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 24. 목요일
체육불패 피가넘치는구나
축구를 사랑하고, 스포츠를 사랑하고, 월드컵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야 하겠다. 불행히도 난 우리나라의 첫 원정 16강 진출을 무조건 응원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
왜?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학교 감독 및 코치의 경기비리가 문제된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다. 해당 감독과 심판이 중징계를 받은 것 외에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없었다. 다른나라였다면 협회장과 임원이 일괄 사퇴하고 사법조사를 받을만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우리의 꼴통 한나라당은 의원 개개인을 조사해서 반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지지자가 이만큼 많다는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꼴깝을 떨어대고 있다.
얼마 전에 또 미성년 소녀성범죄가 발생했다. 내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일선 경찰에서는 시위 및 공안관련 지침이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되었단다. 그래서 경찰 본연의 업무인 사건사고, 범죄관련 업무자가 부족한 지경이란다.
이씨(누구인지 알 것이다)와 한 뭐시기 당에 대해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평화로운 1인 시위를 했어도 반국가사범으로 연행하는 경찰이다. 성범죄 근절 되겠는가. 일선 경찰이 제 일을 하기 어려운데.
16강을 가기 위한 이 험난한 모험의 한복판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네 소중한 강을 다 뒤엎어 버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녹색을 위한 거라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SBS는 말도 안되는 논리-서울권 방송 사업자로 허가받은 지방방송사임에도 전국 방송권역망을 갖춘 전국방송이라는 거짓말 하나. 보편적 시청권, 시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독점중계를 하게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둘. SBS는 길거리 응원에 어떠한 독점권도 주장하지 않고, 타방송사의 취재 및 접근을 허용한다는 거짓말 셋.-를 앞세워 결국, 독점방송을 해버렸다.
불행히도, 이 모든 말도 안되는 일들이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믿기시는가?
이러니 16강 진출을 내세워 이 꼴통정부가 주요 이슈를 잠재우고자 한다는 진실에 대해서 내가 달갑게 느끼겠는가 말이다.
대단히 불편할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원정 첫 16강 진출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 기쁘다. 다만, 무조건 덮어놓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닐 따름이다.
난 월드컵 아니, FIFA란 조직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블레터란 인간은 제1권력의 두 주인공인 모건-록펠러 뺨치는 악덕 자본가의 전형이다.

보다 정확하고 깨끗한 경기운영을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자는데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에 비디오 판독으로 경기결과를 결정 짓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미, FIFA는 각종 첨단 장비를 경기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란 말인가. 1년을 준비한 노력이 심판의 어처구니없는 오심으로 한 순간에 허물어진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해지자 축구인들-전직 심판, 국제축구연맹 위원, 전현직 선수, 기자, 서포터 등-이 지극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 며 제기한 것이다. 이것 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어느 순간부터 프로축구는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해 버렸다. 후원기업의 입김이 구단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다. 은행 및 금융권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고액의 선수들을 사오는 현실이다.
그런점에서 난 프리미어 리그도 가장 성공한 리그가 아니라, 가장 병폐가 심한 리그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차도 빚더미에 앉어있다니 말 다했다.
정리하자면 내 요점은 이렇다.
국내 축구협회의 말도 안되는 상황, 우리정부의 말도 안되는 짓거리, 국제축구연맹의 말도 안되는 운영이 존재하는 상황. 그러면서도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는 현실에서 내가 무조건 우리의 16강 진출을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뭐랄까, 뒷문을 통해 배출된 내 오물 위로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아무리 씻어도 그 더러운 기분은 쉬이 없어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뭐 그렇다.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