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헌법 제1장 제1조부터 살펴보자. 예측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매우 구태의연하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이 문장을 굳이 천박하게 고쳐 쓰면 ‘천황은 영원한 오야붕‘이라는 소리가 된다.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인의 상식으로는 천황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세련된 표현으로 아라히토카미(現人神, 현인신)라 한다. 어지간하면 그냥 말로, 눈빛으로 교환해도 될 소리를 굳이 메이지 헌법에 꾹꾹 눌러써 놓았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영어로는 ‘The Emperor is sacred and inviolable.’라고 번역했다. 제7조까지 천천히 읽으면 ‘천황은 영원한 오야붕이 된 신’이 맞다. 반인반신… 샤머니즘 같은 원시적 사고체계에서나 이해 가능한 이야기다. 이영훈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낼 때 문재인 정부와 아베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샤머니즘에 경도된 종족주의에 매몰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또배기를 세운 샤머니즘은 일제가 시작했다. 샤머니즘 같은 원시 사고체계를 메이지 헌법이라는 성문헌법에 문자로 때려 박아 넣은 것이었다.
삼권분립 개나 주는 게 어떨지...
근대적 국민국가는 주권을 국민 일반이 갖기 때문에 헌법에 주권을 행사할 권력 기관을 규정하고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권력을 잘 분점해서 서로 견제하지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근대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삼권을 분립하여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근현대 국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일제의 메이지 헌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읽다 보면 주권자 천황을 놓고 그런 소리하는 것은 불손하고 불경한 짓이라는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사고방식만 감지된다. 근대적 삼권분립을 일단 개에게 던져 주고 시작한다.
메이지 헌법은 제헌의회, 국무대신, 사법부와 같은 권력 기관을 두었으나 이 모든 권력 기관은 천황이라는 절대 주권자 아래 예속했다. 내각책임제라 입법권과 행정권은 두루뭉술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집행한다(제5장 제57조). 근대성의 본질적 요소인 ‘양심(conscience)’은 메이지 헌법이라는 요리의 레시피에는 찾아볼 수 없다.
법은 제국의회가 아니라 천황만 만들 수 있다. 입법기관처럼 보이는 제국의회는 천황이 만든 법이 마치 민주적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근대적 법인 것처럼 포장만 하는 기구다. 메이지 헌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제국회의는 천황이 만든 법을 박수로 환영하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한다(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이때, 제국의회의 협찬(the consent of the Imperial Diet)이라는 문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승인(approval)하는 게 아니라 동의(consent)하는 거다. 제국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황이 만든 법이라도 발효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 개회, 해산할 권한이 있어(제7조) 제국의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천황은 제국회의를 해산하면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 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하듯 입법권을 독점한 천황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법은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도 천황이 나 몰라라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다. 설사 만들어져도 천황이 실행하기 싫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자기가 만들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받은 법률을 재가, 공포, 실행할 최종적 권한도 천황에게 있기 때문이다(제6조). 천황은 시대 장소 불문, 무조건 폭력을 동반하는 계엄령도 발동할 수 있다(제14조). 메이지 헌법을 읽다 보면 야쿠자 오야붕이 조직 자기의 절대 권력을 문서로 작성한 정관을 보는 것 같다.1
자기 결정권? 아니 천황 결정권!
