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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소보원] 안티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2004.8.20.금요일

딴지 소비자 보호원


 
일본 도시바를 바꾼 개인 안티사이트


1998년 일본의 인터넷 접속건수 최대를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었다. 사이트는 후쿠오카에 사는 한 회사원의 작은 홈페이지. 그렇다면 일본 열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사이트의 정체는? 대부분 독자의 예상과는 틀리게 포르노 사이트도 게임 사이트도 아닌 안티도시바 사이트였다.


1997년 12월 도시바의 신형 VCR을 구입한 회사원은 화면에 노이즈 현상이 심해 도시바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통헤 번번이 골탕을 먹었다. 나중에 서비스센터에서 새로 바꿔준 VCR도 이미 한물간 구형이였고. 항의 전화를 걸었던 이 회사원은 섭외관리실(우리나라의 CS 센터와 비슷) 담당자로부터 실랑이 끝에 심한 폭언을 들었다.


그러자 이 회사원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한 뒤 인터넷에 공개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담당자의 멘트는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상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아,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란 말이야. 수리는 벌써 끝나고 교환까지 해줬는데. 대답 좋아하네 도시바의 대답은 이거야. 너 같은 인간은 고객도 아니다 씁새야"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 심한 욕설은 생략한다) 그리고 담당자는 마무리로 "이런 전화 자꾸 걸면 당신,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잡아 넣을거야"라며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을 통해 소개된 녹음은 전국의 네티즌들이 도시바 측에 가공할 항의전화 공세를 퍼부었다. 도시바에 비상에 걸린 것은 자명한 일.


도시바는 회사 홈페이지에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하고 많은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공개사과를 하였다.









도시바 일본 홈페이지


그리나 여기서 끝났으면 했던 도시바의 기대는 택도 없었음이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자 네티즌들의 접속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틀동안 무려 30만명이 작은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보름도 되지 않아 2백여만명이 다녀갔다. 결과적으로 도시바는 당 사건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다시 수십억원의 자금이 투여되었고 말이다.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었던 온라인 안티사이트


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산업중심의 사회에서 정보중심의 사회로 변했다. 그리고 정보 장악력이 출판. 인쇄가 발달하기 전에는 극소수가 지배계층이었고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인쇄매체에 담을 정보를 생산하는 소수 전문가가 지배계층이였다.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엄청난 자본이 요구되는 방송이나 음성 영상매체가 출현한 이후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일방통행식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지배계층은 자본이나 권력을 소유한 소수로서 원하는대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한정시키고 또는 통제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거미줄처럼 네트워크 되면서 사실상 정보는 극소수 계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고 정보 유통과 소유의 자유라는 것과 정보생산 능력이나 퀄리티 그리고 정보를 통한 사회참여에 의한 사회변화는 또 다른 문제이면서 현재 네티즌들이 넘어야할 벽이라 하겠다.


하지만 비전문적이며 비상업적이고 또한 FULL로 전념하는 직업적이지 않은 안티사이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꾀하는 목적지향적인 그룹이자 온라인 유저운동으로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안티사이트들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은 의외로 많다. 우선은 1998년 여름 ms사의 한글과 컴퓨터 인수시도에 대응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다. 보름만에 수십만명이 MS 의 한컴인수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였고 이 활동은 현재까지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검색어로 안티를 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1999년 안티닉스도 외형적으로 성공한 안티사이트 중의 하나다. 당시 게임업체인 닉스가 자사 게임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3억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를 하던 중 모종의 담합이 이뤄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결국 안티닉스를 통해 닉스사는 공모결과 발표를 번복하고 네티즌들에게 사과와 함께 상금은 북한어린이에게 컴퓨터를 기증하는 형태로 쌍방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 이후에도 100개가 넘는 안티사이트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안티사이트들의 연대활동들도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기아피해차량모임, 안티노키아, 안티래미안, 안티리니지, 안티웅진, 안티조선, 안티현대, 안티SK텔레콤, 안티두루넷, 안티때크노, 안티트라제, 안티한국통신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사이트에서 특정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안티사이트 그리고 이들의 연대체인 예잔티(YESANTI), N119,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티사이트 등은 기업, 기관의 부당한 형태에 대한 고발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들은 다른 네티즌들에게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정보들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충나누기 정도에서 사회적 이슈화와 전사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동조에 힘입어 문제의 기업이나 기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고 혹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온라인 운동의 쾌거를 이루기도 한 것이다.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기업대응-도메인선점에서부터 소송까지


하지만 최근에는 안티사이트들에 대응하는 기업전략이 바뀌고 있다.


