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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김진성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미수범 김진성과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ㅇ헌의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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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검사의 요청에 의한 피고인 신문으로 주로 진행됐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으로 밝혀진 내용은 사건이 벌어지고 지난 공판까지 밝혀진 내용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었다.

 

새로운 것이라면 김진성이 ‘범행을 위해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범행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과 혼인관계를 종료했다”

 

고 밝혔다.

 

검사 측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전날 김진성에게 전자장치 부착(일명 ‘전자발찌’)을 청구했다.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청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이를 꾸준히 취재해 온 기자들과 이 재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김진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커터 칼 테러를 가한 지충호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선례에 비춰보면, 김진성이 받을 형은 적어도 지충호와 같거나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70도 안 된 그가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여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사도 가능하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보는 게 맞다.

 

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범 가능성,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범행을 사주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검사의 신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김진성은 명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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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은 지난번 공판 때처럼 당당했고, 덤덤했고, 검사의 신문에 또박 또박 답변했다. 답변도 명확하고 간결했다. 그가 사용하는 어휘들은 전문용어와 정제된 표현들이었다. 평소 그가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진성의 변명문 전달을 부탁받아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O헌은 김진성이 평소

 

‘이재명 저 새끼 내가 죽일 것’

 

이라는 반복적인 말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반복적인 적개심을 접하면서도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는 말만 반복했다.

 

또, 김진성이 발송해달라고 부탁한 남기는 말 일명 ‘변명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면서도, 우편물 7부 중 가족에게 보내는 2부만 발송하고 언론사 등에 발송을 부탁한 5부는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 살해 의사를 내비친 김진성에게

 

“가족들까지 피해가 갈 것”

 

이라고 말렸다고 하면서도

 

“김진성이 진짜 살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또 김진성에게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반대로 김진성에게 이 대표에 대한 적의와 비난 가득한 문자를 받았음에도, 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눈이 안 보여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평소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듣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2. 여전히 덤덤하고 당당한 김진성과 김O헌

 

아래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 피고인 신문의 기록이다.

 

기자가 재판 시작 45분 전,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O헌도 도착했다. 김O헌 외에 다수의 취재진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법정 바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다, 재판정 입구 옆 벽에 붙어 있는 ‘오늘의 공판 안내’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 보기도 했다. 화면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 외 자신과 김진성 외 두 건의 재판을 안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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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판 일정을 들여다 보고 있는

김진성의 공범 김O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도착한 어느 유튜버가 김O헌에게

 

“오늘 피고인 신문한다던데, 선생님도 신문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래요? 오늘 한데요? 그럼 저도 하겠죠”

 

라고 답했다. 두려운 기색은 없었다.

 

또 다시

 

“오늘 올라가는 차는 몇 시 차로 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6시 37분이요”

 

라고 덤덤히 답했다.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입장하고 예고한 재판 시작 5분 전, 이 사건 담당 검사 2명이 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 판사들은 2분 전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고, 조금 지나 김진성과 김O헌의 변호인, 김진성이 순서대로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다.

 

김진성은 여전했다. 지난번 공판 때 보다는 조금 더 마른 듯 보였지만, 이발을 했는지, 덥수룩하게 자랐던 머리와 수염은 정돈돼 있었다. 카키색 수의복 상의 왼쪽 가슴께 1770, 오른쪽 가슴께 12하94라고 쓰인 숫자는 여전했다.

 

김영헌도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피고인 신문이 시작 되기전 주심 판사는

 

“검사 측에서 어제 자(29일)로 김진성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했다”

 

는 사실을 공지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전날 검사 측에서 청구하였기 때문에 아직 피고인 측에서는 청구서를 송달 받아 보지 못해 준비가 안되었을 것이란 이유였다.

 

바로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김진성은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검사의 질문으로 신문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및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김진성은 “예!”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3. ‘살인’ 아니고 ‘살인미수’? 분하다!

 

이후 검사는 “질문 잘 듣고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질문이 이어졌다.

 

검사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및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검사1: 피고인은 이 시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게 있었죠?

 

김진성: 있었습니다.

