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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프로TV에 출연한 이재명

 

약 일주일 전, 유튜브 <삼프로TV>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연하여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년 전 대선 국면에서 출연한 이후, 두 번째 삼프로TV 출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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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프로 TV>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행보라며 언론과 국힘 및 일부 정치인들이 무지성으로 자신의 정책을 까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제 정책이라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경제라는 건 상황에 따라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있고,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다른 시기보다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 맞춰 성장을 말한다고 해서 우클릭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격을 많이 받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의도를 설명하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했다. 말은 안 해도 사실상 곧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대표의 출연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삼프로TV가 경제 방송인만큼 이 외에도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다뤘다. 상속세 이슈와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안, 배당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이슈 등 중요한 사안을 폭넓게 다뤄 1시간 30분이라는 방송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면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자신 있는 멘트가 기억에 남는다.

 

방송이 나간 시점쯤 코스피는 2,600선에서 횡보 중이었다. 코스피가 3000을 넘긴 적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 과거 2021년쯤 3300을 돌파했던 적이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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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이상을 확언한 이유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주장한 근거로는 

 

1. 민주당이 집권하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 북한과 평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안보리스크가 감소한다.

 

2. (국힘 정권과는 달리) 민주당 정부에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만 줘도 외국 자본 입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훨씬 투명하고 안전하게 느낀다. 

 

이 두 가지를 꼽았다. 

 

북한 안보리스크의 경우, 우리에겐 일상이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과격 발언을 하든 “또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외국의 시선은 다르다. 중국과 대만 사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보듯, 외국에서 한반도를 보는 시선도 그렇다. 때문에 북한과 평화 모드를 유지하는 건, 외국 자본이 필요한 우리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가조작 근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제정 등 없이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주가조작은 단순히 범죄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범죄 외에 범죄는 아니나 큰 범위에서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도 언급했다. 

 

화면 캡처 2025-03-05 011100.png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이 자주 보여주는 “물적분할”이라는 것이 있다. A라는 회사에 어떤 사업 부서가 있다고 해보자. 그 사업 부서는 A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서다. 이런 경우, 한국 기업은 그 사업 부서를 A회사에서 똑 떼어서 B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버린다. 하나의 사업 부서가 아예 별도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B회사 지분을 A회사가 100% 갖게 함으로써 B회사를 A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A회사는 알짜 사업이 빠져나간 ‘앙꼬 없는 찐빵’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 ‘물적분할’이다.

 

2020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2021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상장했다.

 

물적분할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용이해진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뱅크를 IPO(기업공개,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면서 대규모 주식청약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물적분할을 할 당시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주식청약을 통해 투자자들을 받아들이면 ㈜카카오의 지분율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50%의 지분율만 넘으면 기업을 지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느니 이 지분율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나눠주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면 꼭 물적분할을 할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더 발행해서 투자자금을 모아도 되지 않나?”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투자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만큼 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든다. 이 방식하에서는 대주주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대주주는 자신의 자산을 전혀 쓰지 않고도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카카오뱅크라는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사업(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그룹에 투자하긴 싫어도 카카오뱅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투자자 입장에선 어느 정도 메리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라는 사업 부서가 회사의 최대 캐시카우였다. ㈜카카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인데, 갑자기 카카오뱅크를 독립 법인화하면 ㈜카카오의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주가도 떨어지며 이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대주주를 위해 다른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사업부를 신설 법인화하고, 이를 상장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거나 줄어들겠지만, 한국에서 물적분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IPO를 위함이기에 소액주주들의 피해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물적분할’이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몇 년 사이 물적분할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물적분할은 주식시장 자체에 왜곡도 가져온다. 기업들이 물적분할하고 신규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총주식 수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주식 수가 뻥튀기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게 최근 10년간 주요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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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한국의 코스피는 연평균 1.9%의 수익을 냈다. 초저금리 시대의 은행 이자만도 못하다. 결국 이런 기형적인 주식시장이 장기투자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로 이어지고,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주식투자보다 다른 투자수단을 찾게 된다. 투자가 줄어들고 위축되니 기업들도 신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배당이나 경영 개선보다 물적분할과 신규 주식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현재 한국에서 물적분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경영 수단이다. 해외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볼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회사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 후 상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단적인 예로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에버랜드 등등 삼성 계열사의 대부분이 상장되어 있다. 하지만 선진 자본시장을 가진 해외 국가의 경우는 지주회사나 지배 구조상 최상단의 회사 한 곳만 상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기업의 오너나 재벌 일가에겐 그때그때의 주가보다 자신의 지배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재벌들로서는 주주의 두 가지 권리 중 ‘배당을 챙길 권리(cash flow right)’보다 의결권(지배권)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 지배주주로서는, 지배지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 따위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손해인 것이다. 그러나 배당이나 매매 차익이 의결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액주주의 경우엔 배당권 손해를 의결권 보호로 상쇄할 수 없다. 온전히 손해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큰 범주의 주가조작을 포함한 모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프로 방송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필자는 금융 범죄에서의 형량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양형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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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출처-<동아일보>

