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만해도 봄이 당장 시작된 것 같더니만 티저였나 보다. 아니면 겨울이 마지막 앵콜을 부르러 다시 나온 건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겨울도, 윤석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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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서부지법을 깨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74명 가운데 일부가 윤석열 (아직)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원을 아주 흠뻑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대부분은 ‘자유청년 변호인단’ 소속의 유정화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들 난동범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며 영치금을 보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발언과 주장도 살뜰하게 실어줬다.
지금 이 순간, 참으로 기자라는 직업이 부럽다. 기자들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발언이나 창작물에 날선 비판을 주저 없이 가한다. 그것이 그들의 본령이라며 짐짓 위엄도 떤다. 있는 논란에는 기름을 붓고 없는 논란도 만들어내는 재주가 그들에게는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가 죽을 때까지 악플과 다름 없는 기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자성의 목소리는 그런 기사 숫자에 비하면 ‘새 발의 세포’만도 못하게 들린다. 그게 참 부럽다. 모두를 깔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내가 까고 싶은 사람만 까도 되는 선택권이 부럽다. 권위를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할 땐 ‘언론’이라는 전체 덩어리에 자신을 넣어 보호하면서, 정작 언론에 대한 비판 앞에서는 ‘나는 아니’라고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부럽다. 아니, 애초에 서로에 대한 비판을 마치 불문율처럼 자제하는 그들의 동료애가 부럽다.
그렇잖아도 극우 유튜버에 대형교회 목사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마당에 이미 법원을 공격해 구속된 난동범에게 보내는 영치금이 넘치고, 그중에는 사회에 나오면 일자리까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많다는 ‘그들이 사는 세상의 미담’ 기사를 보고 있는 나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러움에 몸서리를 친다.
혹시나 이 기사를 본 잠재적 ‘헌재 난동범’이 용기를 얻어 결심과 각오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기사를 쓴 기자나 해당 언론사의 구성원 모두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었던 걸까. 그런 고민 없이 당장 조회수라는 기사 흥행을 목적으로 이 기사가 세상에 나온 것이라면 아, 이건 너무 부러운데? 고고한 명분은 명분대로 취하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나몰라라 한 채 자기 욕심만 차리고도 비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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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40%, 출고가 10만 원짜리 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류주에는 출고가의 72%인 주세가 부과된다(7만 2천 원). 그 다음 부과된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붙는다(2만 1,6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1만 9,360원)까지 합산하면 출고가를 포함한 총액은 21만 2,960원. 여기에 도소매 마진은 아직 넣지도 않았다.
일본의 세법을 따르면 같은 10만 원짜리 위스키에 세금을 더하면 113,080원이 된다. 먼저, 일본의 주세는 한국처럼 출고가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따른다. 일본의 주세는 리터당 ‘400엔’으로 700ml 용량의 위스키라면 주세는 280엔이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113,080원이 되는 것이다(100엔=1000원으로 계산). 이웃나라 대만의 주세도 종량세를 따르는데, 주세와 부가세가 일본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출고가 10만 원짜리 위스키에 붙는 과세액은 결과적으로 일본과 비슷하다.
종량세는 출고가가 얼마가 됐든 같은 도수의 같은 용량이라면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가세는 출고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비싼 술일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 출고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한국은 일본과 대만 대비 10만 원 가량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출고가가 높아질 수록 그 차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참고로 OECD 국가 가운데 주세에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포함 단 4개국에 불과하며 34개국이 종량세를 적용한다.
국세청
현행 주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요구가 어제,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기사에서도 소개된 ‘퀵턴’이다. 우리말로 하면 해외를 찍고 온다는 개념인데, 배 타고 대마도 퀵턴,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퀵턴 하는 식이다. 같은 위스키라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보니 위스키 가격의 차이가 왕복 교통비를 상회할 경우 당일치기 퀵턴을 감행하는 것이다.
당장 뉴스를 검색해 보라. 이미 작년부터 퀵턴을 소개한 기사들이 여럿 나와있다. 무시할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해외여행은 쉽고 저렴해졌고 사람들의 음주 취향은 빠르게 세계적 유행을 따라갔다. ‘경기가 어렵다더니 아직 먹고 살만한가보다’, ‘그깟 술이나 사려고 당일치기로 외국에 다녀오다니’ 하면서 혀를 찰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마냥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술에 있어서는 소중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조차 주세가 발목을 잡는다. K-드라마, K-팝처럼 세계 시장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좋은 술을 만들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 팔 수가 없다. 좋은 술을 만들면 당연히 판매가가 비싸지는데 현행 주세법을 적용하면 좋은 술을 비싸게 만들 수록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져 내수 시장에서도 외면 받는다.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술 뿐만 아니라 술병만 돈 들여 고급지게 만들어도 파는 술이 증류주라면 출고가 대비 72%의 주세와 주세의 30%가 따박따박 세금으로 붙는다. 출고가에는 술을 담고 포장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고릿적 시절에야 양주는 사치품이고 외화 유출은 매국 행위였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기업도 값싼 노동력을 찾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게 상식적인 경영 활동으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인데 소비자라고 더 싼 가격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겠나.
다음 기사를 보자. 내 돈 아끼는 데에는 국경과 이념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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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극우 세력은 중국 스파이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해 나라를 집어 삼키려 한다고 믿는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중국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고 의심되면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름이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친중을 의심하는 이 집단은 자유 민주주의를 제 목숨처럼 지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분신처럼 여기지만 값이 싸다면 중국산 분신을 애용할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뽐낸다.
다음주에는 그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며,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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