 

검사1: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칼을 선택한 이유 및 공격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선택한 이유도 피해자를 단번에 살해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김진성 : 그렇습니다.

 

신문이 시작되면서 피고인석과 검사석 위에 대형 화면에는 관련된 피고인 신문조서와 수사기록 등 공판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이 순간에는 김진성이 이른바 변명문이라고 불리는 남기는 말 중 일부 내용,

 

“나는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니요.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이렇게 살아 있다는 건가. 분하다!”

 

띄워졌고, 기록 제1430쪽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검사1 : 이것은 범행 다음 날인 2024년 1월 2일에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남기는 말3 메모인데, 피고인의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실패하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분하다’는 내용을 쓰신 게 맞습니까?

 

김진성 : 맞습니다.

 

검사1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심한 것은 임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이후에 이를 토대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였나요?

 

김진성 : 그렇습니다.

 

검사1: 피고인은 2024년 1월 1일에 양산 평산마을과 김해 봉하마을에 들렀다가 범행이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귀가하기 위해 울산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역을 거쳐서 부산 가덕도로 가서 그 다음날 범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반드시 이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인가요?

 

김진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때가 겨울인 상태였고 1월달이 지나면 2월초에 음… 하여간 그 기회를 놓치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3월까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부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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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양일TV>

 

검사1: 3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경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행사 일정 살피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고 진술하셨죠?

 

김진성: 예.

 

검사1: 혹시 2023년 4월 이전에 범행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있습니까?

 

김진성: 범행 준비의 일환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게 만일 범행 준비라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검사1: 그거 외에 범행 자금을 준비한다든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모의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준비에 있었습니까?

 

김진성: 없었습니다.

 

4. “이재명 죽이려 3~4달 동안 꾸준히 칼 갈아”

 

검사1: 기록 6513쪽입니다. (화면에는 칼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사진 왼쪽에는 피고인이 구입한 칼, 인터넷에서 대리구매한 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피고인이 그것을 직접 개조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이 맞습니가? 이게 지금 보면 저희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칼을 구입한 게 지금 왼쪽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압수한 칼이 오른쪽에 있네요. 두 개가 칼의 형상과 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게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개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좀 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범행에 편리한 방법으로 직접 개조한 겁니까?

 

김진성: 그렇습니다.

 

검사1: 이거는 피고인이 좀 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범행에 편리한 방법으로 직접 개조한 겁니까?

 

김진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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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1: 칼의 길이와 칼날의 형태가 상당히 바뀔 정도로 개조를 했는데 이거 개조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방법으로 개조한 건가요?

 

김진성: 전부 갈았습니다. 발견된 저거로 전부 다 갈았고 이렇게 하는 데 거의 3~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검사1: 3~4개월에 걸쳐 꾸준히 칼을 갈아서 범행을 준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성: 예.

 

검사1: 숯돌하고 칼갈이 특히 칼갈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걸로 지금 저렇게 갈아서 개조한 게 맞습니까?

 

김진성: 숯돌로 했습니다. 숯돌 하나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버렸는데요.

 

검사1: 달아서?

 

김진성: 네네.

 

검사1: 숯돌에 갈아서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3~4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칼을 갈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검사1: 3650쪽입니다. 650쪽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무실 옆 인적이 드문 건물 사이 공간에 범행 연습 장소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의 몸 높이를 산정해서 나무 둥치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수시로 하기도 했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검사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전날인 2024년 1월 1일 하고 1월 2일 외에도 2023년 6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산 서면, 서울 중구 그리고 부산 수영구,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그 행사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리기도 했죠?

 

김진성: 예.

 

검사1: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직접 피해자의 행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 놨습니까?

 

김진성: 제가 영업을 통해서 번 돈이죠.

 

검사1: 혹시 피고인에게 범행 자금을 대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진성: 없습니다.

 

검사1: 피고인에게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진성: 없습니다.

 

아쉬운 질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오랜 시간 해왔다는 것은 김진성이 공범이나 사주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고, 경제적인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점이었는데. ‘너 누구하고 범행 모의했지?’라는 질문에 순순히 ‘그렇다’라고 말할 피고인이 어디 있겠는가.

