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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 요약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약 7년간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았다. 이 기간 전전(戰前) 일본의 군국주의・전체주의가 해체되며 민주화의 진전이 이뤄졌다. 

 

일본의 신헌법(현행) 제정, 주권재민과 상징 덴노(일왕)제, 삼권분립, 남녀평등, 재벌해체, 농지개혁, 교육개혁, 인권 보장과 언론의 자유 등 현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법제・교육・문화 등에 대한 원형이 대부분 이때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해체되며 전범들은 처벌받거나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전전(戰前)과는 다른 새로운 일본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며, 미국과 소련 사이 대립 양상이 급속도로 치닫게 되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크게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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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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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전범자들이 사면되어 공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도 이때 복귀했다. 점령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뤄지며 앞으로 나가던 방향이 다시 뒤로 되돌아간 이 시기를 ‘역 코스’라 부른다.  

 

이 결과, 현행 헌법에 근거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가려는 세력과 복귀한 전전 군국주의자 사이의 복잡한 대결 국면이 시작되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과 호헌의 대결이다. 

 

1955년 ‘보수 세력의 개헌과 역 코스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호헌’과 ‘반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내걸며 규합한 세력이 일본 사회당이 되었고, 이런 진보 세력의 규합에 위기감을 느껴서 뭉친 보수 세력(일본 민주당, 자유당)이 창당한 세력이 자유민주당(자민당)이다. 자민당은 신헌법을 ‘강요된 헌법’이라 규정하고 ‘개헌’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정하며 ‘보수’, ‘미일안전보장’ 유지를 표명했다. 

 

이것이 ‘55년 체제’다.

 

 

평화헌법 제9조의 혜택

 

1955년 보수합동으로 탄생한 자민당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이끄는 구 자유당 출신의 비둘기파와 공직 추방에서 복권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이끄는 일본민주당 출신 매파에 의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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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이치로

 

통상 요시다 학교라 불리는 비둘기파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등으로 이어지며, 관료 출신 정치가가 주축이 되어 일본의 경무장을 비롯, 미일안보체제를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전후 일본 진로의 큰 틀을 제공했다. 이들을 소위 보수 본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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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하야토(좌)와

사토 에이사쿠(우)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보수 방류라 불리는 세력에는 기시 노부스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등이 주요 인물로 있다. 이들은 신헌법을 ‘강요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자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개헌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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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좌)와 고노 다로의 조부 고노 이치로

 

특히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전 총리는 개헌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가. 아베는 조부가 이루지 못한 숙원 사항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도 기를 썼다. 그러나 비명횡사하는 바람에 대를 이어 내려온 숙원 사항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일본 모습만이 기억에 있는 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원래 전후 일본은 90년대를 지나며 보수 방류의 맥을 잇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고 아베가 총리가 되어 극우적 행보를 걷기 전까지, 군비 증강보다는 미일안보체제 하에 편입되어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의탁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요시다 시게루의) 노선을 이어왔다. 덕분에 6.25전쟁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그 흐름을 이어가며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는 일본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일본에게 재무장이나 파병 등을 요구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변명이 가능했다.

 

“동맹국으로서 함께 행동을 하고 싶지만, 당신(미국)도 알다시피 우리는 평화헌법 제9조 규정으로 자위대 파병을 할 수가 없다. 쓰미마셍”

 

미국 입장에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 헌법 운용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할 수도 없으니 더 이상 강요를 하기란 무리였다. 자신(미국)들이 만들어놓은 체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다니 참으로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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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헌법인데, 미~춰버리겠네~

 

반대로 (90년대 이후 세력이 커진) 보수 우익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개헌주의자들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헌법 제9조의 조항이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테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을 터였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9조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간단치 않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지만, 개헌 의석인 국회 2/3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자민당 내 입장차와 기시다의 생각

 

여태 보수 본류, 방류를 구분 지어 이야기했지만, 현재 그런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1994년 정치개혁으로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개정되면서, 파벌보다는 당 집행부의 결정이 국회의원 당선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며, 당내에서 보수 본류, 방류 등과 같은 파벌 구분이 옅어졌다. 2001년부터 총리를 맡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이후부터 파벌의 영향력이 확실히 와해되어 과거와 같지 않다고 한다. (이에 관한 일본 현대 정치의 역사 ‘일본 정치 톺아보기 1: 자민당은 누가 지배하는가(feat.본류와 방류)’ 링크) 

 

다만, 평화헌법 개헌 문제에서만큼은 예외다. 과거 파벌에 따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헌에 있어서, 전후 요시다 총리 이후 줄곧 보수 본류가 정권을 담당해 오다가, 모리 정권 이후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보수 방류에서 연속으로 총리를 배출하고 장기집권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즉, 개헌에 적극적인 보수 방류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 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여론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현재 파벌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 개헌을 다루는 본 연재에서는 파벌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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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와 아베

 

사실 자민당은 하나의 당이라고는 하나, 당내에 각 파벌에 따라 정책 노선이나 성향이 다른 연립정권과 같은 정당이다. 창당 당시 기본 방침 중 하나로 ‘헌법 개정’을 내세웠지만, 그에 대한 입장은 제각각이다(이전 편 참조).

