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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외수의 외통수

 

2009.7.7.화요일

 

 사실관계의 분석

 

사건은 디시인사이드 이외수 갤러리에서 시작한다.

 

6월 초에 학생맨이라는 유저가 이외수에게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둘의 논쟁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서 시작하여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김구 선생의 행동을 테러라고 언급한 문제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애초에 위 사안들은 논쟁거리라기보다는 떡밥에 가깝다.
 낚기도 좋고, 결론도 나지 않으며, 당사자가 바보되기 딱 좋으므로
 애초에 친구들끼리는 종교, 군대와 더불어 논쟁을 피하기 추천한다
.)

 

이렇게 무의미한 과정이 몇주를 두고 계속되자
6월 23일 경에 다달아서는 이외수는 논쟁 상대를
어느 정당에서 보낸 날조 전문가 내지 알바 라고 칭한다.

 


학생맨은 이외수갤을 떠나 정치사회갤러리(이하 정사갤)로 왔다.
거기에서 이외수를 언급하며 이 새끼라는 욕을 하기에 이르자,
6월 25일 경 이외수는 직접 정사갤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정사갤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디씨 삼대 막장갤의 하나.
정사갤러들과의 뜨거운 나날을 견디다 못해 이외수는

 

 

코미디프로그램 갤러리(이하 코갤)로의 진출을 선언함과 동시에
본인이 직접 코갤에 출사표를 올린다.

 

그래. 코갤은 웃기는 친구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외수는 몰랐을 것이다. 코갤이 얼마나 웃기는 친구들인지.
몰랐을것이다. 얼마나 웃기길래 최고 막장갤이라는 말을 듣는지.

 

이외수의 코갤 진출에 대해

 

 


코갤러들은 다음과 같이 따스하게 이외수를 환영하였다.

 



아 씨바, 나도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때 즈음 학생맨이 이외수를 거지처럼 그린 그림을 올렸고
그것을 본 이외수는 학생맨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사갤러들의 성토가 계속되면서 이외수의 고소 대상자는 늘어나게 된다.

 

결국, 단단히 화가 난 이외수는, 학생맨에게
4시간 간격으로 3통의 자필 반성문을 올리되
그 반성문들이 발전된 내용을 보이지 않고
같은 내용에 불과할 경우라면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학생맨은 다음과 같이 자필 반성문을 올린다.

 

 

선생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로 시작하여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 끝난다.

 

아이 손발 오그라들어라.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읽는 사람이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 자필 반성문을 스캔해서 올릴때
게시판에 작성한 다음 두 본문의 일명 세로드립이 이외수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1)

 

지막까지 진실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까지의 제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양갤러리에 다음주 화요일 (6월30일)
지 아침저녁으로 사죄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고, 또 오늘의 잘못을 경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례의 걸친 반성문의 작성은, 이외수선생님의 조건부 선처에 의함이 아닌,
람된 언행과 뻔뻔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저 자신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반성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며, 유저님들께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마음의 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자원봉사자들의 집 행사에 참여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과문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일 왼쪽 글자만 거꾸로 읽으시오.

 

2)

 

제목 : 이외수 선생님을 거론하며 정사갤에서 "이새끼 쳐자는 듯"이라는 표현을 한 
   
에 대해 반성합니다.
이가 많은 분에게 의도가 어찌되었던, 게시판이 어디었든 이외수선생님이 볼수 있었던 점,
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 되어있었던 점에대해 반성합니다.
번 상황도 그때를 발단으로 선생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무례한 점은
었던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도 변함없이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겠으며,
간 간격은 말씀해 주신대로 4시간에 한번씩,
전된 내용으로 글을 올려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제일 왼쪽 글자만 읽으시오. 이번엔 정방향으로.

 

이외수가 애초에 봐줄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로서 돌이킬 수 없는듯하다.

 


본 사실 관계는 이외수갤, 정사갤, 코갤 등
여러 갤러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나,
우선 이외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외수의 변

 

고소장을 스캔해 올리며, 이외수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다.

 

이제 악플러들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
욕설과 비방과 조롱도 거부하겠다

날보고 욕설과 비방과 조롱이 싫으면 왜 디시질을 하느냐고 묻겠지
그럼 니들은 고소가 싫은데 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냐

니들은 내가 학생맨과의 논쟁에 캐발리고
코갤에 갔다가 캐관광을 당한 다음 열을 받아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거라고 주장한다
마치 학생맨이 내 이름을 지목해 이새끼처자는듯이라는 욕 한 마디에 고소를 했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다

 

처음에 학생맨이 외갤에 왔을 때
광우병에 대해 내가 한 말들과 그 밖에 정치성과 관련해 집요하게 토론을 요구했다
본디 논쟁을 싫어해서 대답을 하지 않다가 그저 몇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했더니
그는 무려 이틀 동안이나 같은 질문을 연발했다

