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직격이너뷰] 세녹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2)

   

◀ 이전 페이지


딴: 초창기는 그랬군요. 그 이후 과정에선 법을 넘어서는 것들은 없었나요?


세: 그 외에도 저희 입장에선 정말 한 둘이 아닌데, 예를 들어 판매점들에게는 사업자 등록증조차 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걸 내주게 되어 있는데, 산자부는 세무청에 세녹스의 세자만 들어가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말라 했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소방서에도 압력을 넣었는데, 행자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니까 행자부에선 그게 귀속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안 내줄 수는 없고, 적법하게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걸 취소하는 건 월권행위다라고 회신을 보냈대요. 그럼에도 산자부는 이런 행자부도 무시하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각도의 도청을 통해서 지방 소방서에 압력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딴: 근데, 소방서는 왜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압력을 넣었었죠?
세: 첨가제 전문판매점은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걸 내주는 관할기관이 소방서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에다가 이미 발급된 위험물 저장 취급소 허가에 대해서는 그 소방허가를 취소하고, 앞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죠.


딴: 이게 연료라서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세: 꼭 그래서가 아니라, 소방법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을 위험물이라는 하는데, 이런 물질을 취급할 경우엔 소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딴: 아.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취급해도..
세: 그렇죠. 화공 가게라 하더라도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죠. 모든 건축물에도 소방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딴: 이미 발급된 걸 취소하라고 했던 거군요. 법적 근거도 없이.
세: 예, 그렇죠. 법적 근거도 없이.


딴: 그래서 소방서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나요?
세: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요. 소신이 있는 소방서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서 허가 내준 곳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영업정지를 내린 곳도 있고 그랬죠.


딴: 그런 일이 더 있나요?
세: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의 판매를 하려는 사람에게 토질변경허가도 안 내주기도 하고.. 정말이지 정부기관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공권력은 모두 활용된 거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는 저희들을 모두 잡아넣으라고 했구요.. 


딴: 잡아넣으라고 한 건 석유사업법 26조 위반으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외 또 있나요?
세: 저희에게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려서 아예 원료를 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있죠. 
딴: 용제수급조정명령이라는 건 또 뭐죠?


세: 용제수급조정명령이라는 것은 국가유사시에 석유의 공급과정에서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화학생산업체들에게 매일 매일 무엇을 팔았는지 보고하도록 하는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니까 그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용제수급명령이 떨어진 거죠.
딴: 용제수급명령이 나갈 상황이 아니네요?
세: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겨우 한 기업의 첨가제 개발에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발동된 거죠. 


딴: 정말 많군요. 그 외에는요?
세: 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지금까진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음.. 환경부의 경우엔 저희가 자신들이 만든 새끼잖아요. 최초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줬고.. 그랬는데 환경부 조차도 산자부의 압력에 의해 저희들에 이미 발급된 각종 허가 사항들을 취소시키려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무당사자들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15일 만에 법이 개정되어 저희에게 허가한 내용들이 취소되더라구요. 


딴: 15일만에 법이 개정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죠?
세: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될 때 국회의 법사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며 기본적으로 처리기간이란 게 있쟎아요. 어디 가면 몇 주, 어디는 몇 주. 당연한 것이 검토의견도 듣고 뭐 그러는 기간이 있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초고속으로 지나가면서 15일만에 법이 개정되더라구요. 


딴: 어떤 법이요?
세: 대기환경보전법, 교통세법 등 많죠. 이게 저 같은 일반 국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너지와 관련한 법이면 국가적으로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첨가제라는 대단히 큰 시장을 감독하는 법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단 2주 만에 바꿀 수가 있는지..


딴: 어떻게 바뀌었죠?
세: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첨가제가 얼마나 넣어야 한다는 구체적 비율이 없었는데, 이걸 모든 첨가제는 무조건 1%로 줄이라고 만들었죠. 저희를 타겟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규정이죠. 근데 환경부 고시에는 100리터짜리 용기에 담을 때는 <첨가제: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제조되었습니다>라고 문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선 1%로 줄이라고 했으니 - 자동차 연료탱크가 대략 50리터 내외니까 모든 첨가제는 무조건 500ml 이하로 만들라는 이야기 -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법률적 근거 두개가 완전히 어긋나는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바꾸는 과정에선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쟎아요. 그런데 이걸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럴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회의가 몇 일 몇 시에 있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또 공청회 같은 공개토론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전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바꾸는걸 007 작전처럼 한 것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기업 잡겠다고 국가 에너지 관련법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건가요.