첫 번째는 아예 안티이름을 못쓰도록 도메인을 미리 사들이는 싹쓸이 전법이다.


한국 인터넷정보센터(DOMAIL.NIC.OR.KR)에 따르면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 관련된 안티도메인을 적게는 2-3개, 많게는 수십개 이상 선점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는 브랜드명과 관련되어 ANTI, NO, STOP, NG, OUT 등의 수십 개의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청취하는 기업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한다. 네티즌들은 과격하고 수준도 안된다고 판단, 아예 대화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이다, 2001년 소비자사랑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게시판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50%, 불만접수 게시판을 아예 없애는 경우는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비율이 더 높아졌고 말이다.


안티사이트가 대표적인 온라인 소비자운동의 모태이며 인터넷상의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도메인 이름을 기업의 자본금을 앞세워 선점하고 소유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기업이 자본과 전문성을 내세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미리 억압하는 행위로 밖에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응은 법적인 대응이다. 사실 가장 악질적이면서 안티사이트들을 위축시킬만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해당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안티웅진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에서 기업 웅진이 승소


2003년 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 개발의 판매원들은 이 두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 △고수익을 강조하는 다단계방식의 영업(3단계 이상의 판매원조직으로 사실상 불법다단계영업), △무리한 판매실적 강요 등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금전과 인간관계의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를 모아 안티웅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에 웅진에서는 게시물의 명예훼손과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사이트 폐쇄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안티 웅진사이트(www.antiwj.org)는 폐쇄됐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2003년 10월 1심에서 "인터넷 안티 사이트가 일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 안티웅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웅진이 항고를 진행, 결국 2004년 8월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나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임을 이유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피신청인(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한 것에 반해, 2심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비방의 과장표현으로 인해 기업의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재판은 질 수밖에 없는 숨겨진 과정이 있다. 물론 이 또한 안티사이트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의 피해자들은 3여년동안 거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회사와 운영자 사이에 걸린 소송이 모두합쳐 십여개에 이르고, 이것은 개인자격의 사이트 운영자에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에 YMCA가 본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시작하여 이들의 사례가 언론과 국회 등에 생생히 알려졌고 두차례의 집단형사고소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상당기간 운영책임의 어려움, 그리고 계속된 소송 등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초 YMCA의 중재로 양자가 합의에 이른다. 대략적 합의내용은 양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를 모두 취하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며, 대신 웅진은 문제의 판매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티사이트 가처분 신청 1심에서 진 웅진은 항고를 준비하고 있었고 본 사실을 합의당시 거론하지 않은채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위 합의에 따라 이미 폐쇄된 안티웅진사이트에 대해, 몇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실익없는 폐쇄결정을 내린 셈이다. 더불어 올해 초 양자 합의로 본 사건이 모두 매듭되었다고 판단했던 YMCA는 그 이후 진행된 본 소송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터라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채 일방적인 법원결정을 받고 말았다.


다소 어처구니 없는 야사이긴 하지만 웅진이 승소하면서 그 타격은 일파만파다. 그동안 기업이 뒤에서 운영자와 모종을 DEAL을 하거나 아님 작은 카페와 같은 사이트는 포털사이트들을 위협하여 폐쇄시키거나 하는 더러운 방법으로 안티사이트를 작살냈다면 이번에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근거로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는 다단계판매업체들로부터 수차례 글삭제요구를 받기에 이르렀고, 각 회사들은 안티사이트에 대한 공격적 대응에 합의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과 안티사이트의 소송에서 꼭 진 것만은 아니다.  


안티사이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이트 폐쇄와 관련한 소송은 웅진과 안티웅진 외에도 여러건이 있다. 그렇다고 기업이 늘 승소한 것만은 아니다.


  스포츠 투데이. 음란선정성 비판한 안티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씨바 이유없다.


