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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금요일

보리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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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vs 교도소 <1> 의문의 제보자]







그간 많은 소식들이 전파를 탔다. "교도소 반대 거창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의 상경 집회, 법무부 방문, 등교 거부 등으로 각종 미디어에 관련 보도가 됐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 중이다. 여러분들도 여러 소식을 접했으리라 본다. 늦은 만큼, 쭉 간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주체들을 먼저 알아본다.

 

1. 교도소 반대 거창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 학교 앞 교도소 반대를 외치는 대책위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명의도용을 하여 유치한, 학교 앞 교도소 절대 불가.

2) 주민동의 없이는 거창 어디에도 교도소 불가. 


 

2, 거창군청 : 도시 발전을 명분으로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치소(교도소) 신축 사업"은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일부다. 

 

3. 법무부 교정본부 :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설치의 주체다.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 과정에 있어 부지매입 및 보상 문제는 거창군에 위탁한 상태다.

 

4. 거창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 거창 법조타운 조성을 희망하는 민간 단체다. 2014년 8월에 구성되었으나, 전신은 2011년 만들어진,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다. 소위 지역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거창에서 신축 예정인 교정시설을 구치소든 교도소든 이 글에선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것을 정할 겸, 알려진 쟁점 몇 가지 먼저 언급한다. 



쟁점 1. 교도소? 구치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치소 :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교도소 : 행형(行形)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13년에 발간한 홍보 책자를 보자.

 

법무부 교도소.jpg   법무부 구치소.jpg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 

구치소는 재판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 목적

 

 

법무부에서 신축 예정인 거창의 교정시설을 군청에서는 구치소라 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도소라 얘기한다. 이 시설이 수용동 4개 중 3개동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용이고, 2013년에 발간된 법무부의 홍보 자료에서도 '교도소'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교도소라는 판단이 되어, 이 글에선 교도소로 통일한다.(군청 또는 유치 측의 직간접 발언 제외)   

 

법무부 교도소 지도1.jpg

 

 

거창군청은 이 시설에 대해 구치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2009년에 신설된 밀양구치소의 사례가 참고가 될 듯하다. 다음은 밀양구치소 수용기록과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명칭은 구치소일 뿐, 실질적으로는 교도소.

- 수용정원 440명.

- 현재(14년 10월 기준) 수용률 90프로 내외.

- 미결수, 기결수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

- 현재는 기결수가 미결수의 10배. 작은 도시라 미결수가 많지 않음.

- 교도관 수는 180여 명. 관사가 있으나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규모.

- 월 평균 출소자는 20~30여 명.


 

김윤기(밀양구치소 교정위원, 밀성여자중학교장) 님의 글 중 일부다.(전문


2005년 밀양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사를 수렴한 끝에 교도소 명칭을 구치소로 바꾸고



실질적으로는 교도소지만,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구치소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쟁점 2. 법조타운이다? 아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보자. 법조타운이라는 단어는 없어서 법조만 찾았다. 

 

법조 :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법조타운에는 창원지법 거창지원·창원지검 거창지청(이하 지원·지청)의 이전 신축과 더불어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은 각각 추진되며, 그 중 비용이 가장 큰 사업은 교도소 신축이다. 반대하는 측에선 교도소 외에 현재,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법조타운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말한다. "기존의 지원·지청과 그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등 15개 사무실을 포함한 이것이 법조타운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겁니다." 즉,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구분을 하자. 거창군청이 추진하는 것은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은 교도소 신축 사업이다.

 

 

쟁점 3. 주민들에게 알렸나

 

반대 측은 거창군이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추진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뒤늦게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교정시설 설치는 대용감방 시설 개선 수준의 50여 명 정도라는 등,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얘기다.


그러나 군청은 사업 초기 인근 지역 주민 대표와 주민 간담회를 열었고, 성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또한 시가지 등에서 서명운동을 했고, 홍보물을 통해 교정시설 설치 등을 알렸다고 한다. 