딴: 관련 법규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바뀌었나요? 
세: 음.. 교통세법은 4월, 대기환경보전법은 8월.. 교통세법으로 상황을 일단 막아보려고 했는데 8월에 환경부에서도 한 거구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억울한 것은 담배자판기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철거한다고 결정한 뒤에도, 경과기간을 3개월 정도는 주거든요. 학교 앞의 유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비 보상기간으로 5년 정도를 주고요. 하지만 저희는 경과기관도 없고, 무조건 당장 죽으라는 거에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섞는 MTBE는 11% 정도를 첨가함에도 이건 특별히 제외하구요. 


딴: MTBE는 뭐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런 용어들을 최소한은 이해해야 하니까 전부 쉽게 풀어 이야기해 주십시요.
세: MTBE는 정유사에서 환경개선효과를 위해 그리고 자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인데, 이것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로 검사 받고 등록한 제품이에요. 첨가량도 11~15%이고, 저희 세녹스처럼 휘발유에 섞는 첨가제입니다. 


딴: 그럼, 아까 이야기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자면 정유사도 불법 아닌가요?
세: 그렇죠. 그런데 정유사는 섞어도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혼합 비율도 1% 제한이니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저희의 경우엔 정유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품질이나 물질의 허용치나 환경기준이나 뭐 그런 객관적인 수치나 법적 통과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정유사는 되고 다른 작은 기업은 안된다는, 그것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에너지 정책이 세워진 게 말이 되나요?


딴: 기간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었겠지만, 그게 관할부처가 법적 토대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을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마치 콜라는 코카콜라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세: 그렇죠. 펩시나 815 같은 게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딴: 아까 자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도청..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세: 아.. 하하. 그건 심증만 있어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그냥 심증만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점 상담한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다른 곳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너네 뭐 그거 하면 좋지 않을꺼다, 상담했다며? 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바람에 상담조차도 철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심증이 생기는 거죠..


딴: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밖에 모르는 것을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이 그날 바로 알더라?
세: 그렇죠.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끝난 직후, 정부관계자나 상대 정유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저흰 너무 놀라는 거죠.
딴: 도청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세: 아주 묘한 것은 저희 건물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정유사가 있어요.
딴: 음. 창문 떨림을 키워서 도청할 수도 있다긴 하니까. 


세: 상담은 물론이고 저희 내부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다른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니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것은 하여간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렴 거기에 맞게 인격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산자부 쪽에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와서 뭔가 검토해서 용제수급조정명령대상을 찾아내겠다면, 그건 일종의 협조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경찰력 동원해서 와서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면서 인격 무시하고...


딴: 검증해보기 전에 이미 가치판단이 끝난 상태였군요.
세: 끝난 상태죠. 산자부가 얼마 전에 세녹스 환경성능평가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저희 원료를 제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시료 채취라는 것이 쌍방간에 합의하에 가져가야 하고, 그게 정상적인 시료여야 말이 되는데...


딴: 그 환경성능평가는 이번 재판 때문에 한 건가요? 재판 제출용으로?
세: 예.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시료채취 과정이 웃겨요. 국세청에서 저희들의 원료를 압류한 게 있습니다. 그 원료 압류할 때 산자부 직원들이 시료채취를 하러 온 거에요. 저희가 교통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저희 원료를 압류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질인 경우엔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서 팔아버려요. 그걸 SK에 팔았는데, 총 7억 원어치인데 그걸 1억 7천에 정유사에 팔아버렸어요.


바로 그 일을 하러 왔을 때를 맞춰 산자부가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왔던 거죠. 국세청이 공무집행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 밑도끝도 없이 그 시료를 채취 하겠다고 온 거니까 시료채취는커녕 국세청에 의해 공장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SK에서 저희 원료를 가지러 왔던 차가 낡아빠진 백등유차였어요. 낡았고 클리닝도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당연히 찌꺼기도 많았던 차에 우리 원료를 넣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밖에서 기다리던 산자부 직원이 그 차를 세우고 시료채취를 한 거에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안되는 것처럼 성분이 다른 걸 섞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클리닝도 안된 백등유 차에서 그런 식으로 시료를 채취해간 거죠. 


