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대한민국은 ‘깜’도 안 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으로 뉴스가 뒤덮였다. 언론은 연일 “검찰 내부 집단 반발”, “법무부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마치 거대한 ‘진실 공방’이 존재하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는 방식이다.

기사 원문 - 연합뉴스 (링크)
그러나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기사 원문 - 동아일보 (링크)
윤석열 탄핵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의 망치 앞에 비명 한번 못지르고 속절없이 깨지기만 했던 검찰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 ‘정치적 항명’을 연출하고 있다. 언론은 여기에 ‘검란(檢亂)’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을 붙였다. ‘검란(檢亂)’이라는 단어 속에는 권력의 부당한 지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분연히 일어났다는 뉘앙스를 슬쩍 끼워 넣은 기만적 스토리텔링이 숨어있다. 가소로운 일이다.
검사들의 주요 메시지는 이렇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는 납득할 수 없다. 법리적 이유를 다시 설명하라.”
하지만, 이는 정치적 언어일 뿐이다. 항소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찰 지휘부의 재량 판단이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그렇게 충실히 따르는 집단이었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면전에 대고 저항하던 이들이다.

기사 원문 - 국민일보 (링크)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와 기소로 털어버리며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정면에서 대들던 이들이다.

기사 원문 - MBC (링크)
그런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정권 외압 때문에 항소를 못 했다”고 말하는 건 우스울 뿐이다.
검찰은 스스로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만공스승 불법강의 68강 참고 - 링크)
검찰의 집단 메시지에 옳다구나 가장 빠르게 올라탄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마치 정권의 결정적 약점이라도 잡은 양 전면전을 걸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도 입에 올렸다.

기사 원문 - MBC (링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노골적이다.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의 개 역할을 하던 검찰이 태세전환을 하고, 언론이 ‘검란’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한다. 검찰 - 언론 - 극우정당으로 이어지는 ‘검·언·극’의 삼중주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저항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민주 정부였다면 아마 이정도 총 공세에 조금은 수세적으로 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미 다음을 경험한 세력이다.
1) 윤석열 정권이 수행한 집요한 표적수사 속에서 대선 후보를 지켜낸 전력
2)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일으킨 내란을 6시간 만에 진압한 국가 통치능력
3) 대통령 탄핵을 완수하고도 사회적 충격 없이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역량
이런 역량을 가진 정부·여당에게 지금의 ‘저항’은 위협이 아니다.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판단…국조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
기사 원문 - 한겨레 (링크)

'검사파면·국조' 속전속결 나선 與…"수단 총동원 검란 분쇄"
기사 원문 - 연합뉴스 (링크)
민주당은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싸우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통령을 배출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다. 이정도 소음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했듯 검란도 단숨에 진압될 것이다. 여당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 다받겠다. 심지어 거기에 검사를 파면 시키는 검사징계법 개정 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검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벌을 받아왔을까?

기사 원문 - 노컷뉴스 (링크)
검사가 죄를 지어 피의자가 된 사건의 기소율은 0.1%다. 이것은 재판에 넘겨지는 수에 불과하다 실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검찰은 사실상 법 위의 집단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지만,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 ‘검사징계법’이 적용된다. 즉, 검사만을 위한 특권 법안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1)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단 한 명
2)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어떤 비위가 있어도 징계 불가
3) 게다가 검사징계법에는 놀랍게도 ‘파면’이라는 처벌이 없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존재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검사에게만 없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오직 탄핵 절차뿐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일반 외청에 불과하며, 신분은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통과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이 인용돼야만 ‘파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탄핵을 통해 파면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나라에서 말이다.

검사징계는 훨씬 쉬워져야 한다. 공소권을 오남용하고 수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보복하거나 눈감아주는 일이 반복돼도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구조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흔들어보려고 벌인 소란은 오히려 기회다. 이번 계기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징계받은 검사가 변호사로 넘어가 전관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개업 제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요 며칠 마치 무슨 대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실상은 검찰·언론·극우정당이 만들어내는 소란일 뿐이다. 이것을 ‘검란’이라 부른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진압하면 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검찰개혁의 기차는 이미 출발했고, 이제는 멈추지 않는다.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을 기억한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향해 어떻게 가혹한 공격과 중상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봐왔다. 그런 역사를 견딘 시민들에게 지금의 소음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다.
편집: 꾸물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보좌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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