거의 시비조였다
나는 농담조로
당신 어느 정당에서 보낸 날조 전문가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사안을 물고 늘어지면서 대답을 요구했는데
그가 제시하는 안건들은 뉴라이트 문제나 김구선생 테러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오래 전에 수많은 유저들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로 나를 공격했었고
나는 911사태 이후 테러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폭력과 범죄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애국지사들한테는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수없이 피력해야 했다
따라서 나는 그 문제에 수도 없이 시달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하는 작자들을 만나면 상대조차 하기 싫었다

 

그런데 무슨 대화 끝엔가 내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바로 오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던지게 되었다

 

잠시 후 정사갤러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온갖 비방과 욕설과 조롱을 쏟아놓았다
한 마디로 사이버 테러였다

나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들을 상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말 짓거리로 내깔려 대는 욕설과 조롱과 비방
야비한 언사들

심지어는 내 부모와 아내를 들먹이며 입에도 담지 못할 성적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도저히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내게 말한다
티비에서는 달관이라도 한 놈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욕 한 마디 듣고 발끈해서
고소를 하는 소인배라고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왜 욕을 못 하게 하느냐고
나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악플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다
법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악플러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날조 전문가는 농담조였다는 이외수 선생님

 

이외수의 출사표만 읽어보면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연설명하자면
부모와 아내를 들먹이며 입에도 담지 못할 성적모욕까지 한 코갤러들은 가만히 두고,

 

논쟁에 끼어든 정사갤러들 중에서도, 이외수 갤러리에서 욕한 갤러를 제외하고
정사갤에서 욕한 이들만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소인의 죄책에 대하여

 

현재 정사갤, 코갤, 외수갤에 대해서는 이미 광역삭제가 이루어졌고
사건 자체가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본문 및 리플에 걸치는 일이라
피고소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길은 없다.

 

그러기에 이외수의 고소장에 근거하여,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단해본다.

 

 

이외수가 고소장에서 적시한 피고소인의 욕설이
과연 이외수가 원하는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사람들 다 보는 인터넷에 썼으니 당연히 공연한 것이다.

 

또한 명예의 훼손은 추상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위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므로 훼손당할 명예 자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는 것이니 오해없길 바래.
이놈은 애초에 명예가 없으니 얠 욕해도 전 명예훼손죄가 아닙니다.
이런 변명 소용 없다. 착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를 보자.

 

이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조문이란게 피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애매하지.
그러니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자.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도1220]

 

오 그래.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말한 거는 명예훼손죄는 아닌 거같아.
그 말 듣는다고 그렇게 기분나쁠거 같지는 않거든.
그럼 다른 사건들을 보자구. 어떤게 명예훼손인지.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8도1397]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저렇게 기분나쁜 욕 들어 먹었는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87도739]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네.
이래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무슨 이런 거지같은게 다있어.

 

"도둑놈", "죽일놈" 등등이라고 한 언설은 동 표시 언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모욕일 따름이다. [4293형상864]

 

이 판결문들을 대법관들이 법정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하니 손발이 오그라든다.

 

하여간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다 알겠지.
남한테 욕 쳐하는것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똥꼬다리, 화냥년의 간나, 도둑놈, 죽일놈은 명예훼손죄가 아니야.
사실의 적시가 없으니까 명예훼손이 아닌거야.
욕설을 했을 뿐이니, 단지 모욕죄일 뿐이라는거다.

 

그러니까, 위의 판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외수 진짜 비참하지 않냐?
논리적인 의견으로 좆 처발리고 한다는 개소리
논리는 없고 감정만 앞선 그리고 선동만 잘하는 좌빨 무뇌인
방송에 나와서 좆도 내용도 없는 말 개처럼 지껄이면서
난 행동하는 지성인임ㅋㅋㅋ 하고 딸칠 생각하니

 

이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힘들지.
따라서 아무리 기분나빠도,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안될것같다.

 

인터넷서 욕하는걸로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려워.
각하의 명언대로, 주어를 생략하면 명예훼손죄는 안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거 가지구 디따 어렵게 말했구먼.
솔직히 법률은 일부러 어렵게 써 놔서 해석하기가 힘들지.

 

개새끼니 사기꾼같은 욕 좀 먹었다고 명예훼손죄가 되는건 아니라는건데.

 

 


주변에 간단한 법률상식을 가진 분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잘나신 분도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할 수 없는 거라우.
하지만,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거 해석할 수 있다고 잘난건 아니지.

 

명예훼손죄가 안된다면, 인터넷에서 욕설을 퍼부은것이니
그 유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을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위반죄인데-_-
귀찮으니까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한다.

