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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

 

1. 식구라고 사건을 덮는 검사장이 있다면?

 

2. 현직 판사에게 듣는, 판검사 직선제 이유

 

 

 

견제가 없는 대한민국 판검사

 

현대 국가 권력의 원칙은 3권분립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을 보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는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 혹은 심판을 받는다. 민주국가 3대 권력 중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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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검찰도 비슷하다. 국가를 뒤흔들 만큼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를 치르진 않는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다.

 

“검찰의 권력이 크긴 하나, 행정부에 속해있으니, 우리가 선거로 뽑은 권력(대통령)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검찰 권력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해졌고, 오히려 검찰이 행정부를 장악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 및 차관이 되고 여러 검사가 검찰에서 법무부로 파견 나와 법무부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법무부 장관 및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도 했지만, 한계는 있었다.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견제하려 했지만, 그래봤자 검사들끼리의 인사 이동일 뿐이다. 더 강경이냐 덜 강경이냐 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어느 검사든 ‘검찰 조직 최우선주의’다. 또한 검찰동일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전체주의 양상을 띠고 있어 생각이 다른 극히 소수의 검사는 힘을 발휘하는 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 모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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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의

입장문 발표 모습

이들은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에선 사법부 및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극히 미비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수처지만, 아직은 존재만 할 뿐 조직이 워낙 소규모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미국은 어떨까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각 주는 판사와 검사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지난 기사(링크)를 참조)

 

그러나 미국의 모든 판검사가 선거로 뽑히는 것은 아니다. 주 판사, 주 검찰이 아닌, 연방 판사, 연방 검사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한국과 똑같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많은 독자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연방 판사하고 주 판사, 연방 검사와 주 검사가 뭐가 달라요?

 

각 잡고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한 내용이다. 하지만, 걱정마시라. 최대한 쉽고 흥미롭게 핵심만 디벼보겠다. 

 

 

연방 수사국, 연방 판사, 연방 검찰

 

‘양들의 침묵’ ‘X파일’ ‘CSI’ 등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나 미드를 보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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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X파일>

 

“FBI의 멀더 요원이요. 이제부터 이 사건은 우리가 맡겠소.” 

 

이 말을 들은 지방 경찰들, 똥 씹은 표정으로 현장에서 나간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FBI가 ‘연방 수사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진 ‘연방 국가’다. 미국 독립 당시 각 주마다 법원, 검찰, 경찰이 있었다. 그런데 범죄나 사건이 일어나다 보면 1개 주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개 주를 거쳐 마약을 밀수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납치해 주 경계선을 여러 개 넘나들 수도 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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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관할권 다툼’이 벌어진다. 

 

각주 경찰, 검찰, 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을 갖고 다투게 되니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미국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여러 개 주가 관련된 사건은 연방 판사, 연방 검사 관할이다. 주 법원, 검찰은 손대지 마! 땅땅”

 

여러 개 주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스케일이 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마약, 납치, 무역분쟁 등등). 이렇게 큰 사건을 다루다 보니 연방 판사, 연방 검사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이 밖에 이민, 상표, 특허, 파산 등 연방법 고유 관할권도 있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넘어가도록 하자)

 

 

100살 판사도 나오는 미국 법원

 

미국의 연방판사는 한국의 판사들도 갖고 있지 않은 막강한 권한이 하나 있다. 

 

죽을 때까지 판사를 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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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글래서 판사

출처-<미국연방법원>

 

예를 들어, 미국 뉴욕 동부 연방 법원의 레오 글래서 판사는 지난 4월로 100살이 됐다. 2차 대전까지 참전한 사람이며, 1981년 연방판사가 된 후 같은 자리에서 43년을 판사로 재직 중이다. 100살이지만 아직도 현역 판사다. 참고로 미국 법원 역사상 100살이 넘은 연방 판사는 총 5명이 있다고 한다. 

 

연방판사에게 종신직을 보장하는 이유는 한국 판사가 임기를 보장받는 이유와 똑같다.

 

“선거 등 일반인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라!”

 

취지는 좋긴 하지만, 판사가 너무 나이를 먹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일도 많다. 이전 기사에서 소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의 5년 전쟁(링크)>의 내용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임명받는 연방 판사(종신직), 연방 검사는 일단 임명만 된다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언터처블’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들도 견제를 받는다.

 

 

연방 판사, 검사 탄핵

 

탄핵은 일반인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법부 및 검찰 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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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를 맞이했던 미국 대통령들

(위부터) 닉슨, 클린턴, 트럼프

출처-<연합뉴스, Forum 2000, 연합뉴스>

 

미국은 그간 연방 판사 및 연방 검사를 탄핵한 역사가 있다. 탄핵의 절차를 아주 아주 단순화하자면 이렇게 된다.

 

1. 하원이 법사위의 권고로 탄핵안을 다수결(3분의 2 과반이 아니다)로 통과시킨다.

 

2.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회의장이 탄핵 재판정이 된다. 

 

3. 재판장은 상원의장이 되며, 피고가 대통령일 경우에만 대법원장이 맡는다. 

 

4.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이 되어 투표하여 3분의 2가 ‘유죄’로 판결하면 탄핵이 된다.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는 연방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연방 판검사는 상원까지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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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재판 당시의 연방 상원의 모습

출처-<게티 이미지>

 

종신직인 판사의 경우, 미국 의회 역사상의 탄핵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66명이며, 이 중 실제로 탄핵까지 가결된 건 14명이다. 