 

 

쟁점 3. 위치, 타당한가?

 

고질적 민원 내용인 한센인 마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현 위치 선정의 이유라는 군의 입장과 학교·주거밀집지역과 가깝고, 타 지역보다 비싼 사업비 들여가며, 왜 그 땅 하나만을 고집하냐는 반대 측의 주장이 맞선다.


거창군에서의 법조타운 위치.JPG

 빨간 표시가 거창군 전체, 

화살표가 가리키는 녹색 원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다.



교정시설-그림판.JPG

교도소 부지(법조타운 전체 부지 아님) 끝과 대성일고(대성고와 다름)와의 직선거리는 200M

부지 안에 성산마을(한센인 마을)이 보인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개요는, 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거창 법조타운 사업 개요.JPG

 

지원지청확정.jpg

 

 

이 중 사업 내용을 보면 "거창 구치소 신축"이 있다. 보다시피 사업 금액이 가장 큰데, 이 시설의 신축은 법무부의 소관이다.(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주체는 거창군청이다.) 이 시설의 신축은 다음 공문에 따르면 2011년 7월 22일에 결정되었다.


(공문)거창교정시설 신축계획 알림 및 사업추진 협조.hwp 

(붙임)거창교정시설 신축계획.hwp

 

 

교정시설의 신축은 미결수용자들의 인권 개선 및 대용감방 폐지와 맞물려 있다.(대용감방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는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나, 인근 지역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경우, 대용감방에 구금된다.) 이 대용감방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급되었다.(관련 기사 링크 하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JPG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일부를 보자. "라. 대용감방 개선" 중에서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폐지" 항목이 있다. 이에 근거한 것 중 하나가 "거창 교도소 신축"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안을 군민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타 지역의 상황과 더불어 거창에 지원·지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창교도소 신축 자체를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물론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일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교도소 신축을 추진해야만 하는 법무부의 입장과 지역민과의 마찰은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타 지역을 살펴 보면, 처음의 계획과 달리 개소가 늦어진 경우가 많다. (통영의 예, 계획개소)

 

말하고자 하는 건, 거창 교도소 신축은 본래 법무부의 사업이란 거다. 동시에 이것은 거창군의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보기엔 그 비중이 크다. 핵심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거창 교도소 신축이 없다면?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도 없었을 거다. 각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2014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각 내용의 진행 상황을 보자.

 


1. 거창 교도소 신축 : 법무부가 거창군에 부지매입(보상) 및 조성 부분을 위탁했고, 거창군의 주도로 현재 그 부분이 진행 중이다. 기본조사와 설계가 끝났고, 도시계획시설 인가 절차에 같이 걸쳐 있다. 보상이 끝나면 착공이다. 

 

2. 거창 지청·지원 이전 신축 :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 중 금액으로는 두 번째 규모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지청·지원 이전 신축은 각각 법무부와 대법원의 일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이하 거창지원) 서무과의 답변에 따르면, 거창지원은 1979년에 준공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았고, 공간들이 협소해 이번 사업과는 별개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부지매입 및 조성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창군의 협조로 이전 신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단다. 군청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뒤, 현 지청·지원과 부지를 맞바꾸는 형식.


거창지원.jpg  거창지청.jpg

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현재, 지청·지원 이전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세입세출예산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거창 지원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가 확보됐음을 알 수 있었다. 군청 창조산업과의 설명에 따르면 지청 역시 같은 항목의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 


다만 부지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인 설계로 이어지는데 2014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군청의 답변은 "지청·지원과의 조율이 끝나 내부적으로는 부지 확정이 되어, 공문을 기다리는 중"이며 법원행정처에 문의 결과, 거창지원의 이전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한다.(부지 확정 결재가 아직 안 났기에) 창원지검 거창지청(이하 거창지청)의 이전은 법무부에 문의했으나, 대변인실을 통해 메일로만 남길 수 있어,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 측에선 "처음엔 계획에 없었고, 뒤늦게 무리하게 추진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전을 왜 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전 신축이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설담당관실에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올해 1월에 현 자리에 왔으며, 본인이 오기 이전에 추진된 거라 하였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거창지청의 이전 추진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메일을 남겼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


리모델링 부분은 거창지원 서무과에 확인한 결과, 법의 개정으로 법정이 신축·증축이 되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법정, 민사법정으로 나누어 짐에 따라, 형사법정을 리모델링하고, 민사법정을 신축하여 전체로 보면 증축인 것.