 

검사가 진실을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방증을 했어야 한다. 김진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니, 그의 정치적 성향, 그 성향을 만드는데 기여한 정보나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먼저 했었어야 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 되게 했어야 했다. 김진성이 계좌 거래 내역이 없으면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지,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지, 본다면 어느 뉴스를 보는지, 어느 사이트를 보는지, 피고인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참석했는지,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좋아하는 정치인은 있는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등등의 질문이 오갔어야 했다. 이런 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제보나 추적 보도가 등장하게 돼 있고, 그를 통해 새로운 단서나 정황증거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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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진성씨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부산경찰

 

출처-<기사링크>

 

어쨌든 범행을 공모에 대한 신문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다.

 

검사1: 기록 제 4,730쪽입니다. 이 표는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그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피고인의 개인 사용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인도 있고 그리고 누나도 있고 전처도 있습니다. (화면에 계좌 거래 내역이 뜬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원 단위의 거래내역이다).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2023년경에 집중적으로 돈을 융통한 흔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돈을 융통을 해서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하고 하지 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김진성: 있습니다.

 

검사1: 이게 돈을 빌린 내역이 2023년에 집중되는데 이때가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할 때란 말이죠. 혹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범행을 준비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까?

 

김진성: 아닙니다.

 

검사1: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지인들에게 2023년경에 수시로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좀 다소 좋지 못한 상황이었나요?

 

김진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뭐, 그렇습니다.

 

검사1: 방금 이제 경제적 사정이 2023년에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 4727쪽입니다. (화면에 김진성의 계좌 잔고 기록이 띄워져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인 배방면 농협 계좌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2023년 당시에 월말 잔액이 적을 때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될 때도 있었고 많을 때에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나 범행 직전인 2023년 12월 말에 잔고가 8만 5000원 정도 밖에 안되고 2024년 1월 1일 범행 전날이죠. 이 때는 3만 4천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진성: 네

 

검사1: 기록 2548쪽입니다. (화면에 김진성의 아산충무병원 진료내역에 띄워진다. 주로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 ‘기타형태의협심증’이라고 반복적으로 적혀있다.) 2016년 경부터 시작해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이런 병명으로 2022년도까지 약 40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김진성: 맞습니다.

 

검사1: 6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를 독립투사 그리고 논개 이런 걸로 비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김진성: 예, 하여튼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검사1: 그리고 본 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평가를 하면서 ‘가성비가 나오는 교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도 있습니까?

 

김진성: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는데. 예, 있습니다.

 

검사1: 6-가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전에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 속칭 이제 ‘변명문’이라고 불리는 글을 보면 ‘기독교적 순교정신이라든가 천 년 만 년 한국사에 길이 남을 영광된 족적을 남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처단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화면에는 김진성의 메모가 띄워져 있고 내용은 ‘기독교적 순교정신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 목숨 걸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천 년 만 년 한국사에 길이 남을 영광된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면 한목숨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나?’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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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의 심리가 자세히 적힌 8장 변명문

자세한 건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에서 볼 수 있다.

 

출처-<클릭>

 

김진성: 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북한 쪽이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다른 질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검사1: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남기는 말 조금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사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천년 만년 한국사에 길이 남을 영광된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면 한목숨 걸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니겠나’ 이게 지금 이 사건 거사를 말한 게 아닙니까?

 

김진성: 아니다. 저 위에 보시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된 한반도 7500만 국민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저거는 북에다가 이야기 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가족의 절멸은 언제나 일어날 것인가 그런 표현을 중략을 해가지고 그게 없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에게 한 얘기입니다. 

 

검사1: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맥에 관해서, 이 전문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방금 보여드린 이 남기는 말 메모를 본건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준비를 하는 초기부터 작성을 하고 또 내용을 수시로 다듬으셨죠?

 

김진성: 그랬습니다.

 

검사1: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남기는 말 변명문 메모라는 것이 그만큼 피고인에게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글이었나요?

