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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13. 목요일

정우성






 



 




 


국공립대학은 일반대학, 교육대학, 특수대학, 공립전문대학으로 구분한다.

 

일반대학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가 있다. 교육대학으로는: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다. 특수대학으로는: 광구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다. 공립전문대학은로는: 강원도립대학, 경남도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도립청약대학, 충북도립대학이 있다.



 


 

[31] 헌법 제31조 : 여기 헌법이 있다. 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 고등고육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수백, 수천 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교육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할 것이다. 공론이 건강하게 흐르도록 함에 있어 헌법만큼 훌륭한 교사도 드물 것이다. 철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헌법 조문의 행간 안으로 들어가 보자.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위협한다. “능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학습능력을 말하지 그가 속한 가계의 경제적 힘을 뜻하지는 않을 터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를 위협하기도 하거니와,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한 이들 중에는 우리 사회를 빛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운 좋게 부유한 부모의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 혹은 그녀는 비싼 등록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젊은이의 이름을 “이몽룡”이라고 불러 보자. 이땅의 이몽룡들은 자기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고등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는 단지 등록금, 목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는다. 이 젊은이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칭해 보자. 또 홍길동의 친구 “황진이”가 있다. 그녀는 홍길동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녀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등록금을 마련해 준다. 그렇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까닭에 미안하고 또 부담을 느낀다.

 

내 이야기는 홍길동과 황진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다. 이 땅의 홍길동들은 어느 헌법의 우산 아래 머무를 수 있는가? 헌법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헌법의 전당에 관한 이야기로 열정을 쓸 마음은 없다. 목돈 게임의 궤도를 바꾸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다. 홍길동에게 용기를, 황진이에게 활력을, 그리고 이들을 자식으로 둔(가난하거나 그저 보통의) 부모들에게는 여유를 가져다 주는 사회를 나는 꿈꾼다.

 

그렇지만 내일모레 당장 모든 목돈게임을 중지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니와, 그런 능력을 꿈꿀 정도로 순진하지도 않다. 나는 그저 핵심 위치에서의 탈선이라든지 궤도이탈을 생각한다. 선로를 새롭게 다시 깔자는 주장은 말하기는 쉽다.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큰 비용이 들고 또 어느 지역에 깔지 정하기도 어렵다. 해결방안이 복잡하다면 그건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목돈 사회의 비정함을 폭로할 때마다 나는 칼처럼 서 있다. 반면 그 대책을 논할 때에는 내용적으로 온순하다. 이따금 온순함이 더 열정적일 때가 있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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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공립대학 역할론 :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1년 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백년지대계의 백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묻는다. 또한 교육 문제를 경제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여전히 교육의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묻는다. 단지, 지금 당장. 그리고 교육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은 의지나 당위성이 아닌, 현실성을 뜻한다.

 

첫째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둘째 논란이 적으냐,

셋째 역량이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는 이해한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국공립대학 역할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지금의 15%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완전히 무상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상논쟁의 늪에 빠지고 싶지 않다. 국공립대학 무상화는 주장하는 사람이야 시원스럽게 여기겠지만, 반대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몹시 공격적인 표현이다. 지금 당장의 가치를 논쟁으로 희석화하기에는 그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 개인에게 부담이 없는 소액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첨언하고 싶다. 국공립대학 무상화보다는 국공립대학 역할론이라는 표현이 더 이롭고 이채롭다. 전자는 왜, Why라는 의문을 소환하지만 후자는 무엇, What이라는 질문을 호명한다. 이 차이가 담론의 방향을 결정한다.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등록금을 싸게 하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31조가 천명하는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주역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을 포함한다. 국공립대학의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선언한다.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국공립대학 주도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긴 안목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다음과 같다.