"이전과 리모델링 등은 전체 계획의 일환에 있어요. 79년에 준공이 됐는데, 어쨌든 10년 안에는 옮겨야 합니다. 자체 안전 진단에 따라 40년을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마침 거창군에서 도와줘서 예산 편성 없이 부지 매입 및 조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창군 입장에선 지청·지원 부지와 건물의 활용도가 있다고 보고, 지정·지원 입장에서도 넓은 공간 확보 및 타지의 사람들도 좁은 읍내를 지나서 들어올 필요 없기에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너무 안 쪽에 위치해서, 보다 찾기도 쉬울 것 같고요. 도로,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저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거창지원 입장에선 일처리가 수월하고,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3. 보호관찰소 신축 : 정확히는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뿐, 관련 기관(거창지소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이다. 신축을 위한 예산을 법무부에서 국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 예산이 통과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 신설 : 이 부분은 군청에서 밝힌 바, 법무부, 안행부와 협의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5. 도로개설 : 공사 예정인 도로 중 일부는 7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있었던 도로라 한다.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비.hwp


법조타운 계획도.jpg

 노란색, 형광색 등이 개설 예정인 도로다.

 

 

사업은 대부분 진행 중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구치소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사업은 없었다. 하여, 각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구치소는 법무부에서 설계를 하여 확정된 금액이고, 지원·지청,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타 사례를 참고해서 각 기관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한다. 도로 및 한센인 마을 이주와 관련해서는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산정했다고. 구치소의 경우는 사업비 산정 근거를 법무부 대변인실 메일을 통해 문의를 해 놓은 상태다.


예산·면적 등의 비중, 진행 상황 등으로 보면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핵심은 거창 교도소 신축이라 판단된다.

 


이 사업에 대하여 추진 배경 등, 관련 이야기를 군청 창조산업과를 통해 들어 보자.


창조산업과 인터뷰

 

IMG_20141010_153917.jpg



Q. 처음에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까?


A.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민선 5기잖습니까, 민선5기 때 군의원이라던지, 군수후보자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한센인 촌입니다. 한센인 촌에서 축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가축 분뇨 등의 악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걸었습니다.(평소 주민들이 악취로 민원을 제기)

 

2010년 11월부턴데, 참여정부 강금실장관 때 대용구치소가 거창, 영동, 남원에 남았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와서, 2017년까지 모든 걸 해소를 하겠다 했죠. 그 때 거창은 2015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합천군에서 법무부를 방문해서 거창군하고의 경계에 교정시설 설치를 제안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유치위원들이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경부터 포항교도소, 밀양교도소 견학을 갔습니다. 당시엔 합천으로 갈 수 있겠단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통합이 국가적으로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게 행정통합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군민들끼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Q. 군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A. 네, 당시엔 있었고, 공약도 악취문제 해소가 있었는데, 야당의원들도 공약을 걸었습니다.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들어오는 시설을 저기 넣는데, 그것만 들어오면 군민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원, 검찰, 교정시설을 묶어서, 한센인 마을을 들어내고, 타운을 만들자, 거기가 가장 거창에서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어차피 군비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국가시설을 유치해서 해결하자 해서 그 때부터 법조타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보면은 인천 학익동이나 평택, 송파구 문정동(조성중), 그게 법원, 검찰, 교정시설 이렇게 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학익동은 지원·지청이 아닌 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구치소와 함께 있으며, 그 곳은 일제시대 때 이미 소년형무소로 시작된 위치다. 평택의 경우 96년에 생겼으며, 거창과 같은 지원·지청이 있으나, 구치소가 아닌 평택구치지소가 있다.)