메이지 일왕
천황은 영원한 오야붕이자 신(제1장)으로 시작한 메이지 헌법. 제2장에서는 신민을 다룬다. 정확히 말하면, 신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제2장(제18조~제32조)에선 1인 절대 주권자를 가진 전근대 국가 일제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제2장은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제목도 신민권리의무(臣民權利義務)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제1장의 제목은 그냥 ‘천황’이다. 주권자답게 지저분하게 권리와 의무 같은 것은 딸려 있지 않다. 주권자에게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민을 인민이나 민중(people), 또는 시민(citizen)이 아닌 ‘subject’라고 번역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말 그대로 천황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영어 ‘subject’는 관습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18조부터 제32조 모든 조문에 ‘법률이 정한(法律ノ定)’ 또는 ‘법률명령이 정한(法律命令ノ定)‘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신민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 사사건건 천황이 제정한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한 번도 갖지 못한 권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주거권을 함부로 침해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았다. 진전이라면 진전일 수 있으나 전근대적 전제 군주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약간의 권리 신장일 뿐이다. 조선으로 치면 주인집에서 함께 살던 솔거노비가 붙어 먹을 땅을 좀 받아 독립해 나가 외거노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솔거노비나 외거노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메이지 헌법의 제1장과 제2장을 붙여 읽으면 천황과 신민의 관계가 오야붕과 꼬붕, 주군과 신하/백성이라는 전근대적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다음 기술된 제헌의회, 국무대신 이런 거 안 읽어도 된다. 천황과 신민의 기본 관계가 규정되었기에 일제가 전근대적 국가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역사 퇴행충, 친일토착왜구 뉴라이트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임시정부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로, 대한민국은 근대적 국민국가임을 천명하며 시작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에 공포되었다. 1919년 일제는 1890년 공포된 메이지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전근대적 군주제의 미덕을 덕지덕지 처바른 메이지 헌법이 폐기된 것은 일제가 패망한 1945년 이후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1919년에 활짝 열어젖혔다.
이런데도 일제의 지도 편달로 한반도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개소리를 역사 퇴행충이자 친일토착왜구 뉴라이트가 떠들고 있다. 지나가던 개가, 아니 벽지 뒤에서 숨은 까만 곰팡이들의 숨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오래전, 주권(sovereignty)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다. 왕권신수설이다. 근현대에서 주권은 누구든 스스로 갖고 태어나는 자연 발생적 권리다. 싯다르타가 마야 옆구리를 뚫고 나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듯,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스스로 외치면서 획득하는 천부적 권리다. 피부색이 어떻든, 아버지가 거지이건 부자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기 결정권의 크기와 질은 누구에게나 같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차이나 우열이 없듯 자기 결정권을 민족국가라는 집단 단위로 확장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어떤 민족이든 다른 민족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민족이나 국가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도, 갑자기 깨닫는 돈오처럼 국민 스스로 “어라, 내 손에 자기 결정권이란 게 있네.” 스스로 툭 깨달으면 된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런 생각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했다. 덩치 큰 중국과 미국 때문에 지금의 티벳처럼 내분이 생기거나 대만이나 팔레스타인처럼 이리저리 들들 볶이며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1919년 3월1일, 광화문 앞 칭경기념비각
대한민국도 그랬다. 일제의 폭력과 방해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한국인은 1919년에 3.1운동으로 대한국인의 자기 결정권을 선포하고 ‘독립’을 선포했다. 이것만으로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가 되며 일제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 된다. 한반도는 과거에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으니, 일제는 역사를 빌어 연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2
그해 9월, 상해에서 한성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를 통합해 단 하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비록 영토는 일제에 유린당하고 있었지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근대적 정부를 일제보다 훨씬 앞서 스스로 수립했다. 민중, 국민이 주권을 갖고 온전히 행사하는 민주국가는 일제도, 극우가 장악한 현재의 일본도 밟아 본 적이 없는 경지다. 뉴라이트, 친일토착왜구들은 이런 상식조차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제국을 불법 강점했던 일제는 정치적으로 전혀 근대적 국민국가가 아니었다. 한반도의 일제 강점기는 촌마게(일본 상투) 대신 포마드를 바르고 연미복을 입은 사무라이가 문명인인 체 귓바퀴에 펜 하나 꽂고, 양손에 쥔 일본도와 총검을 마구 흔들던 야만의 시대였다. 동시에 포악한 일제의 폭력에 맞서 자기 결정권을 선포하며 한반도 민중 스스로 근대성을 획득한 20세기 여명의 땅이기도 했다.
