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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전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그냥 주자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필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업무적으로 밀접한 종합병원 봉직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은?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당시 간호원)의 해외 진출 등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해진 1960년대에 간호사를 보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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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4년제 대학(일부 전문대는 3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에 1년 정도의 학원 교육 및 병원 실습 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인’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는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보건의료인’입니다. 비(非)의료인이죠. 



2.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는 가능한가?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의료법 제80조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간호보조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상처 소독, 활력 징후 측정, 수술 부위 면도, 환자 이송 보조, 세탁물 교환, 검사물 이송, 물품 소독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진료보조 업무’인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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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Q&A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진료보조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딱히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기준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었는데, 2016년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제80조의2가 추가되었습니다.


②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판례나 유권해석이 아닌 의료법에서 의원급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병원급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간호보조업무를 해왔으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져 한다.”는 전제입니다.


주사를 놓는 경우 의료인이 주사 종류와 용량, 주사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수행했을때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고, 실제로도 이런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혼자 판단해서 주사를 놓거나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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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사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술, 수술 등이 적지 않게 간호조무사에 의해 행해지니, 위의 일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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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간호조무사가 많은 이유는,


1) 간호사 자체를 구하기 힘든 의료인력 수급 상황에서
2) 간호사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간호사의 1/2 수준)
3) 의원급에서 주로 행해지는 채혈, 주사, 환자 안내 등의 일은 간호조무사라도 숙련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며
4) 의료법 ‘간호사 정원 기준’,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한 고시’의 의원급 간호사 고용 조건이 병원급의 그것보다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가성비가 높기’ 때문인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에 내과의원을 개원했던 지인은 개원 당시에는 간호조무사를 많이 뽑았지만 현재는 거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능력이 간호사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매우 짠 제주도 특성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월급 차이가 몇 십 만 원 밖에 나지 않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용이 아닌 의료의 질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처우 개선 요구는 당연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아래와 같은 축하 성명(링크)을 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축하 성명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항상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혼신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 70만 간호조무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그동안 차별받고 소외당해온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해주는 진심 어린 약속인 것만 같아서 한없는 가슴 벅찬 기대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간호조무사포럼(상임대표 김현자)’, ‘간호조무사권익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이)’, ‘간호조무사학력차별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곽지연)’를 비롯한 우리 간호조무사 대표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역사상 최초로 ‘간호조무사’의 이름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 켜켜이 쌓인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의 적폐를 청산하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노력하면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당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행복한 사회,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0만 간호조무사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나 똑같이 연차휴가도 받고 주 40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에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정규직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에게도 중앙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수교육을 중앙회가 실시하게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 70만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의 한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는 보람과 긍지만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 5천만 국민의 행복이 가득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모든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 휴가 및 주 40시간 근무시간 보장
-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 찬성합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 포함
- 지금의 간호인력(간호사) 만으로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3) 중앙회의 법적인 보장, 보수교육과 전문대 양성
- 현재의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면 환영합니다만,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간호사로의 전환은 별개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4.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이전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80조 개정안, 일명 ‘양승조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①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한다.
② 현 시·도지사급의 자격 요건을 장관급의 면허로 격상한다.


여기에 2013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폐지하고 간호실무사를 만드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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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법과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의 요지는,


간호조무사를 폐지하고 간호실무사로 대체하되,

기존 간호조무사에겐 2급 간호실무사, 전문대 간호실무학과 졸업자에겐 1급 간호실무사 면허를 주고,

교육·경력에 따라 2급에서 1급으로, 1급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찬성, 간호사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전문대 설립에 대해서 간호협회는 반대가 아닌 재검토·연구 필요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첨예한 대립 끝에 개편안은 무산됩니다만, 간호 인력의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수면위로 오를 것입니다.


당시 간호조무사협회는 두 배 가까운 숫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협회의 결집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를 법적으로 보장 받고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을 결집시킬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필자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증을 주거나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 모두 반대합니다.


의원급에서 잔뼈가 굵은 간호조무사들의 능력치는 간호사 업무 전체로 볼 때는 극히 일부이며, 병원급에서 간호보조만 10년 넘게 해온 간호조무사들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인턴들보다 실무에 능숙하지만,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주거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자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되는 데 있어 국가고시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이며, 더 중요한 건 시험 자체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부실의대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커리큘럼의 부실함과 수련병원의 부재 등을 더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으론 간호학과 입학 시 간호조무사 경력을 고려해서 일부 인원을 보건의료인 특례 입학으로 뽑게 한다든지,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 경력에 따라 호봉을 더 인정해 주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간호 인력은 얼마나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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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숫자는 인구 천 명 당 5.2명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실제 근무 중인 간호사 숫자는 인구 천 명 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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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간호행정학회지에 올라온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요양병원(93.6% 충족률)을 제외하곤, 종합병원(63.4%), 병원(19.4%) 등은 매우 낮은 충족률을 보입니다. 의원급은 간호조무사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9.4%에 불과하여 더욱 심각합니다.


거기다 정부가 가족·간병인 없는 병동(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을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확대 등 담당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똑같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6. 어떻게 간호 인력을 확충할 것인가?


얼핏 보면 간호사가 엄청 부족해 보여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전환시켜 간호사 숫자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할 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그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내과 병동 간호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분이 신혼여행 가있는 동안 수간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 두진 않겠죠?”


몇 명의 간호사가 결혼하고 한 달 이내에 병원을 그만 두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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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5년 기준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33만 8,629명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15만 8,247명으로 겨우 46.7% 수준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가 38.9%, 낮은 임금 수준 26.7%,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 9.9%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부족한 인력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탈을 막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직을 생각한다는 건 이직을 막을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것, 간호사라고 해서 다른 노동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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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과 더불어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유휴간호사 숫자는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유휴간호사의 복귀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현재 병원급에서 하는 것처럼, 원래 취지대로 간호보조를 담당하고 간호사들이 간호·진료보조를 담당한다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7. 단지 간호사 vs 간호조무사의 문제인가 ?


간호사 vs 간호조무사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 의료비 지출에 아주 인색한 정부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는 의사
- (자의든 타의든) 합법적인 범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

- 힘들고 낮은 임금 때문에 근무를 꺼리지만 간호조무사가 대신 하는 건 싫은 간호사
- 비용 절감이 가능하면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환자


현재의 기형적인 간호조무사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들 모두가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 역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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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정부의 공공의료지출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수십조 원 날리고 낭비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국민들이 낮은 인건비에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력 역시 좋지 않은 처우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는 원칙에 따른 정치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대선 슬로건처럼 ‘사람이 먼저’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역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작은 파이를 놓고 을과 을이 서로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흔한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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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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