 

Q. 인근이면 현대아파트 주민인가요?

 

A. 네, 현대, 대경, 주공아파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를 그 때 자료를 누군가 식당에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신문이 그거를 보도를 했어요.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아직 그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 했어요.

 

Q. 지역신문은 어디에요?

 

A. 거창 신보입니다.(반대 측은 지역 신문 대부분이 군정 신문이라고 주장한다. 거창 법조타운 추진위원장 또한 지역 신문사주다.)그러고 나서 지역 원로들이 모여서 행정통합도 있고, 교정시설을 합천으로 빼앗겨 버리면 거창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식당에서 한 스무분 정도가 모여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하여, 유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1년 2월 5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명 운동을 3월 5일까지 받았었어요. 그 때 가두에 나가서 받고, 단체별로도 받고, 병원, 농협, 마을 등 이렇게 빨리 빨리,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직원에게 자료 요청) 


서명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 달에 3만 명, 정확하게 한 이만 팔천 몇 명입니다. 그게 급했던 게 2012년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대법원하고 법무부에 서명부를 전달을 했습니다.

 

국감1.jpeg 국감2.jpeg



Q. 그게 없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나요?

 

A. 아 그건 상관은 없는 건데, 법무부에서도 실제론 서명부하곤 큰 관계가 없다 합니다. 어차피, 국가계획이고, 단지 거창에서 2년 앞당겨서 해달라고 하니까.

 

Q. 그리고요?

 

A. 3월달에 저희들이 서명부를 전달을 하고, 법무부에서 4월달에 1차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기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거창 다른 지역이면 500억이면 되는데, 거긴 822억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 시설 등 이런 건 유리한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이 왔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 교정본부장이 다시 현장을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조금 땅값이 비싸지만 거창군의 문제도 해결하고, 타운화 하는 건 자기들도 좋다해서 2011년 7월 22일에 그 지역이 확정이 되었다고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감5.jpeg  국감4.jpeg



Q. 그 때는 교정시설 설치만 확정이 된 거죠?

 

A. 네. 당시에 법무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7월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문제제기사업으로 국회에 요청을 해서, 2012년 기본조사 용역비가 2억원이 초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기본조사 용역이 법무부에서 되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은 지원·지청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지청 이전을 위해 계속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근데 땅을 사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전부지를 거창군에서 사서 부지 조성을 하고, 현 지원·지청 부지하고 일대일로 맞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Q. 그러니까 교정시설 설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를 하고, 지원·지청 이전은 대법원,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하고?

 

A. 네. 협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예산안에 기본조사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지원·지청 합쳐서, 약 9억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지청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건 군비로, 일단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6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Q. 네, 땅은 군비로 부지조성비까지 확보가 되셨고,

 

A. 네, 그걸 일대일로 교환을 하면, 그럼 현 지원·지청 땅은 거창군 땅이 되고(건물도 같이), 새 부지는 대법원하고, 검찰청 땅이 됩니다, 이건 그렇고, 요 안에 성산마을(한센인 마을) 이전이 사실 최고 문제였습니다. 그게 31가구에 71명이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서너집 빼고는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축사 현대화 이런 건 엄두를 못내고, 맨날 냄새 난다고 현대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태료 같은 것도 물고 하지만, 생계 수단이 양돈양계라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 때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군수님께서 사업이 확정됐으니 가축 입식을 자제해 달라해서 그 때부터 가축 입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지금은 많이 나지 않아요. 큰 대형 축사 말고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걸 했더라면, 여기도 냄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반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실제 현대아파트 주민에게 가서 물었더니, "요즘은 덜한 것 같긴 한데, 악취가 심했다"고 했다. )

 

Q. 사업 진행 등, 앞으로의 계획은?

 

A. 그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대법원에서 하고, 교정시설하고 지청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계획은 보니까, 어차피 계약은, 조달청 가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업체가 정해지지 않겠나 합니다.