작년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아직도 일본은 전근대성과 야만성을 버리지 못했다. 패망한 일본을 꼬붕 삼아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 했던 미국 정부와 미군정청은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 전범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익 전범 무리에게 일본 정권을 독점하게 했다. 덕분에 박정희의 정신적 멘토 기시 노부스케, 그 외손자 아베, 스가를 거쳐 지금 기시다까지 일본 극우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자민당 1당 권력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후 일본 극우는 스스로 주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의 힘에 기대, 미국을 천황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일본인들도 천황이나 미국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선포하는 독립이 필요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출처 - (링크)
본문에서 언급하자니 글 흐름이 오두방정이라 덧붙이는 글로 따로 꼭 쓴다. 도대체 일본 극우의 프락치, 아니 자민당 서울 출장소 역할을 하려면 공부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정성도 없다. 그냥 대놓고 우긴다, 우기고 또 우긴다. 귀를 틀어막고 ‘으아아아’ 소리만 지른다.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도,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제 강점 36년이 불법이라 대한국인의 국적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서, 무력 점거를 했고 일제가 조선인에게 황국 신민의 의무를 강요했으니 그 기간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준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치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에게 단 1초도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다. 조선인과 한반도는 애당초 메이지 헌법과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일제는 한반도와 조선인을 메이지 헌법 대신 조선총독부령이라는 별도의 법체계로 관리했고 호적도 일본적과 조선적이 따로 있었다. 심지어 조선 총독이 알아서 만들어 천황에게 보고만 하면 공포할 수 있어, 법이 엉성하고 미진했다.
메이지 32년 공포된 법률 66호 국적법은 당연히 일본 내지와 일본 내지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조선인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니었다. 신민의 지위는 인정했지만, 국민의 지위는 주지 않았다. 당연히 법적으로 국적을 부여할 대상이 아니었다.
출처 - (링크)
메이지 헌법에서 천황이 주권을 독점하는 바람에 1920년대 일본 법학자들은 신민과 국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정말 골칫거리였다. 이 신민-국민 해석에서도 조선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일제가 불법 강점한 36년 내내 한반도 식민지 통치, 특히 조선인 처리와 대우 문제는 일제가 풀지 못하는 난제였다. 일제의 사무라이들은 싸움질에는 이골이 나 있었지만, 식민지를 제대로 경영할 만한 배포도 머리도 없었다. 내지연장주의와 자치론을 놓고 일제 제국의회에서는 연미복을 입은 사무라이들과 군복을 입은 사무라이들이 36년 내내 설전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치론도 아니고 내지연장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서 열심히 닛폰도만 휘둘렀다.
일제가 중일 전쟁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비상사태에서도 일제는 조선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백낙준, 김활란 같은 변절 친일파들을 내세워 내선일체를 선전하고 창씨개명 운동을 벌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내선일체를 주장했지만 일제는 정작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은 내켜 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았다.3 일제는 조선인을 감동시켜 태평양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실질적인 지위 변화나 처우 개선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
따지고 보면 일제는 자기 국민조차 신민으로 자리매김하며 천황에 예속된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위를 부여했다. ‘탈아입구’라는 일제의 열망과 대비하면 노예와 다름없는 신민의 지위가 더욱 도드라진다. 조센징은 니혼징의 노예나 다름없었고 니혼징은 천황의 노예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도 ‘노예 상태에 놓인 한국인(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한 번도 국적을 부여하고 일본 국민의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었다.
<계속>
주
1)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메이지 헌법을 설명하는 헌법의해(憲法義解)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천황과 신민의 관계를 신체에 빗대 설명한다. 천황은 머리이고 신민은 신체발부다. 19 ~ 20세기 유행했던 사회 유기체론의 연장에 있는 이런 사고 방식은 천황과 사무라이가 합작해 만든 일제를 전체주의 국가로 이행하게 만들었다.
2) 일제나 일본 극우가 일본서기를 근거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데에는 일제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나일본부설을 통해 역사적 일본인의 한반도 지배설을 주장하여 한반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희석하려는 목적이다.
3) 일본 내지에서는 조선인 남자가 건너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고 조선에서는 일본인 여자가 건너와 조선인 남자와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결혼 양상이 달랐던 것은 결혼 목적이나 처지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인 남자는 일본 내지로 건너가 학업이나 사업 등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일본 내지에서 외국인이 일본인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인은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단,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일본적에 등재되면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일본인에 준하는 여러 생활 상 편의를 누릴 수 있었다. 조선에 건너와 조선인 남자와 결혼하는 일본인 여성은 대부분 일본 내지에서 정상적인 생활 영위하기 힘든 경우였다. 가족이나 사회에서 소외를 당한 경우, 조선으로 건너와 생존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더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은 외국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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