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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기소 독점주의’다.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 중에서 기소권이 있다 하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조금은 생소하고 심지어는 무미건조하게도 들리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검사의 진짜 힘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다. 기소를 당하기만 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뀐다. 기소를 당한 그 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몇 년이고 지속해야 한다.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재판을 준비하며 모아둔 재산은 눈 녹듯 사라진다.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건강도 망가진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생명이 끝장나고, 기업인이라면 회사가 무너진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검찰의 ‘기소권’은 곧 ‘생사여탈권’이다.

 

검찰 기소는 할 때보다 하지 않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없다. 마땅히 기소해야 할 일을 기소하지 않아도 될 일로 판단하면 그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이 된다. 이 모든 판단은 검사가 한다. 이게 ‘기소 편의주의’다. 누군가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 돈 주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절대반지다. 저명인사, 유명인, 정치인, 재벌 할 것 없이 검사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다.

 

기소의 무서움은 일찍이 윤석열도 경고한 바 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 中

 

기소는 단순히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다. 기소는 법정에서 다뤄질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검사가 공소장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사건을 부각할 수도, 숨길 수도 있다. 검사가 “요만큼”이라고 설정하면 법원은 “요만큼”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범죄 사실이 더 있어도, 반대로 없어도 재판은 검찰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소장(公訴狀)은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공소장 안에는 작성한 검사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기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범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등. 특수부 검사들은 범죄 혐의와 크게 관련 없는 피고인의 성장 배경,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맺게 된 과정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장난질을 치기도 한다.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서술을 통해 공소장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고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당연히,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다. 윤석열이 기소당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검찰이 피의자 윤석열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범위로 어떻게 기소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거기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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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축소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이 국회의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내란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단순히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280개를 확보했다.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라고까지 말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흘 뒤인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검찰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 이 시점부터 계엄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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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소장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계엄 논의의 연관성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내란의 동기를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치적 돌발 행동’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국회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부패가 폭로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진짜 내란의 배경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권력 내부의 공포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모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다.

 

2. 시간 축소

 

공소장에는 계엄의 논의가 2024년 3~4월에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 ‘주사파 숙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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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계엄 논의를 2024년부터 했을까? 믿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다. 계엄 당일 HID(북파공작원) 부대가 국회에 출동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김태효는 계엄 1년 전인 2023년 6월에 이미 HID(북파공작원)에 방문했었다. HID부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보안시설이다. 국정원이나 정보사 간부 중에서도 일부만 아주 드물게 방문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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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김태효 차장은

 

"부대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려 방문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단순히 격려를 하기 위해 극비 보안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태효의 HID부대 방문은 계엄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노골적인 언론 통제가 있었다. KBS 이사회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이사들의 해임 시도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2개월여의 기간 동안 5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고, 이 과정에서 KBS의 경우 6대5 여권 우위 구도의 이사회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심해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고 규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YTN 지분 매각 등 공영방송의 목줄을 옥죄는 정책들도 차근차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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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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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계엄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2024년 초로 시간의 범위를 줄여 마치 내란 모의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기획을 다방면의 체계적인 계획이 아닌, 단순한 ‘정치적 돌발 행동’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3. 인물 축소

 

김태효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국가 안보의 핵심 책임자다. 계엄 기획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계엄과 관련 없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김태효는 마치 준비한 것처럼 계엄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했다. 12월 3일 자신은 언론인과의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3시 사이 김 차장과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차장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이런 자의 이름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소한 공소장엔 등장하지 않는다.

 

김건희

 

대통령실의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직전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날에 대한 공교롭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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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나 깔끔한 알리바이라 반대로 김건희가 명백히 계엄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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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김건희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공소장엔 김건희 여사의 행적도 쏙 빠져있다.

 

국무 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 계엄의 법적 행정적 실행을 담당했을 국무 위원들도 역시 모두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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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 하단에는 8페이지라는 숫자가 있다. 최소 앞에 7페이지가 더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계엄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에게만 전달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계엄 관련 문서를 받은 다른 장관들은 누군지, 그 문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공소장에 담겨있지 않았다.

 

경호처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국면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를 온몸으로 방해하며 이 정권의 최대 실세의 한 축이 경호처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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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합창을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

 

는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부부의 최고 충성파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경호처가 공소장에는 쏙 빠져있다. 계엄 전후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 검찰이 경호처와 김성훈 차장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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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사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모호해진 이름과 함께, 계엄과 내란에 있어 검찰의 행적 역시 누락되어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검찰’에 직접 자진 출석했다. 출석 전 비화폰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과 김용현이 함께 수사 방향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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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의 공소장에는 계엄령을 기획하고 실행까지에 관여했을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져있다. 검찰은 내란의 주범을 일부 군, 경찰로 앞세운다. 희생양이다. 진짜 실세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 적어도 판사에게는.

 

윤석열의 공소장은 총 101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공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핵심 인물들을 지우며, 내란의 본질적 동기를 흐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권력의 진짜 실세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4. 사라진 ‘외환죄’

 

윤석열 공소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외환죄 혐의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10월에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렸고 북한은 이에 격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었다.

 

형법 92조(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여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형법 101조(외환 예비·음모·선전·선동죄)– "외환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한 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윤석열은 전쟁을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 즉,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를 가지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다. 그런데 공소장은 외환죄 혐의를 아예 삭제했다.

 

진실은 검찰이 지운 것에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고, 검찰은 그를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은 결코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었다. 이 공소장에는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들,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려 했던 권력 핵심부의 이름이 빠져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바지사장’ 윤석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 핵심부는 철저히 가려졌다. 진짜 주범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군과 경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은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과 권력 실세들이 비상탈출을 시도하는 신호다.

 

국회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을 거부하며 내란 사태를 질질 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내란의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계획한 진짜 배경, 202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시나리오, 그리고 사건을 조종하고 있는 검찰의 역할까지—이 모든 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공범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 특검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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