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차등을 두어 구별함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별은 성·인종·국적과 같이 대다수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채 태어난 특성을 두고 불평등하게 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의 시작은 차별 대상이 되는 집단을 향한 혐오나 편견에서입니다. 혐오나 편견이 정형화되어 주류문화로 자리 잡고, 나아가 법과 정책 등에 반영되어 정착되기도 합니다. 제도적·사회적 차별은 차별로 인식되지 못하며 때로 오히려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차별의 원인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헨리 타이펠이 주장한 ‘최소 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입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참가 전부터 서로를 알거나 어떠한 관계도 없었지만, 임의로 팀을 나눈 뒤 여러 실험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경쟁과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집단 패러다임 같은 이론이 나오듯이 차별의 원인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하겠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향해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듯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차별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으레 미국이나 서유럽의 인종차별을 떠올릴 테지만, 한국의 인종차별지수 또한 79개국 중 9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일부 국가와 인종을 향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한국인이 차별을 많이 하는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일 터입니다. 과거처럼 폭행이나 폭언도 물론 존재하지만, 감금, 협박, 임금체불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제가 한국을 수탈하며 수많은 차별과 탄압을 가했고, 이역만리 독일에서 청춘을 바쳤던 독일 파견 근로자들이 느꼈을 차별을 잊은 채 말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당했던 차별과 한국이 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출처-<MBC>
1. 일제의 노동 탄압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해 조선에서 전시 공업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수없이 빼앗긴 것 가운데 조선 노동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1920년대 조선 노동자 계급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넘게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방직 부문에서 일본인의 0.4%만이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때 한국인은 82.2%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였지요. 이러한 현실은 전 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일본인은 0.3%, 조선인은 46.9%에 달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1929년 기준 일본인 노동자의 일당은 1원 16전인데 반해 조선인 노동자는 58전으로 일본인이 받는 것의 절반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 5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최저 108원 16전이었고, 최하층의 생활을 유지하려 해도 51원 65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일당 50전이면 한 달 내내 일해 받은 15원이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해야 했던 터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출처-<한겨레>
이렇다 보니, 조선인 노동자 대부분은 주거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 당시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 딸린 집의 월세는 기와집 10원, 초가집 6원이었습니다. 언급했듯이 한 달 15원을 버는 조선인 노동자는 부엌 없는 단칸방을 빌리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노동자는 토굴집에서 살았지요. 다수의 노동자는 일제강점기 때 노동자 숙소였던 함바(はんば)에서 생활했는데,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수백 명이 집단으로 생활한 함바는 주거지라기보다 수용소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1938년에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조선인을 일본에 강제로 징용하였을 때, 당시 조선인 2,630만 명 가운데 태평양전쟁 시기에만 100만 명, 그 외 시기에 징집된 숫자까지 합치면 무려 612만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12~17시간씩 노역에 시달렸고 지정된 휴일도 없었습니다. 구타와 고문이 일상이었고 급여는 물론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지요. 사족이지만 저는 이때의 처참한 생활을 실제 징용 피해자였던 조부님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는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노동 탄압을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운동이 싹트기도 했지만, 식민지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받은 탄압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일젱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가 식민지인으로서 강제노역이었다면 박정희 정권 때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자청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된 대표적인 사례일 터입니다.
2. 파독 광부와 간호사
1960년~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독일(당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파견했습니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였고, 서울의 실업률이 16.4%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자 독일의 청년들은 3D업종(위험하고[Dangerous] 어렵고[Difficult] 더러운[Dirty] 일)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해당 업종은 인력 부족 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일자리 부족과 독일 노동력 부족의 이해관계가 맞아 파독 노동자가 생겨날 수 있었지요.