소비자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스포츠 투데이의 선정성과 음란성을 비판하던 안티스투 역시 스포츠투데이와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2001년  안티스투가 스포츠투데이를 반사회적, 반기독교적이고 선정적이며 상업적이고 사탄 같은 신문이라는 내용의 사건을 기사에 게재하여 스포츠투데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회사에 5,000만원, 사장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거대 언론이 한 개인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스스로의 가오를 자폭시킨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떠한 언론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은 공공의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안티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 그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고 독자들이 읽게 됨으로써 그 기사의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안티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경우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에 비해 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 할 것 이다" 라고 판단, "스포츠 투데이에 대한 종교적 성격의 안티사이트에서의 평론의 한계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도안을 패러디해서 사용했다며 안티포스코와소송 - 인격권 침해아니다.


포항제철의 부당 해고에 맞서서 지난 98년 이래 3여년 동안 고용승계운동을 벌여온 삼미특수강직원들이 안티 포스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포스코 측에서 포스코 사이트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를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안티포스코 사이트 디자인이 수정되어 있어 어떤 패러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재판은 2심까지 갔다. 그리고 당 사건은 포철이 고용승계운동을 벌이는 삼미특수강직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4월 1심에서는 포철이 승소했다. 결국 2심까지 가서 서울지법은 "포스코 로고에 엑스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점만으로회사의 인격권이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허나 안티포스코는 2심 판결전에 사이트 디자인을 개편했었다.


  안티삼성물산(래미안)카페 네이버측에 폐쇄시켜달라는 삼성의 음모-개쪽팔다.


이씨는 1993년 구입한 삼성아파트의 현관, 벽, 거실천장 등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자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하자보수를 해야만 했다. 결국 되지도 않는 하자보수에 신물이 난 이씨는 삼성물산에 아파트 리콜을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은 하자보수만 고집하였다. 참다못한 이씨는 2001년 2월 네이버에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네이버컴과 이씨를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본과 조직과 법적 지식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삼성물산이 자본과 조직과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을 상대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오프라인 상의 전화와 항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밖에 해줄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자 법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기업의 고충은 다름아닌 안티사이트가 지닌 힘을 반증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의 태도다. 네이버컴은 삼성물산의 가처분신청이 있자마자 곧 자발적으로 이씨의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물론 네이버가 삼성의 인터넷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성장하였기 때문에 모태에 해당하는 삼성물산의 압력 행사가 곤혹스러웠을 것이나, 과연 네이버컴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이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물산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행위라거나 삼성물산 입장에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월간 소비자 2001년 2월호 참조)


사실을 은폐하려던 삼성물산과 자발적으로 삼성물산의 뒷구녕을 닦아주려고 했던 네이버는 개쪽을 판 것이다.


  안티피라미드 운동 본부에 안티 걸던 SMK다단계 업체 결국 부도-잘 죽었다.


또 하나의 예는더 이상의 아픔과 시련이 없을 때까지를 표방하고 있는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이다. 국내 매출 약 2조원의 거대 시장인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심리적 공항 상태를 극복하여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다른 안티사이트와 달리 회비로만 운영되는 사무실을 개소하여 피해자들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법개정과 소송전개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도 오프라인 상에서 전개하고 있다.


안티피라미운동본부와 SMK의 악연은 당연한 것 이였다. 다단계판매업체로서는 매출이 높은 유명 회사였으며 아울러 피해사례도 많았다.


SMK의 피해사례가 소개되고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업체와의 마찰은 심각했다. SMK는 명예훼손으로 운동본부를 고발하고 운동본부는 영업방해로 맞고소를 하는 정도였다.


결론은 SMK가 부도를 맞아 망해버렸다. 물론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가 부도를 직접적으로 맞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피해사례가 공개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판매영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입은 셈이다.


 
  안티사이트 아직도 초기화 상태-애정으로 바라보자.


웅진이 안티웅진과의 소송에서 이기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안티사이트들의 역기능이 자세히 소개되기 시작했다.









