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리안의 극우1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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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06.월요일 딴지
(주2) 1960년대 독일의 은행에 한국정부가 차관을 요청했을때 돈 때먹일 것을 걱정해서 아무도 보증을 안서주니까 궁여지책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간호사 2천명과 광부 5천명을 독일에 파견하고 그들의 임금 3년치를 담보로 삼는 것이었다.([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모경순, (초대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p13, 분도출판사, 1998년) 이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965년 상품수출총액의 10.5%를 차지했던 것이 이들이 한국으로 송금했던 돈이었으며 76년의 경우엔 연간 2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고난은 글로 표현하기 힘든 그것이었다(위의 책, 같은 페이지). 이뿐이었던가. 사하라의 사막에서, 남태평양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해외진출은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쳐 불어닥친 오일쇼크를 전후하여 한참 피크에 이른다. 국내의 산업들이 노동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역시 주요한 인력수출국중의 하나였다. (주3) "파키스탄인 아마드 아야즈(32)와 2년 전 결혼, 10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주윤이씨(26)는「지하철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마구 욕을 해 남편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눈물만 삼켰다」면서「그런 일을 백번 당하더라도 제발 남편과 딸아이가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주간동아, (엄마는 한국인 난 무국적자), 96년4월25일자) 머 본우원은 지하철을 타고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계 이주 노동자가 자리에 앉았다고 사방 2미터 이내가 터엉~ 비어버리는것도 목격한바 있다. 그것도 바글바글한 지하철에서. 취재차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안산 모공장에서 있었던 일은 아예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어느 공장에 이주 노동자가 상당수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정시간대엔 공장 밖으로의 출입이 금지된단다. 애들이 등/하교하면서 겁을 묵는 바람에 동네 학부모들의 집단항의로 인해 그런 조처가 처해졌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와이드하게 벌어진 본우원의 조디... 닫을 수가 없었다. 나와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애들이 겁먹는거. 그거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애들이 겁먹으면 그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무서워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는기 아니라 공장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주4) 독일은 이 때문에 55년부터 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처음에 구사했던 정책은 일정기간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잦은 이동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언어교육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의 교육훈련시간등으로 볼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현지에 남게된다. 1955년에서 1973년까지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1400만이고, 돌아간 노동자는 1100만이다([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Heinz Werner/Wolfgang Seitfert/나은숙 역,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통합), p114, 분도출판사). 오일쇼크 뒤에는 노동자 수입은 중단되었으나 가족초청이 가능했기에 추가 이민의 행렬은 이어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기에 이른다(같은 책, pp114-115).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 정책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주5)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 (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면화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주6)
딴지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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