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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수요일

 

시국문에 당선자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지난 기사>

 

 

 

 

야근국가 대한민국(1) 일하다가 죽어버려라

 

 

야근국가 대한민국(2)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 하는 이유

 

 

 

 

 

 

 

 

전편까지 서술했듯, 과도한 노동은 많은 이들의 무관심 속에 한국인을 죽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에서 우리를 지켜 줄 장치는 전혀 없는 것일까?

 

 

 

 

 

물론 장치가 있다. 이미 산업혁명 시대에 과도한 노동으로 국민들이 줄줄이 죽어갔던 유럽의 예가 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일하는 기계가 아님을 주장한 이들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적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할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주의 : 상기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가정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 : 링크 클릭

 

 

 

 

 

이 중 과도한 노동 방지 몇 가지 조항만 요약하자면,

 

 

 

 

 

-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며 초과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3조)

 

 

-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 출장, 업무상 이동 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

 

 

-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알고 있었나?

 

 

 

 

 

당신이 일주일에 서너번 정도 10시까지 일한다면, 이에 대한 야근 수당으로 월급 외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이나 해외 출장으로 보낸 시간에 대하여 역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신의 사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흔한 야근 문화에 비하여 아직 직원들을 야근시켰다고 징역을 사는 사주를 본 적은 없다. 왜 그럴까?

 

 

 

 

 

먼저, 많은 법이 그렇듯 법의 해석은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예를 들면, 출장 중 이동에 대한 법리와 행정 해석은 다음 사례(링크 클릭)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선진국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들이 본국에서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사 직원의 출장중 이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의 해석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야근하는 직원에게 실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놓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거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기업은 꼼수를 부려 피해간다. 물론 어느 경우도 사주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그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주당 12시간을 잡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노동자가 12시간 야근을 했건 안했건 이 금액은 무조건 지급을 한다. 실제 노동 시간이 주 20시간이라고 하면, 이 20시간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12시간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야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나오는 급여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위그림의 ‘고정시간외수당’이 연봉 계약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이다. 즉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 여부에 관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외 수당을 Max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봉계약서로 인하여 기업은 마음 놓고 노동자들에게 주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킬 근거가 되고 이 이상의 초과근무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야근을 한시간도 하지 않더라도 시간외수당은 그냥 받는다. 물론 이 수당은 신설되기 전에 급여에 다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주당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야근은 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12시간이 넘어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신고를 한다 한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니 굳이 입력을 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기록이나 출입 시 체크하는 ID카드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증빙자료가 되지만, 기업에서 문제 삼으려 치면 순수 노동을 한 시간을 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화장실간 시간, 커피마신 시간,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한 시간을 측정한 시간 등 모든 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ID카드 체크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야근을 인정하지만 노동자가 초과 노동으로 대응하였을 경우 순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그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법의 적용이다. 통상적으로 사내에서 생성된 모든 부가가치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데, 이를테면 개인적인 사유로 웹서핑을 한 기록을 사측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가 회사에 체류하며 회사의 자산인 PC로 만든 모든 자산을 회사의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회사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회사를 위한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볼 때 회사에서 체류하는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보는 것이 옳고, 법 적용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야근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 편법 야근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매우 심플하다.

 

 

 

 

 

1. 현재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버린다. 위반한 사업주는 법대로 처벌한다.

 

 

 

 

 

2. 전체 사업장을 개선시키기는 무리가 있으니 대기업, 공공부문부터 출퇴근시간을 게이트에서 체크하여 하루 동안 회사에서 체류한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이를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라 법에 준수된 초과임금을 지급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대기업,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른 대부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3. 초과근로수당은 실제로 초과노동을 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초과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하는 관행이 연봉의 항목에 초과노동을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었으므로 이를 규제한다.

 

 

 

 

 

4. 고용노동부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너네들부터 야근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야근이 매우 많기로 유명하더라. 사람은 적고 일이 많다고? 그럼 너네부터 사람을 더 뽑아서 고용을 늘리고 야근하지 말아라.

 

 

 

 

 

이러한 법 적용 외에도, 우리들이 짐작하듯, 우리 사회가 고강도 노동사회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야근을 미화시키고 조장하는 이들이 야근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많기 때문이다.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 사회를 야근국가로 만드는 이들의 인식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도한 노동을 통하여 성공한 많은 이들이 자녀들을 과도한 노동의 한가운데로 몰아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자신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산업화 시대에는 과도한 노동을 통한 성취가 성공적인 삶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저들은 저렇게 말 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의 방식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확실히 예전의 한국인은,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한 댓가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다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을 금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자연 자원들을 많이 사용하면 고갈되듯,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인적 자원 또한 아끼고 가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두 소모되고 만다. 이 과정은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이다.

 

 

 

 

 

다음화 에서는 과도한 노동을 몰아내기 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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