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만국의 딴지스여! 투고하라! 2003.7.4.금요일
명랑사회는 누가 만듬까? 여의도에 모여 허구헌날 삐약삐약대기만 하는 정치인들? 아님돠. 자꾸 까불면 공장을 해외로 빼내 너네들 일자리 싹 없애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경제인들? 절대 아님돠. TV에는 맨날 나오긴 하지만 대체 가순지, MC인지, 개그맨인지, 아니면 붕어인지 절대로 정체파악이 불가한 연예인들? 가끔식 만들기도 하지만 별로 아님돠. 언론을 가장한 3류 황색 정통 찌라시 좃중동을 비롯한 재래식 언론들? 죽어도 아님돠. 그렇담 과연 누가 만듬까? 배변시 묻은 조그마한 똥국물 하나에도 과학적 자세를 견지한 채 그 원인규명에 앞장서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위한 과학적 탐구력임돠. 대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비밀스런 고통의 체험까지 낱낱히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위한 멸사봉공의 정신임돠. 남들 모르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뽕빨 스피릿을 발휘하여,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브리핑해 버리는 니덜. (클릭)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향한 전문가적 자세임돠. 세상의 모든 구라에 홀홀단신 맞짱떠서 구라없는 맑은 사회로 뛰달리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로 나아가는 똥침정신임돠. 남들은 전혀 관심갖지 않는 것에도 혼자 의문점을 발견하고서는 심오한 명상과 찬란한 사색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만드는 투철한 관찰력임돠. 전세계 구석구석에 목숨을 내걸고 잠입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와 소식, 정보를 타전하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이루는 지구촌인의 자세임돠. 영화를 보더라도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상상하고 접근하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의 근간이 될 창조적 상상력임돠. 아무리 사소한 일상의 무엇이더라도 연구하고 탐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니덜. (클릭) 그렇슴돠. 이것이 바로 명랑사회를 향한 과학적 사고력임돠. 글고... 이외에도 명랑사회를 향한 니덜의 힘찬 발걸음 졸라 많슴돠. 일일이 말 안해줘도 니덜이 더 잘 알검돠. 맞슴돠. 그렇슴돠. 잘 먹고 잘 싸는 명랑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아님돠. 바로 니덜임돠. 경제가 어렵슴돠. 빤스 고무줄 고쳐매고 명랑사회를 향해 우와르르르~ 뛰나가야 함돠.
온라인 기자는 그럼 워떻게 되느냐? 먹고 싸다가 우끼고 자빠라진 사항을 발견했을 시 민첩하게 컴터 앞으로 이동, 날카로운 똥침정신으로 기사를 작성하야 후다닥 본지에 기사투고를 함돠. 그리하여 투고한 기사가 3회 이상 채택되면 본지의 온라인 기자로 정식 임명되며, 정식 온라인 기자에 한해서는 본지 기자를 사칭하고 댕길 수 있는 권리를 비롯, 딴지 이벤트 및 딴지몰 이용시 각종 혜택, 수시로 개최되는 삼겹살 테러식 참석권, 광화문 전광판 평생 무료 관람권, 지하철 공중화장실 무료 이용권 등 각종 초호화 특전을 드림돠. 물론, 투고된 모든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도 드림돠. 모집분야는 크게 세 가지임돠. - 국내 기자 - 해외특파원 - 사진편집 기자 명랑사회 건설을 위하여 실시되는 본지의 기사 및 온라인 기자 대모집!!! 대동단결하여 딴지의 한 길로 집합해주시는 것이 잘 먹고 잘 싸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임돠. 21세기 초명랑사회를 위하여... 만국의 딴지스여!! 투고하시라~ 투고하시라~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