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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이너뷰] 세녹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1)

2003.12.9.화요일
딴지 프로젝트 X팀



참 끈질긴 싸움이다.


본 팀은 올 봄,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필 받아 최초로 이 사건을 디비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싸움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다. 왜냐. 뽕빨스피릿으로 무장한 본팀, 녹색소비자연대  KBS 추적60분 그리고 그 외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독자제위께 완전히 공개까지 했으니 품질의 문제 때문에 그리 생각했던 건 아니다. 문제는 제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다.


관할부처인 산자부의 태도는 단순하고, 단호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고, 그러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다. 산자부는 원료단계부터 수급을 막는 용제수급명령이란 걸 발동하고, 가짜 휘발유라고 고발조치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600억의 세금을 때리고 공장시설은 가압류에서 매각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법률은 초고속으로 개정해버린다.


한 국가의 산업과 자원의 실물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작은 기업을 하나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나서면 사실 버틸 재간이 없다. 하여 본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싸움은 오래 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더랬다. 더구나, 여기서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고 사법부가 판결해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여 본지, 세녹스를 소비하라! 는 소리 한 번 내지르고는 사태의 추이만 관망하고 있었더랬다.


그런데.


사법부가 세녹스 손을 들어줬다. 세상에. 이거 싸움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현행 실정법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세녹스를, 사법부가 나서 불법이 아니다, 손들어 준 것이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 석유사업법이란 게 생긴 이래 정유사가 제조하지 않은, 가짜휘발유 논란이 있는 유류제품을 합법이라 판정한 최초의 사례다. 멋진 판결이다. 이 판결 자체는 따로 다뤄보기로 하자.  


일이 이쯤 되자 본팀, 정말로 궁금해졌다. 애초 세녹스와 관련해 본팀의 궁금증은 제품 그 자체에 있었다. 과연 품질은 쓸만한가. 어떻게 그 품질을 검증할 것인가. 그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 받을 것인가. 그 검증을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는가. 그 결과로 만약 품질이 괜챦다면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식에 기반한 의문들로 시작한 조사였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풀려나가자, 이제는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도대체 누군가, 이 엄청난 싸움을 끌고 온 사람이..
놀랍게도, (주)프리플라이트의 실무책임자는 30대 초반인 여자였다.


지난 주말 그녀를 만났다.



딴: 재판에서 이기셨죠. 우선 축하드립니다.
세: 감사합니다.
딴: 세녹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사안이 아주 복잡한데, 최초 어떻게 세녹스가 개발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해주시죠.


세: 네.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은 알코올 연료라는 것을 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알코올연료였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알코올연료가 일본에서 막 시작하던 단계였고, 미국이나 브라질의 경우엔 알코올연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용화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이것이 아직 확산되지 못하였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장님이 그 개발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공장도 짓고,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단계에선 산업공단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도 50%나 지원을 받았고, 이 기술로 벤처기업인증도 받았구요. 그러니까 처음엔 오히려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할 때는 이게 유망한 사업이고 또 친환경연료인데다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더구나 환경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선 저희 공장도 방문하고 담당 사무관이 여러 부분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주기도 했었던데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도 나왔기에 당시 저희로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환경연료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고, 또 대체 연료 등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검증기관도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휘발유 이외 그 어떤 새로운 연료도 나와봐야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에선 이것을 대체 혹은 대안연료로 받아들이게 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던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연료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휘발유에 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 경유, LPG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그 이외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휘발유도 경유도 LPG도 아니므로 검사를 받을 수도 없었던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해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이 연료에 20%가량을 섞는 것으로 검토를 받고 있었어요. 저희가 왔다갔다 하던 그 즈음에 바이오 디젤이 첨가제로 검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딴: 바이오 디젤은 뭐죠?


세: 바이오 디젤은 유럽에선 아예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로, 그 쪽에선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공공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차세대 경유 대체 연료입니다. 식물에서 주로 추출되는데, 완전한 연료로 사용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유에 섞어 쓰거나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다는 장점 때문에 환경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지의 국가에선 환영 받는 연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디젤도 한국에선 검증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선 첨가제로 검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우리도 바이오 디젤처럼 첨가제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바이오디젤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석연료 고갈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체연료의 일종이다. 바이오디젤은 사용했던 식물성 유지를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메틸 에스터 지방산(fatty acid methyl esters)으로 전환시켜서 만들어진다. 일반 디젤 연료와 혼합되어 연료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유에 5∼30%를 섞어 사용하는 데, 보통 Bio Diesel 20%에 경유 80%를 섞어서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덜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가보시기 바란다. 