 

김진성: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같이 죽을 생각도 했으니까. 경험에 따라선. 뒤에 남는 사람들이 보게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문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1: 피고인은 남기는 말 메모를 처음에 전 직장 선배 이 모 씨에게 맡겨 외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 모 씨가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자 2023년 5월 17일경 피고인 김O헌에게 맡긴 것이죠?

 

김진성: 부탁을 한 거죠. 맡긴 게 아니라.

 

검사1: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로는 피고인 김O헌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외부에 전달했을 것이다. 이유는 남기는 말을 통해 이 사건 이유를 세상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죠?

 

김진성: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영장 기각은 사법 시스템의 허점”

 

검사1: 기록 2004쪽입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남기는 말을 전해달라는 말을 김O헌이 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질문에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변명문이 없으면 자기가 멀쩡한 사람을 괜히 죽이는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기는 말이 없이는 범행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이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시죠?라고 답변했다.

 

김진성: 네.

 

검사1: 이건 조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4789-4790쪽까지인데요(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뜬다). 여기 보시면 2023년 6월 2일 날 김O헌에게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사진을 첨부합니다. 총 5장의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는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게 방금 언급했던 피고인의 범행 이유와 목적이 적힌 남기는 말 메모의 사진이다. 이렇게 사진을 카톡으로 캡처해서 보내고 그 마지막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죠? 2023년 5월 17일 날 김O헌에게 이 남기는 말이 든 우편물을 맡기고 난 이후에 6월 2일 날 남기는 말 메모를 조금 수정을 했다면서 이렇게 캡처 사진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메시지 보낸 것인데요. 이렇게 보낸 날이 시간 2023년 6월 3일 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가기 전날이더라고요?

 

김진성: 저걸 보니까 그렇네요.

 

검사1: 4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위와 같이 수정된 남기는 말 메모를 김O헌과 공유한 이유는 뭔가요?

 

김진성: 우편물을 부탁했으니까요. 사실은 김O헌 피고인은 만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저놈 죽여야 될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칼을 들고 ‘내가 진짜 저거 죽이겠어!’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1: 예,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이게 지금 피고인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는 있는데 2023년 6월 3일 날 범행을 하러 가기 전날에 지금 이 남기는 말 메모를 캡처해서 지금 김O헌에게 보냈거든요.

 

김진성: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검사1: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사실을 김O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김진성: 저 어른이 귀도 안 좋으시오. 보청기 하고 있어서. 눈도 안 좋으시고 해서 나는 우편물을 부탁하고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저분이 읽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검사1: 네, 4791쪽입니다. 이것은 2023년 9월 27일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27일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이고. 이날이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피고인이 재차 여기 첨부된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남기는 말 캡처 사진인데요. 이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사법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그 다음에 놈을 끌어 내리는데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허탈한 새벽이다!’ 이런 취지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울분과 허탈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보냈는데. 맞죠?

 

김진성: 맞습니다. 맞는데. 한마디 이거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걸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장담당 판사님이 ‘범죄사실을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 끝에 가서 ‘야당 대표니까 정치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야당 대표니까 구속 재판은 지나친 점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는 특권계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위헌적인 정치재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저걸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역시나 구속이 거부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깐 눈 뜨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김O헌 형님한테는 내가 그런 부탁을 드렸던 분이었어서. 너무 가슴이 터질 거 같고 죽을 거 같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검사1: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은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새벽에 울분과 허탈함과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의 감정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김O헌 밖에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말씀이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검사1: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날 김영헌을 만나서 그에게 수정된 남기는 말 메모 같은 우편물을 전달했는데요. 이 때 김O헌에게 부탁하고 맡기면서 ‘먼젓번에 드린 것보다 양이 추가됐다. 좀 수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김진성: 하여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록들이 있으니까 맞겠죠.

 

검사1: 알겠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7일 처음 김O헌에게 남기는 말 메모가 든 우편물 부탁하고 맡기면서 김O헌에게 피해자를 ‘처단하겠다’는 말씀 하신 적 있죠?

 

김진성: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검사1: 피고인은 2023년 6월 23일 부산 서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쫓아다니셨는데요. 그런 사실을 김O헌도 알고 있었죠?

