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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지난 8월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참여하러 광주를 찾는 전두환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올해 91세인 전두환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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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12‧12군사반란죄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역사와 광주시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다. 이에 대해 실질적 처벌을 받은 건 징역 2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는 천수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이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

 

분노할 이들이 많겠지만, 전두환은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나, 관련 부처는 그동안 뭘 했는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알아보려 한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전두환의 비자금 담당도 국립묘지에 있다 

우선, 전두환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건, 미흡한 관련법으로 인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다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5조 제4항 제3호). 

 

하지만 전두환처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사면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장법’에선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국가장법 제2조), 제한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면‧복권된 전두환 5공 인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문제가 생겼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가보훈처는(당시 보훈처장 박승춘) 전두환의 경호실장을 지내면서, 전두환의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을 담당했던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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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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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대전현충원 제2장군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안현태의 묘.

 

안현태는 1996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뇌물, 뇌물방조)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았고, 1998년 복귀되었다. 

 

안현태는 2011년 지병으로 죽었는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안장 여부를 두고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보훈처가 갑자기 서면심의로 대체해 민간위원 3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안 씨가 1996년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복권을 받았다. 1964년에는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하고, 1968년 1‧21사태 시에는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했다. 전역 후엔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후, 5‧18기념재단 등은 “안 씨의 안장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의외로 의원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 

이런 전례가 생기자 2012년 제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두환의 국가장 대상 제외 및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두 번의 국회 회기를 거치는 동안 4건이나 발의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의안번호 :1900114, 1900120, 2004175, 2019198)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①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③(전두환처럼) 사면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 자체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웠다 볼 수 있다. 허나,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제3당으로 올라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160석이 넘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의지가 없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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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일례로 2017년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내란죄로 실형을 받았으나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990)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로막혀 흐지부지되었다.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 흐지부지되었나

왜 가로막혔는지 2017년 9월 19일 당시 국회회의록 일부를 살펴보자. 중요 내용만 정리해봤다. (제20대 국회 354회 국회회의록 1차 법안심사소위 20-21쪽 참조)

 

전문위원 정운경 :  형 확정 후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안장 대상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면․복권으로 안장 자격이 회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 말씀대로 사면․복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지금 사면법 자체가 ‘사면법에 따라 선고받은 자가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의 선고를 받아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됐다가 후에 사면․복권된다면 현재 법해석상으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겁니까?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 이승우 :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복권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안장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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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현 경북대 교수(좌) / 이승우 현 국립대전현충원장(우)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그렇다면 이 법(개정안)이 없어도, 사면․복권 받더라도 안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 이승우 : 예, 그 실익이 없다는...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실익이 없는 법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 이승우 : 예.

 

김종석 위원 (자유한국당) :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사면법에 의하면?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그러니까 사면을 받지도 못했지만 사면받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네.

 

소위원장 유의동 (바른정당) :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입법의 실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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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전 의원(좌) / 유의동 현 국민의힘 의원(우)

 

김해영 위원 (민주당) : 이게 그런데 입법의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게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일환으로서 그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그 형벌 이외에 이런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부분은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설프게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사면․복권은 형법상의 적용에 해당되고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도 설이 갈리고 부처 간에도 많이 설이 갈립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못 하는 거고요, 그냥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자유한국당) :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박찬대 위원 (민주당) : 다음에 하시지요.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관계부처와 국회에서 제기되었을 때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법으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 

현재 민주당의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는 2014년 전남도지사가 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호남 지역구에서만 내리 4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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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정권이 바뀐 후, 지난 2019년 1월 국가보훈처는(피우진 처장)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의(내란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얼핏 보면 내란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는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면 보훈처는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보훈처장이 어떤 인사냐에 따라서 안현태와 같은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 씨와 같이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못 박아야만 전 씨가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안번호 19198)’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 5일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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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180석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통과되고도 남았을 법안이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5‧18 기념재단에 물어본 국립묘지 안장 문제와 역사의 틈새 

전두환이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왜 막지 못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 진행 경과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지 5‧18 기념재단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헤르매스아이(이하 ‘헤’) :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가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안현태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선례가 있어서 그렇다. 지난 8월 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의 모습과 나이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급한 문제인 거 같다. 정권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누구냐에 따라 충분히 전두환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기봉 사무처장(이하 ‘봉’) : 충분히 공감된다. 특히 ‘국가장법’이라고 해서 국가장의 대상자가 전직, 현직 대통령인데, 국가장의 대상자만 있고 제한되는 규정이 없다. ‘이러 이러한 사람은 안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행 국가장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다. 우리 기념재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5.18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가거나 국가장에 근거해서 장례가 치러지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헤 : 국회에서 2012년부터 법안이 계속 발의됐는데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민주당 포함해 과반의석을 훌쩍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안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광주시민도 분노할 일 아닌가? 선거 때는 자기들 표 얻기 위해서 광주의 5‧18을 이용하면서. 

 

봉 : 그렇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본다. 광주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 거 같다. 

 

헤 : 안현태라는 전례도 있었고, 이미 전두환이 90이 넘은 상황에서 10년 동안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질질 끌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봉 : 이것이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고, 실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리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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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 이미지 출처-<천지일보>

 

헤 : 일각에서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이미 사면된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토록 하는 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과 국민통합이 상관있다고 보는가?

 

봉 :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국민을 통합시키려면 국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본다. 

 

헤 :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개원하자마자 지난해 6월에 민주당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회기에 발의된 법안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안까지 함께 발의했다. 

 

지금 민주당 의원만 합쳐도 180석에 가깝다. 올해까지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승춘 같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되거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두환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거라 본다. 앞으로 기념재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봉 : 21대 국회로 바뀌고 바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게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확인해 볼 계획이다. 

 

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야 그렇다 치고,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두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듯싶다. 

 

봉 : 일단은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특히 광주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다음에 현재 여, 야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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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두환.

 

현행법으로는 정권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누구냐에 따라 전두환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만약 수구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때까지 전두환이 살아 있다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으로 못 박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다음을 기약하지 말고, 관련 법을 못 박을 때다. 전두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이 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정계에 신경 쓸 사안이 산더미인데 이제 그깟 전두환 어디에 묻히든 알 게 뭐냐고. 십 년, 이십 년후에 전두환이 어디에 묻혔든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냐고. 허나,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후에 역사를 모르는 후손들은 '어라? 국민을 죽였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국립묘지에 묻힌 거 보니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모양이네?', '야, 역시 권력을 잡으면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인정하는구나' 라 생각할지 모를 일이다. 

 

그런 역사의 작은 틈새에서 괴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