Q. 구치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거다?

 

A.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하면서 법원·검찰을 같이 묶어서 타운화하는 거죠. 보호관찰소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것도 옮기고, 또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여기서 가려면 마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하나 유치하려고, 저희가 법무부도 가고, 안행부도 가고 합니다. 그러면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정도. 전북은 전주까지 가야 하고, 여기는 마산까지 가야하는데 그 업무를 통합해서 거창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요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 단속 이런 게 주가 아니고, 다문화 가정 관련 프로그램하고, 학습하고 이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달라고 했고, 보호관찰소는 법원·검찰 부지 확정이 되면은 그 옆에 5억 8천 예산을 내년에 신청할 것 같습니다.

 

Q. 지도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A. 요게 지금 국도 3호선이든요. 바로 산 밑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야산이 있어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법원검찰이 여기 들어오고, 보호관찰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수용동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공원, 직원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도1.jpg

Q. 보니까, 학교하고 가깝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A. 저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백 미터인데, 중앙에서 재야지, 땅 끝에서 잰 거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다 산이다. 막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성산 마을 사람들이 이 밑으로 이주를 하고요.

 

Q. 다른 위치로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까?

 

A. 지금 법무부에서 여기 돈이 20억이 들어갔거든요. 설계비하고, 기본조사용역비가요. 그리고 저희 군에 지금 보상비로 6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에 내려온 보상비로는 지금 감정평가 등 다 하고요.

 

보상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위탁을 한 건데, 이제 막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서로 돈을 먼저 찾아가려고 하니까. 11월 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Q. 교정시설 부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번지로 알 수 있습니까?

 

A. 그건 가능합니다. 도시과 가면요. 공공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정시설 번지.jpg

 


Q. 교정시설 S2 등급은 뭡니까?

 

A. 그건 공무원 범죄, 과실범, 경제사범, 교통사범을 수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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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뭐뭐 있습니까?

 

A. S1에서 S4까지 있습니다. S1은 천안에 있는데 낮에는 일상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잠은 교도소에서 자는 겁니다. S2는 좀 전에 말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영월입니다.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라고 해서, 보통 교도소라 하면은, 각 방마다 배식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집단 급식, 자율 배식, 식당도 따로 있고, 그리고 교육 시설도 있고요. 북부 쪽에는 영월, 남부 쪽에는 거창, 이게 법무부 생각 같습니다.(영월교도소는 일명 황제교도소라고 해서, 고위직들이 많이 있으며, 수용률이 20프로가 채 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링크)

 

 

이상 추진 단체를 통해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반대 측의 의견 또한 들어봐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인터뷰 중 일부를 요약해 봤다. 



그들은 성토했다. 군민들을 속였다며. 그리고는 현 상황과 문제점, 갖가지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미 많이 알아보았던,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법조타운이 아니라 교도소


"맨 처음에 법조타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기결수가 수용이 되는 교도소예요. 부지가 6만 평이에요.(군청이 조성하려는 법조타운의 경우 그러하나, 법무부의 교도소 신축 사업만 따지면 사만 팔천여 평) 500여 명 수용 규모의. 그리고 지원·지청 다 같이 옮기는 줄 알았는데, 계획이 없었어요. 교도소만 생기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이 없었어요.


"당시 서명을 받을 때부터, '이거 유치장 아니에요? 교도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다, 대용감방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거창군이 안 가져오면, 법조타운이 합천으로 간다, 지원 지청까지 다 가져간다'는 말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법무부에서 합천은 안 간다고 얘기를 해 놨대요. 여기가 거창, 산청, 함양, 합천까지 아우르는 곳이에요. 함양에서 합천을 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둘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지청이 안 들어오는 것도, 이번 8월 말에 알았어요. 원래는 다 같이 옮기는 줄 알았죠. 그래도 교도소가 대형교도소가 학교·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 이전하는 줄 알았던 지원·지청은 옮길 계획도 없고요. 그걸 법무부 모 사무관 입을 통해 정확히 들었어요. 녹음을 해놨어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는 땅은 교도소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라고."(법무부 입장에서는 일단 교도소 신축 사업이기에)


