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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류를 바꿔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립과 수도 이전 계획을 통해 개혁하려 했던 건 대한민국의 근본, 그리고 근본을 이루는 주류세력들이었다. 건강한 주류 주축으로 국가의 틀을 만들고자 했다는 말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건강한 주류는 없었다. 조선 이후, 일제병탄과 군사정변,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친일세력과 독립운동 세력의 싸움이었. 친일세력이 해방 후에도 헤게모니를 쥐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는 계속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1919 31혁명을 운동으로 격하시킨 것도 그들이었다. 

 

친일세력은 이승만 독재 세력으로, 이승만 독재 세력은 군사쿠데타 세력으로, 그리고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세력으로 이어진다. 100주년인 지금, 주류 세력은 건재하기에 친일 세력과 독립운 세력의 정통성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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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체결 뒤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중명전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친일파

 

"친일, 매국 법조인 열전을 달라"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에게 기사 청탁이 왔다. 31대혁명 100주년이라는 무거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딴지만큼 잃을 없는 너(헤르매스 아이)에게 일거리를 주는 걸로 알아들었다. 고소, 고발이 일상인 딴지에서 행여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법으로 장난질이 들어오면 나의 업무 특성상(?) 방어가 용이할 터이니 맡긴 게 아닐까.   

 

해서 조선이 소리 없이 찢어발겨지던 순간부터, 일제가 망하던 순간까지 친일에 앞장섰던 매국 법조인을 꼽아본다. 파도파도 계속 나와 너무 많은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매국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인물부터 시작해보자. 

 

을사오적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평리원(요즘의 대법원 격)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 지냈다는 사실부터 기억하면 좀 더 좋겠다. 

 

 

 

1.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

    - 3.1 혁명까지 진압한 판사 출신의 매국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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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을 이어온 나라를 호로록 팔아먹은 자.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이다. 대대손손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름과 호를 새삼 새겨 넣는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망각이라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럴 아주 유용하다.

 

1905 11 17 국권을 상실하게 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제에서 통치하고 감독하게 하는 통감파견 내용을 담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 

 

당시 학부대신이라는 관직을 맡았던 이완용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다.

 

이완용은 정미7조약에 서명해 행정권을 일제에 이전하였고, 1909년에는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교환하여 일제에 사법권을 넘기고, 결국엔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1905 을사조약을 체결할 즈음 이완용은 이러한 말을 남긴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번이나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들어도, 이완용의 인중을 101 쳐도, 분이 풀릴 호로색희 같은 소리되겠다.

 

나라가 강제 병탄된 후에도 자주독립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혁명이불순세력에 의한, 불순한 난동에 불과하며, 약육강식의 시대에 조선 독립 기도는 허망할 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31 혁명 진압에 대한 공로를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백작에서 후작으로 신분상승까지 했던 .

 

그의 매국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길어 포인트만 잡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아마 다 쓰자면 독자제위의 심신이 망가질 게 분명하다.  

 

 

 

2.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

    - 최고법원의 재판장 서리 출신, 대를 이은 매국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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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순은 1988 5월부터 1907 12월까지 존재했던,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급에 해당하는 최고법원의 재판장서리였다(JP 국무총리서리도 아닌 재판장 서리-_-).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는 외부대신이었으며, 한일 강제 병합당시에는 내무대신이었다. 호는 평재(平齋),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일로 노상에서 여러 피습을 당하기도 했지만, 후안무치한 그의 친일 행적은 더욱더 강고해진다. 나라를 파는 놈들도 목숨을 걸고 팔았음을 있다. 근성 있는 (여기서도 자가 맞다) 같으니!

 

1909 이완용이 고조 양위 사건으로 노상에서 저격당해 입원하자, 임시내각총리 대신 서리가 되었다(이쯤 되면 JP 국무총리서리는 역사성이 있다고 봐도 되나? -_-). 1910 내무대신으로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한 일본 정부로부터 1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된다. 10 원의 은사공채를 받고, 4위에 서위되었다.

 

한일병합 이후에도 경학원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더욱 열정적인 친일 행보를 보이고 박제순 아들 박부양은 중추원 서기관을 지냈다. 이들 부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쳐드시고, (배때지가 땡땡하게) 살았다.

 

2002 발표된 친일파 708 명단에 올랐으며, 200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일제 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 2008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그의 작위를 세습한 박부양과 함께 부자가 나란히 선정되었다.

