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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5. 화요일
워크홀릭


[리뷰] 특허전쟁
+ 저자와의 이너뷰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일반인들의 특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시판의 갑론을박하기 좋은 주제로 일명 '떡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뛰어들기 위해 특허에 대한 단편적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식 정보를 대충 찾아보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더해갈 뿐입니다. 굳이 특허에 대한 교양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무리한 학습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얻는 정보로는 현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없음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특허전쟁』, 저자 정우성)을 리뷰하는 목적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관전 포인트를 해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허리인 중소, 벤처기업의 척박한 경영문화에서 특허라는 중요한 기업전략에 대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구나 '특허'라는 대단히 정교하고 다양한 경영분야에 걸친 주제를 비전문가가 감히 논하기 어려워 이 책의 리뷰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정우성 변리사는 제가 연재 중인 업무일지에 지적재산권 관련 부문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리뷰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되어 다행이군요.)

때가 때이니 만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써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일 이 글에서 이 중립성이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그 책임은 리뷰와 인터뷰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의 시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행여 이 점을 비난하시려 한다면 제 부주의를 탓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과 애플의 전쟁을 이해하기

삼성과 애플의 최근 특허전쟁은 네티즌들의 대리전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싸움을 즐기지 않는 평범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진흙탕 싸움에까지 기꺼이 뛰어들고자 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윤곽을 명확히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저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진 이래 인간의 전쟁은 돈의 전쟁이었지요. 그 전쟁 중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총성 한 방 울리지 않은 무시무시한 기업 간의 전쟁들 중 폴라로이드(Polaroid)와 코닥(Kodak)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6년 폴라로이드는 코닥의 즉석카메라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특허소송은 무료 16년이나 지속되었고, 최종적으로 폴라로이드에 코닥이 8억7천3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소송으로 말미암아 양 사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되면서 결국은 승자로 보였던 폴라로이드 또한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파산하고 맙니다.



[굿바이, 폴라로이드]

'어떤 형태로든 애플과 삼성은 합의한다. 그들은 공멸을 원하지 않으며, 특허의 역사를 통해 이미 그 위험성을 기업들은 학습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바로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벌였던 전쟁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특허는 기술/기능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 표준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성격의 특허들이 맞붙고 있지만, 양사의 특허를 단순히 분류한 후 우월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선한 주인공인 누구는 살고, 악당 누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드라마틱한 막장 드라마식 결론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이 더 궁금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보고 싶으시면 저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achitori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할 특허

정우성 변리사는 대형 로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특허 법률사무소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로 일하는 대부분의 기간과 현재까지 그의 특허사무소의 규모나 저자의 생활상(?)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낮은 서비스 수가와 수많은 기일과 업무량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변리사에 대한 비전을 묻자 저자가 한 대답

적은 자본과 많지 않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했고 때로는 갖은 것이 많지 않아 뜻하는 바를 쉽게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책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적어도 이 책에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이 있으리라 예상했고, 책을 읽고 나서 역시 그 예상이 맞았음에 흐뭇합니다.


[특허전쟁, 417페이지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교과서]

책의 목차에 따라 1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을 제외하고 2장부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는 왜 필요한가?

단순명료하게 기업의 기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없습니다.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에도 한계를 갖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오로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오로지 자신만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술로 자금을 유치하고 이 기술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십 장의 백서와 몇 시간의 프리젠테이션보다는 '특허'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20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란 새롭고 진보적인 발명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고 보장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허가 로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개의 특허로 로열티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큰돈을 벌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특허뿐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함께 생각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취득과정이 간단명료하고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상표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지속적으로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원천적인 기술특허에만 국한되지 말고 디자인 특허와 상표 등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 특허취득의 요건

특허의 진보성과 신규성(Novelty)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출원거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기업이 경쟁관계에 따라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기업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출원대리인이 될 변리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가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행사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자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반대로 이미 등록된 특허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위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한 이 두 가지 방식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효율적인 대응, 합리적인 손익 범위 안에서의 대응입니다. 특허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비즈니스를 보라고 계속 조언하고 있습니다.

'5장. 특허전쟁 속으로'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공격받는 수비자의 입장에서 11가지의 대응법까지 예시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인터넷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보면서 청구서(Claim)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 특허의 관리 방법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변리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관리업무에 부담이 없는 사람을 택하라. 그 담당자가 경리사원이라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기업현실에 맞는 가장 쉬운 답안을 제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에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관리마저 소홀히 했으면 이런 방안이 제시되었을까 싶습니다.

처음 특허를 내보겠다고 의욕 있게 나섰던 기업이 특허를 따기까지 온갖 고난을 겪고나서 막상 손에 특허증이 쥐어진 이후에는 방향성(?)을 상실하는 업계의 상황이 그려지는군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특허비(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된다. 특허비를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도 무수히 많다.


■ 글로벌마케팅과 해외 특허

특허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업경영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Risk taking일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위기를 대비하고 거기에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만은 없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수출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PCT출원 이후 개별국가 진입 기한(대부분 30개월)을 염두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특허와 비즈니스

저자는 '비즈니스는 특허에 앞선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합니다. 기업이 죽으면 특허가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합니다. 무리한 특허소송보다는 합의를, 로열티 산정에서는 양자가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치평가를 하자고 합니다. 특허를 만들어 내라고 직원들을 닦달하지 말고 기업내부의 창의적인 혁신과 프로세스를 통해 특허라는 결과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허 자체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안에서 특허를 다루지 못하고, 특허에 매몰되면 그 기업의 기술철학은 매우 빈곤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더 상세할수록 저자의 책이 안 팔릴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아직 1쇄입니다.

