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3. 20. 금요일
공구
<오늘의 딴지만평>
"괴물이 되어가는 그들을 바라보기란 괴롭고 분노를 불러온다." |
김재원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2월 31일, '예은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경근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의원이 문제삼은 유경근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출처 - 유경근 위원장 페이스북
사실여부를 떠나 우선 김재원 의원에게 훼손 될 만한 '명예'가 있는지 있는지 의문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야이 병신 xx들아, 너희가 기자 맞냐. 너희가 대학 나온 xx들 맞냐"
고 막말 한 전과가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세금도둑' 이라며
"불행한 사건에 개입해 나라 예산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 아닌가.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 의 결정체"
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위인을 얼마 전 '청와대와 여야 간 소통'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정무특보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명백히 밝히기도 하였다.
김재원 의원의 고소에 대해 유경근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출처 - 유경근 위원장 페이스북
공구
트위터 : @jaru09
편집/만평 해설 : 딴지일보 cocoa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