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단계 판매란? |
( 본 자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에 다단계 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매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으로 외국에서도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피라미드식 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피라미드 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신후 시. 도(상정과)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유사제품에 비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면 상품의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품의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다단계 판매조직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조직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반복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 소비재를 기본상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번 구입하면 몇 년씩 사용하는 고가내구재를 기본상품으로 한다면 그 다단계 판매조직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자신이 가입하게 될 단계를 확인하여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하게 될 단계가 지나치게 하위로 내려가 있다면 그 회사는 이미 많은 기존 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후원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4.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다단계 판매조직이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자신도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고 범법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5.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했더라도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의 것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단계 판매원 수첩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하위 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및 다단계 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 다단계 판매업자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6.다단계 판매원은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현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은 탈퇴할 때 그 때까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반환하고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미리 공탁한 공탁금에서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사려할 때 1.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사려 할 때에는 먼저 그 다단계 판매원이 속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번호가 없거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조잡하다고 느껴지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구매를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2.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3.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원은 물론 다단계 판매업자(회사)에게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쉽게 받으시려면 다단계 판매원보다는 회사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다단계 판매업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회사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가 미리 공탁한 공탁금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이란 ?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 도(상정과) 산업자원부,경찰관서,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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