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난 유승민의 눈빛을 어디서 봤는가 했었다 2004.8.24.화요일 유승민. 개새끼, 아... 씨바 너 졸라 잘하더라. 승민아 미안타. 흥분하니까 뭐라 더 너에게 좋은 형용사, 부사, 명사 찾아지지가 않는다. 미안하다. 너 그냥 졸라 멋저더라. 난 네 눈빛을 어디서 봤던가 무지하게 헷갈렸다. 고3때 체인 들고 날뛰던 친구놈의 눈빛에는 그 강단이 없었다. 이원희가 금메달 딸 때는 차라리 여유 있었다. 마이클 펠프스가 6관왕 하는 눈빛에는 신체적 우월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을 뿐 네가 보여준 기백이 없었다. 그래, 그건 기백이다. 여자 핸드볼이 88년도에 보여줬던 그 무심함을 원망하듯한 기백,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김영호가 펜싱 결승에서 보여줬던 그 기백이었고 손기정 할아버지가 황영조 금메달 딸때 눈물속에 보여줬던 그 기백이었다. 고맙다. 난 그 눈을 다시본 거였구나. 그래.. 아... 이제 생각 났다. 너와 정말 닮았던 눈빛을... 난 그게 극화라서, 만화라서, 허구라서 실제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그 눈을... 이 짧지만 너와 닮은 눈을 네 금메달에 바친다. 너, 진짜 멋졌다.
딴지 당구300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