"그 때 고등학생 중에 서명했던 애가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도 그 때 서명한 기억이 있는데, 추석이라고 집에 와 보니, 엄마가 얼굴이 안 좋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때 너랑 했던 그게 실은 알고 보니까 교도소더라.' 그래서 법무부에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아직 명칭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교정 직업훈련원이냐, 교도소냐, 구치소냐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이 돼요. 거창군에서 명칭을 달라고 한 건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예요. 하지만 성격이나 규모를 보면 이건 교도소죠. 법무부에서도 구치소라는 이름을 원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교도소는 어감도 안 좋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구치소로 하는 추세라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미결수, 기결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교정공무원이 200명이에요. 근데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보통 백프로 이상 수용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500명 기준이 되어야 교정·교화가 가능한데, 천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500명으로 맞추는 게 자기네들(법무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500명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2. 서명부는 조작됐다

 

"처음에 말하길, '대용감방의 현대식화, 행정의 편의상 미결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규모는 대용감방보다 조금 큰 50명 정도의 수준일 거다' 그러면서 그들(유치위원회 포함 군 쪽 사람들)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3만 서명을 완성해서 법무부에 올린 거예요. 그 과정을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자리는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두 번이나 지적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호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서명부를 제출한 것 같아요."

 

법무부 의견.jpg 국감3.jpeg 


 

"3만 명은 우리 군민의 반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 거기엔 어린 애들, 돌아가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다 서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군의원이 열람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봤는데, 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건 매직으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그건 현재 갖고 있어요."


서명부1_1.jpg 서명부2_1.jpg서명부3_1.jpg 서명부 1.jpeg

 지우다 보니, 느낌이 덜한데, 원본을 보면, 한 사람 필체 느낌이 많이 든다.



"처음에는 서명 인원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특정 마을의 경우 그게 며칠만에 확 늘어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서명율 1.jpg  서명율 2.jpg

 

 

"근데 그 서명부에서 *** 씨가 자기 이름을 본 거예요. 그 분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조타운이다, 50명 수준의 대용감방 개선 시설'이라 해서 서명을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분은 정보부존재(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서명한 사람들은 다 정보부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못 믿겠다 싶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서명부가 어딨는지 모르겠대요."


대책위 측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유치를 결정함에 있어 서명부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고로 위조된 서명부이기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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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도시 브랜드, 학교·주거 밀집지역에 교도소라니!

 

Q.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반대의 이유가 아이들 교육이나 키우는 데에 있어서 마땅치 않은 시설이다 그런 겁니까?


A.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 주민동의가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교도소라 하지 않았고, 명의도용도 했다는 것, 거기에 11개 학교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 앞이라는 게 문제죠.


Q.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해 보이니 잠시 차치하고, 교도소를 반대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시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A. 여기가 지금까지 교육도시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 환경, 문화, 생태, 귀농 이 이미지가 컸었어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 낸 데에는 군에서도 노력했겠지만, 군민들도 같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사과도 유명하고, 계곡도 있고. 연극제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난데없이 교도소를... 논문도 찾아보니까, 교도소는 핵폐기장과 같이 1급 위험시설이더라고요. 여기는 읍의 인구가 4만이에요. 거의 읍에 모여 살아요.


Q. 거창은 6만 3천 명 중에서, 읍에 모여 사는 사람이 4만 명이다?


A, 다른 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애 둘, 셋 낳는 건 보통이고요. 여기는 고등학생 비율이 높아요. 중학교 졸업생 수보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많고요.



