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문재인 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갑질’ 행태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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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갑질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다. 사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언론에 공개 되면서 ‘갑질’ 문제가 공론화 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각 조직내 갑질 문화는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다.
특히 상, 하 계급이 뚜렷하고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조직은 이러한 갑질 문화가 더욱 오랜 병폐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이번 박찬주 대장의 갑질논란도 군대라는 조직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한 조직이 더 있다. 바로 외교부가 그렇다. 재외공관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더더욱 감춰진 곳이다.
아마 청와대도 이러한 사안을 잘 알고 있었을 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통해 외교부도 발 맞춰 ‘갑질’ 행태 조사를 지시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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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실태 조사도 조사지만 조사 방식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갑질을 갑에게 보고하는 모순된 조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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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에 따르면 직접 자신의 상관에서 자필로 써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니 군대에서 불만사항을 직접 적어 내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문득, 반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적어 내라고 했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이러한 불만이 접수가 잘(?) 되었는지, 외교부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직원들에게 해당 재외공관 외교관의 갑질과 관련된 익명 보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이메일로 접수가 될 이번 조사가 과연 익명이 보장이 될런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내부망으로 모아진 조사 내용은 외교부 감사관실을 통해 종합 되어지고 총리실과 청와대에 보고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재외공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취합한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까지 외교부나 재외공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같은 식구 봐주기, 덮어두기 식의 늦장 대응 혹은 거짓 대응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알려주었던 주칠레대사관의 대사관 고위공직자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도 이미 현지에서는 해당 외교관의 행태가 교민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었지만 대사관에서 은폐하려다 칠레 현지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성폭행 사건 역시도, 성폭행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은폐하려 했던 대사관의 후속 조치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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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재외공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은 은폐하다 걸린 경우만 언론에 보도된다.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처럼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은폐 및 축소가 핵심이다.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과 함께 실시된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첫 단계가 국방부와 외교부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해결 방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갑질 사례들도 이미 외교부를 통해 보고가 되었지만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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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에 시정은 없이 사례 조사만 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처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보고를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거나 해당 직원이 징계와 같은 처벌을 받을지도 의문이며, 괜한 일로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해당 공관에 처벌자가 생기면 그 이후로 업무 환경이 달라지거나 분위기가 험악해 질 것을 염려해 “그냥 입 다물자!”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고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은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한 번 자리 잡힌 조직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듯 바르게 자리 잡힌 것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을 터. 개혁을 위해 뭔가를 시작했다면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재외공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투명성: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관의 부지불식 간에 이뤄지는 감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2. 정확한 처벌: 갑질과 관련된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반드시 처벌하고 본국소환제도 시행 -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절대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3. 제보자 보호: 제보가 된 사례를 보면 해당 공관에서 누구의 제보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쉽다. 따라서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졌어도 해당 제보자에 대한 계약 체계나 기타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자는 외교부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운용되는 ‘암행어사 제도’ 도입을 권유한다. 법원에서 운용하는 배심원제도와 같지만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단을 꾸려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교부 감사도 언제, 누가, 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실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력 단체가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로 재외공관을 조사한다면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미흡한 외교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흔하디 흔한 병이 다름아닌 정신병이라고 한다. 몸이 아픈 것처럼, 뇌가 아픈 이 병은 비합리적이고 모순일 때, 즉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각종 모순과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OECD가입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조직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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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제는 제대로 된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을까?
BRYAN
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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