 

 

탄핵 대상이 된 연방 판사

 

비교적 최근 상원에서 탄핵 대상이 된 판사로는 2009년 텍사스 연방 법원의 사무엘 B 켄트 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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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 법원의 사무엘 B 켄트 판사 

출처-<미 법무부>

 

그는 2008년 6건의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이중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가 최대 징역 20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유죄 인정과 함께 “판사직에서 조기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켄트 판사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판사 월급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거였다. 게다가 판사가 ‘조기 은퇴’하면 매년 ‘판사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분이 보장되는 종신직 판사이기 때문이었다.

 

미국 의회는 이 사실에 분노했다. “은퇴가 아니라 자진 사임을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 사임을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말을 듣지 않는 켄트 판사를 대상으로, 미국 하원은 결국 2009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유무죄’를 가릴 차례가 됐다. 탄핵되는 불명예를 감당할 수 없었던 켄트 판사는 상원 탄핵 재판 직전에 사임했다. 상원 재판은 취소됐다.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켄트 판사는 당연히 ‘판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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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뉴스> 링크

 

반면 한국의 판사는 성매매로 적발됐는데도 ‘정직 3개월’만 받고 판사직을 유지했다. ‘법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의회의 ‘법관 탄핵’이 활성화됐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탄핵 대상 된 다른 연방 판사

 

최근 하원에서 탄핵이 거론된 다른 연방 판사로는 앨라배마의 마크 풀러 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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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풀러 앨라배마 중부 연방법원 판사의 체포 후 머그샷 

출처-<CNN>

 

그는 2014년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건이었다. 풀러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부부관계 교육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도 ‘전관예우’가 의심될 정도로 가벼운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부부싸움이라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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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테레 세웰 하원의원 

출처-<미국 의회>

 

앨라배마 지역구의 테레 세웰 하원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풀러 판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원내총무와 법사위에 탄핵 조사를 요청했다. 법사위는 조사권을 발동하고 “풀러 판사가 탄핵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후, 하원 본회의에 탄핵을 권고했다. 

 

풀러 판사는 탄핵이 진행되기 전 종신직을 버리고 자진 사임했다.

 

 

판사 탄핵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미 의회

 

법률적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 의회는 모두 ‘판사 탄핵’ 권한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판사 탄핵에 있어 막강한 권한이 있다.

 

1. 의회, 특히 법사위는 법관 비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 권한을 지닌다. 자체적으로 자료 제출 및 증인 신문, 청문회를 개최하고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관에 대해 탄핵 권고를 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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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링크

 

검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따위로 ‘안하무인 답변’을 할 경우, 미국에서는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2. 의회에서 탄핵의 ‘ㅌ’라도 거론되면, 해당 연방판사 검사는 90% 자진 사임한다. 아무리 종신직이 보장된다고 해도 말이다. 해당 판사, 검사에는 탄핵이 거론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남을 엄청난 치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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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던

사법농단의 주역 임성근 판사.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각하했다.

출처-<연합뉴스>

 

만약 미국이었다면 위 뉴스의 법관은 탄핵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욕으로 여기고 사임했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목이 날아간 연방 검사장

 

이처럼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언터처블’은 아니다. 미국 의회의 탄핵 권한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판사, 검사의 모든 잘못에 대해 ‘탄핵’을 동원할 수는 없다. ‘닭 잡는데 큰 칼 쓰는’ 경우다. 이런 경우 연방 판사, 검사를 견제하는 제도가 또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 방지법, 일명 해치법(Hatch Act)이다. 이 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연방 정부에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사임한 레이첼 롤린스 연방 검사장 해치법으로 인해 목이 날아간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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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롤린스 매사추세츠 연방 검사장

출처-<연방법무부>

 

레이첼 롤린스 변호사는 민주당원으로, 2019년 매사추세츠 서픽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지난 기사(링크)에서도 소개했듯, 주 검사장은 일반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롤린스 검사장은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도입해 백악관의 눈에 들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내 2021년 롤린스를 연방 검사장에 임명한다(연방 검사장 임기는 4년). 

 

롤린스가 연방 검사로 영전함에 따라 주 검사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명의 검사장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이 중 1명은 롤린스의 ‘절친’이었고, 다른 1명은 라이벌이었다.

 

이에 롤린스 연방 검사장은 친한 기자에게 살짝 귀띔했다.

 

“주 검사장 출마 후보(라이벌)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롤린스 검사장의 이런 ‘언론플레이’는 명백히 주 검사장 선거 개입이자, 기소권 남용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롤린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내사 보고서를 펴낸다.

 

“롤린스 검사장의 수사 정보 유출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며, 연방 검찰관으로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롤린스 검사장은 징계를 받기 직전인 2023년 5월 자진 사임했다. 연방 검사장 취임 불과 1년 만이었다. 롤린스를 팍팍 밀어줬던 바이든이 체면을 왕창 구긴 것은 물론이다.

 

반면, 한국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한때 법무부가 ‘수사 정보 유출’을 내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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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겨레> 링크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연방 판사와 연방 검사장은 선거가 아닌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 하지만 이들도 의회(특히 법사위) 및 감사원 등에서 법과 제도로 강력한 ‘견제’를 받는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판사와 검사장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1. 주 판사와 검사장은 선거와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는다. 

 

2. 연방 판사와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행정부)의 임명을 받지만, 의회(입법부)의 강력한 내사 권한 및 이들이 정한 법으로 견제받는다.

 

‘사법 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판사, 검사 견제 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사법제도 하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식 직접 선거이건, 의회의 견제이건, 어느 쪽 방법이 옳은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 이제는 권력이 너무 거대해진 ‘인터처블’ 판검사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부(파운딩 파더)들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