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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말이지만 벌써 연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딴지일보 편집부는 연말이면 꼭 필진들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결산기사를 써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편집부 주: 이번엔 개편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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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올해 결산기사는 직장인의! 직장인에! 직장인을! 위한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직장인 분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를 가지고 문답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Q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년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 환영할만 한 결정입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001.jpg

“최저임금은 세전 급여 기준”이라는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인데, 이를 실수령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양가족의 수나 비과세급여(중식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취업준비생이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의 급여를 정한 직장에 들어간다면, 14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수령액). 만약 통장에 찍히는 급여액이 이보다 적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기 들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Q2.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휴가가 없나요?


직장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못된 상사, 둘째는 사내정치꾼, 마지막은 ‘카더라’입니다.


1년이 넘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회사에 갓 입사한 재직 1년 미만 근로자에겐 휴가가 없다.”는 망발도 카더라 중 하나인데요. 연차와 관계 없이 입사해서 1달이 지나면 휴가(월차)를 하루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사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사용한 월차휴가들을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빼게 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런 이상한 공제도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은 1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산 계획이 있는데 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90일(3개월)이며, 다둥이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급입니다. 출산휴가의 2/3기간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니, 일도 안 하면서 3개월치 급여를 가져간다고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해야겠죠.


이외에도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에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무지에서 깨어나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산모들이 일터에서 대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Q4. 연봉 2,200만원 받는 직장인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엄청 많이 받고 싶어요!


연말정산은 1년 간 노동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입니다.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받는 것이지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환급요소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만 ‘정산’이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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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2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1년 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20만 원이 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말정산용 환급자료를 잔뜩 가져다 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환급액은 20만 원이 안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하겠죠.




Q5.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사내연애도 사규에는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 이런 건가요?


가끔 황당한 규정을 사규라고 하며 직원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만, 회사의 위상이 클 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정한 사규인데 노동법 위반이겠어? 라며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 뽑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물론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용자가 정부다 보니 이런 규정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노동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용자에게 규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본디 그랬노라~”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따져야 합니다.




Q6. 인사고과는 왜 하나요?


임금협상을 위한 기초자료와 진급을 위한 인사평가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하는 일은 거기서 거기고 다 알면서 연말에 갑자기 성과를 쓰라는 거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내정치 잘 하고 윗선에 잘 보이면 결국 좋은 점수 받고 연봉도 오르고 진급도 하는 게 실상인데 굳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인사에서 항상 회자되는 ‘공정’을 위한 인사고과 자체는 의미가 있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가 이런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인사제도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과중한 요소들이 많아 직장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렇습니다.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직장이 호봉제를 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6급사원으로 첫 해는 1호봉, 둘째 해는 2호봉, 셋째 해에 3호봉을 채우면 5급사원인 계장으로 승진하고 다시 1호봉부터 차곡차곡 직급과 호봉이 오르면서 월급이 올라가는 체계였죠. 그런데 IMF 이후 이런 나태한(?) 인사 시스템이 창의성을 발현시키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연봉제와 조직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과도하게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하면 연초에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잡네 어쩌네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연말에는 머리를 쥐어짜며 업적과 성과지표에 따른 결과를 쓰느라 밤을 샙니다. 만약 과도한 인사자료 작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시간에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몇 퍼센트의 연봉인상을 위해 며칠을 고생하느니 수 십 퍼센트의 연봉인상도 가능한 이직이 더 경제적이겠죠.




Q7. 사업계획서 쓰기 지겨워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작년에 썼던 양식과 거의 같아서 복사-붙여넣기하면 될 정돈데, 매년 왜 같은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직장인 중에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시장환경의 분석,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금조달방법까지 통틀어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에 자신이 맡은 부분뿐 아니라 인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전혀 알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내공은 진급을 거듭해 회사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올라섰을 때나 자신이 기업을 창업했을 때 분명 빛을 발할 겁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지겨운 이유 중에 하나는 좁은 시야로 국한된 분야만 뚫어지게 바라보다 생긴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Q8.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의외로 직장인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이 받는 질문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부자보다는 거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지요? 직장인의 내 집 마련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지원책에,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여러 직장 경력 합산됨)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중 몇 채를 따로 빼어 우선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 0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기업마당> 사이트에 수시로 공지가 뜨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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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법의 개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한다던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던가 하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은 너 하나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냐고 하지만, 의외로 유능한 직원이 그만둬서 망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창업을 할거라면 정부의 창업지원금이 몰리는 연초에 창업하는 게 다른 때보다 낫습니다. 퇴사,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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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직장인 여러분들과 소소한 얘기,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1년 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풀어버리는 시원시원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번에 보는 딴지 2017 결산 기사







필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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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경영을 잘 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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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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