 

아베를 비롯해서 강경하게 개헌을 주장하는 ‘강경 개헌파’가 있고, 국민적 여론과 담론이 무르익은 적절한 시기에 개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온건 개헌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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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출처-<AFP>

 

현 기시다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전자가 아닌 후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파벌인 기시다파는 보수 본류라 분류되는 고치카이(宏池会)를 잇는 계파이기도 하지만, 평소 그의 정치적 스탠스나 언설을 살펴볼 때 개헌에 대한 강렬한 의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시다는 평소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스타일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적극적 개헌 추진 세력인 보수 우익단체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발언을 하곤 있지만, 정말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과 의지를 보이고 실천할지는 미지수다. 

 

(기시다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80년대 장기집권을 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의 경우, 계파로서는 보수 방류에 속하지만, 당시 자민당 내의 파벌정치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인지라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온건 개헌파의 지지를 확보해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했다. 그래서 나카소네가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정치 아젠다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고받았다는 공공연한 비화도 존재한다. 자민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적극적인 개헌 추진 세력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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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재임 1982.11-1987.11)

 

 

개헌 강경파가 대두한 과정

 

전술했듯, 헌법 제9조는 미일안보체제라는 틀 속에 안주하며 미국에 종속되어 가는 정도를 심화시키기도 했지만, 전후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의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성장 일변도로 집중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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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도쿄 모습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하에 일본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 등에도 힘입어 패전국가에서 미국의 뒤를 잇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정책에 반하는 정치인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보수 방류의 주요 인물로 개헌 의지가 강했던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였던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 반발이 심했다. 국론이 분열되자 기시는 책임을 물어 퇴진했다. 

 

그 후 집권하게 된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국내 여론을 양분하고 진보 세력의 결집을 강화시킬 수 있는 헌법이나 안보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경제 재건과 성장에 올인했다. 이런 방향은 계속 지속됐다. 자민당은 이렇게 민심의 안정을 꾀하며 보수 일당 지배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다. 

 

자민당의 노선뿐 아니라, 일본 사회당이 만년 야당으로서 정권교체 의자가 없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개헌 저지가 가능한 마지노선 이상의 의석을 꾸분히 확보했던 점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며 일본 국내 상황도 변하게 된다. 1993년 총선에서 비 자민당 연립내각인 ‘호소카와 내각’이 탄생하고, 자민당은 창당 이후 38년 만에 야당이 된다. 80년대까지 잘 나가던 일본 경제는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서며 버블붕괴와 함께 장기불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자민당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해왔던 일본 사회당이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호헌 세력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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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내각

맨 앞줄의 왼쪽에서 세 번째가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

 

정권을 빼앗긴지 약 3년 만에 자민당은 96년 1월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때부터 자민당 내 보수 방류의 힘이 서서히 커지며, 정치 역학 구도가 보수 본류에서 방류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개헌 논의

 

자! 정리해보자.

 

“사회당을 필두로 한 호헌 진보세력의 약화”

 

그리고

 

“보수 방류로 분류되던 적극적 개헌론자들의 대두”

 

이러한 상황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90년대다. 그리고 이 시기 냉전의 종식과 걸프 전쟁을 겪으며 일본에선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관여가 논점으로 대두되었고, 국제공헌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흐름에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법안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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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를 위해 파병 간 자위대

 

‘일국 평화주의’ 혹은 ‘소극적 평화주의’ 등으로 비난받던 진보 진영에서도 기존의 호헌론만으로는 개헌 세력에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진보세력 내에서도 강경 개헌론자들과는 선을 긋는 평화헌법을 승화시킨 개헌 논의 등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개헌을 둘러싼 형국의 주도권은 강경 개헌론자들에게 이동한 뒤였다. 

 

신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매체들이 두드러지게 개헌 논쟁에 참여하는 시기도 이때다. 대표적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이 1991년 처음으로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해 불씨를 당겼다. 기존에는 산케이 신문만이 줄곧 개헌을 말해 왔는데, 대표적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태며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요미우리 신문은 2000년과 2004년 개헌 시안을 갱신하면서 정치와 여론을 선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1996년 민주당이 결성되었을 때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도 우리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도, 반드시 호헌이라는 입장도 아니지만 총리 공선제, 국민투표제도, 환경권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헌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명당 역시 국민투표제도 도입, 환경권 명기, 지방분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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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자민당 내 보수 방류의 원조(?)였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의 메시지를

계속 내는 등 할아버지와는

다른 방향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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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촬영된 가족 사진

하토야마 이치로가 손자 유키오를 안고 있다.

유키오의 아버지 이이치로는 뒤에 서 있는 남성이다.

 

2000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자 개헌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일본경제신문은 2000년 5월 3일의 사설을 통하여 ‘개헌이냐 호헌이냐’가 아닌 이젠 개헌을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구체적 논의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재계에서도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3년 경제동호회가 ‘헌법문제 조사회 의견서’를 정리하고, 2005년에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과 일본 상공회의소도 각각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단련은 자위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기하기 위한 9조 개헌과 96조 헌법 개정절차 요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90년대 들어서부터 냉전의 종언과 국제 사회 질서 변화, 일본 국내의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시작된 여러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와 언론계 등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기를 띠게 된다. 

 

개헌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총리 공선제를 비롯한 환경권이나 지방분권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기술 명시 등 다양했다. 패전 후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헌에 있어서 최대 관심 사항은 역시 제9조의 조항을 어떻게 할 것 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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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계속>

 

 

 

 

편집부 주

 

30여 년간 도쿄에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헌모 교수가

재일한국인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정치 현장과

일본 우경화의 현주소를 진단한 책이다.

 

일본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와 어떻게 우경화가

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한 독자는 집어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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