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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가을맞이 총력기획 딴지일보 노동문제 컨텐츠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7)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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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


연장근로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출근만 찍고 퇴근은 못 찍게 하거나 출퇴근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퇴근 찍고 일 시키기 등이 있다.

 

포괄임금으로 묶어버리기: 고정연장근무를 명시해놓고 실제로 일을 더 시키는 방식이다. 연장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서 명시 후 맘대로 잔업이나 특근을 시킨다. 특정액의 연장수당을 명세서에 명시(월급 150만 원에 끼워 맞추는 방식)해놓고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할당량 채울 때까지 퇴근 안 시키기: 주로 콜센타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루 몇 백 콜을 할당량으로 주고 이걸 다 해야만 퇴근할 수 있게 한다. 당연히(!) 정시퇴근이 불가할 정도의 양을 부과하며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못한 것이므로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한다.


(*참고로 콜센타는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많이 시키고 있음. 심지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4대 보험을 안 하고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 괜찮다는 방식인데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거의 최저임금이고 인센티브는 거의 원래 줬어야 하는 임금을 주는 정도이거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 노동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착취를 하는 노무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외에도 연장근무 1시간 6000원. 야간수당 미계산. 평일 휴업 후 휴일대체근무후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방법이 있다.

 

② 대응

 

연장근무수당의 핵심문제는 연장근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장수당 관련 진정을 청구하면 회사는 출퇴근기록이 없다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또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했다거나 연장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등의 다양한 발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무의 시간과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의 근무시간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진행 상황, 각종 보고서 등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장근무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연장근무시간을 인정받아도 문제는 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① 연장근무시간과 비교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인지, ② 법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시행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노동부 수준에선 어렵지만 법원 등으로 간다면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문제였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장 내에 과도한 연장근무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 설립까지를 고민해볼 수 있다.

 


8) 퇴직금

 

① 유형


이미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했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다. 대부분 구인광고에 200만 원 맞춰준다고 해놓고 기본급+제수당+퇴직금=200만 원이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많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퇴직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받을 수는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급여명세서상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있다면 이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붙어야 한다.

 

퇴직금 요구에 대한 손배청구 협박: IT업종에서 자주 상담을 받았었다. 일정 기간 근무 후 그만두는 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가 요구하면 갖은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퇴직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근속기간 산정 불가: 4대 보험 미가입, 급여 현금 지급 등으로 근속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다. 소규모 사업장, 봉제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퇴직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4대 보험 및 세금 소급신고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해 퇴직연금 가입: 법 위반 여부가 분명치 않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급여명세서상에 퇴직연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지하는 방식이다. 예로 월 급여 200만 원 받던 사람이 퇴직연금 공제로 180만 원을 받을 경우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월 급여를 220만 원으로 하고 퇴직연금 공제 후 2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합법이다.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괜찮지만 사용자가 (노무사를 통해) 복잡한 방식으로 장난을 쳐놓을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퇴직금액 산정의 불이익: 무급 휴업 기간, 휴가 기간 등 퇴직금액에 산정하면 안 되는 기간을 ‘몰랐다’는 이유로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이다. 노동자가 제기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제기하면 몰랐다고 그제서야 지급하거나 발뺌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② 대응


퇴직금은 근속 기간만 인정되면 대부분 노동부에서 인정해 준다. 증인, 업무 내용, 급여 입금내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근속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회피할 방법은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퇴직금이 급여 포함되어 나온 경우,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명세서에 퇴직금을 명시했을 경우, 그 금액이 급여의 일종인지, 실제 퇴직금인지를 따져야 한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사건에서도 손배청구로 협박을 하곤 한다. 일반인들이 소송에 대해 갖는 두려움, 혹은 귀찮음을 악용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상담사례에서 실제로 소송에 들어간 사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손배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방법 면에서 사용자에 득 될 게 없다. 결국 협박용이라는 거. 만약 실제 소송에 들어간다면 노동자 역시 맞대응을 하면 된다.


 

9) 무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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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축일기>


① 유형


출근 시간 전 조회, 체조, 청소, 교육, 회의 등을 실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자유 출근이라 해놓고 정시출근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조회니까 30분 일찍 나와라, 노동자에게 도움되는 교육을 일하는 시간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등.

 

중식 시간 업무 강요, 조회, 교육 등을 실시: 주로 기계 돌아가는 사업장에서 중식 시간에도 계속 기계를 봐줘야 하는 상황에 발생한다. 중식 시간에 조회나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퇴근 시간 후 조회, 청소, 교육, 회의 등을 실시: 라인은 정시 퇴근 시간에 끊고 청소 안 하면 벌점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퇴근 시간 후로 회의 잡기, 교육 진행 등의 경우다.