 


  • 등록금을 현행 15% 수준으로 인하(헌법 제31조 제1항의 권리를 위해, 또한 “홍길동”과 “황진이”를 위해서) 

  •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려는 자가 요건을 만족하여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무상 및 생활보조금 지급(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의 권리를 위해, 또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 국공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헌법 제31조 제1항의 권리를 위해, 사학에 뒤쳐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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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 이제 ‘국공립대학 역할론이 과연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살펴 보자. 첫 번째,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한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고등교육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여하한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무상화하거나 재정을 투입하여 무상화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헌법 제32조 제1항이 천명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 우리의 가난한 “홍길동”은 어디에서 그 권리를 누릴 것인가.


100만 원의 화폐는 100만 원의 교환 가치를, 그리고 10만 원의 화폐는 10만 원의 절대적 교환 가치를 정한다. 그 화폐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때에는 확실히 그러하다. 하지만 그 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지불할 때에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홍길동”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이몽룡”한테는 별것 아니다. “홍길동”이 100kg의 쌀가마를 드는 무게라면, “이몽룡”한테는 한 되의 쌀을 드는 무게다. 연약한 이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강한 어깨가 더 가벼운 짐을 드는 꼴이다. 이 부담의 상대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홍길동”의 무게를 덜어줄 것인가.

 

스스로 학업능력도 있거니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꼭 행사하고픈 “홍길동”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사립대학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사립보다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대학에 입학해서 역시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고, 장학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 이몽룡이 결코 하지 않을 - 별도의 노력과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낮다면 그는 거기서 헌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곧 국가 인프라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인프라로서 올바른 방향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주로 초등/중등 교육 분야의 이슈로 여겨졌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실상 대학 입학을 목적지로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아서 대학 입시의 개선은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입시에 관한 융통성 있는 국가 가이드와 대학 자율에 따른 선발제도를 병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입시제도는 아무래도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고등교육에서의 국가 주도 공교육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역시 정당하다.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다른 공적 관점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은 대개 지역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공립대학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다. 서울대학과 서울시립대학을 제외하면 지방의 거점 대학이므로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지방 거점의 교육활성화라는 공익에 기여하므로 역시 올바른 방향이다.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국립대 등록금의 물경 85%를 차지했다. 그런데 한대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을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2나19910 판결) 그러니까 국공립대학은 수십 년간 근거도 없이 85%에 이르는 기성회비를 학생들한테 받아 왔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기성회비에 준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순리다. 법원의 판결의 정신을 반영하는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역시 올바르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국고지원으로 대체하자는 대체입법을 발의했다. 한가하게 2020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학생이 냈던 위법한 기성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된다.

 

 



[34] 사회적 합의에 드는 노력의 총량에 대해 : 이제 두 번째 요건을 살펴 보자.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논란이 적다. 이 때문에 정권이 다투거나, 이 문제를 놓고서 사회가 대립과 갈등 속으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국공립대학 역할론을 주창하면서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선언할 때, 야당이 대놓고 이를 반대하기 어렵다. 대학교육에 있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이 받을 불이익은 이론적이고 간접적인 반면에 수혜자(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받을 혜택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비평과 조롱은 할 수 있겠으나 반대까지는 어렵다. 정부가 선언하면, 사실상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사립대학 지원대책까지 함께 패키지로 실행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마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예산을 수립/실행하는 것과 같다. 창조경제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구체적인 집행을 비난하는 대규모 데모는 없다. 요컨대 사회적 합의에 드는 노력의 총량이 적고, 따라서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떤 정책이 올바르다고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많고 반대 견해가 드세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경우 다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린 걸음이다.

 


 

[35] 역량이 있느냐 : 이제 세 번째 요건이다. 역량 문제. 과연 국가는 그럴 역량을 갖추었는가? 국공립대학 역할론을 실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량일 필요할까.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이 417만 원이고, 대략 35만 명이 재학 중에 있다고 볼 때(방통대, 휴학생 제외) 등록금 수입은 1조 5천억 원 정도다. 물론 대략적인 가늠치이지만 2013년 교육통계연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1조 2,000억 원이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15%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 대략 연간 63만 원 수준이다. 등록금을 15% 수준으로 크게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몹시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등록금 인하만이 아니라, 국공립대학 주도로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연구와 교육환경에 대한 폭넓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대한 8,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포함해서, 대략 2조 원의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산규모는 잠정적 사견)