 

김진성: 저는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검사1: 부산 서면 행사를 갔다 오고 나서 부산에 갔다 왔다 실패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성: 예,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진술했던 내용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억을 전할 수가 없어 더듬어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검사1: 다음 질문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이제 재차 수정된 남기는 말 메모를 다시 김O헌에게 맡기면서도 피해자를 처단하는 것은 중단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꼭 처단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김진성: 그런 취지로 우편물을 강제로 맡기면서, 떠맡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습니다.

 

검사1: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2023년 12월 11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김O헌에게 피해자를 죽이는데 성공하면 그 메모를 담은 우편물을 피고인이 지정한 ‘언론매체에 발송을 해주고 실패하면 가족에게만 발송해달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김진성: 예.

 

검사1: 또한 단순히 김O헌에게 우편물만 맡긴 게 아니고 김O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변에 CCTV가 없는 우체통을 피고인이 직접 미리 찾아보고 그 우체통의 위치를 김O헌에 알려주신 사실도 있으시죠?

 

김진성: 있습니다.

 

검사1: 일단 신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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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이렇게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김진성의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고, 대신 김O헌이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김진성은 태연히 ‘잠깐만요’라고 요청한 뒤 자신의 피고인석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증인석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기회가 되면 뭔가를 말하려고 작심하고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김O헌 변호인: 증인 범행 당시에 남기는 말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던데 김O헌이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보내려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김진성: 네.

 

김O헌 변호인: 그렇게 증인은 김O헌에게 ‘혼을 좀 내주려고 한다. 처단하려고 한다. 부산에 갔다 왔더니 접근이 어렵더라’ 이 정도로 발언, 이야기 하려는 거 외에 칼을 구입해서 갈았거나 찌르는 연습을 했거나 이런 범행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진성: 없습니다.

 

김O헌 변호인: 조금 전에 진술하시기로는 총선 전에 범행을 반드시 실행을 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기는 말을 발송해 줄 사람이 없더라도 증인이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범행을 총선 전에는 반드시 실행을 했었겠네요?

 

김진성: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김O헌 변호인: 마지막입니다. 본인은 김O헌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인가요?

 

김진성: 그렇지 않습니다. 만류를 사실 했었고 그걸 오히려 제가 만류를 거부하고. 저 형님하고 13년, 15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형님 아니면 이런 부탁을 드릴 사람이 없다’라면서 거의 강제로 제가 우편물을 떠넘긴 겁니다. 형님은 참 억울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신문했던 검사와는 다른 검사다.

 

검사2: 방금 피고인이 변호인께서 질문하실 때 ‘김O헌씨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선전에 범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이 맞나요?

 

김진성: 네. 저는 그 이재명씨가. 이 선거가 기본적으로 야권의 통합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걸 짐작을 했습니다. 서울 강서을 선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실망감이 야기한 국민적인 분노와 그 분노를 풀 대상을 찾고 있는 여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지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야당의 합이 과반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씨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그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선까지 대통령으로 가는 레드 카펫 깔리리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지점에서 이걸 저지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9월 27일 날 영장도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위증교사 건 재판도 제가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천권 행사부터 저지가 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의지는 그랬고. 그래서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검사2: 취지를 종합을 하면 아까도 우리 검사님이 신문하셨지만 남기는 말을 남기는 것은 우리 피고인한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김진성: 그렇죠.

 

검사2: 김O헌씨가 그럴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총선전에 이 범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김진성씨의 취지는 김O헌씨가 아니더라도 남기는 말을 전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범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김진성: 그렇죠.

 

이것으로 김진성에 대한 신문이 끝났다. 이어서 김O헌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김O헌이 귀가 안 들려 헤드셋을 쓰고 있는 만큼, 검사는 재차 ‘잘 들리냐’고 확인했고, ‘잘 듣고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6. 실제 살인 할 줄 몰랐지만 지속적으로 범행 말렸다?

 

검사1: 1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김진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이유가 담긴 남기는 말 메모 등의 우편물 맡아서 보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김O헌: 네.