1963년 광산근로자 123명이 처음으로 파견된 후 1977년까지 약 8,000명의 광부가 파견을 나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약 1만 2,000명이 독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하 1,000m가 넘는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고, 병원과 요양원에서 독일인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지하듯이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한 가정의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절실하게 돈을 벌어야 했고 아무리 힘들고 기피하는 일이어도 성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일하며 10여 년간 파독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1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1964년 한해 한국의 수출액이 약 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재외동포재단>
이들이 처음 독일에서 정착하며 겪은 어려움에 느낀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터입니다. 통역사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70% 이상이 당시 한국에서는 고학력이라 할 수 있는 고졸 신분이었던 파독 광부 가운데는 일이 서툴러서 사상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간호사로 파견 나갔음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나 부엌일 같은 허드렛일을 담당하기도 하였지요. 심지어 처음 계약 시 600마르크를 보장했던 급여도 실적에 따라 적을 때는 400마르크밖에 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광부들은 낮은 임금과 관리자들의 욕설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독일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허가 연장, 체류 허가 연장을 거부하는 것과 집단 해고에 반발하여 독일인 1만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결과 독일의 이민법 개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출처-<재외동포재단>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서 애환과 고달픔을 겪은 적이 있는 한국에서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 씁쓸합니다.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이후 한국도 독일처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에 맞춰 한국은 1990년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었고 어느새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방이나 중소기업, 3D 업종(기피 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터입니다.
출처-<KBS 뉴스7>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 모 개그맨은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며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블랑카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설정 속에서 이때 벌어지는 일들을 희화화하는 개그였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연기한 코미디언은 실제 본인이 지방의 공장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모르더라도 유행한 대사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느낌은 있으실 터입니다. 실제로 블랑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크게 혼났을 때 사장님을 향해 외치는 대사인 "사장님 나빠요"는 지금까지 회자할 정도로 시대를 관통한 유행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낯선 세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사람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권마저 다르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지요.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한국의 공장에서 근무할 때, 이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숙련된 직원들 눈에는 답답하고 손이 많이 가는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의 언어적인 폭력이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거나, 일부 악덕 업주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급여나 복지 등 차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차별은 어느새 몇몇 곳에서는 관성처럼 이루어지는 듯도 합니다.
한국 어업은 인도네시아 선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대다
출처-<KBS 뉴스7>
얼마 전,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는 근무지에서 술에 취한 다른 남성 노동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인데, 당시 여성 노동자는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합숙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합숙소는 비밀번호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하게 모든 방의 비밀번호를 특정 숫자로 고정해 두었고, 이 때문에 남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 방에 침입할 수 있었던 터입니다. 이후 여성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여성 노동자를 근무지이탈로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지방의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장 대표는 밀린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몇 개월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동부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센터로 이들을 보냈고, 외국인고용센터에서는 이들을 다시 노동부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고국으로 돈을 보내야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빚을 지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4.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차별 대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지요. 이 제도 아래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한 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KBS 뉴스7>
이를 보완하고 외국인을 노동자로 대우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주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과 가점 항목 등을 평가해 점수화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엔 감정항목도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나 폭행,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가령,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 결정처럼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퇴할 때 그 사유를 학생 본의의 부적응으로 적도록 하는 것과 진배없지요.
더욱이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3회로 제한됩니다. 과거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관해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2007헌마1083). 사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함과 사업장 변경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노동 방지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합헌 판결이 났으나 이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강제노동제도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탄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직과 계약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인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출처-<연합뉴스TV>
5.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나라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허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동반 비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10년 가까이 체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족과는 생이별하며 지내야 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내의 치안과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터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관리와 규모 파악 등이 중요할 것이며, 출입국제도나 법률의 제·개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KBS 뉴스7>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들을 향한 차별을 줄여서 오히려 한국을 돈만 벌고 떠날 나라가 아니라 돈을 벌러 왔지만 계속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과 ‘모든 이주를 수용하자’는 또 다른 논점이겠지요. 전자는 전자대로 우선 선진국으로서 노력해야 할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이 한국으로 온다면 해외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에서 소비하며 계속 거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파독 근로자 중 상당수가 독일에 남아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고자 선택한 이들의 그 결단은 결단대로 우리가 봐야 할 터입니다. 독일에 정착하며 사는 재독 교민들의 도전정신과 인내심을 우리가 대단하게 보듯이, 한국에 적응하며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성을 보며 인적자원 관점으로서 이들을 바라본다 해도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출처-<연합뉴스TV>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다인종·다문화국가입니다. 이는 한국보다 100년 앞서 선진국 지위에 올랐음에도 외국인 비율이 2.4% 안팎에 머무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노동력 부족과 저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야 할 터입니다.
출처-<연합뉴스TV>
과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간 기여한 것이 없고 세금을 낸 것도 없다.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동남아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차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률로도, 판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서도 강력히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한편, 한 해 한국에서 외국으로 관광취업비자를 취득해 출국하는 인원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고 세금도 안 냈으니, 차별을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닐 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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