신한에너지 http://www.neoenergy.co.kr/
제일대체 에너지 http://energy.dreamhompy.com/


딴: 애초엔 연료로 개발되었던 것이 연료로서는 아예 기준이 없어 검증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첨가제로 넘어간 것이었군요. 그게 (주)프리플라이트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환경부의 생각이었나요.


세: 네, 처음부터 첨가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알코올 연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방법을 찾다 보니 그쪽을 생각하게 된 거죠. 첨가제로의 전환은 바이오디젤의 예를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환경부에 말씀 드렸을 때 그 쪽에서도 첨가제로 검사를 받아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첨가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도 그게 원래 연료다 보니까 1~2%를 첨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20%까지 섞는 것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이게 원래 알코올 연료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첨가량을 협의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을 밝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관련규정이 없는 연료 대신, 규정이 있는 첨가제로 검사 신청을 했고, 그것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결과, 애초에 개발은 알코올 연료로 개발했었음에도 알코올 연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첨가제로 변경하다 보니 휘발유의 기준에 맞추게 되었죠. 근데,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산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화학식을 보자면 CnHn 어쩌구하다가 OH기로 끝나거든요. 


딴: 갑자기 궁금한데, 전공이 무엇이셨어요?
세: 중문과인데, 하다 보니까...(웃음)
딴: 하다 보니 선수가 되셨군요. (웃음)


세: 그러니까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경우,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nHn으로 화학식이 되어 있지만, 알코올은 OH기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휘발유의 기준에서 보면, 산소함량이라는 기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에요. 우리나라 휘발유의 기준에 따르면 산소함량이 2.2 이하로 되어 있어요. 


딴: 산소함량이 왜 중요하죠?


세: 그것은 완전연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휘발유의 경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연소가 안되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타잖아요? 그래서 산소함량이 중요한데, 산소함량이 부족해 불완전연소를 하게 되면 덜 탄 것이기 때문에 배출가스나 다른 찌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휘발유에 "O"기, 즉 산소기를 넣어주면 완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산소함량을 규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유사의 경우엔 MTBE라는, "O"기를 가지고 있는 에테르 계열을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의 경우엔 원래 알코올이 "O"기가 많기 때문에 완전연소의 성질이 처음부터 강한 거죠. 알코올계 연료의 강점이 사실은 "O"기가 많아서 완전연소율이 높아 배출가스 등의 환경문제를 덜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엔진에 각종 찌꺼기가 덜 끼어서 차량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알코올 연료가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알코올함량이 40%가 되다 보니까 그 휘발유 기준을..


딴: 알코올 함량이 40%인가요? 세녹스 함량이 40% 인가요?
세: 알코올 함량이요.
딴: 세녹스의 알코올함량이 40% 였나 보죠?


세: 아. 죄송합니다. 원래는 알코올 함량이 60%였어요. 메탄올 함량이 40%이고, 기타 알코올 함량이 20%가 되니까 합하면 60%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산소함량이 20%까지 나오는 거에요. 휘발유 기준은 2.2인데, 우리는 20까지 나왔던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알코올 함량을 점점 더 줄여서 산소함량을 지금의 10%까지 떨어뜨린 거에요.


산자부에서 얼마 전에 세녹스 얘들은 한 번에 합격하지도 못하고 다섯 번이나 다시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산소함량을 저희가 못 맞춘 것이었어요. 아니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저희는 알코올 연료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으니까, 알코올 함량이 많아 당연히 산소함량이 높을 수 밖에 없었죠.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도 아마 그랬을 꺼에요. 바이오 디젤도 원래는 다른 연료랑 섞을 필요 없이 100% 연료로 쓸 수 있는데 휘발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점점 낮춰서 섞는 비율을 20%로 했을 거에요. 여하간 이렇게 원래는 알코올 연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첨가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산소함량을 줄여 첨가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알코올 연료로서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알코올 연료의 허용에 대한 요구를 입법부에도 해보고, 알코올연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환경부에도 요청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자면 산자부와 환경부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비교하자면 연료에 관한한 환경부는 산자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산자부의 논리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알코올 연료에 대해 산자부에 질의를 해보자, 그래서 산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알코올연료는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첨가제로 적합판정 받고, 팔아 보려고 할 때...