 

검사1: 또한 김진성의 범행 후 김진성의 부탁대로 우편물 중의 일부를 우체통에 넣어서 발송한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죠?

 

김O헌: 예.

 

검사1: 방금 김진성도 피고인도 진술을 했는데 우체통의 위치도 김진성이 알려준 것이죠?

 

김O헌: 그렇습니다.

 

검사1: 김진성은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의 CCTV가 없는 우체통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이고 피고인도 김진성에게 그런 사실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김O헌: 그건 아니고요. 김진성씨가 저한테 우편물 줄 때 불쾌했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직접 하지 그러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핑계죠. 제가 ‘다리 아파서 나 우체국까지 못 간다’했더니 ‘저기 아파트 앞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검사1: 알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여기 이제 신분상 별지에 있습니다. 기록 4280쪽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글자가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에 피고인이 김진성에게 카카오톡 메시를 보낸 건데요. 피고인이 김진성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대해서 김진성이 ‘이재명 세력이 만만치 않고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하고 김진성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죠?

 

김O헌: 적대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우향적인 면이. 이제 늙은이들은 우향적인 면이 있고 이제 진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종북 목적에 가까우니까 그거를 비난한 것이지 인간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1: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셨던 거 맞으세요?

 

김O헌: 네, 맞습니다.

 

검사1: 4번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2023년 5월 17일 날 김진성의 부탁을 받고 남기는 말 메모가 든 우편물을 받았을 때 김진성에게 ‘처단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죠?

 

김O헌: 처단이라기 보다 심판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은 당신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에 일을 저지르면 당신 가족들 생각을 해봤는가.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1: 김진성 진술을 보면 당시에 피해자를 이대로 놔두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사법부가 전혀 의지를 안 보이고 있어서 제가 처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O헌: 하여튼 심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이게 안 좋으니까 식사 모임 같은 거 하면, 나는 식사 후 바로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괜히 눈치로 같이 웃고 하는 게 싫어서 식사하면 바로 집에 가요. 사람들도 잘 안 보입니다.

 

검사1: 피고인과 김진성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진술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를 ‘처단하겠다’, ‘피해자를 죽이겠다’, ‘피해자를 심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주고 받았던 거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김O헌: 아마 했을 겁니다. 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누굴 ‘처단하겠다’, ‘죽이겠다’ 이러면 친구들 간에 ‘저 새끼 싸가지 없으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 그냥 놔둬!’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사1: 그러면 2023년 5월 27일 당시에는 김진성이 피해자 죽이겠다고 한 말이 진심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김O헌: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인성이. 누굴 헤치고, 누구와 언성을 높이는 걸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검사1: 근데 당시에 김진성은 피고인이 ‘몸 조심해라!’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김O헌: ‘몸 조심하라’는 말은 헤어지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죠. ‘조심해!’ 그러고 이제.

 

검사1: 피고인이 범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김O헌: 아니고 ‘몸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밤에 헤어질 때 조심하고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 그런 뜻을 알고 인지를 하고 내가 인사를 알고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그건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검사1: 기록 4780에서 4790쪽. 아까 김진성에게도 제시한 자료입니다. 2023년 6월 2일 날 김진성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 내용이 남기는 말 메모 캡처 사진 5장과 그리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죠?

 

김O헌; 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검사1: 좀 의아한 것이 그게 이제 문맥을 보면 남기는 말 메시지를 이렇게 캡처 사진을 보내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건, 받는 사람이 수정되기 전 기존의 남기는 말 메시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김O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5부를 받았습니다. 5부를 줘가지고 받았는데 그거 내용을 수정할 게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부를 도로 갖다 줬어요. 그때 그 시점에 아마 저 메시지가 왔을 겁니다. 전화로도 했으니까. 전화로 수정할 게 있어서 갖다 달라고 해서 길에서 만나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다 했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식당 앞에서 만나 가지고 그걸 다시 받았는데 2개가 이렇게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러니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주머니하고 조카한테 갈 겁니다. 두 장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니까 ‘뭐든 이거 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그냥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검사1: 지금 피고인이 설명을 하신 건. 지금 피고인이 잠깐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2023년 12월 10일 날 수정된 남기는 말 메시지가 든 우편물 7부를 받았던 때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로부터 한 6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김O헌: 2023년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제가 그걸 받았어요. 진술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진술할 때) 날짜를 잡고 얘기했는데 ‘난 날짜를 모르니까 내용은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김진성씨가 날짜가 이렇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날짜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날짜는 김진성씨 얘기하신 대로 쓰시고, 그 내용은 내가 말하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5월달에 저 사람이 나를 줬다고 얘기할 때 내가 5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정이 됐다고 저 메시지가 올라올 때쯤 ‘수정 해야 되니 갖다 달라’해서 갖다 줬고, ‘수정이 다 됐다’해서 내가 다시 7부를 받아 가지고 온 그 시점 같아요.

