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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 김O헌, 안면 있는 유튜버에게 먼저 인사 건네는 여유 보여

 

21일 오후 3시 10분 부산지방법원 제301호(형사 6부 김용균, 전우석, 이래 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진성과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O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앞서 두 번의 공판 내용은 이미 기사로 자세히 정리해 뒀으니 참조하면 된다(관련 기사: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범 김진성의 첫 공판(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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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방조범 김O헌은 재판 시작 15분 전에야 도착, 법정 앞에 도착해서는 미리 도착해 있던 안면 있는 유튜버에게 “언제 왔어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라며 너스레를 떨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김O헌과 함께 온 또 다른 유튜버가 김O헌과 법원 바깥에서 대화를 나누고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유튜버는 김O헌 옆에 서서 김O헌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도 하지 않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 김O헌은 ‘오늘 열리는 공판에서 형이 선고되는 줄 알고 자신은 징역 갈 각오로 왔다’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다.

 

공판 시작 10분 전, 법정 문이 열리고 입장했다. 검사1, 2는 오후 3시 2분이 되자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3시 8분 재판부가 입장해 착석한다. 곧이어 김진성이 입장했다.

 

김진성은 그사이 약간 마른 듯했다. 수염과 머리카락도 3주 전 재판 때보다는 자라 있었다.

 

재판장은 오늘 공판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진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건으로 속행된 공판임을 고지했다. 지난 4월 30일에 있었던 두 번째 공판 기일 직전, 검찰은 김진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있다.

 

2. “김진성, 이재명 비롯 정치적 신념 다른 이들 살해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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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양일TV>

 

이날 검사는 ‘김진성이 피해자인 이재명이나 또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른 이들에 대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김진성)는 피해자(이재명) 혹은 피부착자(김진성)의 정치신념과 반대되는 특정 다수에 한정된 동일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치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김진성)의 범행동기가 본 건 범행에 이르기 전 치밀한 범행의 준비 과정과 수 회에 걸친 범행 시도, 범행 후에도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본건과 유사한 범죄를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고…"

 

이와 함께 검찰 측에서는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나고 이에 대해 김진성과 변호인에게 특별한 의견이 있냐고 재판장이 물었으나 변호인도 김진성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곧바로 검사의 최종 의견 낭독과 구형이 이어졌다.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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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결론적으로 검사는 김진성에게는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흉기 소지 사용 금지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도 부과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진성의 ‘남기는 말’ 발송을 부탁받고 이를 행한 김O헌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은 구형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무관용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반민주적, 반법치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선진사회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새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 아침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던 시각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또 다른 충격 속에 한 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성은 자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진영의 피해자(이재명)를 괴물로 묘사하고, 악마화하며 총선 전에 피해자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피해자 또한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한 반민주적, 반법치적 범행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고, 선진사회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국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정상참작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이 피해자를 노리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피해자 이재명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겹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 ‘김진성의 범행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김진성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타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간 범행 이전에도 5번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도하였고 결국 이 사건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범행 태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피고인인 김진성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의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겹친 결과일 뿐 피고인의 범행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사건발생일부터 법정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자신이 범행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4.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자신 범행 자체는 정당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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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김진성의 최후진술문을 미리 받아본 검찰은 김진성이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하였고, 정치적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고, 피고인에 습격당해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또 김진성의 우편물 발송 부탁을 들어주어 살인미수 및 선거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김O헌에 대해서도

 

1. 김O헌이 김진성의 부탁대로 정확히 행동하였고(김진성은 김O헌에게 자신의 살인범행이 실패하면 7부의 우편물 중 가족한테 보내는 우편물 2부만 발송해달라고 부탁했고 김O헌은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2. 김O헌은 김진성이 남기는 말의 의미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다

 

3. 김O헌이 김진성의 남기는 말 우편물 발송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김진성이 범행의 실행을 결의할 수 있었고

 

4. 간혹 김진성의 범행을 만류했다고는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진지한 만류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진성은 김O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김O헌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결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소한 그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김O헌의 방조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간혹 피고인 김진성을 만류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행위 성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공범인 피고인 김진성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점, 피고인 김O헌이 김진성의 범행 실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기여를 한 점, 공범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등 진지하게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범의 부탁을 수락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O헌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성 측의 변호인은 별다른 변론이 없었고(이쯤 되면 변호인이 변론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김O헌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O헌측 변호인은 “단순히 우편물 발송 수단 중 하나로 김O헌이 이용된 것만으로 (김진성의) 정신적 방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경찰이나 검찰 심문에서 김O헌이 김진성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답변 등에 대해서는 “정범(김진성)의 내심적 의사나 불명확한 진술, 유도된 진술 등에 따라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5. 김진성 “정치적 입장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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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의 심리가 담긴 8장 변명문

자세한 건 <주기자 라이브>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링크)

 

이어 재판장은 김진성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김진성은 가장 먼저 ‘김O헌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그리고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재명에겐 마땅히 그래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었다.

 

김진성의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옆의 김O헌 피고인은 저의 행동을 방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지한 부분입니다. 그 만류에 따르지 않고 알고 지내온 세월에 기대어 ‘형님 아니면 이 일을 부탁할 사람 없습니다’라고 간청하며 거의 강제를 우편물 떠맡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점을 참작하셔서 선처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법치를 믿고 판사님들 믿고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세상의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이재명의 가족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또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저 때문에 진 유무형의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O헌은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이웃과 사회에 누를 끼쳤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침통하거나 조금이라도 떨림이 있거나 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담담하고 당당하기까지 했다.

 

재판장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7월 5일 오전 10시"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다. 법정을 나온 김O헌은 자신과 친한 유튜버에게 “7월 5일이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유튜버는 “오전 10시”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곧이어 따라 나온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김O헌은 법원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박근혜를 커터칼로 테러한 지충호가 징역 10년,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과도로 습격한 김기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비하면 김진성의 선고형도 이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