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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11월 14일, 결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했다.

 

올해 10월 27일. 박근혜 정권은 MB가 추진하다 멈췄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논의 하겠다고 알렸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1월 1일 1차 실무협의를 도쿄에서, 같은 달 9일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그리고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하고 양국은 협정문에 가서명을 남겼다. 남은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결재.


한·일 특수 관계로 인해 MB 시절에도 쉽사리 추진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 진행 속에서도 단 18일 만에 가서명까지 나아갔다.

 

대체 상황이 우째 돌아가는 건지 진행 과정부터 간략하게 알아보자.

 

 

1. 우째 시작된 일인가

 

2012년 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리고, 정보보호협정 추진을 합의한다. 당시 MB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려고 했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맺는 군사협정이었다. 이 민감한 문제로 논쟁이 한참이던 그때,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중이었다(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다).

 

이 건은 차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됐다. 미리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아 절차를 무시하면서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기 위함이었다.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결국 '밀실 체결' 논란으로 더 큰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당시 디펜스21 편집장이었던 김종대 국회의원은 "임진왜란 이래 일본이 구상하는 세 번째 한반도 정벌 계획이 될 것",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은 친일세력”이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여당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자 협정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표 대외전략비서관이 경질된다. 2012년 6월말, 협정이 무산되기에 이른다.

 

당시 임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대통령 형님께서 “뼈속까지 친미”라고 외치신 것과 때마다 터지는 방산비리가 불현듯 머리를 스치지만,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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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짤방입니다

 

그렇게 협정은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온다.

 

2014년 4월, 정부는 한미일 공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한다.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MOU 추진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협정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일본 재무장의 명분을 주는 행위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중국과 러시아가 껄끄러워 할 것이니 동북아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미국은 미사일 방처 체제 구축을 위해 MOU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었다).

 

같은 해 12월 국방부는 결국 MOU는 전반적인 정보 분야 범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다. MOU는 협정이 아니라 약정이다.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심을 무시하고 강행하긴 했지만, 여론은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10월 27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논의를 알리고, 18일이 지난 11월 14일 가서명을 끝마치게 된다.

 


2.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뭔데

 

통칭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mation Agreement)라 불리며 협정을 이룬 나라 간에 군사 관련 분야 정보를 협력 또는 협조한다는 정보 공유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GSOMIA 협정이나 MOU를 맺고 있다. 동맹국 또는 우방국 간 공동 위협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에 만전을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협정에는 기본적으로 군사정보의 이용절차, 분류등급, 보호, 획득, 이용과 제공 절차 등 공유 관련 규정 목록을 담고 있으며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추가로 체결해야 될 것으로 따라오기도 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는 표현적 이유로는 북한의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대비책으로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IGINT(Signal Intelligence)라 불리는 신호정보, IMINT(Image Intelligence)라 불리는 영상정보가 부족한데, 일본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며 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 일본과 협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협정을 '미군의 전략상,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 한.미.일 MD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미국에서는 MD를 위한 통합 군사 지휘 네트워크 체계로 한미일 MOU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사드 배치까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군사협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즉 국내에 THAAD(사드)배치 결정 이후 MD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예정된 일이라고.

 


3. 그래서 문제는?

 

국가 간 긴장감이 고조 될 거다. ‘한.미.일 VS 중.러’로 대치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의 태도로 알 수 있듯 그렇지 않아도 민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더욱 민감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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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 회담을 하고 전략적 연대까지 밝혔었다. 노골적인 미국에 대한 견제로 보이는 행동이다(지도를 보면 우리 머리 위에는 북.중.러가 있고 일본은 마치 우리 등 뒤에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이다. 중간에 낀 상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협정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군사적 영향이 점점 비대해 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가 말한 대북 억제력에만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거기에 상호군수 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군대가 한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협의문 내용도 문제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에 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의 비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사라지고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 버리게 된다.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다. 위안부 문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 자학적 행태'


 

 

역사는 반복된다고, MB 시절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던 그 모습 그대로 박근혜 정권은 공론화 과정 한 번 거치지 않고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바로 며칠 전 광장에 100만이 넘는 시민이 나와 목소리를 냈음에도 말이다.

 

야3당이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헌데, 탄핵해야 할 몸통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틀림없이


편집 : 딴지일보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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