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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다. 그간 으레 지내왔던 날인 것 같은데,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이후 주목을 받게 된 날이라 할 수 있겠다.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여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헌법의 탄생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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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 총선거 포스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문맹률은 40%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한 번도 투표란 것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성님! 낼 투표하러 가야쥬?”

 

“저기…그러니까….내가….그….뭐냐…….자네도 알다시피…….”

 

“암유. 알쥬. 성님 까막눈인 거. 괜찮아유!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까막눈인데, 뭐가 부끄러워유~”

 

“그렇지? 그러니 내가 그 투표란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네가 좀 가르쳐 주게. 그 포스터에도 기권은 국민의 수치라고 하니. 내가 꼭 해야지.”

 

“암유! 우리 손으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데, 제가 도와야쥬.”

 

서울깍쟁이지만 글씨를 모르는 임 씨와 충청도에서 올라온 최 씨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총선의 투표율은 얼마였을까? 

 

놀라지 마시라. 무려 95.5%다. 역사적인 5.10 총선의 결과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어떤 정당보다 많은 숫자인 85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 대부분은 임시정부 출신이었으니, 당시 민심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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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총선거 투표 장면

출처-<한국민족문화백과>

 

“동생! 원래 200명을 뽑기로 했는데 왜 198명만 뽑은 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건가?”

 

“아! 글씨 제주도에서 큰 사단이 났데유. 2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못 치렀고, 제주 사람들이 걱정이유. 암튼 그래서 198명이구유. 이제 저 국회의원들이 나라 이름! 국호도 정하고, 무엇보다 제헌헌법을 만든데유.”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최 씨와 임 씨의 날카로운 감시(?)하에 그야말로 열일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 기초위원회가 ‘제정헌법안’을 마련했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20여 일간 치열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7월 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고, 17일에는 3.1운동과 독립 정신을 계승한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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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식

출처-<국립민속박물관>

 

“동생!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구만.”

 

“야~ 맞아유!”  

 

“그런데 헌법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아따 이 형님 참말로 갑갑하네. 헌법이 뭔 뜻인가 하면유…….법 중의 이거! 짱! 제일 높은 거 그게 헌법이유. 사실 지도 잘 모르겄슈. 저기 작가 양반한테 한 번 물어봐유.”

 

 

헌법의 의미

 

헌법의 한자어는 법헌(憲)과 법법(法)이다. 법 중의 짱이라는 최 씨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법헌 자를 파자해 보면 해로울 해(害) 눈목(目), 마음심(心)이다. 즉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는 법이다. 

 

헌법의 아래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 대통령 장관령 등으로 익숙한 명령 -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등이 있다. 법률은 권력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은 반대로 국민이 권력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 69조를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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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 임시정부의 정신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전문, 총 10장 130개 조로 구성된 본문, 6개 조 부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제헌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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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초고

출처-<연합뉴스>

 

본문에 해당하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생! 그럼 헌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가?”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유. 세상이랑 사람 맴도 변하쥬? 그러다 보니 헌법도 바뀌는데 그걸 유식한 말로 개헌이라구 해유. 알겄슈?”

 

“그래도 우리 사는 동안 세상은 변해도 권력자가 나쁜 마음 안 먹어서 헌법과 그 정신이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러나 임 씨와 최 씨의 바람과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9차례 개헌의 역사가 더해진다. 개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첫째, 소수의 권력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권력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할 때,

 

둘째, 그런 소수의 어리석은 욕심을 다수의 국민이 막으려 할 때였다.

 

1차(1952년)와 2차(1954년) 개헌은 제헌헌법 제정에 동참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동생!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못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시도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야~ 근데 이게 말이나 되유?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통근버스를 딱 막아서 납치하고, 어! 정치 깡패들 앞에서 거수로 개헌을 통과시키는 게 말이유, 똥이유.”

 

2차(1954년) 개헌의 주요 목적은 초대 대통령(이승만)에 한해서만은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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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대통령 취임식

출처-<연합뉴스>

 

“동생?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족수 203명의 2/3가 135.3333명이니, 136명이 나와야 가결이고, 135표면 부결이구만. 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135표로 가결이유!”

 

“그게 무슨 소리인가? 135표면 부결 아닌가?”

 

“정부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님한테도 물어 보니께 그게 가결이래유. 사사오입으로! 환장하겄네 참말로!”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1960년 단행된 3차 개헌은 이승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따끔한 가르침에 의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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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출처-<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구만. 이게 헌법 정신 아닌가!”

 

“그래서 4.19 정신이 따악 포함된 거잖유~”

 

그러나 5차부터 8차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탱크 아래 짓밟히는 암흑의 시대였고, 1987년 또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온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수용되는 마지막 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이고! 동생 고생이 많았네. 그간 헌법이 때론 나쁜 의도로 개헌되기도 했지만, 그 정신만은 총칼에도 손상되지 않았어.”

 

“맞아유! 우리가 어떤 민족이유? 왜놈이건 어떤 놈이건 총칼로 찌르고 쏜다고 어디 눈 하나 깜짝하는 민족이유?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민족!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녀유. 헌법은 대통령도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이유.”

 

한일 헌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헌법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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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집회

출처-<슈퍼팩토리공장장>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가 강조되고 보호받는 이유는 독립투사들과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이들의 입김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서도 봤듯 지금도 헌법을 유린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변함에 따라 세부적인 조항은 바뀔 수 있겠지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주역이라는 헌법 정신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지금의 우리가 그랬듯.

 

본 기사를 읽으며, 오늘 잠깐만이라도 작금의 헌법 정신을 지킨 우리 선배들과 현재의 동료들의 수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한다. 

 

 

 

 

필자가 신간을 출간했다. 

 

한국 역사에서 기묘하거나

비주류 이야기를 묶어 낸 책이라고!

 

역사를 보다 입체적이고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고 싶은 독자께 권한다.

 

당신의 예감이 맞다. 

 

슈퍼팩토리공장장이 말했다.

 

"형님, 누님, 동생 여러분, 책 한 권 사주십쇼...!"

 

기묘한 한국사 - 예스24

 

 

 

 

오십이라는 나이에 

전업 작가가 되겠다며

회사를 때려치고 나온 

슈퍼팩토리공장장.

 

이후 각종 글을 쓰며 발버둥 치던 그가,

드디어 방송까지 진출했다.

유튜브 및 IPTV인 Btv에서 방송되는

<역사썰명회>라는 방송이다.

 

중간중간 재연(?!)도 하는데,

가서 허접한 연기를 비웃는 

댓글이라도 남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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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임권산

기사 : 슈퍼팩토리공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