 

무서워 보이지만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특별한 짓을 했다는건 아니다.
똑같은걸 인터넷에서 하면 좀더 세게 처벌된다는 것 뿐.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랑 똑같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되지 않아.
욕 몇마디 한거가지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거야.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2007도5077]

 

누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린다.
이정도는 되어야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그러니 아까 정도의 욕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명예훼손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아니라면
대체 아까 그놈을 어떻게 족칠 수 있을 것인가?

 

 모욕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니까 판례의 설시를 보자구.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90도873]

 

저 망할년 저기 오네는 사실을 적시한게 아니라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서 모욕죄.
좀 헷갈릴지도 몰라. 망할년이 저기 오는 사실을 적시한거같은데.

 

아냐. 이런건 그냥 경멸하는 의사를 욕설로 표시했다고 보는거다.
병신 육갑하네 라고 부르는건,
병신이 육갑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게 아니라구.

 

경멸하는 의사를 욕설로 표현한다는건 대체 무엇일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경멸감을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아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기면 된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나는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마디로 우기면 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2003도3972]

 


오 놀라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도도 우기니까 모욕이야.
이쯤 되면 우리도 무지하게 살떨리지.

 

그렇다면 아까 그 녀석이 올린 글은 충분히 모욕죄가 될것같아. 그지?

 

 


덩달아 이 리플도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할것같아. 그지?
이해가 부족할 지 모르니, 모욕죄의 실제 예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할까.

 

 


지독한 난독증환자는 아무래도 모욕죄.

 

 


찌질이, 시정잡배정도면 충분히 모욕죄.

 

 


좆같네요는 짤없이 모욕죄.

 

 


서른이 넘기도 전에 지 에미 애비도 몰라 볼 놈,
그래 인정할게 넌 병진이야
이것도 귀찮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모욕죄.

 

모욕죄가 되는건 참 쉬워.
느낌만으로 전과자 만들수 있는게 모욕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충분히 모욕스러웠다면 되는거야.
주어를 생략해도 모욕죄는 된다구.

 

여기까지 봤으면 모욕죄라는게 참 무시무시하지 않나.
아차 하면 너도 나도 사이좋게 전과자가 되는거야.

 

모욕죄의 더 무서운게 뭔지 아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 [2003도4934]

 

욕을 하기만 하면, 아무도 그거 들을 필요 없어.
아무도 욕 쓴거 볼 필요도 없다구.
욕을 하기만 하면 그 당사자한테는 모욕죄야.

 

갈대밭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는것도 모욕죄다.
피해자도 이를 인식할 필요 없고
제3자도 이를 인식할 필요 없으니까.

 

개인 블로그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007도8155]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몰래 둘이 욕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거야.

 

그래도 참 다행인게 있어.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

 

모욕은 매우 추상적이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므로,
까딱하면 전 국민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친고죄라서 우리는 살았다.

 

대인배답게 서로 욕하고나서 서로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위에서 이외수한테 욕먹은 사람들은, 맞욕하고 다 잊어버린것 같다.

 

쟤가 먼저 욕해서 나도 욕했으니 정당방위다.
이런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둘다 모욕입니다.
사이좋게 둘다 가까운 검찰청에 벌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건에서 이외수가 상대를 고소한 이상
상대방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것 같다.

 

그래도 이외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사실의 적시가 없었기때문에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안됐으니까.

 

모욕죄는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실적으로는 30만원 정도에 약식기소되고 만다.
부모와 아내를 들먹이며 입에도 담지 못할 성적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이건 너무 약한 처벌인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이러한 악질적인 악플러들에 어떻게 엿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이버 모욕죄라는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설되려 한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여.

 

사이버 모욕죄란 특별한 법률을 만드는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자는거다.
사이버 상의 범죄에 대해, 정보 어쩌고; 법률에서는 명예훼손죄만 있었거든.

 

사이버상에서 한 것은 다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받았어.
욕한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지.

 

그런데, 이걸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많아서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거라고 해.

 

일단 형량부터가 그전에 적용되던 형법에 비해 좀 쎄진거 같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아니야.
형법의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될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딴게 뭔지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걍 반의사불벌죄로 되면 얼마나 좆되는지나 알면 돼.

 


형법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거다.

 

그런데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냐. 고소권자만 할 수 있어.
친고죄의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다.
고소권자 아닌 사람이 한 고소는 아무 효과가 없지.

 

니 친구가 욕먹었다고, 니가 친구를 위해 고소하면 판사가 비웃을꺼야.
"니가 뭔데 고소를 하니?"

 

그러니까, 내가 한가인과 연정훈의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는것과 비슷해.
나로서는 한가인이 정말 아깝지만
나는 이혼청구권자가 아니라서, 쟤들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판사가 무지 비웃겠지.
"니가 뭔데 얘들 이혼청구를 하니?"

 

한가인이 너무 아깝지만
나로서는 손을 쓸 방도가 없는거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아무나 고발을 할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고발할 수 있는거라구.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모욕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하고
눈팅하는 사람이, 알바가, 포털사이트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거야.

