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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폭력과 충성의 카르텔

 

대한민국 검찰의 조직, 직무 및 인사를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 제7조 1항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보스의 말에 복종하는 조폭의 질서를 무려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조폭과 다름없었다. 보스의 명령에 따라 혹은 조직의 이해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했다. 또 누군가는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패가망신하게 만들기도 했다. 검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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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링크)

 

검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거나 반성할 기회가 적다. 왜냐하면 주변 검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을 위해 움직이는 게 미래의 자신에게 명백히 이득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 손에 쥐고 보여준 폭력성과 권위주의,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 배신자에 대한 보복 문화 등의 행동 패턴은 조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폭동일체였다. 이제 구시대적 검찰의 폐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02추미애 _검찰청 폐지, 78년 묵은 난제 해결…윤석열 공_ - 뉴스1.jpg

출처 〈뉴스1〉 (링크)

 

 

2. 법관들의 구심점, 악의 축이 된 법원행정처

 

반면, 판사는 어떠한가.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 개인의 중립성 강박으로 인한 내부 구심력이 취약하다. 판사들은 검사들처럼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개개인의 판사가 느슨한 형태로 활동한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판사는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역할자이자 최종적 판단자로서 모든 판결의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결정 부담과 고립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판사 개개인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사법부 전체를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행정기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등 법원 운영 전반의 행정 사무 정도를 관장하는 조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부 내 소수 엘리트 법관이 행정권을 독점하며 ‘제왕적 권력’ 형태로 진화해 왔다.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한 방식이 다른 형태로 법원에 이식되었다. 그 복제된 형태가 법원행정처인 셈이다.

 

전국에는 약 3,000명의 법관들이 있고 그중 40여 명이 법원행정처로 간다. 판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of 엘리트’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사법행정 업무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사법 정책을 연구·수립하고 사실상의 정책 결정과 이를 일선 법원에 적용하는 집행 업무까지 모두 이 안에서 이뤄진다. 사실상 사법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심의관에서 실·국장, 차장, 처장까지 에스컬레이터식 인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소수의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다 보니, 사법 행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해도 그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 검사들의 조직문화가 부러웠던 것일까? 판사들도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을 통해 강력하고 단단한 구심점을 만들어 두고 인사 관리실 혹은 기획조정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법관들을 감독하고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게 바로 대법원장이다. 조희대다.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손에 포획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3.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대법원의 정치 개입 선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을 되짚어보자.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사건을 전대미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만 쪽에 달하는 항소심 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불과 35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기록 7만 쪽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복사해서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는 사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전자기록으로 열람해 봤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03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동아일보.jpg

출처 〈동아일보〉 (링크)

 

밤낮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 동안 대법관 두 명은 무려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리를 비웠다. 도대체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언제 봤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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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링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모든 정황들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것은 대법원이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주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여당의 대선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왜 제거해야 했을까? 대법원이 계엄과 내란의 공범자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4. 사법쿠데타의 실체

 

조희대 대법원은 12월 3일 내란의 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백히 내란의 주요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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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링크)

 

사법부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협조하는 걸 넘어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들은 너무나도 많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서 윤석열 단 한 사람의 석방을 위한 차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물론, 윤석열 석방 이후 그 문은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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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일보〉 (링크)

 

▲ 2025년 1월 19일 서부 지방법원이 극우 세력에 의해 테러를 당했을 때도 조희대는 침묵했다. 법원 테러라는 유례 없는 사건 앞에서도 극도의 침착함(?)을 보였다.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가 잘못한 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로 테러 행위에 대해 용기를 심어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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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링크)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08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동아일보.jpg

출처 〈동아일보〉 (링크)

 

박성재 영장 기각 사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명령에 따랐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성재의 주장을 받아준 것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인 숨겨진 내란 가담 법관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뒀다는 점에서 그렇다.

 

 

5.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사범들은 1, 2심의 결과와 별개로 결국 조희대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법률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내란범들의 고도의 사법 방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란의 적극 가담자에게 내란범들의 최종 판결을 맡길 수 없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

 

사법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조폭 행세를 해왔다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왔다. 검사와 판사 법비들의 권력의 자기 보존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당장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의 권한을 법관회의와 국민이 통제하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것이 사법 개혁의 시작이 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는 등이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안은 빠져있다. 민주적 사법행정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와 국민참여 감시기구를 신설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이 아닌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내란 가담자 조희대 대법원에 내란 청산을 맡기고 기다릴 수 없다.

 

 

편집: 이현화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보좌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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