 

외에도 주말 시간 교육, 주말을 낀 워크샵 등의 방법이 있다.

 

② 대응

 

무료노동은 그 특성상 10~30분의 짜투리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진정 등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적 문제제기 방식이고, 이를 토대로(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으로까지 갈 수 있으면 좋다.

 

'노동자의 미래' 캠페인성 활동이 진행될 경우 잠시 잦아들었다가 활동이 뜸해지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 대응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산업재해

 

산재 은폐 시도: 공상 처리도 안 해주면서 산재를 은폐하려는 몰지각한 사용자들 매우 많다. 별거 아니라는 투로 넘어가거나 고용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비번하다.

 

노동자의 자각 부족: 본인이 다치거나 아픈 것에 대해 산재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정확히 업무로 인한 것임을 밝히지 않아 산재 신청이 어렵거나 불승인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에 얽매어 산재문제를 도외시한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비용문제로 갈등: 근골질환의 경우 최초에 CT, MRI 등을 찍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나 허리디스크 등에서 레이저치료 등이 비급여항목이라 산재 승인받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불승인율이 높은 것을 이유로 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11) 노동조합 설립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참고 다닐 생각을 한다. 노동조합을 해서 회사를 제대로 바꾼 사례를 접하지 못했고, 언론에 나오는 노동조합은 대부분 대기업이라 중소기업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다.


노동조합 설립은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없다. 계기가 될 사건들은 무수히 많고 실제 노동조합 설립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유형을 따지기가 애매하다. 상담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설립 상담은 일단 내방상담부터 진행. 업종, 규모, 위치 등을 고려, 지회, 지구협, 해당 산별과 함께 사업 진행한다.



끝으로, 아래는 본인의 경험에 따라 재구성한 상담 내용입니다. 실제 녹취는 아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까 싶어 첨부해 봅니다.


 

1. 체불임금


Q. 저, 거기 노동 상담하는 곳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Q. 네 제가 월급을 못 받아서요.


A. 아, 몇 달치를 못 받으신 거죠?(체불기간 및 금액 확인)


Q. 아 몇 달은 아니고요 원래 5월 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서요.


A. 네 보름정도 지났네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임금 늦게 준 적이 있었나요?(상습체불 확인)


Q.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A. 혹시 회사가 어렵거나 한 사정이 좀 있나요?(회사 지급 여력 및 고의성 여부 확인)


Q. 음... 좀 어렵긴 한데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딴 데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남으면 월급을 주는 식 인 거 같아요.


A. 아 나쁜 회사네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근속기간 확인)


Q. 네 다음 달이면 1년 되요.


A. 음 그럼 다음 달 지나면 퇴직금도 좀 걱정이 되겠네요.


Q. 네 안 그래도 퇴직금 받으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밀려서 주니까 걱정되서요.


A.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어요?(근로계약서 확인)


Q. 아 쓴 거 같긴 한데...


A. 작성은 하셨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죠?(근로계약서 미교부)


Q. 네 싸인만 하고 회사가 가져갔어요.


A. 월급명세서는 혹시 받으셨나요?(월급명세서 여부 확인, 없을 경우 통장 지급인지 확인해야 함)


Q. 아니요 통장으로 월급만 지급되요.


A. 일단 지금 현재 임금체불 상태가 맞구요. 임금은 원래 지급일에서 단 하루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진정접수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입장이라 지금 진정 접수하기는 좀 어려우시죠?(해결방법 제시 및 당사자 상태 확인)


Q. 음.. 진정이 어떤 거죠?


A. 진정은 쉽게 말하면 ‘내가 임금을 못받 았으니 나라에서 임금 좀 받아주쇼’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하시는 거구요 고용노동부도 경찰서처럼 지역별로 관할청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 위치가 어디쯤이죠?(진정 개념 설명 및 회사 위치 확인)


Q. 네 구로디지털역 근처예요.


A. 아 그럼 관악지청이네요. 구로 이마트 아시죠? 그 맞은편에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가시면 진정 접수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접수하는 곳에 가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접수받는데 접수받으면서 뭐라뭐라 하거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머리까진 아저씨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진정접수 안내 및 민간조정관 개입 차단)


Q. 네네


A. 일단 지금은 회사 다니는 상황이시고 한두 달 후면 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체불임금은 소멸시한이 3년이에요. 그렇다고 한없이 놔두면 불리하구요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줄 거 같으면 퇴직금 받고 바로 진정접수하시고(그때까지 월급이 계속 밀리면요) 퇴직금도 안 줄 거 같다 하면 퇴직금까지 묶어서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진정접수 시기 관련 설명, 임금채권 소멸시효 설명)