거기다가 SK에서 가져갈 때 원료와 완제품 세녹스를 섞어서 가져갔어요. 어떤게 원료인지, 어떤 게 세녹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섞어 가져갔는데, 그리고 그때 그 혼합물을 가져가는 차를 세워서 채취한 건데 그걸로 실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시료를 채취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되냐구요. 그걸로 발표했으니 그 발표내용이 말이 되냐구요.


딴: 시료가 세녹스가 아니네요?
세: 그렇죠. 그러니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발표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거죠. 게다가 그 실험은 세금으로 논란에 올라있는 제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자는 건데 산자부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저희도 참여하고 중립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 옳은 거죠. 
딴: 아, 그때 저희도 참가를 요청했었는데 뺀지 맞았죠. 하하.






이 환경성능평가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6월 27일, 경실련과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3개 단체가 제기한 바 있다. 대학교수 둘을 제외하고는 정부측 산하기관 관계자라는. 산자부는 이에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시료채취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 평가위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했으나 추후 그와 관련한 해명은 없었다. 

세: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게 많아요. 모든 것이 저희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들 말이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볼 때  포름알데히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재판부에서 산자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를 재판부와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라고 답했었어요. 못 한다는 거였죠. 재판부에서 같이하자고 하니까 거기선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린 따로 해서 그걸 언론에 퍼트린 거죠. 아마 판사님도 화가 나셨을 꺼에요. 판사가 요청을 했을 때는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따로 비공개로 실험해선 언론에 포름알데히드 나왔다고 크게 보도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가 무서워서 그걸 따로 해요. 


딴: 왜 그랬을까요?
세: 글쎄요?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그래서 정말 아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깨끗하게 접을 수도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딴: 이번에 이긴 재판 외에도 재판이 많죠?
세: 저희 (주) 프리 플라이트와 관계된 재판이 한 200개가 넘어요. 저희 판매점들이 다 걸려있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세금소송 등이 걸려 있죠. 
딴: 200개요? 정말 많군요. 판매점들은 몇 개가 되죠? 
세: 판매점도 한 100여 개가 되요. 
딴: 일단 그곳들이 전부 다 걸려있고?
세: 그렇죠. 거기 걸린 게 형사건, 소방건. 이게 각각의 재판이고, 그러면 200개가 넘겠네요. 그리고 나서 형사, 민사..
딴: 형사는 어떤 거죠?
세: 석유사업법이요.


딴: 이번에 이긴 게 석유사업법에 대한 재판이죠?
세: 예. 이번 재판에선 산자부에서 저희가 유사 휘발유라고 고발한 것이었고,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한 것이구요. 재판부에선 이것이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환경부, 국가기관의 정밀한 검사결과를 거쳐서 그걸 통과하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 소비자에게 휘발유라고 오도된 바도 없고, 별도의 세녹스라는 제품명으로 팔렸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가짜 휘발유들의 가장 큰 유형이 주유소를 통해서 휘발유라고 속여 팔고 또 그러면서 세금 포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립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받은 제품이고, 첨가제로 신고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고 있었고, 소비자에게 세녹스를 휘발유라고 속여서 판 적도 없거든요. 그랬으니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났어요. 


딴: 가장 큰, 중요한 재판이었죠?
세: 예. 그렇죠. 그 동안은 저희 제품이 소위 가짜라는 이유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도 내리고 또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 모든 시발점이 제희 제품이 가짜 휘발유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사 휘발유가 아니면 용제수급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금문제도 유사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퉈야겠지만, 그 근거는 사라진거죠.


그럼에도 산자부는 재판부의 이 판단도 무시하고 여전히 유사 휘발유로 간주해서 단속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이 나라가 이래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불응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쟎아요. 판사님의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법의 집행체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집행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은 내려져야 한다.. 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법의 미비점은 입법부에 의해 보완이 되어야지, 행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딴: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세녹스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던데..


세: 아, 그거는 판사님의 판결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자분들이 기사 쓰시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라 보는데, 판사님의 판결문에 저희가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산자부의 공격 중에 하나가 얘들은 특허가 없다는 것이 있어요. 판결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특허로서 인정 받은 기술은 아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수한 기술은 아니지만..으로 바뀐거죠. 


딴 : 출원은 했고요?
세: 출원은 했죠. 애초에 저희가 알콜계 연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콜 연료에 대한 특허는 있지만 첨가제에 대한 특허는 아직 없거든요.
딴: 산자부는 출원 됐는데 아직 등록되지 않을 걸 지금은 특허가 없다고 공격한 것이고?