 

이 밖에도 굵직한 경제문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해당 질문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거침없이 입장을 밝혔다.

 

 

내수 활성화

 

이재명 대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 중 하나가 “재난 지원금”,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일 것이다. 삼프로 방송에서도 당연히 해당 정책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여당과 조율 중이며, 이 예산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부분으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만을 주장하진 않았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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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은 소득 지원(복지 정책)이 아니고, 소비 진작 정책(경제 정책)이다.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쿠폰 형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돈이 돌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이 돌게 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 그리고 돈이 돎으로써 여러 연쇄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이 싫다면, 다른 정책으로 해도 된다. 고집부리지 않겠다.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하든지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쓰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정책으로 하든지 뭐든지 간에 소비 진작 정책을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된 현금이 100% 상품 가격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25만 원으로 전 국민이 쌀을 사재기해서 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쌀가격이 오르는 일 같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 <민생지원금(기본소득)이 물가를 상승시킬까?>(링크)가 있으니 궁금한 분들 참고하시길!)

 

 

금리 인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를 무시하듯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여담이지만, 중앙은행은 외부의 간섭없이 통화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트럼프의 행동도 실제로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다. 물론 관세부과와 금리인하를 함께 가져가야 효과를 보게 될 테니, 100프로 쇼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할 일이며, 금리의 인상과 인하는 매우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하여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이재명 대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의 관세 문제 등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여러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중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인공지능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용 AI, 응용 인공지능. 그거를 이용해서 산업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한다. 박태웅 의장이 저한테 한 얘기 중 한 예가 있다. 실제 한 번 했던 사례인가 보다. 돼지 농장에서 돼지 몸무게를 달아야 하지 않나. 근데 기술상으로 카메라 하나 달아서 돼지를 사진을 찍으면 몸무게가 바로 나온다고 한다. 왜 나오냐. 패턴이다. 행동하는 거, 모양 등을 보면 무게가 딱 나온다는 거다. 오차가 몇백 그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돼지 밀어 넣어서 저울에 올려서 어쩌구저쩌구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제조 산업 자체에도 쓰지만, 기술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AI 산업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말한 건 하나의 예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악시하지 않고, 그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약 주택에 대한 가격 현실화로 “로또 청약”을 없애고, 임대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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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말 부담 없는 장초 장기 임대를 해주자. 싸게.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다 배치하라고 했다. 그 뒤쪽을 분양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을 제일 어려운 곳, 후미진 곳에 배치하고 분양 주택을 역 근처에다가 한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분양은 좀 더 가격을 풀어줘서 자율성을 좀 주고 말이다.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장기 임대 주택에서 돈 모아서 나중에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임대주택은 살기 싫은 집을 짓는다. 이런 걸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 양곡법에 대한 정부·여당과의 입장차이 등 오해가 있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삼프로 방송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기업 상속과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서두에 언급한 코스피 3000에 연관된 이야기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방송의 주를 이뤘다. 언급된 한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1. 상속세 문제

 

2.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3. 배당과 투자 활성화

 

를 꼽았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이를 통한 불평등 해소, 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피지배계층만이 세금 부과 의무를 지녔지만, 현대 국가 시스템에서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소득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수령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불로소득이기에 기본적으로 다른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2위인 50%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상속세의 공제금액 등을 상향하여 현행 약 10억 원의 공제 금액을 최대 18억 원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 쉽게 말해, 물려받는 재산이 18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의 공제 기준이 30여 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라 지금 오른 부동산값과 여러 물가 기준에 맞춰 다시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이랬다.