 

 

 

3.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

    - 대법원장급인 평리원 재판장 출신 온가족 매국을 실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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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택은 현재의 대법원장급인 평리원 재판장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초명은 근용(根涌) 되시겠다.

 

조선 성종대왕의 아들인 경명군의 후손으로 왕실의 핏줄이 흐르는데도 1910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혁혁한 공을 세워 일본 정부로부터 1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호가호위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을사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뒤, 집구석에서 가솔들을 모아놓고 말이 가관도 아니다.

 

우리 집안은 부기가 지금부터 크게 시작 것이니 장차 무궁한 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2002 발표된 친일파 708인의 명단에 당연히 포함됐음은 물론이요, 2008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발행을 앞두고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나란히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이근호(남작), 동생 이근상(남작), 자신의 작위를 물려받은 아들 이창훈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0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근택과 이근상 소유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4.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

    - 법부대신까지 지낸 조선의 왕족이자 일제강점기 가장 부유했던 매국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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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을 지낸 이지용 역시 조선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천(景天), 용구(龍駒) 호는 향운(嚮雲)이다. 남연군의 증손이자 흥선대원군의 셋째 흥인군 이최응의 손자로, 고종 황제에게는 오촌 조카다(그야말로 핏줄까지 팔아 쳐드시고, 위아래도 알아보는 불상놈 되시겠다).

 

그는 1904 외부대신으로 일본 공사 하야시 콘스케로부터 1 엔을 받고 한일의정서 조인에 협조했고, 이후에는 법부대신과 판돈녕부사 등을 거쳐 1905 내부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서명하였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일본 정부로부터 1 백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928 사망 자의 작위는 양손자 이영주가 물려받았다.

 

,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귀족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하게 살았다 한다.

 

나라를 되찾겠다며 풍찬노숙도 마다않고,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까지 핍박 받는 것도 마다 않고, 일생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독립운동가들과는 가장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있다.

 

2002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의 명단과 2008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을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고, 200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에도 들어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지용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다.

 

 

 

5.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

    - 법으로도, 폭력으로도, 독립군과 의병탄압의 일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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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현 농상공부대신 되시겠다. 권중현은 평리원 재판장서리도 역임했다. 본관은 안동(安東)이요, 호는 경농(經農) 이다. 

 

일찍부터 일본어를 익힌 권중현은 개화파에 가담하면서 친일 개화 관료의 길을 걷는다. 1899 법부대신에 오르고, 1901년에는 군부대신 임시 서리를 맡았다. 이후 국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임명되었는데, 1902년에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 임시 서리가 되었고, 1903년에는 육군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04년에는 대한제국 육군부장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군 위무사로 파견 나가 일본의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1 서보대수장을 받았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뒤에는 일본정부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갖가지 작위와 서훈을 받게 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1905 농상공부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서명하고, 이후로도 군부대신으로 있으면서 의병 탄압 운동에 앞장선다. 이와 같은 독립군, 의병 탄압에 혁혁한 공을 세워 1908 일본 정부가 내린 1 욱일대수장을 받는다. 1910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두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1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는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조선사편수회의 고문으로 지낸다. 1912년에는한국병합기념장 받고 5위에 서위되었고, 1915년에는다이쇼대례기념장 서훈되고, 1918년에 4위로 승서 되었다.

 

그의 작위는 사후 아들 권태환에게로 대물림된다.

 

권중현은 아들 권태환과 나란히 2008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된다. 2002 발표된 친일파 708인의 명단에도 오른다. 200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106인에도 포함되었고, 2007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권중현과 권태환의 재산에 대해 국가 환수 결정을 내린다.

 

 

 

6. 이하영(李夏榮: 1858.08.15-1929.02.27)

    - 무학의 찹쌀떡 행상, 매국으로 날아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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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을사오적 되시겠다. 무학에 가까워 찹쌀떡 행상까지 했던 이하영은 급변하는 정세를 타고 벼락출세해 법부대신에 오른다. 법부대신으로 을사보호조약 체결한 을사오적 한사람이며, 을사조약체결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된다. 조선 말기 통역관을 지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지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琴山)이다.

 

이후 정치나 관직에는 나서지 않지만, 기업인으로 변신해 1919 대륙고무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2 최초의 국산 고무신대장군 고무신을 생산한다(아무튼 냄새는 귀신 같이 맞는다). 자,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종찬의 할아버지 되시며, 국문학자 이준영의 되시겠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1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친척이기도 하다(집안 망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친척이라 다행).

