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가사도우미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없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서울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취업에 제한이 없거나 이와 비슷하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하는 내용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9 비자 체류자를 포함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사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대 말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동남아시아 가사도우미를 가정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도우미를 이용하자는 취지였지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그 오른쪽)
출처-<뉴시스>
물론 당시에도 성별과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넣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 수준을 지급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생활
최초 이 제도를 논의했을 때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월 100만 원 이하의 급여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고용주와 숙식을 함께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별도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무시한 채 현재 그들이 받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기에 논의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일제로 육아와 가사를 돕는 조선족 가사도우미에게는 월평균 250~35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시범운영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액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YTN'>
제도가 도입되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직접 고용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즉 인재파견업소 등에서 이들을 고용한 후 가정에 통근형태로 파견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는 이미 간병인이나 일용직 인력사무소 형태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중간 관리업체가 취하는 수수료가 있기에 최저임금만으로 이들을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통근형태의 파견으로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비용이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반영할 경우 오히려 현재의 조선족 가사도우미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기에 발생하는 교통비와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 비용을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만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3.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가사와 돌봄을 동남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에게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꾸준히 가사 노동자의 인권유린이 사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사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홍콩에는 다른 업종과 별도로 책정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한화 약 80만 원으로 일반적인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홍콩의 노동자 평균임금에 1/4 수준입니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24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제대로 된 숙식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이 없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임금이 상이합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 약 5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가 약 54만 원, 스리랑카 약 49만 원, 미얀마 약 44만 원입니다. 출신 국가에 따라 임금 차별이 있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임금에 따른 차별 외에도 고용주의 인권유린도 심각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이들이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홍콩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계약 해지 후 2주 안에 홍콩을 떠나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신고를 꺼립니다. ‘2주 규정’은 유엔까지 나서서 지적한 대표적 독소 조항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6개월 이상의 급여가 중개수수료로 공제되는 탓에 일자리를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4.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
당연하게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0.78명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권장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출산율 증가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은 2011년 기준 57%, 2021년-64.2%입니다. 홍콩은 1997년-45.1%에서 2018년-50.8%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1년-48.8%에서 2015년-51.3%로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낮지만, 홍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치로 알 수 있듯 가사도우미를 권장하는 두 국가와 그렇지 않은 한국의 여성 사회진출 비율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학력 여성 수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변화로 자연스럽게 상승한 비율일 터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또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해서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을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0.6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은 2020년 0.88명을 시작으로 2021년 0.77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가사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출산율 증가보다 여성의 사회진출 독려에 있다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준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에서조차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터입니다.
4.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이용할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언어나 문화적으로 상충하지는 않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언어와 그나마 비슷한 문화를 지닌 조선족 가사도우미조차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언어와 다른 생활방식을 지닌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고용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같은 국가의 가사도우미를 언어 학습 등의 목적을 더해 고용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아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기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인원을 선별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정규 교육을 마쳤는지, 한국어 능력은 어떠한지 등 조건이 많아지면 채용 대상이 줄어들며, 고용 비용도 상승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현재 가사도우미 종사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기에 가사도우미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 조사'의 경우 반기별로 발표되는데,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항목의 취업자 수는 2013년 약 25만 명에서 2019년 약 15만 명 그리고 2022년 약 1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통계 자체가 무작위로 표본 가구를 선정하여 해당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에 일반 가구가 아닌 기숙사, 집단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구분도 없기에 통계청의 관계자 또한 "가사 도우미를 산업, 직업군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이런 탓에 조사 주체나 방식에 따라 가사도우미 종사자 수가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까지 큰 격차를 보여줍니다. 한국 가사 노동자협회는 가사도우미 종사자를 17만 명 안팎으로 추정하면서도 파악되지 않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5.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문제점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과 별도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 의원은 가사도우미의 출신 국가(송출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적정수준의 임금이 있는데, 그보다 2~3배 높은 급여를 줘도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합니다. 100여만 원의 급여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체들이 기숙사 같은 숙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월평균 250만 원이 넘는 종일제 가사도우미의 비용 대비 절반 이하의 저렴한 금액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되면, 가계소득이 5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지요.
출처-<유튜브 채널 'YTN'>
급여 수준이 다를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작용은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외국인이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공장이나 농어촌 등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면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여 받는 급여의 2배 이상을 받기에 가사도우미로서 일 할 자격으로 입국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공공비용의 증가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되겠지요.
출처-<유튜브 채널 'JTBC News'>
게다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라는 주장인데, 최저임금법 제3조 중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가사사용인은 가정부·파출부로 불리는 노동자로 근로 시간이나 임금 등을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통과하였습니다. 법의 요지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도우미는 '가사 근로자'로 노동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개업체나 인력파견업체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99년 이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현재 월평균 250만 원 정도를 받는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다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1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YTN'>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내모는 것뿐이라면, 과거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이 자행했던 노예제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의 모델로 보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질의 가사도우미가 낮은 임금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6.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는 시행되지도 않았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매년 하락하여 반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보육시설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었고 15년간 약 3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중 효과적인 정책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저출산 예산 중 출산과 보육을 하는 가정이나 난임 가정에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지원사업'이라 하고, 주거·고용·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간접 지원사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1.49%로 3~5%를 차지하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JTBC News'>
예산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남성 육아휴직은 2022년 사용률이 28.9%로 조사되었습니다. 40%가 넘는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출생아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자 보육시설의 기본 운영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일찍 아이를 맡기고, 운영이 끝난 이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국가와 사회에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영역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남겨두고 있는 터입니다.
7. 결론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월 급여가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결국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해서 가사도우미가 정말 필요한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게 조금이나마 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육아는 부모에게 맡겨도 100%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시범사업처럼 육아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까지 수입해야 할 정도라는 인식은 아직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를 위탁하고 출근한 뒤 운영시간 내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인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가 개인과 가정이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사회와 국가가 관련 정책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심을 두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터에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늦추거나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영역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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