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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특별사면의 실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그간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같은 단체장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청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면의 의의를 국민 화해와 통합,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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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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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렇다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노동운동가와 양심수들의 사면 또한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콕찝어 말하자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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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불법 집회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경내로 피신한 후 체류 24일 만에 많은 국민들이 망연히 바라보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최근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거의 보복에 가까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화해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통한 화합된 사회가 보여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 돼야 이치에 타당할 것이다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양심수의 석방은 없었고 이번 815특사에서도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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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에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자들인데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어 재벌들의 사면과 범부(凡夫)의 사면은 그 무게가 다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소지가 높고, 사면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음 특별사면에서 풀려 날 테데...'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이 말을 들으니 재범의 소지가 높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범법자들은 따로 있는데 뭔가 이유를 가져다 써야 할 곳을 잘못 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 사기, 배임, 횡령, 조세포탈, 상습도박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재벌총수들은 잊혀질만하면 돌림노래 부르듯 사이좋게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다. 그 뿐인가? CJ이재현 회장은 815특별사면을 예측하고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의 치밀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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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을 통해 일선에 복귀한 기업의 총수가 경제 활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예상이라면,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발 금융위기와 KIKO사태로 기업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신용 불량 사면이나 신용등급 사면을 단행한다면 재벌총수 몇 명 풀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번 사면 덕에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대통령의 곤궁한 지도력은 국민들의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이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과 이해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사회적 관용도 나눠받지 못함에 분노한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인들이 끊이없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통치를 해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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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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