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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제안] 어택어스

2012-08-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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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8. 수요일

너클볼러


 


쌍팔년?


 


동성금속공업(주)라는 기업이 있었다. 삼성과 견주어 부럽지 않을 무노조의 신화를 써나가는 쏠쏠한 기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노조설립의 기운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한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조설립의 정당성과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함, 억울함에 대한 소식들을 알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등장한 사장은 노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것도 존나 쿨하게...


 


[caption id="attachment_98933" align="aligncenter" width="585" caption="'만약에 노조가 생기는 날엔 다 팔아서 증권을 사던가, 땅을 사버릴 거야'"][/caption]


 


사측은 진급과 특별대우 등을 내세워 일부 주요 직원들을 포섭,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어용조직을 만든다. 그리고 사측은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의 설립인가접수를 공무원과 짜고 되돌려 보낸 뒤 봉사단을 노조로 전환하려 한다. 그러나 노조 설립의 의지까지 막지는 못했다. 결국 사측이 선택한 방법은...


 




 


그렇다. 그들이 선택은 Special Destroyer. 즉 노조파괴 전문가들이었다. 회사에서 일종의 고용발주를 받고 달려온 '을'인 그들에게 ‘갑’인 사측의 송부장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을 반긴다.


 


[caption id="attachment_98936" align="aligncenter" width="529" caption="'고맙습니다.'"][/caption]


 


 


전문가답게 그들은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직원들을 순식간에 진압한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직원들도 다양한 빠따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특급전문가들을 이겨내진 못했다. 이야기는 결국 출세에 대한 생각으로 어용노조에까지 가입했던 주인공이 동료들의 피칠갑을 보고서는 함께 싸우기로 다짐하는 대형 파이프렌치 부감씬으로 마무리된다(역시 선동영화엔 부감이 제 맛). 이거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늘어놓느냐고. 그렇다. 쌍팔년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쌍팔년+2년도 영화 ‘파업전야’의 이야기다. 그리고 쌍팔년도 영화에 등장한 특급전문가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 전 접한 '컨택터스'와 무리 없이 등치된다. 쌍팔년도 이야기면서 동시에 조까튼 지금의 이야기다.


 


 


호들갑.


 


지금은 폐쇄되어 추억이 되어버린 컨택터스의 자사 홈페이지엔 그들의 지향이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덜은 교전, 첩보활동, 작전지원등의 광범위한 군사, 안보서비스를 계약자에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라는 것이다. 아프간에서 네팔 용병들과 찍은 짤방도 게시되어 있었다. 총기류와 탄약 등의 무기들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며, 수력방어 특수차량과 무인헬기항공채증장비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프간과 같은 분쟁지역이 아닌 우리생활 깊쑤키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caption id="attachment_98937" align="aligncenter" width="543" caption="컨택터스가 자랑하는 것들. 특수차량. 무인헬기. 로트와일러란 개시끼"][/caption]


 


모든 언론이 일제히 분개하고 나섰다. 진보언론은 물론 한때 컨택터스를 고용하기도 했던 재철이의 MBC까지 나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마치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수준의 호들갑이다. 근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부대리진압의 역사가 마치 어제오늘의 일이었나. 외부업체를 통해 사내분규를 진압할 경우 법적으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는 기업과 외부용역업체가 ‘윈-윈’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마치 엊그제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얼마나 좋은가. 기업(고용주)에겐, 이윤을 만들어주는 직원이 있고, 더불어 (사측의 입장에서) 통제되지 않는 직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제압해줄 외부용역업체도 있고, 이 덕에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니 말이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피가 흩뿌려져도 상관없다. 분규로 인해 발생한 '손해분'을 고스란히 분규에 참여한 악질주동자에게 물리면 그만이다. 그거면 대가리가 터지던, 발목이 분질러지던, 온몸에 수포가 올라오던, 충격에 정신적 장애인이 되던 모두 쌤쌤이 된다. 이게 어제 오늘일 인가. 쌍팔년도 영화 '파업전야'의 한 장면일 뿐인가. 3년 전 용산과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공권력이 버젓이 보여준 모습이고, 컨택터스가 한국쓰리엠,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등에서 한결같이 보여준 모습이다. 그래서 조중동은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현재시각 (7일 오전 10시) 그들의 사이트 메인에는 컨택터스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등장하지 않는다. 수고스럽더라도 검색하면 존나 억지로, 시켜서 쓴 듯한 몇 개의 기사만이 등장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98938" align="aligncenter" width="420" caption="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메인화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caption]


