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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타파>

 

윤석열이 ‘체포’됐다.

 

체포는 쉽지 않았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체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 3일 첫 번째 체포를 시도했다(내란죄 혐의).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윤석열 체포를 막아섰다. 공수처는 결국 약 6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하고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철수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공수처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공수처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바로 오늘(1월 15일) 새벽 4시 30분경 경찰과 함께 윤석열 체포를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도 저번과 비슷하게 약 6시간 정도가 걸렸다. 다른 점이라면, 윤석열 체포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것이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윤석열 체포 과정은 이랬더랬다.

 

 

윤석열 체포 과정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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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 28분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4시 32분

 

경찰 체포조가 관저 앞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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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 39분

 

윤석열 지지자 6,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관저 앞으로 모였다. 그들은 외쳤다.

 

"불법 체포를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은 무효다!“

 

“대통령을 지켰다!”

 

이들은 관저 앞에 모인 서로를 보면서는 이렇게 외쳤다.

 

“보수가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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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 저지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들도 외쳤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게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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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오전 5시 06분

 

경찰은 관저 앞에서 취재진을 좀 떨어진 곳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전 5시 20분

 

윤갑근, 김홍일 등 윤석열 변호인단이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영장들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불법이라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간이 소모됐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랬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당신들이 갖고 온 영장은 공수처에서 신청하여 받은 영장 아닌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법원의 심사권이 없는 곳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들은 이러한 이유로 무효인 영장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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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22분

 

경찰은 윤석열 지지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관저 입구에 경찰 버스 차 벽을 추가 배치했다. 

 

경찰은 이번 체포에 서울기동대 소속 54개 부대를 동원했는데, 그들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관저 인근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 인원수만 해도 3,200명에 달했다. 그로 인해 기동대 버스만 160대가 현장에 배치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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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35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입장을 냈다.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오전 5시 47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막는 윤석열 변호인단에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다. 관저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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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오전 6시 03분

 

윤석열 변호인단은 또 주장을 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는)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했다.”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했다.”

 

오전 6시 15분

 

경찰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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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45분

 

경찰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 이렇게 방송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집행하겠다.”

 

오전 7시 10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더 모였다. 30여 명 정도가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언론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게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인 의원 명단은 이랬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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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31분

 

공수처와 경찰이 차 벽으로 막아놓은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차 위로 오른 다음 사다리를 이용하여 다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하기까지 약 3시간이 넘게 걸렸다. 1차 체포 당시에는 1시간이 안 걸려 1차 저지선을 통과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윤석열 변호인단 때문이다. 1차 체포 때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늦게 도착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단이 일찍 도착하여 관저 정문 앞에서부터 저지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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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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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오전 7분 47분

 

공수처와 경찰은 또다시 차 벽으로 막힌 2차 저지선을 만났으나 옆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지선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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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연합뉴스>

 

오전 8시 05분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그러나 1차 체포 때처럼 경호처 경호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대통령 관저 초소 철문이 있었고, 그 뒤에 차 벽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큰 실랑이 없이 3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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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지난번처럼 경호처를 총동원하여 막으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번처럼 스크럼을 짜며 저지선을 형성하는 대신 관저 대기동에서 가만히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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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토마토> 링크

 

그들이 수뇌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이럴 것이다.

 

아무리 충성도가 높은 대통령실 경호원이라고 하나, 그들도 전 국민이 지켜본 불법 내란사태를 똑같이 목격했다. 그 이후 윤석열의 행태를 보았다. 선악을 떼어놓고, 이익의 측면에서만 봐도 그들에게 윤석열은 최악이었다. 같은 범죄자인 전두환과 비교해 보면, 전두환은 자기 사람에게는 의리라도 있었지, 윤석열은 그마저도 볼 수 없었다. 내란사태를 함께 획책했던 군 수뇌부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의 배신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할 정도다.

