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딴지만평>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떠먹여 주는 만평 배경지식>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월 14일,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디자이너 김빈 씨가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에서 탈락하는가 하면, 세종시가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되며 6선의 이해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이 의원과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청래 공천 탈락, 박영선 단수공천 등으로 촉발된 내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종인 비대위에 짙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가 다 죽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한편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둥지를 튼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복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구
트위터 : @jaru09
편집/만평 해설 : 딴지일보 cocoa
추천
[분석]김종인의 그림: 어쨌든, 판은 흔들렸다 물뚝심송추천
[밀덕잡담]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무기, 화학탄 피같은내술추천
[기획특집]초한쟁패(楚漢爭覇): 2. 와호장룡 필독추천
[총평]위대한 이세돌, 똑똑한 구글, 미숙한 한국기원 kimgonma추천
[정치]이재오 공천 탈락, 극우로 가는 정권의 냄새 cocoa추천
[총선특집]여의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2 : 내가 경험한 표창원 산하추천
[총선특집]백마고지에 선 그녀, 장하나를 만나다 리버럴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