 

누가 널 부추겨서 다른 놈 욕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나서 걔는 너를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거다.

 

니가 딴놈이랑 서로 싸우고 욕하는걸 누가 지나가다 봤어.
그녀석이 니네 둘을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거다.
쟤네 둘이 서로를 모욕하고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거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한가인과 연정훈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니가 한채영을 위해,
한채영의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판사가 그러겠지.
"이유가 뭐지요?"

 

"...아까와서요."

 

"인정합니다."

 

이런 세상이다. 비유하자면.

 



물론 루저에게는 좋은 세상일지도.

 

그리고 또하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의 고발기간은 제한이 없다. 긴장해라.
뭐 그래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공소시효 5년동안 도망다니면 돼.

 

 우리의 외통수

 

이제 만능의 처벌규정이 하나 생기는거다.
맘만 먹으면 사이버 모욕죄 대상에 안 해당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이 서로를 다 고발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각하가 누구를 딱 찍었다고 치자.
각하가 직접 고발할 필요까지 없지.

 

각하네 종놈, 종놈네 집 종놈, 종놈네 종놈네 집 종놈.
그리고 종놈네 종놈네 종놈네 집 개까지 풀면.
얼마나 많은 고발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짐작도 가지 않네.

 

만능의 처벌규정이란 별거 아냐.
딴 법률로 걸기 힘든 놈을 무조건 걸 수 있는거야.

 

그렇게 법망을 피해나갔다는 음란클럽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재해야 한다던 음란클럽이

 


강남 `훔쳐보기 클럽` 업주 입건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노골적인 음란행위와 훔쳐보기를 테마로 내세운 신종 음란클럽의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주점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나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훔쳐보기 클럽을 개설하면서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132㎡에서 198㎡로 확장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클럽은 그룹섹스와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는 성관계)을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손님들이 남의 성행위를 보는 것도 가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훔쳐보기 클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30일 오후 11시께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클럽을 단속해 나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장 내에서 스와핑이나 그룹섹스 등의 성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으나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한방에 날아갔잖아.

 

이 새로운 사이버 모욕죄는 어디에나 걸어보기 딱 좋게 생겼으니
한 20년 전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만능이다.
누가 고발할지 모른다. 전국민 5호담당제가 된다. 긴장해라.

 


위험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형법을 그 기능화 내지는 도구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시켰다. 즉 형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위험사회에서 상징형법의 문제는 그것이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위험사회에서 상징형법의 임무는 불안감의 잠재적 양산에 대하여 형사입법자의 체면과 양심을 꾸며내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법, 둘중 하나만 가져도 천하를 얻을 수 있거늘
만약 두 법이 다 통과되어 각하의 서치 앤 디스트로이가 시작되면
이제 각하는 살아서 신이 되지 않을까 해.

 

 외수의 외통수

 

이외수의 많은 유명한 리플중에

 

 



나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은
2년전 외수갤이 처음 생겼을때의 다음 글에 대한 리플이다.

 

 

 

 


글쎄. 이번 사태로 제일 곤란해진 사람은 이외수라고 본다.
네티즌과 소통하던 이외수 갤러리가 이번 사태로 폐쇄되었고
기존 쌓아온 대인배적 이미지도 한방에 날아갔으니.

 

충분히 대인배감이던 이외수의 지난 글과 리플을 다시 읽어보면
충분히 고소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씁쓸하기도 하지.
용, 개천, 새우 운운에 대해서는 이제 쓴웃음이 지어진다.

 

이쯤에서 이외수가 고소를 취하해주는건 어떨까.
이게 제일 원만한 결론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학생맨이 이외수에 대해 욕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에 대해 네시간 간격으로 반성문 세편을 썼으니
이 수고로 피차 퉁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맨이, 반성문 작성 후 세로드립으로 욕을 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외수도, 반성문 작성과 스캔 인증을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

 

이 둘도 이렇게 딱 퉁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물며 사과의 분량이 욕의 양보다 훨씬 많지 않은가.

 

선생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로 시작하여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 끝나는.
그런 반성문을 보고 이외수가 얼마나 흐뭇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지, 그것을 쓰는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을지
나로서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 극한의 와중에 세로드립을 구사하는 센스를
충분히 웃으면서 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는데, 벌 받는 사람이 주먹을 쥘때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사이에 넣는 정도의
애교는 봐 줘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단지, 이외수가 이런 식으로 고소의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현재까지 쌓인 이외수의 좌파적, 대인배적 이미지에 힘입어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진 않을지.

 

그리고 몇년뒤 나는. 딴지나, 디씨나, 아고라나, 네이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에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 저녁 고발장을 쓰면서 행복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 글의 모든 구절은 농담조로 쓰여졌다.

 

불기둥(bakky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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