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대한민국 수정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5,16 혁명으로 시작된 성장제일주의의 전통과 불법폭력을 진압한 5.18 통치 이념을 계승하고, . . .
조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흡수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익, 경상수지와 흑자로써 자본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주의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능력과 배경을 바탕으로 부의 세습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빈익빈부익부를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미국 일극체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정부의 뜻에 따라 공포한다. (국회 결의나 국민 투표는 생략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재산 여부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가끔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을 지향하며 자본주의적 질서를 통해서만 통일될 수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단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예외로 한다. 제6조 ①전직 국가원수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선언은 (특정하여 6.15 등)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미국과의 국제 협약은 비준 전에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①공무원은 정권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권의 뜻을 펼치는 말단 촉수로서 그 책임을 진다. ① 정당의 설립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을 검토한 후 허가할 수 있으며 , 복수정당제는 가급적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친기업적이어야 하며, 주류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합하는 데 걸맞는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전경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업, 군, 사회 주류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중동 등 중앙 언론의 사상과 배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제소에 대해 반드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 포기에 따른 재개발 사업 등의 이윤을 비교형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한때 대학가를 어지럽게 만들던 풍물패 따위 "민중적" "저항적"인 불순요소를 배제한 "순수"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순수전통예술인 판소리를 하는 여제자는 토종이지만 작고 감칠맛이 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그 재산의 정도와 크기 유무에 따른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사유재산의 기본적 불가침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법은 돈 앞에 평등하다. 재산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차별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지만, 음주 후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촛불을 들 경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을 수도 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당국이 범죄로 판단하는 행위를 했을 때 면책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소환될 수 있다. 14조 모든 국민은 재산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동시에 재개발 등 국가 사업시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들은 국가와 개발자가 제시하는 보상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못사는 국민은 인턴, 사례직,계약직,임시직 중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규직은 장기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잘 사는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 대못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특권층에 관한한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받지 아니하나 정권에 반하는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의 사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지 아니한다. ( 주: 장자연 리스트와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예) 제18조 모든 국민은 정부를 비방하거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나 상기의 행동을 한 자이거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당국이 인정하는 예술만 향유할 자유를 가진다 (주 : 한예종 사태)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다다익선 원칙으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각 개인의 재산 유무에 따른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은 가지나 그외의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재산과 배경의 유무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 제29조 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의도 고수부지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위할 권리가 있다. 제30조 공권력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재산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장전입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며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기업은 근로자를 자유로이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과 임금 동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가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 정규직 노동자에 한하며 정부의 직권중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재산에 따라 정한다. 제35조 ① 법으로 정한 일정 세액 이상을 내는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납세액 기준점 이하의 국민은 상기 특별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재산과 양가의 레벨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된 이유로 경시될 수 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삼성 일가 등 일부 국민은 탈세의 권리를 갖는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재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유전면제 무전현역의 원칙을 지킨다. 3장 이하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의사를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으로 남에게 전파하는 자는 정부에 대한 명백한 악의를 지닌 자로 규정,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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