거창군 거창읍의 인구 밀집도와 학생 비율이 정말 높은 건지는 감이 잘 오지 않아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비교를 위해 직접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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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학교분포도.JPG    함양군 학교분포도.JPG 

               합천군 학교분포도.JPG       거창군 학교분포도.JPG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학교 분포도(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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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인접한 세 군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으며, 특히 읍내의 인구밀도는 월등히 높다. 학생 수 또한 타 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제 걸어본 거창읍 내의 학교 밀집도는 정말 높았다. 그냥 다닥다닥다닥.



"그리고 여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소도시의 삶을 즐기고자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교도소도 필요시설이긴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한가운데에 들어오며, 학생들도 많은 이 곳에 아무 절차도 없이 들어오느냐, 여태 키워온 교육 이미지하곤 다르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학교 하나가 아니라,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1킬로 내에 11개. 그리고 거창은 좁아요. 15분이면 여기 저기 다 걸어가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교도소는 폐쇄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소자를 위한다 해도 일단 징역살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비를 하는 요소들로 채워지더라고요. 저기 청송군 교도소도 진보면이라고 해서 읍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하고, 현재 지금 다른 도시도, 도시가 확장되어서 도시 안에 교도소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 중에서 변두리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신설되는 것이 밀집지역에 들어오는 건 없단 말이죠."


 

 

양측의 갈등 

 

대화가 중요하지만, 양측이 서로 강경하다. 군은 대화를 하겠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곧 그들이 말하는 대화는 반대 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반대 측은 군이나 법무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경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며, 예산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 현장을 뛰어다닌다. 

 

나는 얘기했다, 군청의 한 분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오해가 많아서 대화로 풀겠단다. 이미 사업비가 들어갔으니 돌릴 수 없고, 원안대로 진행할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들이 말하는 대화는, 상대가 그토록 싫어하는 설득이다.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조금 더 솔직·과감하게 오픈했어야 했다. 지금 겪어야 하는 과정은 초기에 겪었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사업의 명분이 타당하다 한들 현재는 위치 문제로 인해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반대하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 이 부분은 구치소가 설치 되고, 직접 겪어봐야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감정적인 부분이기에 대화로,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나는 얘기했다. 대책위 한 분께. 이건 명분 싸움이라고. 만약에 거창군 내 교도소 신축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라고.(공식 입장을 듣기 전) 하지만 시골 특유의 정서, 읍내에 있는 많은 인구, 학생이 많은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불안감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은 교도소 자체의 반대가 아닌, 현재의 위치다. 현재의 위치를 문제 삼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 외의 사람들 의견 


취재를 다니면서 마주친 주민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중 공인중개사 직원, 학부모 등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제외했다.

 

1. 작년에 이사 온 30대 후반 여성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교도소라는 것 같던데요.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 같던데. 너무 마을에서 가까운 것 같아요."

 

2. 식당 운영 중인 60대 남성(자녀들은 다 성인이고, 타지에 있음)

"뭐, 내하곤 상관없어서. 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너무 학교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3. 모 가게 운영 중인 30대 중반 남성

"그게 참 그렇습니다. 유치하려는 분들 입장이 이해도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도 되고. 저도 제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신경쓰일 것 같고,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사실, 거창이 좁아서 지나다니면 전부 다 알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쓰이는 부분은 있겠죠."

 

4. 관련 사업 중인 30대 남성 A, B

A "뭐 있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어울려 살아야죠." 

B "핵심은 돈이죠 돈, 땅값. 저도 학부모 입장이라면 반대할 것 같아요."

 

5. 군청 근처에서만난 여중생

"엄마가 교도소라카든데, 밤 12시에 나온다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관련 기사 링크)

 

6. 야간에 공부하러 학교에 가던 여고생

"전 별로 관심없어요. 전 내년에 대학가서 여기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한 어른의 말씀이 떠오른다. 


"양측 다 너무 극단적이라..."






p.s 취재 중, 대책위 공동대표 중 한 분과 같이 있을 때, 그 분이 협박 전화(입에 담기 힘든 심한 말 포함)를 받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 







편집, 글 보리삼촌