딴: 첨가제로서 적합판정은 어디서 받으신거죠?
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로 적합 판정 받고 나서, 첨가제로 팔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알코올계 연료로 팔까를 판단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산자부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 메탄올 40에, 알코올 20에 기타 석유화학제품 40이 섞인 물질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그때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처음에



" 알코올은 석유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40%의 석유화학제품이 섞인다면 유사석유제품이 될 수 있다. 단,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검사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제품이라도 적법하게 검사 받은 제품이면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소리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론, 이 제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를 했고, 또 적합판정도 받았으니까 이걸 파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그때 하게 된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알코올계 연료가 애초 사업의 명분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했어요.



" 그렇다면 현재 알코올 연료에 대해선 기준이 없는데, 석유사업법에선 석유 제품끼리 혼합하면 유사휘발유라고 하는데, 저희는 알코올에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지 않느냐? "


라고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산자부가 마음이 바뀐 건지,



알코올도 석유화학제품이다. 왜냐면 이것은 석유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근거로 법이 아니라, 법에는 석유화학제품의 정의가 없거든요. 이화학사전과 70년대 폐기된 조항을 대더군요. 그렇다면 좋다. 알코올 연료는 접어야 하겠다.. 일단은 첨가제를 판매하면서 알코올 연료를 허용해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 당시에 3년 가까이 매출 없이 우리가 이 일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첨가제 사업을 하면서 알코올 연료에 대한 청원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저희가 처음부터 첨가제로 준비했고 세금포탈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막 비난하는데, 이건 사실 좀 왜곡됐어요.


딴: 쫌만 왜곡된 겁니까? (웃음)
세: 저흰 알코올 연료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산자부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걸 저희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딴: 어떤 것을 어떻게 조작했다고 하는 거죠?
세: 산자부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처음부터 첨가제로 팔려고 생각해놓고서 알코올연료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딴: 근거가 있나요? 그런 산자부 주장?
세: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부의 경우엔 이미 저희가 사무관을 저희 공장으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 첨가제에 대해선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산자부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봤거든요. 첨가제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자체가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 감독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초 환경부에 질의 과정에서 알코올 연료가 현행 체계상 대체 연료로 인정 받거나 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첨가제로 전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애초 연료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엔 산자부에 다시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했다..?


세: 예,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관할부처와 질의와 답변을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첨가제로 선택을 좁혀나간 것 뿐이지, 처음부터 뭔가 속임수를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딴: 그런데 산자부의 포인트는 니네가 처음부터 탈세를 할 목적으로 첨가제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연료로 하겠다고 한 것은 페인트모션 아니냐 ?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세: 예, 그렇다면 저희가 부산대 기계기술연구소에다 몇 억씩 주면서 알코올 연료에 대한 실험 용역을 할 이유도 없었죠. 저흰 연료로 개발하기 위해 그 용역을 줘서 이미 논문도 나왔고 학회지에 발표도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연료로서 수십 군데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했던 자료들도 있고, 초창기에 저희가 알코올 연료를 개발한다고 언론을 타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어디에도 알코올계 연료와 관련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접은 거죠. 


딴: 결국 알코올 연료를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킬 길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세: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당장 급하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규들을 정말 다 뒤져봤는데, 외국과 달리 현행법으로는 알코올계 연료를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단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촉진법에도 우리나라에선 알코올을 제외시켜놓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CFR82조던가, 거기를 보시면 대체 연료라고 해서 첫 번째가 메탄올 연료구요, 두 번째가 에탄올 연료, 세 번째가 메탄올에 휘발유를 섞은 리포메이트 가솔린을 아예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alternative fuel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들의 경우를 보고 시작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도 완전한 대체, 그러니까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은 완전한 자연에너지만 대체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럽에서 이미 인정 받은 바이오 디젤도 그런 문제로 인해 저희와 같은 신세였고, 저희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저희와 똑같이 시작했지만, 저희는 자생적으로 나가겠다고 결정했었고 바이오 디젤의 경우엔 기존 정유사와 같이 손잡았고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경우는 기존 정유사가 판매했을 경우엔 가능하다고 산자부의 고시를 받았던 거구요. 그런 문제로 이 모든 싸움이 시작 되었던 거구요.