 

검사1: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핀트에서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김진성씨가 캡처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걸 보면 피고인도 남기는 말 메시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낸 것 아니냐는 거예요.

 

김O헌: 그건 김진성 씨 이야기죠. 메시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남기는 글 뭐 이렇게 굵은 거는 보여요. 그리고 몇 페이지가 쭉 있는데 그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얼마 있다가 저 메시지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메시지를 ‘이거 또 보냈네’하면서 이제 지우고. 그 시점에서 ‘수정본입니다’하면서 이제 갖다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제목만 봤어요. 남기는 글 굵은 글씨.

 

검사1: 6번 질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남기는 말 사진과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23년 6월 3일에 김진성은 부산 서면에서 열린 피해자가 참석하는 행사에 피해자를 처단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김O헌: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성씨가 ‘형님 어딜 따라갔는데 경호원 많고 경비 인력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데 없는 짓을 아직도 하고 다녀.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뒷생각을 해야지. 당신 그거 하면 100% 잡혀. 현장에서 체포 되면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당신은 가정이 파탄 나고, 당신 인생은 끝나는 거야. 생각도 마.’ 그러고서 알았어요. 한번 들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검사1: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2023년 6월 3일 부산 서면에 다녀 온 후인 가요?

 

김O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1: 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O헌: 글쎄요. 근데 어딘지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경비인력, 경호인력 때문에 당신은 뚫고 들어가서 하지 못해. 만약에 했다면 당신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7. 실패하면 가족한테만 발송, 기억에 없다면서 그대로 이행한 공범

 

검사1: 방금 피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경호 인력 이야기도 나오고 죽든, 살든 당신 인생은 끝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고 받았다는 걸로 봐서 피해자를 살해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네요?

 

김O헌: 갔다 왔다고 하니까. 처단한다고 그러고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검사1: 알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김진성이 피해자를 쫓아다닌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나 내역은 모르더라도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김O헌: 그건 몰라요. 한번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검사1: 4791쪽입니다. 아까 김진성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바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 27일에 새벽에 김진성이 재차 남기는 말 사진하고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너무 허탈하다, 이런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받은 사실 있죠?

 

김O헌: 네.

 

검사1: 8번 질문입니다. 김진성은 2023년 12월 10일 날 수정된 남기는 말의 메모를 담은 우편물 7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피해자 처단하는 걸 중단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고 ‘꼭 처단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O헌: 글쎄요. 난 그 기억이 없어.

 

검사1: 당시에 김진성 이 우편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지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는 데 성공하면 메모 받은 우편물을 적혀 있는 언론매체 등에 보내주고 실패하면 가족에게만 보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O헌: 글쎄요. 그걸 설명했다는 데 나는 그 기억이 없고 다 붙여 달라는 건 줄 알고. 사건 난 날 뉴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일을 저질렀네.’하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진성이가 일을 저질렀네!’ 이러고는 끊고. 가족에게 가는 것만 내가 갖다 붙였어요.

 

검사1: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렇게 죽이는데 성공하면 어디로 보내고 실패하면 어디로 보내고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김O헌: 뭐라고 붙여 달라는 것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소리가 작고 나는 크고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다 붙이라는 건 줄 알고 5개는 빼놓고 가족에게 가는 것만 2개 붙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알았고.