 


이런 구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장한다. 한쪽의 승리가 보장된 분규에서 그렇지 못한 쪽의 선택이라곤 시작하기 전에 접거나, 아님 끝까지 가는 것이다. 분규가 발생하고, 언론은 싸늘하다. 외부용역업체라는 카드를 손에 쥔 사측이 협상에 적극적일 리 없고, 여차하면 외부용역업체 동원한다. 공권력이 외부용역업체를 보호하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현장은 순식간에 제압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그들 스스로 밝혔듯 컨택터스는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 집회 대표 솔루셔너'가 되었다. 이런 것에 조중동이 흥미를 가질 이유, 전혀 없다. 그리고 걔들도 나름 바쁘다.


 


 


언제까지 재떨이 타령만 할 거냐고.


 


2012년 8월 6일. 나사의 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착륙에 성공했다. 암석을 자를 수 있는 레이저와 카메라, 엑스레이를 갖춘 25억 달러(2조 8천억)짜리 로봇이 화성에 도착함으로서 화성탐사는 이제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화성에 도착한 큐리오시티가 5장의 사진을 이미 보내왔고, 곧 동영상도 보내올 거란다.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조사할 수 있는 샤프 산을 향해 수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기치아래 사대강을 녹조의 향연장으로 만드는데 무려 22조를 때려 부으신 가카의 위대한 업적에 비해 고작 3조원짜리 화성착륙은 비할 수 없는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과학적 성과지만 어쨌든 큐리오시티를 통해 화성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영화 넘버3에서 조직의 보스 강도식은 조직의 넘버2 재철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조직원을 모은다더라. 세상은 눈깔 튀어나오게 팍팍 돌아가는데 넌 언제까지 재떨이 타령만 하고 있을 거야. 너 인터넷이 뭔지 알어?'



 



 


그렇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깔 튀어나오게 돌아가고 있다. 진압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근거한 다양한 외주화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첨단장비의 도입을 통해 화성탐사시대에 걸 맞는 조직의 외용을 갖추어왔다. 조타. 그렇다면 시위를 하는 쪽도 진압하는 쪽과 마찬가지로 현대화, 첨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떨이 타령은 그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본 필자, 각종 분규, 시위 전문 업체 창업을 강력하게 목놓아 주장하는 바다.


 


아! 인터넷이 뭔지 아냐는 강도식의 말에 재철이는 '국제경찰'이라 답했고, 등신 같은 답변에 빡 돈 강도식은 재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좀 하고 살아 임마'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재철이는 MBC에 들어가 있는 듯하다.


 


 


창업제안 ‘어택어스’


 


앞서 말했듯 진압하는 진영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에 걸맞게 변화 발전해 왔다. 컨택터스가 가카를 경호했던 이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무기를 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진압장비를 갖추고, 특수부대 출신을 고용하는 등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CEO 출신 가카께서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발주를 주실 분이 아니지 않는가. 그 유명한 법무법인 영포가 그들의 변호를 맡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택어스는 늘 깨질 수밖에 없는 분규, 시위를 최첨단 프로세스로 무장한 전문가를 통해 대신함으로서 분규, 시위로 인해 발생했던 생업에 대한 지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닥칠지 모를 경제적 위험과 고용주나 사업자에겐 생산차질로 인한 이윤감소를 최소화함으로서 쌍방에게 모두 합리적인 분규, 쟁위, 시위문화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ttack Us = 우릴 쳐라 = 우리가 몸빵이다


 


자 더 이상 직접 맞고 깨지지 말자. 옳은 말 해놓고 뭐 땜시 처 맞기까지 해야 하나. 공권력, 혹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외부용역업체의 진압을 이길 방법은 없다. 이긴 기억 있는가. 그 기억 더듬으려면 못해도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더구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진압하는 외부용역업체를 이길 방법은 어벤져스, 못해도 익스펜더블정도 돼야 가능하다. 그러니 어택어스를 통해 요구하자. 맞지 말고, 쫓겨 다니지 말고, 폭도로 몰리지 말고 싸우자. 몸빵은 어택어스가 대신한다.


