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쿠데타 모의 계획 동원 부대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기갑부대로 가겠다는 거구나!”
동원부대 리스트를 보면서,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저들의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이다. 어쨌든 ‘진군’이 핵심인 부대이니, 목적에 부합하기도 한다(원래 북진이 목적인 애들이 남진을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건 동원부대였다.
∎ 서울 : 20기계화보병사단, 30기계화보병 사단, 1공수여단
➀ 청와대 :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
- 탱크 40여대(1개 대대)
- 장갑차 100여대 (2개 대대)
- 특전사
➁ 헌법재판소 : 20사단 1개 중대
➂ 광화문 일대
- 30사단 2개 여단 (탱크 80여대/ 장갑차 200여대)
- 특전사 9공수여단
➃ 서울정부청사 : 20사단 2개중대
➄ 국회의사당 : 20사단 1개여단
➅ 국방부/ 합참본부 : 20사단 1개여단
∎ 경기도 : 제2, 제5기갑여단
∎ 충청도 : 제8기계화보병사단
∎ 강원도 :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전라도/ 광주 : 제26기계화 보병사단/ 11공수특전단
∎ 경상도 : 수도기계화사단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다니. 군사편제를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사단별로 쪼개서 그렇지 이 사단들을 다 모으면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인 제7기동군단을 쿠데타에 동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제7기동군단의 예하부대를 보면, 이해가 간다(군단직할부대 빼고, 상비사단만 보겠다).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8기계화보병사단
-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제20기계화보병사단
- 제26기계화보병사단
딱 느낌이 오지 않는가? 서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제압하는 계엄군은 기본적으로 제7기동군단을 쪼개서 보내려 했던 거다. 20사단과 함께 서울로 같이 들어가는 30사단도 넓게 보면 제7기동군단이라 볼 수 있다(30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는 1군단 소속이나, 예전부터 제7기동군단으로 편입될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던 부대다. 심심하면 한 번씩 예속 전환 이야기가 나왔다).
제2, 제5기갑여단의 경우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제2기갑여단은 제1군단 소속인데 주둔지가 경기도 파주다. 제5기갑여단은 제6군단 소속으로 주둔지가 경기도 양주와 연천이다. 이들 2개 여단을 경기도에 보내려 했던 이유를 알겠는가?
까놓고 말해서 이번 쿠데타 모의 문건에 등장한 동원부대들은,
“대한민국에 6개 밖에 없는 기계화보병사단을 총동원했고, 5개 밖에 없는 기갑여단 중 2개를 동원한 대규모 ‘전격전’으로 기획됐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속 편하게 한국 육군이 자랑하는 아시아 최강의(단위편제로만 본다면, 중국, 러시아랑 한 판 붙어도 꿀리지 않을) 기갑군단. 평소 훈련했던 ‘기동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였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7기동군단은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강이라 할 수 있는 K1A1전차를 비롯해 흑표, K-21장갑차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자주포(K-9자주포부터 시작해 국방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와 장비들을 다 때려부었다.
한때는 전략 탄도 미사일인 현무까지 7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에 줄 정도였다(현무 미사일들은 유도탄 사령부가 생기면서 넘겼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모든 걸 다 때려부은 최강의 기동군단이다(우리나라 유일의 기동군단이기도 하다). 화력면으로 보자면, 제1야전군과 싸워도 밀리지 않을거란 생각을 할 정도다(아니, 압도할 수 있을 거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전방을 지켜야 할 최전선 부대를 후방으로 빼내 쿠데타를 획책했다!”
라고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 아닌 반론을 해야겠는데... 제7기동군단의 임무는 ‘방어’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군부대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주둔지 근처의 진지에서 방어선을 치고, 버틴다(그러다 천천히 후퇴한다). 그런데 제7기동군단의 임무는 좀 다르다.
“북진”
(경례구호가 ‘북진’이니 말 다했다)
이들은 전쟁이 터지면, 북한으로 진군해 쓸어버리는 게 임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둔지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냥 밀고 올라갈 부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진통일을 위해 만든 대한민국 최정예 기갑군단.”
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장비나 훈련 면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부대다. 그럼 30사단은 왜 차출된 걸까? 간단하다. 서울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이다(경기도 고양시가 주둔지다). 덕분에 방송촬영할 때 가장 많이 섭외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서울과 가깝고, 장비도 빵빵하니 멋있는 게 많으니 말이다(무한도전에도 나왔다).
즉, 서울에서 가까운 20사단과 30사단은 서울로 보내고(20사단은 양평에 있다), 경기도는 가까이에 있는 제2, 제5기갑여단을 보내고, 나머지는 제7기동군단의 기계화보병사단을 쪼개서 보내는 거다. 내가 만약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해도 제7기동군단을 사용했을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제7기동군단은 경계나 방어를 위한 부대가 아니라 북진을 위해 준비된 부대다. 즉, 예비전력이다. 전쟁이 터지면 카운터펀치를 먹일 비장의 수이기에 평시에는 숨겨두고 있어야 한다. 즉,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 평시에는 주둔지 경계나 훈련만 하는 부대다.
둘째,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인을 상대로 120미리 날탄을 날리진 않겠지만, 장비 자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계엄 치하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줄 것이다.
셋째, 기동력. 기계화보병사단답게 기동력 하나는 최고다. 신속하게 포스트를 점령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전방을 경계해야 할 부대를 빼와 쿠데타에 동원했다며, 군을 성토하는데 애초에 제7기동군단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7군단은 그냥 전쟁 터지면 밀고 올라갈 부대다. 경계나 방어와는 거리가 먼 부대다.
(북한 상대로는 그 화력이 과하다 싶을 정도고,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도... 한 번 붙어볼 만 한... 한반도 내에서는 ‘과잉화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부대다)
(개인적으로 주목한 게 이 기무사 문건이 만들어졌을 당시 7군단장이 누구였나 하는 거였다. 2016년이라면, 육사 40기인 이종섭 장군이다. 7군단장 역임 후 합동참모차장이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분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다. 음...아니겠지? 그냥 그렇다는 거다. TK출신 군단장이니까 ‘우리쪽’이라고 믿고 7군단을 동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도상계획으로 끝난 걸까? 여하튼 그러하다는 거다. 순전히 내 망상일 뿐이다)
만약 쿠데타 모의 문건처럼 실행이 됐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만든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 건 국군의 날 행사 때나 군 화력시범 할 때 보는 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다음편에 계속
추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23 : 필연적인 사회성 갈로아추천
[사회]생계 때문에 이토록 비참해져야 하는 삶이 정상인가: 최저 임금 그리고 노동자의 삶 BLV추천
[요약]다스뵈이다 29회, 총수 브리핑 딴지추천
[요약]다스뵈이다 29회, 전우용 출연분 딴지추천
[경제]중・미 무역전쟁 분석(下) - 중국의 위협과 트럼프의 한 수 씻퐈추천
[사회]총기난사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펜더추천
[경제]중・미 무역전쟁 분석(上) - 트럼프가 날린 관세폭탄, 미국이 만든 달러라는 시스템 씻퐈추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22 : 가장 성공한 곤충, 개미 갈로아추천
기무사 쿠데타 완전분석 4 : 기무사의 존재 이유 펜더추천
[잔혹사]개발자 오블라디 오블라다2-6 : 우아한 출장 BLV추천
» 기무사 쿠데타 완전분석 3 :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을 쿠데타에 펜더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