 

검사1: 이게 지금 실제 범행을 하기 전 7개월 전부터 2023년 5월경부터 피고인에게 남기는 말을 맡겼고 그 다음에 아까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듯이 남기는 말이 수정이 되면 이제 캡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2023년 12월에 재차 수정된 남기는 말이 담긴 우편물을 또 다시 부탁하면서 맡기기도 하고. 피고인 김진성이 범행을 준비하면서 남기는 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진성에게는 이 남기는 말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O헌: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 신문이 끝났고, 김O헌의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이 있었다.

 

김O헌 변호인: 좀 전에 제시됐던 카톡메시지인데요. 증인과 김진성이 2021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인데요. 4580페이지. 내용을 보면 증인 세대들 사이에서 흔히 공유되는 내용들로 보여서. 이런 카톡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됐다고 생각 못했나요?

 

김O헌: 잘못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김O헌 변호인: 2021년에 카톡 주고받은 내용으로 해서 이 후로 2년여 가량 지난 2023년에 김진성이 범행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까?

 

김O헌: 아닙니다.

 

김O헌 변호인: 조금 전에 김진성이 부산에 다녀왔는데 접근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지 마라’하면서 만류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해서 이런 식의 ‘하지 마!’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이시지요?

 

김O헌: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어 검사2의 추가 신문이 이어졌다.

 

검사2: 증언하실 때 결과적으로 김진성씨가 피해자를 처단하러 다닌다는 것까진 알고 계셨단 거잖아요?

 

김O헌: 다닌 거는 몰랐어요. 처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있다가 사무실에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데. 어디 한번 따라갔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딘지는 잘 못 들었는데. 경비인력도 많고, 경호원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꿈 깨!’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검사2: 어쨌든 김진성씨가 그런 시도를 하고 다닌다는 거를 들어서 알고 있었나요?

 

김O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여러 번 따라다녔다는 건 모르고 한 번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2: 어쨌든 남기는 말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두 번째 받으신 거잖아요.

 

김O헌: 그렇죠.

 

검사2: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구체적은 내용은 ‘내가 다 눈이 안 좋고 안 들려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김진성씨가 이러한 범행 시도를 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문서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던 거죠?

 

김O헌: 글쎄요.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기억이 잘 없는데. 저 양반하고 카톡도 가끔씩 주고 받고 하니까 장문의 메시지가 왔을 땐 안 보이니까 놔뒀다 봐야지 하다가... (못 보고). ‘수정본입니다’하고 왔을 때도. 저 양반이 글을 잘 써요. 그 카톡도 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워버리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검사2: 피고인이 범행 당일에 (남기는 말 메모 우편물) 2장을 우체통에 붙이고 5부는 왜 폐기하셨어요?

김O헌: 누가 보면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검사2: 왜 누가 보면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O헌: 좋은 거면 저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언론에 가는 거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론에다 이걸 뿌리려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다 찢어버린 거죠.

 

검사2: 어쨌든 당시에 찢어버렸다는 거는 피고인이 당시에 건네 받은 남기는 말 우편물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알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찢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수사기관에서 하셨던 건 맞죠?

 

김O헌: 그렇죠. 그래서 찢어버렸던 건 맞아요. 좀 감춰주려고 찢었어요.

 

내용도 모르고, 몰랐다면서, 성공하면 7부 다 붙이고, 실패하면 가족한테만 붙여 달라는 김진성의 부탁대로 김O헌은 김진성이 이재명 암살에 실패하자 2부만 가족한테 발송했다. 김진성의 부탁대로 정확히. 그리고 찢은 5부는 ‘안 좋은 내용이라 생각해서 찢었다’고 했다.

 

이 일관성 없는 진술의 내용, 단순히 80 앞둔 눈 안 보이고, 귀 안들리는 노인의 떨어지는 총기로만 받아 들이기엔 그가 김진성의 부탁을 너무 정확히 들어줬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이 났다. 오후 4시 40분이었다.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까지 종료되고, 다음 기일은 5월 21일 3시 10분으로 잡혔다. 예정된 최후진술은 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말할지, 검사는 얼마나 구형을 할지, 현장에 가서 기록해 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