 

이하영은 이준영의 양자 그러니까 조카 이규종이 자신의 재산을 사취했다며 경성지방법원에 1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앞에는 조카고 뭐고 눈에 봬는 없는 사람 됨됨이를 보여준다. 1929 2 27 사망 후, 그의 작위는 아들 이규원이 물려받는다.

 

2002 발표된 친일파 708 명단에 들어갔음은 물론, 200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 명단도 포함되었다.

 

 

 

7. 조중응(趙重應: 1860.11.04-1919.08.25)

    -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은 짧고 굵은 매국 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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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미칠적 되시겠다. 법부대신을 지낸 조중응은 청일전쟁 전야에 의친왕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행적을 드러낸다. 1895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한다.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를 서둘러 폐비조치하고 사후 처리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붕괴하자 잠시 일본으로 도피하였지만, 1906 귀국한 다음 해인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화려하게 귀환한다.

 

이후 한일신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공을 세운다. 고종의 강제 퇴위에도 관여했고, 1909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도 내각 대표로 참석한다. 1910 일본으로부터 1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된다. 이후 그는 최소한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철저하게 친일파로 활동한다.

 

조중웅이 일본으로 망명했을 당시 서울에 정실부인이 버젖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다. 그런데도 조중웅은 일본여자와 결혼을 하는데(이런 신격호 롤모델스런 개족보를 보았나), 귀국 당시 일본 부인을 데려 적잖이 시끄러웠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조중웅의 작위는 서울 정실부인에게서 얻은 조대호가 물려받는다(역시 애첩자식, 정실부인 장자 쫒아가 -_-). 이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부유했음은 물론 자손 중에서는 서울에서 호텔을 경영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역시나 조중응도 2002 발표된 친일파 708인의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명단에도 올랐다. 200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 초기 친일반민족행위 106인의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200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중응의 재산을 국가 환수 결정했다. 그러나 후손들이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조중응이 한일병합 직후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역시 씨의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없다 판결하였다. 쌤통이다! -_-;;

 

또한 앞선 을사5적과 많은 친일법조인들이 당시로서는 대체적으로 70세가 넘어 뒤지는 천수를 누린 비해 조중응은 47 나이로 단명하였다. 짧은 생애 동안 굵고, 밀도 높은 친일 행각을 보였다.

 

 

 

8. 이승우(1889~)

    - 다시 조명받아야 할 성실한 매국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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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라함은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선 친일 법조인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은 많이 알려졌으나,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아, 이들에 뒤처지지 않는 화려한 친일, 매국이력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빛이 바랜 이름 이승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그의 친일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다.

 

1889 충북 진천군 초평면 출생으로 본직이 변호사다. 일제 시절 식민통치 기구인 판사나 검사가 아닌 변호사였다. 재야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거나 항일투쟁에 가담했던 이인, 김병로, 허언 등을 이승우의 친일 행적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있다.

 

일단 그의 친일행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력부터 말해보자면 1936 중추원 참의, 사상범보호관찰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고, 1938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승우가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나온 경성변호사를 등록하던 1919년은 조선에서 한창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였다. 중국도 조선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아 5.4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시기에 이승우는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친일과 매국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다.

 

이승우는 1925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 취임한 이어 변호사 개업 10 만인 1928 일제 총독부로부터 대례기념장을 수여받는다. 대례기념장이란 무엇이냐, 다이쇼 일왕 사망(1926) 이어 쇼와가 일왕의 지위에 오르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일제 공신이나 조선의 친일파들에게 수여된 기념장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승우가 그동안 저지른 친일행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평가 받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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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도 대례기념장

 

이어 이승우는 1936 6 13 총독부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가 되면서 친일파의 거두가 된다. 같은 11 8 경성 도매물시장 개설 조사위원으로도 활약한다.

 

이승우의 친일행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은 보호관찰심사위원이 것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에 의해사상범으로 분류한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검거기소실형 중인 자나 미결 인사를사상보호관찰령 따라 감시통제관리하는 일을 임무로 한다.

 

쉽게 말하면 조직은 주로 친일로전향 유도하고, 애국자들의 반일적 행동을 감시하고, 일제의 탄압을 도와주는 반민족적 매국행위를 일삼았다.

 

1931년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6 216 사건으로도 불리는 군대의 우익쿠데타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 국내 정치상황이 급변하던 시기에 조선인들에 대한 수탈과 탄압이 더욱 극심했다. 시기 이승우는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국, 친일 법조인으로서 진면모를 보인다. ‘보호관찰위원이란 실제로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를 가두는 형무소의 간수경찰검찰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겸했다.

