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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기행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방심위 자체 조사를 결정했다.

 

우선 ‘청부 민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청부민원⑨ '류희림 청부' 의혹 민원 전수 분석하니 '조직적 공모' 흔적 - 뉴스타파 2-40 screenshot.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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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넣고 '셀프 심의'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동생, 아들, 처제, 동서, 조카 등 관계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방심위는 이런 민원을 근거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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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청부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로 보이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희림식 가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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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류희림은 YTN 플러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YTN 사이언스는 '한국의 맛'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류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대구의 식당을 '이 시대의 맛집'이라며 두 번에 걸쳐 홍보했다가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니까 YTN에서 새던 바가지, 방심위에서도 샌 거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류희림 가족은 유달리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이다. 누나 곱창집 광고도 해주고 온 가족이 한겨울 화롯가에 둘러앉아 감자껍질 까듯이 민원도 넣어주고 말이다.

 

여튼 류희림은 뻔뻔하게도 청부 민원 공익 제보자 색출을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리고 ‘청부 민원’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7개월 동안 이해충돌 여부 조사를 뭉개다가 이번에 방심위 자체 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권익위 논리는 류희림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로 안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류희림의 의혹에 대해 류희림이 조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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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즉, 류희림 조사는 류희림에게 맡기고 공익 제보자는 경찰에 넘긴 것이다.

 

친윤으로 뭉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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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겨레 보도 ‘직속상관·대학동기…‘친윤 위원장’에 휘둘리는 권익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거느린 직속상관이었다.

 

뒤이어 임명된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2008년)로 공천을 신청하거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2019년)에 입당한 전력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선 당시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로 꼽힌다.

 

헷갈릴 테니까 미리 말해 두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이다. 말이 민간 독립기구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정부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위원장과 위원 1인. 이렇게 달랑 2명이 앉아서 북 치고 장구 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문제는 글이 자꾸 길어지니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아무튼 내가 진짜 궁금한 점은 딱 두 가지다.

 

첫째, 기관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운영해도 된다는 걸 정부 수립 70여 년 동안 왜 아무도 몰랐지?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국가 반부패 총괄 기구라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없음”이라고 결정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되네?

 

둘째, 아무리 ‘그 나물에 그 밥’이라지만, 어디서 이런 기괴한 ‘나물’들만 귀신같이 골라서 뽑아오는 거지?

 

이를테면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라거나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권력이 중무장해 시민들을 고의로 살상한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발언한 사람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유영철을 인권위원장에 앉히고 조두순을 유치원 원장, 아니 교육부 장관에 앉히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용인술 아닌가. 어느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3년은커녕 3일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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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욕하고 싶은 분은 이리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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