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
이 강의는 남녀 차별과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을 다룬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남시주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여시주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든지 여시주들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시주라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길 권합니다.
경제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성의 인권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시주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만공스승은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남시주들, 특히 2-30대 남자 시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30대 남시주들이 여시주들에게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느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말에는 이미 차별당하고 있는 쪽이 있으며, 그 차별을 제도적으로 캄푸라치(카모플라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링크>
남녀 차별을 말하기 위해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0대 남시주들은 왜 자신들이 차별 당한다고 느낄까요?
차별이란 공기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면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게 느껴지지만 차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연법칙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 제도나 조선의 신분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불과 몇십 년 전 여시주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시주가 호주가 될 수 없었고, 유산을 아들과 딸에게 차등을 주어 물려줄 수 있었으며, 결혼을 하면 여시주는 당연히 사직을 해야 했고, 제사를 지낼 때 여시주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이상한 일로 느껴지지만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차별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느껴지지만, 차별을 해소하거나 메우기 위한 제도들은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시주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야 하는 여성할당제가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모자라도 여시주에게 일정 비율로 자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남시주는 억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역차별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30대 남자 시주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연한 일이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들은 눈에 잘 보이며,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데다가 그로 인해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중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2-30대 남자시주들이 박탈감을 느끼건 역차별 당한다고 느끼건 여시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차별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30대 남시주들이 여시주에 대한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30대 남시주들이 여시주들에게 느끼는 박탈감과 역차별은 미국에서 백인 남성들이 유색인종이나 이민자들에게 느끼는 감각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백인 특히 남부나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박탈감은 조장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고, 백인, 특히 남시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만공스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링크>
차별은 인식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출생지 등을 이유로 삼아 어떤 중생이 다른 중생 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걸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 차별이 됩니다. 이 차별을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내부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30대 남시주들은 역차별 당하고 느끼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프로듀스 101이라는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만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 중 아이오아이란 걸그룹과 워너원이란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타이틀곡을 보면 대한민국의 남녀 차별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즌 1 때 결성된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타이틀곡은 Pick me입니다. 나를 뽑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시즌 2 때 결성된 보이그룹 워너원의 타이틀곡은 나야 나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낸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제목입니다.
아이오아이 <Pick me>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꼭 안아줘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워너원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 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 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두 노래의 가사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오아이와 내가 낸데 라고 말하는 워너원의 타이틀곡은 여시주와 남시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써 존재하는 여시주들의 입장과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 되는 주체로써 남시주들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별거 아닌 노래 제목과 가사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은 여시주와 남시주 아이돌을 집단적으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대의 인기 창작물들에는 사회의 통념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차별이란 공기와 같아서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노래 제목에도 차별적 통념이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가 우월하다는 걸 강요하는 두 남녀 시주가 있습니다. 김건희 시주와 한동훈 시주입니다. 이 둘이 중생들에게 외모의 우월함을 칭찬받기 위해 가스라이팅 하는 방식 또한 남녀 차별의 양상과 비슷합니다.
김건희 시주는 자신의 외모를 칭찬받기 위해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포토샵을 해서 중생들에게 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 유통시키기는 하지만 중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드리 햅번을 따라 하고 재클린 케네디를 흉내 내면서 자신의 외모를 대중들에게 노출합니다. Pick me 해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출처 - <링크>
반면에 한동훈 시주는 김건희 시주처럼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슴과 어깨에 뽕이나 차고 키높이 구두나 신는 정도입니다. 한동훈 시주가 미남라이팅을 하는 방식은 강압적이고 직접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칭찬하기를 강요합니다. GOD처럼 인기가 있다든지, 형광펜이 광선검 같다든지, 키가 얼마나 크고 뱃살이 하나도 없으며 얼굴 또한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강제로 주입하려 듭니다. 한동훈 시주가 외모 칭찬을 요구하는 방식이 워너원은 나야나와 꼭 닮아 있습니다. 김건희 시주가 나 이쁘지?라고 말한다면 한동훈 시주는 나 잘생겼다고 말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출처 - <링크>
이별을 대하는 방식도 남녀 간의 차별을 드러냅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쪽은 그렇지 않지만 통보받은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동하는 방식도 남녀는 대조적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여자친구시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한 남시주시주들의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별을 통보받은 여시주시주들의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시주들은 상대를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링크>
이게 단지 남시주가 여시주보다 신체적, 물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남시주와 여시주의 사회적 지위 탓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별을 통보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일종의 화풀이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말처럼 화풀이는 항상 약자를 향합니다. 화풀이를 강자에게 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남시주의 화풀이는 여시주를 향하는데 여시주의 화풀이는 자신을 향한다는 건 앞에 언급한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시주의 사회적 지위가 여시주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차별은 스며들어가 있어 눈에 띄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는 강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차별을 하는 쪽에선 제도와 장치에 의해 자신들이 보는 손해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시주의 사회적 지위 향상, 경제적 자립 등과 맞물려 2-30대 남시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바닥이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성비 또한 이런 인식을 부추깁니다. 자연 상태에서 남녀 간의 성비는 103 : 100 정도 됩니다. 이 성비가 110 : 100을 넘어가면 남시주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회학 연구도 있습니다. 85년생 무렵부터 대한민국 성비는 110에 근접하다 급기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남시주들은 85년생 무렵부터 2000년생 무렵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성비 불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남시주들을 일러 영미권에선 인셀-Involuntary celibate (비자발적 순결주의자)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선 인셀이라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간혹 번탈남(번식탈락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녀 차별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남시주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자가 열 개 밖에 없는데 앉을 사람이 열두 명이면 두 명을 앉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공스승조차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한 이유는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시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시주들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를 남시주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시주들에게 역차별 당한다고 느끼는 남시주들이 있으며 이들의 박탈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만공스승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손가락 집게 모양 가지고는 세상 무너질 것처럼 난리 치면서 딥페이크는 개인의 자유라는 소리 하는 남시주들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