띤: 근데.. 왜 바이오 디젤은 되고 세녹스는 안 되는 거죠?
세: 솔직한 말로는 거긴 정부나 관련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저흰 못 했다는 게 있구요. 겉으로 보이기엔 바이오 디젤의 경우엔 저희처럼 독자적으로 시판을 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에선 안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다음 LG정유를 통해 인천 매립지에서 5년간 시범적으로 하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엔 그런 국회를 통한 작업이나 기존 정유사를 끼고 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구요. 


딴: 아니, 바이오디젤은 인천 매립지뿐 아니라 벌써 유통되고 있잖나요?
세: 그게 확대되었어요. 이제 전국 주유소에서 가능하죠.


딴: 아직 5년이 안됐는데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차이가, 결국 기존의 거대 정유사와 작은 신생기업의 차이인가요?
세: 사실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해 저흰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만약에 초창기부터 기존 정유사와 같이 한다고 협의를 했었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그냥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움직였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진.. 그거야 정부 마음이니까..


딴: 그 이후엔?
세: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세녹스를 첨가제로 팔겠다고 하고 나서 판매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저희의 움직임을 산자부가 이미 알고 있었더라구요. 저희에게 접촉하는 업체들에게 제재조치도 벌써 들어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판 일자가 2002년 6월인데, 이미 4월에 산자부가 정유사들을 모아놓고 이미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세녹스 얘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결국 문제가 세금일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냈더라구요. 이건 저희가 관계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계법령에 따로 모든 걸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팔자고 결정했죠. 그래서 6월 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팔자마자 저희 판매 주유소에 행정조치들이 내려왔어요. 행정조치의 내용은 벌금형과 영업정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이 6월 27일 정도에 광주의 임동 주유소라고 있는데, 그 주유소의 사장을 긴급체포를 했었어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는 저희가 세녹스라고 분명히 별도의 이름으로 팔았고 그러니까 휘발유라고 속여 팔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휘발유임을 오인하지 않도록 첨가제라고 명시하였고, 관계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첨가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지금의 논란이 시작되었죠. 


딴: 싸움의 첫출발이네요?
세: 예, 첫출발이에요.
딴: 그때 긴급체포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세: 석유사업법 위반. 일명,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는 것이었죠.
딴: 그럼, 다른 주유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세: 역시 가짜 휘발유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창기에 저희 제품을 팔았던 17개의 주유소가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양이 많아서 주유기를 통해 팔아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구요. 행자부에선



" 위험물이기 때문에 고정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취급소로 해서 전문판매점들이 생겨났던 이유가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자부에 일일히 질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면 괜찮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판매점들을 따로 모집했던거구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싶었던 것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러 갔었을 때, 산자부가 만약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협의를 하거나 혹은 저희의 입장을 최소한 한 번은 들어는 보려 노력했었더라면, 지난 1년 6개월의 긴 싸움이 애초에 시작도 되지 않았을 꺼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를 찾아가니까 저희에게 신문 집어 던지고, 제 얼굴에 신문을 던지더라구요. 가짜 휘발유 파는 자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면서요..


딴: 네? 아니 정말 얼굴에 신문을 던져요?
세: 참.. 그러더라구요.
딴: 아니 왜?
세: 가짜 휘발유 파는 자들이 무슨 할 이야기가 있냐고..
딴: 범죄자들이다?
세: 그렇죠. 그래서 황당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왔는데..
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군요. 누가 던졌나요?
세: 아휴, 기억도 안나요. 소리도 지르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도 말고 빨리 가라면서.. 
딴: 직접 가셨었나요?


