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SamuelSeong 추천0 비추천0






1999.3.29.월

딴지 전임논썰우원 Samuel Seong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을 때 진담이 농담처럼 회자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은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라는.. 뭔 소리?

  1. 금강산 관광신청
      -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 (회합, 통신)
  2. 금강산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임에도 관광을 갔으니까
      -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 (잠입, 탈출)
  3. 금강산 관광 후 가 보니 좋더라..등등의 발언을 할 경우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찬양, 고무등)
  4. 상기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불고지)


뭔 농담을 진담처럼?

1994년 하이텔의 한 동호회에 어떤 넘이 내외통신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를 갈무리 받아서 올려놓았다. 양측 지도자들이 그 해에 얼마 만큼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자는 뜻이었다나.


그 걸 천리안의 모 동호회 시삽이 갈무리해서 자기네 동호회에다가 올렸단다. 얼마 후... 그 시삽 구속되었다. 이적표현물 유포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아마 첨 그 글을 올려놓은 넘만 검사의 눈에 bona fine holder(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선의의 소지자)로 보였나부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한 쪽에선 과중한 법적 금지와 처벌이 문제가 됨에도 다른 한 쪽에선 과소한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욕탕집 쥔장이 만들어 놓은 학교에 대한 기사를 기억하시는가? 그 넘이 구속, 기소되긴 했는데... 그 기소사유들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가?


학교운영을 개판으로 했으면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기소된 내용은 409억 횡령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모두다. 왜?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법률, 즉 사립학교법에선 학교운영을 목간집 쥔장처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 기소유지도 몬한다.


 무지한 법은 용인되지만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란 말이 있다. 법이 무식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도 상관없지만, 법을 몰라서 당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유감스럽게도 이 섬찟한 말이 법치주의의 정직한 얼굴이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법이 인권에 우선하면 ㅈㅗㅈ 가튼 현실이 우리의 몫이 된다. 또한 도대체 정의가 뭔지를 알지 몬하는 넘들이 법을 만든다고 주물럭거리면, 그 ㅈㅗㅈ 가튼 현실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현실이 뭐냐고?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넘들이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의 실명을 그대로 백서에 공개하는 것,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통신망의 토론실에서 울분을 토하던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무방한 이들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들.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한다. 본 논썰우원도 화 나는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그 억울한 현실의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토론실을 개설했던 그 사람의 억울함...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한 검사는 시말서 한 장 쓰는 걸로 처벌이 끝날 것이다. 그것도 잘 되어야. 인력충원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했을 때 수익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대충대충 수사해야 하겠다는 심뽀가 그대로 있는 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영원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법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살아있는 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역시 요원할 것이다.


 그럼 어쩌자고? 그냥 손 놓고 화내지도 말자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그 분노가 조직화되지 않는 다음에야, 그 조직된 힘으로 원인을 제거하지 몬하면 조가튼 현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잘~ (윽~ 돌 날라온다)


사실 어렵다. 악법은 법을 만드는 넘들이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담에야 바꿀 방법이 없다. 즉, 정치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걸 고칠려고 하면 최소한 악법을 만들었던 전과가 있는 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금뱃지 다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걸 결정하는 행위인 투표를 그렇게 안 한다. 더 지랄같은 건 그나마 정치적 선택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준해 하겠다는 이들을 위해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넘이 어떤 법안을 입안하고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지를 DB로 만들겠다고 움직이니까... 우리의 국회에선 속기록 공개조차 거부해버렸다.


이런 깝깝한 상황에서도 대안은 있다. X세대 선언이었던가...? 옛날에 미국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이들의 행동강령이 참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의 피해당사자들이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거기에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90년 당시 사립학교법을 입안했던, 그리고 거수기로 통과시켰던 넘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그 넘들이 다시 구케의원 뺏지를 다는데 태클을 걸고, 구체적인 문제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에 찬성하는 넘들에겐 피해당사자들이 자진해서 선거운동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말이다.

고맙게도 우리의 선관위는 1명의 투표하는 가치를 정해줬다. 5천원이라고. 이제부턴 그 5천원을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넘들의 쇼를 보는 관람료로 쓰지 말고 정치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참가비로 쓰자.


관람만 하면 명랑사회 언제 구현되겠는가?



 

- 딴지 전임논썰우원 Samuel Seong (whitelancer@netscap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