 

'상속세 기초 일괄 공제를 손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23년도인가, 서울에 갑자기 상속 대상자가 된 사람이 15%대가 늘었다고 한다. 갑자기.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서. 28년 전에 서울 집값은 10억 미만이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남편 또 아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다 10억을 넘기 때문에 아버님 또는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내야하고 그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족을 읽은 것도 슬픈데, 원래 살던 집까지 떠나야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슬프지 않나. 이건 잔인한 거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계산을 해봤다. 상속세 공제 금액을 18억으로 하면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저는 원래 20억 갈라고 있는데, 임광현 의원이 18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개산해 줘서 그렇게 했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하다. 여튼 상속세 공제 금액이 18억에 20억 정도면 적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공제 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국힘의 입장이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인 상속세 같은 초고소득층의 상속세 문제에 있다.

 

국힘은 이런 초고소득층이 내는 최고 상속세율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는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큰 규모의 기업 오너 정도면, 몇백억 이상을 상속받기 때문에 최고 상속세율을 내야 한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다. 물론 50%를 쌩으로 다 내는 건 아니다. 이런저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율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높은 편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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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저널>

 

기업인의 경우, 몇백억 이상의 자산이 한 번에 상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때문에 (주식 지분을 유지하지 못해)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더 발생한다. 상속이 2~3번 이상 일어나게 되면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고, 기업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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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 통계 포털>

 

첨부된 도표에서처럼 기업인들의 상속세는 엄청난 금액을 보여준다. 중견 기업들의 경우 상속세로 인해 주주가 교체되는 사례는 락앤락이 대표적이다. 나름 알짜 회사였던 락앤락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홍콩의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이후 락앤락은 실적 악화 속에서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결국 자진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재계에서는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경영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완화하며 최대 주주가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고액 상속에 적용되는 비율을 줄이자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납부한 12조 원의 상속세가 10조 원대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기업 상속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영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는 60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높은 건 맞다. 그런데 상속세가 낮은 다른 나라들은 대게 소득세라든가 다른 세금의 비율이 높다. 초고소득층의 상속세를 낮추면, 그만큼 우리도 다른 세금(부가가치세 등)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다른 나라처럼)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전국민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국민들이 동의 하신다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는 본다.’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세금을 어디에서 더 걷냐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상속세를 개정하면 어떻게 될까.

 

2023년 기준 최고세율(50%)을 적용받은 이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전체 피상속인의 6.3%(1251명)였다. 그런데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7%(9조 9,158억 원)에 달했다. 

 

국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를 씌우며 상속세 개정안을 주장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의 본질은 또 부자 감세인 것이다. 국힘의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정책일 뿐, 1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감세만을 주장하고 있다.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 줄어든 세수만큼 또 연구개발 R&D 예산 같은 필수 예산을 줄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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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니스포스트> 링크

 

초고소득층의 상속세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랬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다면 600억 원까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 기준을 지금 급속하게 올리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생각한다. 600억으로 올린 것도 몇 년 안 됐다.

 

또한 기업을 무조건 자녀가 물려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문제가 아닌가 한다. 물려받은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그 직원들의 생계를 잘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이거나 손자일 필요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자녀가 기업을 승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물려받은 자녀의 경영 능력”이다.

 

한국에서 기업의 오너나 최대 주주는 기업을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체가 아닌 이상 주식회사는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 중 일부이다. 우리는 과거 삼미그룹, 진로그룹 등 경영권을 승계받은 재벌 2세들의 실패를 기억한다.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 한 결과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 전례들이다. 

 

기업의 자녀 승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주 보호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다. 그렇기에 (기업이 다른 외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 시스템하에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경영과 재산을 분리하는 등 기업을 개인의 재산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

 

소득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다음의 내용이었다.

 

‘저는 근로소득세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상속세 공제랑) 이것도 똑같다. 과표에 따라 누진 되게 돼 있잖나. 근데 이 누진 구간은 똑같이 있다. 이것도 16년 전에 만든 구간인데, 물가가 오르잖나. 그 명목 임금이 오르잖나. 실제 임금은 안 오른다. 근데 세금은 는다. 왜냐. 명목 임금이 오르니 누진 구간이 올라가니까. 세금 체계가 물가 반영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증세를 당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런 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본다. 정책에도 도덕성이 있다. 사실 알면서 모르척 한 거다. 왜냐면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 말이 없으니까. 월급봉투에서 딱 떼면 느낌이 잘 없다.