이 책을 한 번에 독파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특허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보니 사실 내용이 대단히 많고 디테일이 깊습니다.

이 책은 특허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연구원, 경영진 등이 책꽂이에 꽂아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저자와의 인터뷰

책을 다 읽은 후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요약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워낙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허전쟁이라는 책의 미니 가이드북이라는 느낌입니다.


[특허전쟁의 정우성 변리사, 1장 삼성.애플 얘기만 읽는 독자가 많아 아쉽다고...]


Q. 특허에 무지한 벤처기업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업이 가졌던 생각은 제품의 시장반응을 보고 특허를 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기에 특허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특허전략은 상용화를 완료한 제품을 최대한 개선해서 개량된 기술을 갖고 특허를 내는 것뿐인가요?

A.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제품에 대한 신념입니다. 벤처기업은 결국 비즈니스 "모험"을 하기 위해 기업(起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돈을 날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그 모험은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현실성도 분명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바로 "성공에 대한 신념"입니다. 만일 그 신념이 없다면 벤처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벤처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 제품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다면, 그 제품으로 비롯되는 미래 성공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굳이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특허권을 신청하는 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제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특허권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 생길 때 특허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특허권을 신청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제품의 컨셉이 정해졌고, 비록 여러 가지 테스트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몇 가지 수정작업 때문에 완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컨셉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특허권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벤처기업의 특허권 신청 전략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인데, "제품 A는 특허권 1개"라는 단순화된 사고방식이 그것입니다. 기술은 날마다 진보해야 하며, 계속 개량되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기술개발 혹은 개선이 함께 진행되면서 플러스 되는 것은 계속 특허권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특허권을 신청한 연후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으로 자기 특허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결국 비즈니스 입니다.



Q.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삼성은 자사의 상표인 Anycall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 출원했던 Anycell이라는 상표를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요? 특허소송 등에서 적어도 삼성에는 대적하지 말라는 시범 케이스의 의미였을까요?

A. 삼성의 Anycall 분쟁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소송을 관심 있게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브랜드 전략은 자기 브랜드를 "자기의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는데요.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품목과 업종을 넘어서 다른 업종에까지 상표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제 고객의 브랜드 "SATABOX"가 컴퓨터 주변기기 품목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체인점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인 스타벅스가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맞서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맞서 결국 이겼고 상표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스타벅스의 시도도 자기 브랜드를 무엇보다 중시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노력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충언을 드리자면 기술, 기술, 기술을 강조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브랜드와 디자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Q. 정부시책 중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나 출연자금 중 특허출원에 대한 예산사용을 허락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대응이 더 원숙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의 특허나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정부시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게 특허출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유의미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사실상 중소기업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정부시책이 모두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결과로 시행되고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 시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특허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이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합니다. 특허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봤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직이 심하다면 우수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만을 알 뿐이지,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만들며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도 없습니다. 모두 조직이 잘 갖추어진 대기업 관점에서만 서술된, 학술자료만 있을 뿐이고, 정부의 시책도 결국 대기업 위주 혹은 대기업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시행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졸저 「특허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출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정부의 교육 사업입니다만, 그 관점이 "특허의 중요성"을 강변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특허는 때때로 중요하고 때때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특허"입니다. 특허는 특허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가 당연히 특허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특허를 생각하고 활용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난 특허는 몰라. 그렇게 어려운 거 몰라도 사업 잘했어.' 라는 단순무식한 경영인이 있습니다. 이 분께 드릴 수 있는 따끔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분야마다 달라요. 특허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소매점이나 도매점, 프랜차이즈 분야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 제약, 중화학공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야에서는 특허가 중요하죠. 기술기반의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외면하는 경영자라면 불우한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경쟁자와의 긴장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로 견제하고 견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영인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귀를 막고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특허분쟁을 한 번 경험하면 다 바뀝니다. 대가를 치르면 두 귀를 엽니다.


Q. 스마트폰 앱 기술을 갖고 창업을 결심한 청년창업자가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 사업자금은 단 돈 천만 원뿐입니다. 그가 변리사님을 찾아 왔습니다. 혹시 그에게 특허 출원을 권하시겠습니까?

A. 그 기술의 성공에 대한 확신여부가 관건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을 신청해야죠.

자금이 천만 원밖에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이 많으면 부담 없이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자금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특허권을 우선 신청해 놓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슬기로운 접근방법이겠죠.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대한변리사회에 무료변리를 요청하든가, 특허사무소 변리사와 잘 협상하거나, 투자자를 찾는방법 등),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못 찾는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특허권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천만 원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는 특허권신청이 필요하고요.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뷰와 인터뷰입니다.

스크롤 압박에 주루룩 마우스 휠을 여기까지 굴리셨다면, 꼭 기억하실 것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특허는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특허를 따고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가?
아니다. 먼저 특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변리사를 만나 상담을 하든, 책을 읽든 말이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지 않고 특허전쟁에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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