 

그런데 국가는 과연 2조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역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런 역량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357조 원을 넘는다. 2조 원은 정부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부 주요 과제로 삼고, 국회가 합의한다면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는 크기다. 심지어 추경예산으로도 올해 당장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싶다

 

대략 이와 같은 까닭으로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1년 이내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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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값등록금 정책과의 비교 : 지난 <목돈사회 5>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대하며,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반값등록금은 800만 원의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줄여서 목돈부담을 낮추자는, 매우 기계적이고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됐다. 단순할 것 같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결국 사립대학으로 들어간다. 국가의 재정교부는 학생 등록금 명목으로 사학을 지원하는 모양이 된다. 현존하는 모든 대학을 차별 없이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황진이와 신경대학교에 다니는 홍길동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가? 대학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현실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줄까말까 줄까말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줄까말까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 밀리고 당겨지면서 대학은 정부에 의해 몹시 시달려야 하며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굳이 말하자면 민생경제정책이지 교육정책은 아니다. 그런데 부실대학은 줄 수 없잖냐, 정원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 등을 놓고 줄까말까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민생정책은 갑자기 교육행정정책으로 바뀐다.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행정정책. 국가의 간섭과 규제와 명령이 강화된다.(강화됐다.)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쉽게 훼손될 만한 상황이다. 교육과 연구보다는, 국가의 경영평가에 응하기 위한 분주한 행정업무가 대학의 본연의 업무가 되었다고나 할까.

 

반값등록금 정책과 국공립대학 역할론을 아래의 표처럼 다양한 분류와 관점으로 비교했다. 나는 국공립대학 역할론 쪽에 있지만, 선생께서는 여전히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설령 반값등록금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더라도 이 정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인식한다면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공론은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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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학의 교내장학금 : 등록금 목돈이 가장 심각한 곳이 사학인데 왜 하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인지 불만일 수는 있겠다. 국가는 모든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책무가 있다. 개인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37번에서 다시 다룬다.), 대학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경청하고 고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까닭에 적절히 지원을 한다.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고보조금을 사학에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명목으로 개인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2012년에 설립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 지원의 폭을 넓혔다. 반값등록금 정책보다는,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것이 곧 국공립대학 역할론이 사학의 등록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비유한 “이몽룡”은 집이 부유하므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10%의 교내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학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교내장학금의 액수만큼 대학등록금의 부담은 경감된다. 기업의 기부하는 장학금이 많아지면 그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대학장학금 기부를 장려하는 각종 홍보와 지원정책을 병행하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통계(16호, 2014-01-22)는 우리나라 151개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현황을 보여준다. 교내장학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어느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700만 원인데 1인당 총장학금이 250만 원이라면, 통계적으로 그 사립대학의 실질 등록금은 450만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현행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과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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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2012년 결산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교내장학금 비율은 “(교비회계 교내장학금/등록금수입)*x100”에 의해서 산정하였고, 총장학금 비율은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 교비회계 교외장학금 + 산합협력단회계 장학금)/등록금수입)x100)”으로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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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립성균관대학교 : 국공립대학 역할론의 가치는 그것이 당장 시행 가능할뿐더러 국공립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꾀할 수 있어서 교육 백년지대계의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단점도 있다.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현재 18%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홍길동”과 “성춘향”이 좀더 쉽게 국공립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대학 자체가 포화상태이며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새롭게 국공립대학을 설립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대학의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다. 수도권에 사는 학생이 특별한 사정 없이 전남대학교나 부산대학교에 진학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사립대학을 국공립으로 편입하는 방법이다.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사립대학을 M&A 하여 국공립화하는 방법은 불가능할까. (1)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2)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M&A 말이다. 그 명칭에 묻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공립화하는 전략은 어떨까 싶은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국립성균관대학교, 국립건국대학교, 국립숭실대학교, 국립중앙대학교, 국립경기대학교, 국립국민대학교 등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국립연세대학교와 국립고려대학교는 또 어떤가.