세: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수한 기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코카콜라의 성분이 두통약이라는거 아시죠? 코카콜라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 두통약을 개발했는데, 인디안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니까 계속 만들어놓으면 그게 반씩 없어지는 거에요. 누가 먹었나 보니까 그 인디안들이 이걸 타서 먹은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섹덜아 두통약을 그렇게 먹으면 안돼!"라고 하곤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나온거거든요?


딴: 진짜 야 이 섹덜아라고 했나요? (폭소)
세: 이 기술이라 게, 그렇게 알고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만들어 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구요. 우리 제품이 구성 성분상으로만 보자면 별거 아니지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어떻게 배합했더니 좋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게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죠? 여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저희로선 억울해요. 






현재 (주)프리플라이트에서 특허등록이 된 것은 <알코올연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허출원번호는 10-2001-0078448번이며 등록일자는 2003년 2월 18일이다. 주요내용은 "장기간 보관시 서로 다른 물질들이 분리되어 폭발력과 착화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간 유통 및 보관이 어렵다는 것을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알콜 연료가 가지고 있는 공해발생물질 배출억제의 효과가 크다는 것" 물론 이건 연료에 대한 특허다. 첨가제가 아니고.

세: 그리고 언론 이야기 나와서 말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1라운드, 전쟁 이렇게 몰고 가니까 지쳐가는 저희로선 걱정이 되죠. 


딴: 이 모든 터프한 사건들을 여자의 입장으로 맞싸워 왔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일단 제가 가면 보통 너 말고 사장 오라고 해., 너 말고 남자 오라고 해라는 소리는 숱하게 듣죠. 그런 것들도 있고, 가장 속상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정유사는 물론이고 저희들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조차도 가짜를 만드는 애들이라고, 범죄자로, 쓰레기로 바라보니까.. 대부분 기자 분들도 사실 이 내막을 잘 모르쟎아요. 그러다 보니 기자분들도 사실 별로 좋은 시각으로 저희를 보지 않고, 공급업체들도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일선에 서서, 가장 앞에서 서서 기관이나 업체들을 상대로 할 때 눈물이 쏟아질 만큼 무시 당하는 경우 정말 많았죠. 이번 재판 결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이 재판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산자부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단속을 강행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만큼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관할부서에 영량력을 행사해서 여전히 압력을 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이지 억울해요. 그리고 지금 소위 가짜 휘발유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그것들을 냅두고 세녹스만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딴: 아니.. 세녹스가 그렇게 밉보인 이유가 뭡니까?


세: 아...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사장님 부군이 일본에서 좀 오래 사신 분이에요. 한국인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일본과 수출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인 바이어를 위한 일본 명함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회장님이 한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보겠다고 산자부에서 명함을 낼 때 다른 명함이 없어서 그걸 낸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산자부에서 뭐라고 오도했었냐면 얘들은 한탕주의 업체다. 재일교포가 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튈려고 하는 애들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깐 이걸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회사로 보기 보다는 한방 터트려서 가지고 튈 애들이라고 국회보좌관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그렇게 퍼트렸어요. 심지어는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에도. 


딴: 명함 하나 보고?
세: 예. 그 명함 하나 보고. 우리 (주)프리 플라이트의 등기 이사도 아님에도 저희 대표의 부군인데 가서 명함을 하나 내놓았다는 이유로 비도덕적인 한탕주의 기업으로 몰아갔었죠.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딴: 사장님의 바깥 양반이 재일교포기 때문에 여기서 버는 돈은 모두 일본으로 나간다. 근거는 그냥 명함 하나고?
세: 예, 그렇죠. 산자부에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격 포인트였죠. 
딴: 그래서 산자부에 공식적인 입장에 그런 것들이 나왔군요. 한탕주의라고 표현이..
세: 예, 그랬죠. 얘들은 일본에 모든 돈들이 흘러가는 한탕주의 기업이다라고. 특히 이게 초기에는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산자부의 논리였죠. 특히 국회에선 이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갔었다고 국회 보좌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딴: 정말 재밌군요. 앞으로 남아 있는 주요 재판이 어떤 거죠?
세: 이젠 산자부에서 항소했으니까 2심을 해야죠. 항소장이 오늘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대상이 아닌데, 너네가 그 원료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면서 저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문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내놓았어요. 그 세금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저희 공장을 공매를 했어요.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팔아 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매중지가처분을 냈는데, 재판부가 다행히 이것은 본안의 세금이 진짜 제대로 부과된 것인지 판단을 할 때까지 중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구요. 그리고...


