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열기로 정신없이 지나간 오늘은 4월 9일 박정희 정권 최대의 만행이라 할 인혁당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대법원 확정 선고가 있을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권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8인의 사형수를 교수대에 세웠다.
사형수가 된 8명 가운데 우홍선이라는 이가 있었다. 학도의용군으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예비역 대위였다. 1차 인혁당 사건 때 검거됐으나 별 탈 없이 풀려나와 직장인으로서 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흔 여섯의 시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의 핵심으로 지목돼 회사에 들이닥친 기관원들에게 끌려갔다.
같은 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우홍선의 집까지 쑥밭을 만들고는 북한 방송을 들었다는 증거라며 라디오를 가지고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는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다. 곳곳에 진정서도 내고 호소도 하며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녀를 채 가서는 호소문 같은 것 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온 그 길로 남편을 살려달라는 구명 연설에 나섰다. 그런 형극의 과정을 거쳐 맞이한 1974년 7월 1심 판결은 듣기에 끔찍한 사형이었다.
사형 판결이 떨어진 재판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뒤 처음으로 남편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남편은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고,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고 아내는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 대화를 나눌 수도, 위로를 주고 받을 수도 없었다. 일체의 면회는 금지돼 있었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도 아내는 남편과 얼굴 한 번 마주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사형이었다. 아내 오순희는 양산이 부러질 정도로 내리치며 통곡했다. 사형 판결 뒤에도 아내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재심이라도 청구할 생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려던 아내는 제부로부터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소식을 듣는다.
“갈 필요 없습니다. 사형 집행됐다고 라디오에 나왔어요.”
그녀의 시라고 할지 절규라고 할지 넋두리라고 할지 모를 일기 한 편.
단 한순간만 살아서 내게 와 주세요
여보!
당신이 가신 곳이 있다면은
나도 같이 당신 곁에 데려가 주세요
악마도 내 이 슬픔을 안다면
울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벌을 주느냐
나 한 사람을 사랑한 죄 밖에 없는데
오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1975년 5월 19일 고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의 일기 중에서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을 갔었다. 그 8명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을 사형장도 (공사중이었는데) 먼발치에서 보았다. 사형장에서 올려다보였을 인왕산에는 개나리가 만발했다. 노란 물이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처럼 흐드러졌다. 그들도 그 산을 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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