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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에서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는 제27조부터 시작해서 인권 리스트의 마지막 조문인 제40조까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므로 관심 있게 읽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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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의 권리와 의무(제27조)

 

제27조는 근로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すべて国民は、勤労権利し、義務ふ。

賃金就労時間休息その勤労条件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める。

児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는 딱 3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의 의무죠. 나머지 2개는 교육의 의무(제26조)와 납세의 의무(제30조)입니다. 메이지헌법 체제 하에서도 국민의 의무가 세 가지였는데 납세, 교육 그리고 병역이었습니다. 제2항은 “임금, 취로시간, 휴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기초해서 노동기준법을 제정했죠. 제3항은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려운 가계를 당장 도와주기 위해 어른들처럼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취지였겠지만 이제 그 취지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탤런트나 배우가 아이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취지도 포함하게 되었죠.

 

 

 

2. 노동3권(제28조)

 

노동자가 가진 3가지 기본 권리를 노동3권이라 합니다. 일본 헌법에서는 제28조가 규정하고 있죠.

 

28条勤労者団結する権利及団体交渉その団体行動をする権利は、これを保障する。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합니다. 먼저, 단결할 권리라 함은 노동자 단체(노동조합)를 조직할 권리를 뜻합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함으로써 고용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권리라 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정해져 있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고용주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리입니다. 그 결과로 노동협약이 체결됩니다. 단체행동은 노동자 단체가 노동조건 실현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인데 구체적으로는 파업이 있죠. 단체교섭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제정법에 나와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제한될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노동자가 공정한 노동조건 아래서 일을 하기 위해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의회가 함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엄격히 막아야 되고,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의가 벌어진 대목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니다. 판례의 경향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을 적극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3. 재산권(제29조)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근거 중 하나는 사유재산제입니다. 재산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제도죠. 그 사유재산제의 근거가 바로 헌법 제29조입니다.

 

29条財産権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

財産権内容は、公共福祉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める。

私有財産は、正当補償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ひることができる。

 

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죠.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개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구체적인 재산상 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이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사유재산 제도의 핵심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사유(개인소유)라고 생각하면,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사회체제(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유재산제의 핵심을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수단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헌법 개정 없이 공산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항은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이 법률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요즘에 들어 최고재판소 판례가 종전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 사건을 통해 검토를 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3항은 이른바 공공수용 규정입니다. 즉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해서 사유재산이어도 정당한 보상을 주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을 위하여”나 “보상”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 판례도 있으니 새로 검토할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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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 의무(제30조)

 

제30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30条国民は、法律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義務ふ。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입니다. 납세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징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의 규정과 함께 조세법정주의(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의 기초가 필요함) 원칙을 선언하는 겁니다.

 

84あらたに租税し、現行租税変更するには、法律又法律める条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84조는 “새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稅目 ; 세금의 종류)을 만들 때(예를 들어 애완동물 1마리 당 연간 5만원의 세금(페트세)을 부과)는 물론, 이미 존재하는 세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페트세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에도 역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신체의 자유(제31조~제40조)

 

일본 헌법은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 신체의 자유(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함)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 이름은 신체의 자유지만 실질적 내용은 부당한 형사절차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죠. 메이지헌법 체제 하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범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제31조부터 차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31조는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31条何人も、法律める手続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われ、はその刑罰せられない。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빼앗기거나 기타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포인트는 바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부분.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사형) 자유를 박탈(징역이나 금고형)하려면 꼭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1조를 보시면, 공권력은 절차에 의해 구속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은 소정 절차가 법률에 기초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텐데 절차를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법률의 내용이 부당할 경우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는 ①법률로 정한 절차가 적정해야 되고, ②절차 뿐 아니라 어떤 행위가 범죄고 각 범죄에 대해 무슨 형이 부과될지, 즉 실체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되고(이른바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 역시 적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적정절차의 원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입니다.

 

이 적정절차 원칙의 내용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지(告知)와 청문(聽聞)”을 받을 권리일 겁니다. 공권력이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줄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줘야 하며(고지), 당사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고 해명을 들어줘야 된다는(청문) 원칙이죠.

 

그런데 법문이 “…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듯, 이 조문은 일단 형사절차에 관한 조문임이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조사 명목으로 사업장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거나 위생당국이 전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할 경우, 즉 행정절차도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당국은 법률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요? 판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제31조의 보장을 미치게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사전 고지나 변호 등의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될 권리의 내용, 성질, 제한 정도,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 정도,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며, 반드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最判平成4.7.1, 民集465437). 현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고지청문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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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는 재판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제82조와 함께 국민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규정이죠. 그에 더해서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공평신속공개 원칙을 비롯, 형사 재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각 항이 그거죠.

 

32条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ける権利われない。

 

37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告人は、公平裁判所迅速公開裁判ける権利する。

刑事被告人は、すべての証人して審問する機会充分へられ、公費自己のために強制的手続により証人める権利する。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する弁護人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被告人らこれ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でこれをする。

 

제32조는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관되게 “재판소”라고 부르죠. “법원”이라도 해도 무방하지만 “재판소”도 한국어로 통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재판소”로 쓰도록 할게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소”나 “재판”은 쉽게 말해서 행정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형사재판은 정치적 압력이나 국민여론에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이 원칙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37조는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공평신속공개 원칙이죠. 재판이 공평하지 않거나 그 진행이 너무 느리면 헌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의미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고, 공개 원칙은 공평성이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 의한 감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제2항은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게 심문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지며, 또한 공비(公費 ; 국가 비용)로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증인심문권(전단)과 증인환문(喚問)권(후단)입니다. 증인심문권은 피고인에게 심문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직접심리 원칙”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실 피고인에 대힌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증인에 의한 증언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바, 그 일환으로 피고인이 직접 질문하고 반문하는 기회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편 증인환문권은 피고인이 재판소에 증인을 부르게 할 권리죠. 단 재판소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인을 다 법정에 부를 필요는 없고 재판을 진행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증인만을 소환하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가 이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붙인다”고 하죠. 변호인의뢰권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입니다(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이하에 자세한 규정이 있음).

 

이상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사에게 기소당한 “피고인”에게 인정된 인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각종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거죠. 바로 “피의자”에 관한 절차상 인권 보장입니다(피의자는 보도 등에서는 용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령상 피의자라는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재판소가 관여하는 재판 과정보다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수사,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이 크다고 보이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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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하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