딴: 세금은 교통세법 개정 이후에 추징된 건가요? 
세: 예. 그리고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1% 제한이라는 것이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인 환경개선과 국민생활증진에 어긋나고 근거가 없고, 하위법령인 환경부 고시 2000-159에 100리터 용기에 넣어서 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전혀 다르고, 도저히 근거 없는 법 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걸 다툴 것이구요. 교통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저흰 헌법재판을 준비 중에 있구요. 그리구..


딴: 지금 가장 큰 재판인 석유사업법 관련은 2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외 가장 큰 재판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텐데.
세: 오늘 저희가 2심 변론이었어요. 
딴: 세금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일반인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산자부 역시 교통세 부과한 것도 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애초에 유사 휘발유로 간주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세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 아닌 이상, 관계법령이 만들어져야죠.


물론 저희야 적정한 세금을 관계법령으로 정해준다면 그걸 따를 거구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환경개선효과가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교통환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고려해달라는 거죠. 휘발유에 비해 큰 환경개선효과가 있는데 그럼 그 개선효과만큼 세금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딴: 지금 지금 세금을 추징한 건, 법적 근거가 없나요? 환경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 지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때렸다?
세: 아무 근거 없이 국세청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가짜 휘발유니까 휘발유 세금을 다 내라는 거 쟎아요. 근데 저흰 가짜 휘발유 아니고 정상적인 첨가제라는 판결이 났쟎아요. 그럼 첨가제와 관련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에 따라 내면 되는 거고..


딴: 그럼, 처음 세녹스를 첨가제로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은 다 내셨나요?
세: 그러요. 당연히 전부 다 냈죠. 안낸 것 없죠. 탈세는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을 때 먹는걸 말하는 거잖아요? 포탈도 그렇고. 가짜 휘발유들이 신나와 솔벤트를 휘발유인 것처럼 휘발유 탱크에 넣어서 팔았을 때 그 차액을 그 가짜 휘발유 업자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세금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첨가제로 팔 때 저희에게 부과된 세금은 전부 다 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금을 하나도 안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가격이 싼 만큼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가구요, 나머지에 대해선 초창기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었지. 산자부가 말하는 탈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딴: 가격 떨어진 만큼 소비자에게 간 것이다..
세: 예. 그렇죠. 한 300원 만큼은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딴: 지금 소위 600억 세금이라는 건 그럼 지금까지 첨가제로 판매한 총량에 대한 세금을 매긴 건가요?
세: 그렇죠. 


딴: 판매개시로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한 만큼의 총량에 대해서..
세: 예,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는 교통세법을 개정하기 전인 8월 5일 이전에는, 그나마 부과할 근거도 없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도. 오히려 산자부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방법이 없다 라고. 거기도 궁지에 몰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산자부 하나 때문에 환경부, 국세청 모두 남의 들러리 선 거에요. 


세: 또한 환경개선효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의 환경부담금을 외국에 내야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공식에 의하면 CO2 1Kcal를 없애는데 2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것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 배기오염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죠.


대략 휘발유로 인해 연간 배출되는 CO2가 140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140만 톤에서 10%를 세녹스가 제거해줄 수 있다면, 140만톤의 제거에 27조원이 들어가니까 10%를 줄일 수 있다는 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산자부는 세녹스의 시판을 허용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포탈된다고 하지만 2조 7천억에 달하는 환경개선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산자부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로 인한 세수감소의 문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자부는 국내 만의 문제,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가/적게 내는가의 문제였는데 그걸 국가 전체의 에너지 환경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외국에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만큼을 줄일 수 있다면 외국에 나가야 하는 비용, 그만큼의 국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서 다시 이런 형태로 지출되었던 비용을 세녹스로 줄일 수 있다면 국가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딴: 에너지를 이제 경제의 관점이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죠. 정유사들이 탈황시설을 갖추는데 6조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이제 히스토리는 알겠는데 듣다 보면 산자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세: 초기에는 정유사의 기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 보구요. 정유사들의 입김도 좀 있었을 것이고. 대책회의 하는 거 보면 산자부하고 정유사가 같이 하거든요. 휘발유에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었을 거고..