 



 


고객중심 프로세스


어택어스는 요구사안. 분규, 시위의 강도수준, 관철여부 등의 다양한 세부사안들에게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하는 세부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다.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뭔지 말씀만 하시라. 접수에서 견적, 견적에서 실행, 몸빵, 타결, 완료까지 논스톱으로 감동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인프라


진압전문 외부용역업체가 실제 폭력을 통해 피를 부르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지향한다면 어택어스는 다양한 꼬장의 시전을 통해 실제 때리지도, 맞지도 않았는데 맞고 때린 것으로 되는, 비폭력 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이는 전국각지에서 암약중인 보험사기단, 자해공갈단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된다. 더불어 어택어스 직원들의 꼬장 게이지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멘토의 섭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얼마 전, 전국민을 황당케한 자해쇼를 시전한 MBC 권재홍 앵커를 섭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섭외만 된다면 권재홍 앵커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맞지 않았는데 맞은 척하기, 맞지 않은 게 들통 났을 때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생생한 실전위주의 멘토링 해줄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고객들의 확신을 위해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98941" align="aligncenter" width="372" caption="꼭 필요한 멘토"][/caption]


 


1. 선제 피진압

모든 폭력, 유혈사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압용역을 실은 외부용역업체 차량의 동선을 미리 파악, 전문보험사기단 팀이 시위대로 위장. 길목 차단 후, 사고로 위장하여 진압부대의 출동을 무력화, 동시에 폭력 진압사태를 예방한다. 이 경우 발생할 거액의 보험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보험사로부터의 협박, 공갈 등이 예상되나, 평화를 위해 마땅히 감수, 인내해야만 하겠다. 이 방법이 성공할 경우 완벽하게 평화적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2. 정신적 충격 퍼포먼스

진압부대의 출동을 막지 못할 경우,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예정된 폭력을 막기 위해 전문자해공갈단이 시위현장에 투입된다. 전문자해공갈단은 곳곳에 배치된 전문가들의 현장분석을 수시로 전달받아 진압이 시작된다 싶으면 '진압을 시작하겠다'는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드러누워 미친척하는 꼬장을 시전, 폭력진압을 무력화 시키고, 행여 구타 등의 폭력진압이 발생할 경우, CCTV, 언론사 카메라 등의 각도를 고려해 현장이 생동감 있게 채증 될 수 있는 앵글을 제공, 이후 발생한 법적인 분쟁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일촌공략.

통신사 제휴를 통해 진압용역의 신상을 털어, 진압부대원들의 가족, 친구들의 일촌, 맞팔, 친구 등이 되어 시위현장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달, 전달된 내용을 본 가족들이 진압용역들에게 퍼 나르면서 진압용역의 정신적 부담을 극대화시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평화적 SNS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화된 인프라,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시행능력만으로도 어택어스는 충분히 컨택터스의 공격쯤은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 하지만 어택어스에겐 컨택터스를 능가하고도 남는 그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다. 컨택터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수력방어 특수차량과 무인헬기항공재층장비를 능가하는 어택어스 최첨단 장비는 바로 이것이다.


 


최첨단 장비


분규, 시위 등의 당사자들의 장비들은 이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진압하는 쪽의 장비들은 시대에 변화에 걸맞게 최첨단 장비로 변모해갔으나, 시위의 주인공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은 여전히, 짱돌, 각목, 쇠파이프 정도의 변함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빈티지한 장비들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 모든 걸 빼앗겨 내몰린 이들에게 이것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절박함. 그 절박함마저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힘. 이 과정이 폭력과 상처를 만든다. 이제 어택어스에게 맡기시라. 어택어스가 보유한 민간시위, 분쟁업체 최고의 최첨단 장비.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평화적 분규, 시위가 보장된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98942" align="aligncenter" width="495" caption="노벨평화상도 울고갈 MB산성의 장엄한 위용."][/caption]


 


단군 이래 그 어떤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언빌리버블한 조립식 구조물. 토목왕을 대통령으로 뽑은 덕에 확인 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아퀴텍처. 올리브 산 능선에 이것만 있었더라면, 시온 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올리브 산에 올라 기도하고 내려오던 예수가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혁명을 완수하였을지 모를 완벽에 가까운 쉴드. 어택어스가 촛불이 꺼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평화의 상징, MB산성을 국가로부터 저가로 장기임대 하면 된다.