세: 그렇죠. 제가 사장님 모시고 직접 갔었는데, 정말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저는 민원인이고, 국가를 상대로 민원이 있어 질의를 하러 왔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최소한 공무로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유사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론나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xxx 과장님이신가..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도 아직 뚜렷한 것들은 없지만 일단 너넨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 그리곤 이야기가 끝났었어요. 


딴: 가짜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죠?
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적법한 절차.. 그 적법이라는 게 뭐냐.. 정상적인 정유사가 정상적인 휘발유를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팔지 않으면 가짜 휘발유다라고 하는 거 거든요. 우린 첨가제로 정상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주유기로 판매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판매한 것이며 첨가제 업자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했지만, 산자부는 딱 그만큼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가짜 휘발유라고 거에요.


딴: 석유사업법 26조에 말인가요?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9·23>


간단히 말해, 휘발유에 어떤 석유화학제품이든 섞게 되면 가짜라는 말이다.


세: 예. 석사법 26조. 너넨 석유화학제품끼리 섞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죠. 70년대 그러니까 30년도 전에 만들어진 문구 하나만 가지고 2000년 대의 에너지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상황들을 무조건 누르려고만 하니까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산자부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대했었다면 이렇게 큰 싸움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자부 스스로도 자기모순에 빠져들지도 않았을 거구요.


딴: 민원인이 민원을 하러 왔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고 대응을 했었을까요? 이야기조차 안 들어보고?
세: 기존 휘발유 시장의 카르텔이 지난 40년 동안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는데 일단 세녹스를 연료라고 판단한 이상,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 판단할 수 있었겠죠. 시장이 혼란해지고.


딴: 산자부를 포함한 현행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위기의식?
세: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산자부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그걸 관리할 체제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본인들에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던 것으로 봐선..


딴: 그러니까, 알코올연료나 이런 류의 첨가제에 대한 기준도 없고 관리 체계도 없으니 안된다.. 새로운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는 기준이나 관리 체계를 고민해서 마련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새로운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네요.


세: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산자부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으로 봤을 땐 너네는 무조건 가짜 휘발유다. 그러므로 이것 밖엔 할 게 없다"


라고 했어요. 지금 기억난 건데,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난 산자부다, 난 석유사업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석유사업법으로 바라봤을 때 너네는 무조건 가짜 휘발유니까 그렇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는 곳은 산자부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새로운 에너지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산자부는 기존에 있었던 석유, 그 석유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그 기준으로 죽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 정책이에요. 저희들처럼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오래된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닌지 혹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새로운 요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딴: 정유사나 산자부 정도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데, 그 정도되는 파워를 가진 곳하고 작은 신생기업과 싸우면 정말 쉽지가 않았을텐데.


세: 제일 억울했던 것은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유사 휘발유라는 판정을 내기 위해선, 석유사업법에 의거 반드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서 유사 휘발유라는 판정을 받으면 소위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그 품질입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우리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부터 먼저 했던 거구요. 


그럼 시료채취 결과를 당사자에겐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줄 수 없다고 우기더라구요. 너무 황당했어요.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겠다고 가져가서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는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저희에겐 품질이 잘못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냐고 물으면 안 알려주는 거에요. 너무 황당한 거죠.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했고, 본인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으면 최소한 그 검사결과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구요. 당신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한편으론 언론에는 톨루엔이 30%씩 나왔다. 그래서 가짜다. 라고 호도를 하는 거에요. 그럼 진짜 30%가 나왔냐? 저흰 30%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결과 내놓으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알려 주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돌아서 돌아서 지역경제과 뭐 이런 곳들을 통해서 결국 결과를 얻어내긴 했는데, 그런데 구해서 보니까 톨루엔은 10% 이상 안 나왔어요. 오히려 10% 미만인 곳도 많았고. 그런데두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언론에는 30%라고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발표하고,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에겐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사자도 아니고 이 건과는 상관도 없는 정유사에는 오히려 그 품질결과들을 넘겼더라구요. 그때 정말이지 억울했었죠.