Q. 저어 근데 진정 접수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A. 음 일단 체불임금은 회사 태도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진정단계에서 지급하면 다행인데 만약 지급을 안 하면 그 뒤 절차는 크게 민사/형사로 나뉩니다. 우선 진정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는데요. 임금체불이 맞다면 회사에 지급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요. 그러면 검찰에서 임금체불도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처벌을 합니다. 이걸로 형사 절차는 끝나는 거구요. 근데 이 벌금이 선생님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월급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진정이후 처리 과정 설명)


Q. 그.. 재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요.


A.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 이때까지 지급이 안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우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걸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예요(체불금품 확인원 설명)


Q. 잠깐만요 체 머라구요?


A. 체,불,금,품,확인원이요. 노동부에서 잘 안 떼주는 경우도 많은데 임금 못 받으면 우선 이걸 발급 받으시구요. 이거랑 막도장 하나 파서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Q. 법률구조공단이요?


A. 네 관할법원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서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줍니다. 전액 무료예요. 선생님은 차비만 들면 됩니다.


Q. 근데 무슨 재판을 하는 거죠?


A. 음 퇴사하셨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회사 소유의 통장, 부동산, 차량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부동산 매각 등이 안 되니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법률구조공단 및 가압류절차 설명)


Q. 네, 알겠습니다.


A. 우선은 진정 접수부터 하시고요. 이후에 가압류 등을 하시게 되면 다시 전화주세요. 다시 설명해드릴게요.(후속상담 유도)


Q. 네 감사합니다.


A. 그리고 혹시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체불되신 분들이 많나요?(집단진정여부 확인)


Q. 네. 여러 명 있어요.


A. 그러면 그분들과 진정접수부터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한 명 체불하고 여러 명 체불, 그것도 상습체불이면 감독관이 보는 것도 조금 달라지니까요.


Q. 아 네 알겠습니다.


 


2. 최저임금


Q. 여보세요. 제가 잔업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요.


A. 아 네 잔업수당이요.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데요(금액 확인)


Q. 네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받아요.


A. 저 그게 4대 보험 떼기 전인가요?(4대 보험 공제 여부 확인, 매우 중요)


Q. 아니요 4대 보험 떼고 나서 통장에 찍히는 액수요.


A. 네 그럼 4대 보험 떼기 전에는 한 1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Q.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잔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을 제대로 안줘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다 막 그래요.


A. 이 회사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Q.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A. 음.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기본 약정시간 확인)


Q.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은 대중없는데..


A. 원래 퇴근하기로 된 시간이요.


Q. 원래는 7시 퇴근이요. 근데 7시에 퇴근할 때는 거의 없고 대부분 8시, 9시에 퇴근해요.


A. 원래 퇴근이 7시라구요? 아이구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일단 계산을 해보긴 해봐야겟지만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는 쓰셨나요?


Q. 네 근로계약서 쓰긴 썼는데 회사가 쓰고 나서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몰래 사진 찍어 놓은 건 있어요.


A. 그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어있나요?(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받아서 확인하는 게 좋음)


Q. (블라블라)


A. 음 한 달 140만 원에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연봉제네요. 근데 연봉제라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거 같아요. 혹시 출퇴근할 때 지문 같은 거 찍으시나요? 출근부 같은 거.(출퇴근 시간 확인 가능 여부 확인. 매우 중요)


Q. 네 지문으로 출퇴근할 때 찍긴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A.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8시간 외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입증해야 그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연봉제라 하더라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밑이면 안돼요.


Q. 아 네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매일 업무스케쥴을 관리자한테 메일로 보내거든요. 거기에 작업시간하고 종료시간 등이 나와 있어요.


A. 그리고 지금 선생님처럼 월급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신가요? 전체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집단상담 및 집단조직화 여부 확인)


Q. 저처럼 받는 사람은 한 7~8명 될 거 같고 전체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요.


A. 음.. 지금 선생님 상황은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잔업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거의 확실한 거 같구요. 이럴 경우 진정이나 고발 등의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가능하면 비슷한 조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임금계산도 정확히 해봐야 되고 노동조건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한번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저녁 시간도 괜찮고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집단상담 및 방문상담 유도)


Q. 아.. 네


A. 우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시구요. 안되더라도 선생님 혼자라도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회사 이름 알려주시면 저희가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회사에 전혀 안 들어가요.


Q. 정말 그렇게 되요?


A. 하하 저 선생님 성함도 모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Q. 네 그럼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A. 네 이번 주 중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구요. 담주 초에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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