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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발간된 노혜경 시인의 첫 산문집 입니다. 각각의 사회적 담론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한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그러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저는 이 책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삶에 대한 비장한 자신의 의지를 담는 말이기도 하고,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이기 때문이지요.

 

전편에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 최대한 감정을 자제해야 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들의 안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그 글에 대해 어떤 분은, 자녀들의 진정한 상처 치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처벌이고, 부모들의 사랑으로는 상처 치료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법적 처벌은 한계가 극명하게 존재합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이 중학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특정될 경우, 제도적 처벌은 최고 강제 전학일 뿐이고, 이 또한 가해 학생들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의 처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의 맹점들이 학교 폭력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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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리 상담 선생님의 요청으로 아들과 함께 상담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심리 상담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상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는 말, 학폭위 참석한 아빠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발표했을 때 정말 멋있었다는 말, 그리고 아빠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을 때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링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도 늘 아들은 가슴속에 새기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 상담 선생님은, 아버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 과정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아들이 일상으로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계속 저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듯이, 웃으며 얘기했던 말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화두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놓으면서 그렇게 아들과 저는 더 많은 소통과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들의 안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자와 쉽게 합의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의 요청을 보호의 명분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쉽게 합의를 한다면, 이는 자녀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보복이 두려우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재범의 범죄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구속되는 것? 그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을 폭행했던 그들에게 아들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주겠노라고 다짐했었고, 학교 선생님들 또한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고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의 처벌을 함께 동반함으로써, 그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치지 않고,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당 학교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현재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이하, 학폭법) 제 2조에 따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녀들의 피해가 신체적 피해를 수반한 신체 폭력인지, 따돌림을 통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폭력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학교 폭력을 신체 폭력과 정신적 폭력 등의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폭력의 수단보다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은 대부분은 사이버 폭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학교의 학교 폭력은 사이버 폭력과 신체 폭력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면, 폭력의 구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알리셔야 하고, 신체 폭력일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이고, 농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만 써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시대입니다. 장난이라고, 농담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상처와 피해를 입는다면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후에,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등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의 사건을 최대한 확대, 이슈화함으로써 각각의 행정 처리 기관이 임의적으로 은폐, 축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민주 국가에서 최소한의 민주 시민의 권리를 아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국가가 아들과 같은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장학사, 해당 중학교의 학생 부장 선생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하여, 금번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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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와 학교 선생님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갖고 대처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일상 업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반적인 극성맞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주장을 뛰어넘는 논리로 그들을 압도하였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느끼겠지요, 그저 자신의 일상 업무로 생각하면 안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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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사이버, 신체 폭력)을 당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A1:

①자녀의 피해 사실을 먼저 확인

②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인지 (자녀와 대화)

③자녀의 휴대폰을 통하여, 메신저 및 통화 내역 확인

③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의 학생부장 선생님께 통보

④신체 폭력일 경우, 경찰에 신고 접수 및 병원 진단서 발부, 피해 상처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의 증거 확보

 

 

Q1: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 가나요?

 

A2: 학교 폭력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까지는 모든 학교 폭력은 학교 자체적인 학폭위를 통하여 사안 처리를 진행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학폭위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두 적용이 될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이하, 학폭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1) 후불제장례전문회사 주식회사 직장(www.ziczang.com, 24시간긴급장례의전센터1599-9093) 대표
(2) [학교폭력 부모바이블 1] &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3)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 소장 https://blog.naver.com/leehaejune_lab)
(4) 유튜브 [이해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