아.. 그리고 판매주유소에 그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 통지서에선 "너네 모두 유사다. 그래서 너넨 모두 영업정지다" 라고 날아왔어요. 그런데 수기로 작성한 공문에는 니네 모두 유사 석유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날아왔는데 원래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상시로 이걸 하기 때문에, 전산처리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로용지처럼 생긴 거. 그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검사서엔 저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지난 12월 2일, 재판부가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뒤 약 2주 만에 산업자원부 석유사업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원문) 이 보도자료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자부는 즉각 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판매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용제 약 60%, 톨루엔등 약 30%, 메틸알콜 10% 정도 혼합된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딴: 산자부가 통보를 받는 공식 전산처리 통지서에는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네요? 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산자부의 공문이라고 도장 찍어서 나오는것에는 당신들은 유사다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 했을 때 나오는 전산처리 검사 통지서에는 정상으로 나온 거에요.


딴: 그럼 당연히 누군가 고친 거군요. 손으로 고쳤다?
세: 누가 손으로 고쳤다고 말할 순 없어요. 저흰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시료를 6개를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한 판정이 합격/정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산자부가 보내온 수기로 작성해 보낸 공문에는 모두 비정상으로 찍혀서 가짜로 판정해서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 두 개의 검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에요. 


딴: 그러니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공식적으로 주유소로 직접 통보되는 검사통지서를 막질 못 한 거네요?
세: 그렇죠.
딴: 호 재밌군요. 그거 자료 있나요?


세: 예. 물론 있어요. 그건 시료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검사해서 자동적으로 검사통지서가 작성되어 통보되든요. 저희 판매점 11곳 중에 2곳에 그렇게 두 개의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저희 생각으론 그 두 군데는 막기 전에 자동으로 보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석유품질검사소를 찾아갔어요. 자기들 말로도 그래요. 품질만으론 문제없다. 그런데 너네는 섞었다. 섞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왜 검사 테스트와 통지서가 다르냐고 항의했더니, 전산으로 나온 통지서를 폐기하라는 거에요. 잘못 나갔다. 자기들 실수였다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테스트 하는데 그동안 잘못 판정되어 나오는 게 몇 번이나 있었냐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요. 한 주유소의 입장에서 보자면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 그 주유소는 죽는데, 이렇게 한 주유소를 죽일 수 있는 전산처리상의 오류를 그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서 하필 우리가 하는 11개 주유소 중에 2곳이나 이렇게 잘못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품질에 이상이 없지만 가짜 휘발유도 품질엔 이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거에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석유 제품에 석유 제품을 섞으면 무조건 가짜 휘발유다. 너넨 석유 제품에 석유제품을 섞었으므로 가짜 휘발유다라고 하는 거에요.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30년 전 법 논리만으로 가짜 휘발유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 그래놓고 저희에겐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사항들을, 정유사에겐 통보해주고, 그리고 검사성적서가 두 번이나 번복되고.. 이런 사건들을 저희들은 억울해서 잊을 수가 없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석유품질검사소 사람하고 고영균 사무관하고 저희하고 셋을 대질시켜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품질 평균에 문제가 없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석유품질검사소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다, 평균가에 문제가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섞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관도 석유사업법 26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MTBE 정유사 섞는 거 이야기하니까, 너넨 정상적인 정유사가 아니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물론 그 날 논쟁에선 이겼죠. 왜냐면 휘발유도 이미 11가지나 되는 물질을 섞는데, 섞는 것만으로 따지고 든다면 휘발유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죠. 


딴: 흔히 사람들은 휘발유를 단일물질로 알죠.
세: 그렇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최종산물로 나오는 단일제품으로 아는데, 사실 휘발유도 정제해서 나온 11가지의 물질을 블랜딩 해서 만드는 물질이고, 또 그렇다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석유화합물끼리 섞지 말라는 석유사업법 26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섞어도 되고 누구는 섞으면 안된다는 말이 되나요. 더구나 그 섞어도 된다는 것이 사기업이라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정유업체가 주유소에서 판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는 논리인데, 이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산자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쟎아요.


딴: 정유사만 가능하다는 법규정이 있나요?
셰: 그런 법규정 없죠. 산자부는 법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더라도 상관없고, 행정처리인데 그걸 당사자가 보여달라는 것도 안 보여줘도 되고, 또 그걸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괜챦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마음대로 보여주고.. 초창기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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