웅진닷컴


안티사이트들이 편협한 시각으로 자기이익에만 몰두하여 안티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장하면서 그 이면에서 자신이 문제삼는 그 대상과 타협하는 경우 안티는 결국...이라며 허탈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재 그런 경우가 없지 않고 말이다. 그외에도 다소 과격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가는 막가는 안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이버 어딜 가도 존재하는 문제다. 민주화 훈련을 겪지 못했던 우리들은 인터넷상의 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민주화 훈련을 하고 있다. 안티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보편화시키며 토론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동시에 주장과 권익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는 자유와 합리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안티사이트가 갖고 있는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폭로성의 네가티브한 방법에서 소비자의 경험을 정보화시키고 서로 나누고 제안하는 포지티브한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상거래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환불이 자유로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간도 제한적이고 잘 바꿔주지 않으려는 문화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자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고 최소한의 법의 보호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홧병에 우울증에 울화증에 시달린다. 안티사이트는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덮어두지 않고 널리 알리고 맞서 싸움으로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멍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이번 판결 심히 우려된다.


안티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기업이 승소한 사례이지만 이번 안티웅진 폐쇄 소송으로 인한 사회파장은 클 것으로 본다. 이제 기업이 법의 가호를 등에 엎고 안티사이트를 무참히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포털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있는 안티사이트들에 대해 기업의 요구나 분쟁이 있으면 낼름 폐쇄시키는 짓거리들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분명 사법부의 판단처럼 기업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 상의 공공의 자유로운 활동과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것임은 자명하다.


앞서 일본의 예처럼 1998년 도시바는 안티사이트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시바가 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은 자신의 명예를 협박과 현란한 전략 전술로 폐쇄시키고 몇 명만 입막음하려 하지 말고 당당히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판단을 받으시라. 기업의 명예는 결코 소비자와 싸워 이겨 얻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소비자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기업은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래의 커다란 이익과 명예를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에 다름아님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YMCA의 성명서


안티사이트, 네티즌의 자율적 기업감시 긍정적 역할 인정돼야


서울고법, 웅진이 신청한 안티웅진 폐쇄요구 받아들여, 게시물의 명예훼손과 허위과장 인정. 그러나 안티사이트의 자발성과 자율성·공공성·폭넓은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할 것


1. 기업의 부당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안티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폐쇄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16일, 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이 안티웅진(www.antiwj.org) 사이트를 상대로 낸 폐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안티웅진 운영진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본 결정은 웅진의 안티웅진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에 대해, 작년 10월 서울지법이 내용의 사실성·공공성 부합을 이유로 내린 기각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헙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나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임을 밝혀, 3년간 계속돼 온 안티웅진 사이트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소위 안티사이트의 경우 명칭만으로도 부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사이트에 접속한 일반인은 이 기본 성향을 참작해 어느 정도 여과하여 받아들일 것이므로 안티사이트의 폭넓은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서울YMCA는 지난해 웅진의 △취업을 미끼로 한 회원가입 유도, △고수익을 강조하는 다단계방식 영업, △무리한 판매실적 강요 등으로 인한 안티웅진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 그간 소비자 운동 맥락의 일환으로 법률지원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안티웅진은 계속된 회사의 민·형사 소송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올해 초 이미 폐쇄되었고 따라서 본 결정으로 인한 웅진의 실익은 사실 없다고도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본회는, 안티사이트의 위법성이 부각되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언론보도로 인해, 자칫 온라인 소비자운동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안티사이트 전체가 매도될 可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2000년도부터 기업비판 안티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티즌들의 자발적, 자율적 의견개진과 기업비판이 활성화되었다. 이 가운데 게시된 글의 허위과장 정보, 명예훼손의 문제가 지적돼 오기도 했으나 네티즌의 보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기업감시 역할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티사이트의 이 같은 순기능과 역기능, 발전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토대마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대개의 사이트운영자들이 도메인과 계정을 별도로 얻지 못하고 각 포털사이트의 까페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해 적대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이트가 호응을 얻게되면 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운영자들 다수가 개인이며 연령대가 낮고, 법에 무지하며 운영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안티사이트가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


5. △개설5년째로 오프라인 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인 다단계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티피라미드, △수개월간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네티즌의 동력으로 피해배상을 얻어냈던 안티닉스와 안티삼성몰, △신속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공공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는 안티KTX 등, 많은 안티사이트들이 인터넷 특유의 신속성과 자율성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이 자체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기업감시 역할은 안티사이트가 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앞으로 안티사이트가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기업감시 역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 서울YMCA는 이번 법원결정을 중심으로, 온라인소비자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티사이트의 현황과 그 기능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안티사이트의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04. 8. 20


서울YMCA 소비자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딴지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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