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3.29.월
1. 금강산 관광신청 뭔 농담을 진담처럼? 그 걸 천리안의 모 동호회 시삽이 갈무리해서 자기네 동호회에다가 올렸단다. 얼마 후... 그 시삽 구속되었다. 이적표현물 유포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아마 첨 그 글을 올려놓은 넘만 검사의 눈에 bona fine holder(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선의의 소지자)로 보였나부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한 쪽에선 과중한 법적 금지와 처벌이 문제가 됨에도 다른 한 쪽에선 과소한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욕탕집 쥔장이 만들어 놓은 학교에 대한 기사를 기억하시는가? 그 넘이 구속, 기소되긴 했는데... 그 기소사유들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가? 학교운영을 개판으로 했으면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기소된 내용은 409억 횡령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모두다. 왜?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법률, 즉 사립학교법에선 학교운영을 목간집 쥔장처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 기소유지도 몬한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법이 인권에 우선하면 ㅈㅗㅈ 가튼 현실이 우리의 몫이 된다. 또한 도대체 정의가 뭔지를 알지 몬하는 넘들이 법을 만든다고 주물럭거리면, 그 ㅈㅗㅈ 가튼 현실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현실이 뭐냐고?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넘들이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의 실명을 그대로 백서에 공개하는 것,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통신망의 토론실에서 울분을 토하던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무방한 이들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들.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한다. 본 논썰우원도 화 나는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그 억울한 현실의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토론실을 개설했던 그 사람의 억울함...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한 검사는 시말서 한 장 쓰는 걸로 처벌이 끝날 것이다. 그것도 잘 되어야. 인력충원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했을 때 수익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대충대충 수사해야 하겠다는 심뽀가 그대로 있는 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영원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법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살아있는 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역시 요원할 것이다. 잘~ (윽~ 돌 날라온다)
이런 깝깝한 상황에서도 대안은 있다. X세대 선언이었던가...? 옛날에 미국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이들의 행동강령이 참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의 피해당사자들이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거기에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90년 당시 사립학교법을 입안했던, 그리고 거수기로 통과시켰던 넘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그 넘들이 다시 구케의원 뺏지를 다는데 태클을 걸고, 구체적인 문제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에 찬성하는 넘들에겐 피해당사자들이 자진해서 선거운동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말이다. 관람만 하면 명랑사회 언제 구현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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