 


더불어 수익의 90%를 구케의원, 고위관직자, 검,경찰의 떡 값으로 활용하는 사회환원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공권력이 컨택터스와 같은 진압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던 것에서 탈피. MB산성의 설치와 해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동시에 MB산성 설치 후에도 흥분한 진압전문 외부용역업체에 의해 발생할지 모를 폭력을 진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완벽한 형태의 공권력. 완벽한 형태의 평화 시위, 집회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계획.


어택어스의 등장으로 인해 진압일변도였던 외부용역업체들 간의 경쟁과 정리가 부득이해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어택어스의 초특급 성장으로 인해 어택어스와 같은 업종, 업태의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될 것이며, 이를 지켜본 재벌, 대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으로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택어스는 업계의 선두주자답게 최고의 인프라와 장비를 통해 시장의 지배자로 영원히 고객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어택어스의 모든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몸빵’에서 맡기믄 되고...


 


 


에필로그.


 


자 씨발. 여기까지 대부분은 헛소리였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 너무 고통스런 장면들이 오버랩 되니 그저 한번 웃으면서 생각해보자고 실없이 떠든 것뿐이다. 어택어스. 이런 게 만들어질 리가 있겠는가.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린 상식이라고 한다.(상식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창피하다) 하지만 한쪽에선 컨택터스와 같은 업체들이 버젓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98944" align="aligncenter" width="517" caption="유성기업에 투입된 용역이 평화롭게 소화기를 던지고 있다."][/caption]


 


집회 중 저 멀리서 시꺼먼 사람들이 쫓아올 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능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씨발. 지나온 날의 무용담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다. 단일사업장 해고자들이 그 공포스런 진압을 겪고, 해고 후에 스물 두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옥상 위에 있던 시민들이 죽어갔고, 투입된 경찰도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런 사설 진압업체의 공포까지 느껴가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국가가, 권력이 갈등에 개입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얼마나 덜 떨어졌길래 이래 된단 말인가. 조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땀나고 그런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하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외부용역업체 고용하는 기업, 니덜도 씨발 그만해라. 누군가는 이걸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씨발 나는 이걸 '상식'이라 말하고 싶다. 노조든, 시위자든, 사측이든, 공권력이든 누구의 요구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씨발. 세상이 아무리 강자의 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다. 조또 난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독일에서 온 편지.


 


사실 이 글은 독일에 있는 무천(@Mucheon3)님에게 보낸 쪽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무천님이 메일로 글을 보내오면 내 글과 붙여 편집해 보내고 서로 검토한 후에 최종안을 만드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무천님의 메일이 오지 않아 내 멋대로 쓴 뒤, '메일이 오지 않아 제 멋대로 쓰고 말았어요'라는 멘션을 보냈더니 '메일 보냈는데 못 받으셨나'는 충격적인 회신이 오고야 말았다. 무천님이 다시 보내준 메일에는 내가 글에서 풀어내지 못한 중요한 논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수정 없이 독일에서 온 편지를 그대로 덧붙인다. 더불어 무천님(@Mucheon3)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제목 : 볼러횽 무천입네다.


 


평면적 비교


쌍용이나 유성기업과 같은 사회적 파업에 있어, 민간업체의 개입을 독일의 평화적(?) 파업과 평면과 비교하는 것은 약간 밋밋할 수도 있어 보여요. 뭣보다 독일 파업이 연착륙이 가능한 것은 노사분쟁에 있어서의 갈등조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독일에서 파업은 일차적으로 노사쌍방의 중재가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풀리는 모양을 띄어요. 뭣보다 파업은 노사 쌍방 모두에게 피해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파업을 지양하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국가의 공적중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노동법원과 명예판사 등의 공적기관들을 통해 노,사 양측에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진다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안되는 억지들은 과정에서 도태되어버리고 쉽게 합의로 가버리는 구조죠. 따라서 한국은 분쟁이 일어났다하면 망치들고 설치는데, 독일은 때리고 그러는 거 없더라. 아 좋은 나라... 정도로 가버리면 평면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요.


 


한국의 민간경비업체의 개입문제는 국가의 분쟁조정능력미비를 전제로 공권력의 편파성, 국가의 보호의무위반의 문제가 큰 것인데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노사문화에 대한 차이, 구체적으로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에 대한 관점 문제가 따르는 거 같아요.