 

이게 지금 논쟁이 된 이유는 법인세수하고 개인소득 세수가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급여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게 된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오르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적정하게 낮추는 경우, 연간 세수 손실이 10조에서 13조까지 나더라. 즉, 10조에서 13조 정도의 돈을 월급 생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 내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역전되는 상황까지 온 거고.

 

이게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는) 좀 미안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감내할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싶다.’

 

 

주주환원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낫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주주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다. 

 

기업의 오너들과 경영진들은 과도한 상속세를 위해서 배당을 적게 하고 기업을 쪼개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줄이고 기업의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주주환원율이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정도를 말한다. 즉, 주주환원율이 높을수록 주주들의 이익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이다. 

 

배당을 늘리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배당금)이 많아지고, 회사가 번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중에 유통하는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올라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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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주식시장 거래의 특징은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거래”에 집중된다. 이런 결과로 한국 증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코리아디스카운트”라 부르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과거 삼성물산 합병 사태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엘리엇 패소, 누구 책임인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찐사정>(링크) 참조)

 

한국 기업이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우선 대주주의 기업 지배권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의결권 즉, 경영권은 주식 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지분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에 주식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면 총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주식 발행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주식 발행 후 원래 비율만큼 주식을 매입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주식의 발행보다 내부 자금조달이나 부채(차입)를 통해 필요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배당을 최대한 적게 해야만 기업의 현금 확보 및 차입 상환 등으로 이어지며 기업이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다른 이유로 배당소득세가 거론된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로 해당하는데,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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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지고 해외 투자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가계 자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금융 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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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다른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경우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고,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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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실제로 유럽과 미국, 심지어 일본에도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배당소득에 의한 노후 준비가 거의 불가능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다.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국내 주식 시장이 산다.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낮춰 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지금 국가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반면,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할 테고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낮췄을 때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겠냐에 대해 저희(민주당)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중이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들, 특히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관련된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는 상법의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부분이다. 

 

현재 상법에서 해당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 주주”가 추가되는 것이다.

 

“전체 주주”라는 단어 하나가 무슨 큰 차이를 가져오기에 그런 것일까? 주주환원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은 오너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을 대가로 자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식은 단순히 금전대차의 증거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된다. 삼성물산 합병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 보자면, 대주주인 이재용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 수많은 소액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1/3 토막이 나더라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에게 주주들의 이익까지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일단 안 하고 본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 진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의 모든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장된 대기업에서부터 비상장인 영세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 등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가능하면, 상법이 아니라 2,600여 개의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영세 규모의 기업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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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협조적이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영세 기업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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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업의 벨류업을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거론한 적이 있고, 작년 2월 최상목 부총리도 상법 개정안을 중점과제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상법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하긴 힘들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 상황이 연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삼프로 방송의 김프로(김동환)는 주주의 권익이라는 것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이 더 옳은 방향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족회사 같은 영세한 기업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했다. 

 

“변하셨어요, 다 규제해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이었는데”

 

이프로(이진우)의 말에 

 

“오해다. 규제라는 건 필요 최소한만 해야 한다 그런(규제 일변도 정책) 건 편견이다.”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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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함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고나온 지금 시점에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와 대담한 이슈들은 1~2년 내에 해결 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 친화적이기‘만’한 경제 정책들이 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기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는 빨리 시도될수록 좋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수록 지난 3년이란 시간이 너무도 아쉽게 느껴진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고 했다.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지만, 지금껏 그가 보여준 능력을 보면 그가 과연 어떻게 그의 발언을 현실로 만들지 궁금하다.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 양극화를 아예 없앨 순 없다. 그러나 양극화를 줄일 순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조차도 최소한의 삶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만들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이 좀 들어갔지만,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다. 정치인이라면 으레 할법한 말은 아니다. 솔직하다 못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직한 말이었다. 

 

삼프로 영상을 마치며, 느낀 점이 있었다.

 

“이 사람, 3년 전보다 더 성장했구나”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 공약은 어떻게든 실행하려는 정치인, 국민과 소통하며 계속 성장하는 정치인,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따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개인적으로 그가 앞으로 할 일들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의 손끝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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