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딴지만평>
박근혜 대통령 (3월 7일 수석비서관 회의 중)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
<떠먹여 주는 만평 배경지식>
3월 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에 의해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각별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이버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은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 많은 이들이 카카오톡, 라인에서 테러방지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신저(텔레그램, 아이메시지 등)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테러를 이유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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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 @jaru09
편집/만평 해설 : 딴지일보 챙타쿠, 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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