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3.8.월
대략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1월에 검거된 수원에 사는 서른 여섯 살 먹은 넘이 수 명의 여중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회당 5, 6만원을 주고 각종 성행위( XX질, ## 해주기, ★★하기 포함)를 했다는 것이다. 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엄연히 숏타임에 6만원. 긴 밤에 말만 잘하면 15만원, 외박은 수 십 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화류계 공시 적정가격으로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당근 외박으로 인정, 적어도 15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원에 사는 넘은 겨우 5,6 만원에서 쇼부를 보았으니 이 어찌 공정 상거래 100년 역사에 대한 먹칠이 아닐 수 있는가. 이에 경찰에서는 이 수원에 사는 넘을 입건, 공정 상거래 법 위반으로는 예외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중족을 모았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사건은 수습되었으나 국민들의 충격은 물론이요, 사건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양상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로 거리에는 그 동안 꿍쳐두었던 비상금을 지갑에 넣은 채, 나도 할 수 있다며 거리를 배회하는 삼사십대의 샐러리 맨들이 폭증하고 있어, 여러 주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한다. 이쯤 우리는 여기서 전문가의 얘기 안 들으면 스토리 진행에 껄끄럽다. 함, 들어보자.
이 얼마나 명쾌한 해답인가. 게다가 조루와 함께 최대 성난치병인 도덕불감증을 지적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현재 모 구청의 청소년 지도 계장으로 활약중인 모 씨의 대책을 들어본다.
그렇다. 그 동안 복지부동, 복마전 따우로 오명을 뒤집어 썼던 공부원들 조차 이렇게 똥꼬털을 서로 골라주며 21세기 명랑한 사회를 위한 가열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경제학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화대를 산출하기 위해 대그박을 맞대고 있다고 한다. 대충의 공식이 합의된 바,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한다. 화대를 H, 넘의 나이를 X라 하고, 와리가리 시간을 Y 라 할때, 뇬의 나이를 P(18세 < P < 60세)라 하고 저통과 히프의 크기를 각각 Q, R 이라 할 때 공정거래 가격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공식이 합의 되었고, 이제 업계가 이 공식을 받아들인다면, 경제계와 화류계의 산학공동 연구가 세계 최초로 성과를 거두는 쾌거가 되겠다.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위의 공식에서 각각의 Q와 R의 가중치를 어디에 더 둘 것인가를 두고, 소장파와 원로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 조정 과정에 있다 한다. 그 결론에 귀두가 주목된다. 그러나... 샐러리 맨들, 아니 대한 민국의 모든 넘들이여 정말 정신차리시라. 우리는 암에푸의 문턱을 이제 겨우 지나고 있을 뿐이다. 정말 원조교제 이따구 지랄을 하고 있어서야 어떻게 암에푸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암에푸와 원조교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갑자기 암에푸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 있다면.. 니는 반개혁적 수구세력이야 !!! 암에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토를 단다는 말인가. 암에푸 이야기 나오면 뭐가 우찌됐던 간에 하여튼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것으로 결론나는 걸로 알면되겠다. 어쨌든.. 구관이, 명관 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는가. 명필이 붓을 탓하던가. 자기 스스로 끊임 없이 테크닉을 연마하고 일신우일신하여, 마침내 시들은 수세미 꽃조차 다시 만발하게 하여 환호작약함이 무릇 사내 됨의 도리가 아니던가. 그러한 자세야 말로 21세기 명랑 사회를 위해 남자넘들이 올곧게 추구해야 할 성모럴임과 동시에 공정한 상거래 정착을 위한 시민된 민주적 도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치며, 본 수습기자 이만 쪼그라든다. 졸라!
- 엽기사회부 수습기자 정재하 ( jeiledu@channeli.net )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