 

물론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니며 또 쉽지 않은 일이리라.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으나 국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적어도 몇 개 학교는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학교가 국공립대학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인다면 더 많은 수도권 대학이 성공적으로 국공립대학으로 편입될 것이다.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서울대 수준의, 서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변호해 본다.


 

 

[39] Let it go : 나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학정책 전문가도 물론 아니다. 그것과 관련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소속되지도 않았다. 그건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선생도 나와 입장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전문성과 분업을 강조하여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관료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해졌다. 개인의 시야는 좁아졌고 능력은 제한되었다. 전문가는 자기 집에서 나오자마자 통찰력을 잃는다. 좁쌀만한 옹고집으로 논쟁을 한다. 우리 사회는 너무 중요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교육은 너무 중요해서 교육 전문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과 이치가 같다.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사회의 합리적인 법칙”을 주장하며 공론에 참여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겠다. 목업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도 매뉴팩처링은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국공립대학 역할론을 주창했으나, 어느 개인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공론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 부족한 것도 많고 더 조사하고 연구해 봐야 할 사항도 많을 것이다. 국립대학설립법을 입법하는 것은 고민해 봄직하다. 어떻게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 집행항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건 매우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다.

 

사립학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사학개혁, 그리고 사학과 국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말로 논의가 필요하다. 할 말도 많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춘다. 입시제도와 군대문제와 학벌사회 등의 극심한 문제는 고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나 여전히 여기서 멈춘다. 나는 그저 등록금 목돈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정책과는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는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자기 할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한계와 부족함은 내 몫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의 몫도 아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정치인들은 신선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때에는 그 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만든 통념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목돈사회는 개인에게 존재의 대가를 요구한다. 힘센 자에게는 가벼운 짐을, 연약한 이에게는 천근 만근의 무게를 올려놓는다. 우리가 아는 정의는 강한 어깨가 무거운 짐을, 약한 어깨가 좀더 가벼운 짐을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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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목돈사회의 진지를 허물려고 해. 나는 공성전을 제안했어. 그치만 무자비한 몽골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초토화를 시키겠니. 진지의 약한 쪽을 노리는 것은 공성전을 벌이는 자들의 전략적 의무.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해. 어째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느냐고, 기왕에 목돈사회의 악함을 폭로했으면 <무상대학교육>까지 가야하는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겠군. 미안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럴 역량이 없어. 사회적 합의, 예산, 정책적 비전 같은 것을 쉽게 여길 수는 없잖아.


(2) 나는 국가주의를 몹시 경계해. 민주주의는 이따금 국가주의와도 어울릴 수 있어. 심지어 다수의 의견과 대의 민주주의를 활용하면서 국가주의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렇지 못해. 반값등록금 정책은 자유주의를 위협할 거야.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도 국가의 강력한 역할을 요구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우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강하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3) 국공립대학 역할론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적기 때문에 논란의 총량이 작고, 예산 문제도 수월한 편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국공립대학 비중이 18%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물론 선생은 여전히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겠어. 지지하더라도 문제점을 알고 지지하는 게 슬기롭지 않겠어? 그렇다면 비교표를 한번 꼼꼼히 읽어주길 바래.


(4) 국립성균관대학교, 국립건국대학교, 국립국민대학교, 국립연세대학교, 국립고려대학교. 국립경기대학교. 국립인하대학교... 이런 생각을 해봤어.


(5) 내게는 꿈이 있어. 내 글을 읽는 여러 선생과 같은 꿈이야.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 불현듯 내게 찾아온 “진정한 필요”에 의해 대학 진학을 좀더 쉽게 결심하는 사회, 최소한의 비용으로 꿈을 준비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존재에 대해서 개인에게 목돈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 사실 나도 늙어가는 마당에 내 인생의 꿈이라기보다는 내 아이들을 위한 꿈이겠지. 그러나 우리들의 꿈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냉정해질 수밖에 없잖아.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말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견이야. 그렇지만 사견이 모여 공론을 만들어.



 

 

그림에 대한 설명 : Rene Magritte (1898-1967) <Attempting the Impossible>,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ubmissive Reader>, <The Fals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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