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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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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관련해 지금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들은 조희대의 이해관계에 영향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판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조희대의 이해와 부합하는 판결들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코트의 전력도 그렇습니다. 조희대는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와 결과가 위헌, 위법적입니다. 그 판결에는 현실적으로 자료를 읽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부터 시작해 수많은 문제점이 상존하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사법의 주체에 불과한 법원이 가장 상위에 있는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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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희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에서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법률가라는 이들은 파기자판은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공스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코트는 법리나 논리를 따져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필요에 따른 결론을 내고, 과정은 결과에 짜맞춰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출력해서 자료를 다 읽었다더니 출력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자 온라인으로 다 봤다고 말을 바꾸는 등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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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가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건 무리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할 경우엔 민주당에서 다른 대통령 후보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로 선출된 이후 피선거권을 빼앗아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확정적으로 이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조희대가 파기자판 대신에 파기환송을 선택했고 그 후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조희대 코트가 판결을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시주의 피선거권은 유지되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니 됐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 한 명이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사법이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로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둘째는 어떤 중생들이 판사가 되는가 하는 인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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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원인은 명확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 내의 인사와 예산을 다룹니다. 인사나 예산 둘 중 하나만 장악해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 무소불위에 가까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이나 면직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본인은 검찰 내의 인사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검찰 특활비를 국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제어가 가능했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마저도 걷어내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윤석열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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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예산을 쥐면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법원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쥐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누군가는 대통령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주체 중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주체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직으로 구성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견제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행정처는 행정부와 입법부보다는 대법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중생을 수장으로 임명하고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법부의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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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이었던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던 건 대놓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 대로 움직인 박영재에게 요직으로 포상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표시한 겁니다.
법원은 검찰처럼 검사동일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판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출세 코스이기도 합니다. 보통 에이스 소리를 듣는 판사들은 법원행정처를 거치면서 출세하게 됩니다. 판사도 사회인입니다. 본인의 출세를 바라지 않을 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하는 판사 중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이탄희 판사 같은 이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데 반기를 들고 출세 코스를 마다하고 박차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탄희 개인의 훌륭함입니다. 시스템과 조직은 개인의 훌륭함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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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원행정처 탓에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재판에서도 이진관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시스템은 개인과 양심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면 그 자리에 있는 개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직의 도덕성과 역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은 예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어디까지 폭주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란 개인의 일탈과 폭주를 막도록 개개인을 의심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시스템 설계의 기본입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설계해야 하며 그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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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어떤 이들이 판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사라는 타이틀을 뚝 떼어놓고 각자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들이 판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되는 이들은 주로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라 불리던 중생들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이들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판사가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권위에 잘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권위와 권력에 순종하는 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 판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순응적이고 반골 기질이 적은 이들이 판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법고시 시절보다 강남이나 외고 등 이른바 환경이나 집안이 좋은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판사들의 체제 순응적인 성향은 더 강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중생들의 경우 체제 순응적으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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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의해 움직이는 법원행정처가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사법부에서 기본적으로 체제와 권위에 순응적일 확률이 높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윗분’의 뜻에 따라 판결하려고 할 겁니다.
법원에서 인금 나름을 하면서 칭찬하는 말 중에 원만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주변에 크게 눈에 띄지 않고 모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만한 중생은 ‘윗분’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윗분’의 뜻대로 원만한 판결을 내리는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양승태 코트니 조희대 코트니 하는 있어선 안 되는 말들이 자연스레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개개인이기 때문에 ㅇㅇㅇ판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이러한 구조가 숨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판사는 ‘윗분’의 뜻을 따르는 원만한 중생이 아니라 ‘윗분’이 불편해하더라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이진관 판사같은 시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대개조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시주가 대통령이라는 건 대한민국 중생들의 홍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개혁들과 함께 사법개혁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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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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