딴: 산자부의 대응을 보면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프리플라이트의 대응이 산자부가 보기에 괘씸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쪼그만 게 윽박지르는 데 계속 덤비고..


세: 산자부는 일종의 자가당착에 빠진 거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 뱉은 말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산자부 방침을 따르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싸워서 나가고, 그러니 미운털이 아무래도 박혔겠죠. 또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을 행동을 계속 해야 하고. 이번 주 한겨레21에 나온 건데, 산자부 보고 방귀뀐 놈들이 성낸다고 표현했던데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뭐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죽이는 수 밖엔 없다고 보는 거죠. 


딴: 지금, 가짜를 만들어 탈세한 범죄자가 되느냐 온갖 장애를 뚫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시장환경을 최초로 여는 개척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세: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너무 지쳐서 많이 나갔고, 지금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자금도 없고.. 거의 저희를 고사 시켰어요. 원료도 너무 비싸지고, 판매점도 많이 없어졌고.. 지금 산자부가 지금 취하는 건 고사작전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건과 저희 사장님도 얼마 전에 조세범으로 고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생산직원까지 해봐야 40명이, 이 정부와 각 소송과 검찰과 국세청과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구요. 여기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두 세 명인데, 이 사람들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인신공격. 예를 들어 부도덕성과 같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별 기술도 아닌 것으로 매도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언론도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기 보다는 방관이고..


딴: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니까요. 잘 몰라서도 그래요.
세: 소비자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사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적구요. 구심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 만큼의 여력이 안 되요. 자꾸 궁지로 몰리는데,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2심에서 이기면 뭐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젠 정말 으쌰 으쌰해서 나가야 하는데.. 많이 지쳤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나 잘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별거 아냐라는 이야길 해야 하는데, 저 역시 결국은 개인이고, 힘이 부치는 여자고.. 지금 참 너무 힘들어요. 


딴: 연약한 거 같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니까.(웃음)
세: 지금 참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에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혼자서 이겨내야 하 는게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첨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운송업체들도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원자제 공급업체에도 선수금을 줘야 하니까 모든 일들이 압박으로 다가와요. 잘된다고 한다면 모든 게 용납되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지급하던 지급하던 운임을 지금은 매일 지불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산자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스스로 죽어가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딴: 지금 시점에서는 2심을 이기고,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겠군요.
세: 아니요. 저희 입장에선 명예회복이 가장 크죠. 탈세범이라는 오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나 탈세하지 않았다고 열심히 싸울 꺼구요. 일각에서는 기득권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범죄자냐 개척자냐 갈라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사장님이 저희 어머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범죄자가 안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구요. 전 솔직히 그것 밖엔 없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엄마 죽게 하면 안되고, 우리 엄마 옥살이하면 안되고, 우리 엄마 범죄자 되면 안된다.. 그거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딴: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세: 전공은 중국어, 중문과였구요, 졸업하고선 프로덕션에서 기획부에 있었어요. 프로덕션 기획 쪽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국 일도 좀 했었구요. 어머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왔는데, 와서도 사실은 제가 원래 좋아하던 분야가 아니어서 흥미도 잘 못 느꼈지만.. 결국은 엄마가 앞에서 총대를 매고 모든 비난을 받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일에 정말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도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죠. 건강도 말이 아니고, 엄마가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걸 부당하게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지켜드린다.. 그게 제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 왔죠. 본격적으로 연료 연구하고, 화학 공부도 하고, 부식학회의 박사님들도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어요. 여러 학회의 박사님들, 원료업체들, 원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소 사람들도 많이 만났구요.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달려가서 다 만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거지,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동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이유구요, 두 번째는 싸우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억울함 때문이에요. 진짜 휘발유 아니면 안되는 거야? 딴 놈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거야?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개척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싸우고 있어요...





 


분명, 그녀의 주장이 전부 다 옳기만 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해줄 말이 없었다. 세녹스가 좋건 나쁘건, 이렇게 일이 풀리는 건 정말 아니다 싶다. 본지, 산자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는 건지, 한 번 만나보기로 했다. 본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 이너뷰 해볼란다. 그 쪽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밖에 안 되는 건지, 착찹하다.




딴지특별취재반
(projectx@ddanzi.com)

Profile
딴지일보 공식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