 


국가의 보호의무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보호의무란


 



1.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아지 아니할 의무(예, 각종 자유권 등에서)

2.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 시킬 의무 (예, 국가의 각종 복지관련 급부의무)

3. 사인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예. 시민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의무)



 


컨택터스 개입 문제는 위 3번째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사업주가 노동자를 민간경비업체를 통해 폭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의 재산권보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아시겠지만 용어정의를 좀 해 두면,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급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임금지급거부 혹은 노동자의 직장점거의 배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권리로써 이해되어 왔고, 독일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어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을 점차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일관되게 판례등에서 판단되어져 왔어요.


 


현재 한국에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판단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예시되는 독일법원의 수의비율이나 혹은 구체적인 정황 고려등을 보면, 종래의 당연했던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을 점차 일정 기준을 두어 제한하거나 혹은, 그 기준외의 경우라도 실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제한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음에도, 한국법원에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이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후술하는 상공협의회 관련자료가 한 예고요.


 


직장점거 : 노동자의 단결권의 행사로 직장을 점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소유권을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노동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소유권이 병존할 수 있는) 점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직장점거의 의미


직장점거와 관련해서 사업주측에서 많이 인용하는 논거가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쟁의선진화법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인데 여기서는 노동자의 직장점거를 단결권의 권리인 직장점거로 보지않고, 사용자의 재산권적인 침해로만 파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노동자의 직장점거는 부정화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간경비업체 동원 논거가 되는거죠.


 


하지만, 직장폐쇄는 직장점거의 방어논리로 나온 것이라는거죠. 예컨대 노동자의 단결권에 따른 직장점거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한에서, 이게 과도하니 조금 제한하거나 사업주에도 어드벤티지를 주자, 결국 비슷하거나 대등한 무기 혹은 기회를 주자는게 직장폐쇄인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사업주의 직장폐쇄가 당연한데, 노동자가 직장점거까지 해 버리니 더 나쁜놈이다. 사람불러 쫓아내도 돼. 라는 기이한 논리로 자리를 잡아버린거죠.


 


결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직장점거가 일정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등한 방어무기가 직장폐쇄라는거(즉 노동자의 직장점거를 전제로한 보충적인 권리가 직장폐쇄). 애초부터 직장점거를 노동자의 불법행위로 추정하고 시작하는 논지는 단결권 자체에 대한 이해의 무지임. 이는 한국법원의 일관된 판례경향이기도 함.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국법원은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을 넓게, 직장점거의 병존적 여부를 좁게해석하는 경향이있어요. 이건 뭐, 다 그러니까요.


 


컨택터스 관련한 문제와 입법 움직임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드는 사용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혹은 직장폐쇄권에서 나오는 노동자의 직장점거 방해권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종업원 즉, 직장의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비원 등을 통해 행사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지금처럼 외부 경비업체의 도움을 통해 강제로 축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설사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민간경비업체 개입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사주측에서 관계조문을 우회하여 경비업체를 사측의 경비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버리면,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부작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예컨대 분쟁의 발생시 민간경비업체직원을 비정규직 경비원으로 임시적으로 대량 고용해 버리던가 하는 식의.


 


결론


 


이 문제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1.노동자의 사회적 약자성을 확인 - 사업주에 비해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전제로 한 논의가 출발점임 예컨대 직장폐쇄에 있어서 사업주의 직장폐쇄 정당화 요건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노동자의 직장점거의 병존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식의 당연한 논리전개전제

2.국가의 보호의무 확인 - 동일한 사안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혹한 패널티 논의. 컨택터스 등 민간업체의 자경행위에 의해 국가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의 추궁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현실화 하는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추궁방법 - 꿈같은 일이죠 ㅎㅎ - 민간경비업체 폭행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의 간호화 혹은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고민. 국가의 중재능력의 제고 - 노동전담법원 신설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3.노동자가 노동자의 적이되는 구조의 탈피 , 예컨대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저중소득 노동자의 반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편견 등.

4.다 집어 치우고, 원리원칙만 준수되면 현재의 부조리는 상당부분 없어짐. 기본만 철저히. 법대로만 하라고.




 


 


이하 본 필자에 대한 연민, 사모의 마음이 담긴 사적인 메일 내용은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독일은 지금 춥단다. 이래저래 부러운 마음이다.


 


 


너클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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