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의 링크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1:1문의로 제출하시거나,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 직접 기입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등 신고 접수 안내 보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다운로드 받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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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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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목적 :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유기간 :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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