 

또한 그들도 한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전 국민이 뻔히 아는데, 가족들이 눈물을 호소하며 설득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차 체포 실패 이후 공수처는 심리전을 진행했다. 경호처를 향해 경고와 회유를 동시에 진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수뇌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것이 걱정되어 그런 거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일 없을 것이며, 공무원연금 및 재임용 등에 대해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경호처 직원(경호원)들이 마음을 돌렸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33경찰단, 101경비단, 202경비대도 1차 때와 달리 동원되지 않았다. 이 부대들을 지휘하는 국방부와 경찰이 ‘2차 체포에서는 이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을 지날 때, 즉 관저 철문을 지나 관저 안으로 들어갈 때, 공수처 검사와 경찰 체포 인력과 함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경호처 일부 경호원, 정진석 비서실장, 윤석열 변호인단 등이 동행했다.

 

같은 시각, 관저 밖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윤석열 체포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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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00분

 

공수처는 이렇게 발표했다.

 

“물리적 충돌 사실상 없었다.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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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한 후, 윤석열 변호인단을 포함한 윤석열 측 인사들(국힘 의원들, 대통령실 참모)과 긴 협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은 이제 체포를 막아줄 인력이 없었고, 공수처로 이송되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로 가긴 가되, 한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자진 출석하는 걸로 하자.”

 

자진출석 협상중 매일경제.png

출석-<매일경제> 링크

 

‘자진 출석’으로 처리된다면 윤석열에게는 두 가지 이점이 생길 것이었다.

 

1. 48시간 동안 구금되어야 하는 ‘체포’와 다르게 자진출석은 조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다.

 

2. 이후 구속영장심사에서 자진 출석을 한 만큼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석열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이송될 수 있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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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되는 시각쯤, 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녹화본 영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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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체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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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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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도착해

조사받기 위해 들어가는 윤석열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김성훈 차장의 경우, 결국 윤석열과 함께 체포되진 않았다.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이 공수처까지 이송되어 조사받는 과정까지 경호를 마친 후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소환 조사에) 출석하러 왔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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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프레시안> 링크

 

+기사가 올라간 후 업데이트된 소식

 

윤석열 오후 9시 49분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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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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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윤석열

 

 

 

 

윤석열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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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체포 직후 공개된 대국민담화에서 다음 네 가지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본지에서 팩트체크를 조져보겠다.

 

1.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표영장은 불법이며, 발부 및 집행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며, 그럴 실질적 권한이 있는 법원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했다. 그 결과가 법원이 두 차례나 발부해 준 체포영장이다. 게다가 이 두 번의 체포영장은 서로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같은 주장을 하며 이의 신청한 것을 바로 기각하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도 했다.

 

2.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발족되지 않는 한 '윤석열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그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보통 중앙 행정기관 및 국가적 사건 또는 서울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기 때문이다. 물론 특검이 발족되면 특검이 수사, 기소, 재판까지 모두 맡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인 윤석열을 기소할 수 없고(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는 불가), 경찰도 역시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장하게 된다. 이 역시 서울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사건 또는 국가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죄 사건'은 기소된 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을 맡는다.

 

때문에 윤석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나의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받은 영장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것이니 불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것도 기각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지리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때문에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관할 내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3.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했다.

 

-이 말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관저에 왔을 때 제시한 출입허가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일이 없는데, 공수처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며 출입허가증(공문서)를 위조하여 관저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제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공문 마지막에 출입 허가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해당 공문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인이 찍힌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잘 알고 찍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결국 직인을 찍었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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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공개한 공문

55경비단의 직인이 찍혀있다.

 

4.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한다.

 

-1번, 2번의 이유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영장은 두 차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로 강제 진입한 것도 윤석열이 수사에 응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또한 1차 체포 당시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2차 체포 때는 더욱 강력하게 준비하여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너 자신을 알라

 

윤석열 측은 이렇게도 주장했다.

 

“국민과 경호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돌려주며, 기사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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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 개!@\#$%\[\]\{\야!!!”

 

 

추신) 윤석열 체포 타임라인의 구체적인 시각은 현재 언론사마다 다를 정도로 정확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다. 최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타임라인을 구성했으나 몇 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Profile
본명 : 임지현 / 딴지일보 기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국내외 정치를 필두로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메일은 ddanzi.limkwonsan@gmail.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