 

이런 이승우의 친일행각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해인 1937년에 절정에 달한다. 이승우는 사회적 고위직을 만끽하면서 미친듯한 반민족행위를 자행한다. 그는 경성 1변호사회 상임위원이 되고, 조선변호사회 이사가 된다.

 

이런 화려한 이력을 지닌 이승우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해 1937 7 30 경성군사후원연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8월과 9월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돈을 국방헌금으로 내놓는다. 이른바애국공채발기인이 되어 전쟁지원을 위한 자금 갹출에 벗고 나선다.

 

이것도 모자라 이승우는 9 경부회의 파견 군위문사로 북지(북중국) 전선의 일본군 병사를 위문격려하였다(다정도 하여라). 종군 위문체험을 사연이나 글로 발표하였다. 제목이북지의 황군을 위문하고라나 뭐라나. 그리고 경기도애국기 헌납 발기회'라고 하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비행기 행사에도 참석했다(1937 9 4). 부지런도 하여라. 정보력과 짐승 같은 성실함이 없으면 친일도 못한다는 표본을 보여주었다. -_-;;;;;;;

 

1938 중일전쟁이 게시된 이듬해 일제의 식민지 민중에 대한 탄압은 이루 말할 없이 가혹해지는데, 전쟁에 조선 민중을 동원하고자 갖은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시기 이승우는 조선총독부의 어용기관인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반민족적, 매국적 언동을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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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신사참배를 위해 면단위로도 신사참배가 가능하도록 신사를 증설하라고 강요하는 하면(아이디어 또한 찬란하고 기발하기까지), 조선 풍속을 개량한다면서 입는 습관을 뜯어 고칠 있는 방도를 제안하고 다녔다.

 

자신이내선일체 본을 보이기 위해 일본식 주택에서 일본식 음식을 먹고, 일본식 의복을 입는 온갖 일본식 모양새는 흉내 내고 일본말까지 하고 살았다고 한다. 1938년에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장을 지내면서, 지원병제 실시 축하대회를 개최해 적극 참여하고, 실행위원까지 되었다. 경성부 육군지원병 후원회 임원으로서 조선의 청년을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일에 앞장선다.

 

1939 4 2 마침내 이러한 이승우의 친일행각이 인정받아 경성부회로부터 표장까지 받는데, 4 5일에는 친일 군인 김석원의 무공을 찬양하는 모임인김석원 환영간담회 일제의 주최로 개최되었을 때도 빠짐없이 얼굴을 디밀었다.

 

창씨개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기리무라 세우우(梧村升雨)라고 바꿨다. 1940년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기습을 단행하던 7 대정익찬회를 만들어 정당과 사회단체 일체를 해산통합하여 단일화 시켰는데, 조선에서는 이승우와 같은 친일 반역자들이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고 하는 총독부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견마지로의 충성을 보였다. 이승우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연맹 주최 강연회 등에 참석해 이를 독려하는 강연을 하였다.

 

학병대와 정신대 차출 시기에는임전대책회 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학생들에게 학병대 참가를 독려했다. 깡패 박춘금의 주도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를 자처하며 만든대의당 이승우는 위원으로 참여해 일제 말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다.

 

더하여 어용단체인언론보국회에도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일제 말까지 열성적인 친일행적을 싸지르고 다녔던 이승우는 해방 잠시 은둔생활을 하다 반민특위에서 민족반역자로 체포해 구속심문을 받게 된다. 여기서 씨부린 말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영원히 지속 것 같아서 친일을 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조선민족에게도 친일을 하는 차선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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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염석진

 

 

겨우 여덟 적었는데, 스크롤 압박이 상당하다. 어쩔 없이 다음 편으로 넘긴다

 

 

 

참고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분야별 주요 인물의 친일이력서 친일파 99-2, 돌베개, 1993

무크친일문제연구 편집위원, 무크친일문제연구[창간호] 일제잔재 19가지,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5

무크친일문제연구 편집위원, 무크친일문제연구2 - 친일변절자 33,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5

- 김이조, 사건으로 법조 100, 한일합동법률사무소, 2005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노무현 사료관, http://archives.knowhow.or.kr/president/story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https://www.minjok.or.kr/archives/78448

- 신학림, “친일부역독재비호 사법부 수장들, ‘ 하나의 가족’”, 뉴스타파https://newstapa.org/43851  다수의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